검찰총장(檢察總長)  익진(翼鎭) |
대한민국의 대법관 및 제2대 검찰총장. 1896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경성전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1918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에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하여 1919년부터 1920년까지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 조선총독부 판사특별임용시험을 통과하여 1921년 평양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1922년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1923년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청 1924년 함흥지방법원 1925년부터 1926년까지 평양지방법원 1927년 평양복심법원 함흥지청을 거쳐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후 1927년 사직하고 평양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족주의 계몽주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재야 법조인으로 활약하였다. 1929년 제4차 조선공산당 평양지부 사건의 변론을 맡았고 평양 기생에 대한 경찰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평안남도에서 순사가 도박 혐의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가한 사건에서 순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소련군정의 반탁진영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월남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후 최초의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94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데 당시 반공 정책을 강화하던 이승만 정권은 공산 치하에서 고생을 한 김익진이 검찰총장으로 적격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이후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대립하게 된다. 김태수 등의 정치 브로커들이 공산 게릴라가 봉기할 것이라는 날조된 정보를 보고하고 사설 수사기관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하여 공산당으로 몰아가다가 발각이 된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에서 이승만은 검찰이 관여하지 말 것을 특명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친서까지 보냈으나 김익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여 수사 및 기소하도록 하여 108명이 검거되고 김태수 등 11명을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들이 기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대통령에게 보내 부당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 애썼다. 이 일로 인해 이승만은 격노하였고 1950년 6.25 전쟁 사흘 전 검찰총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되고 만다. 김익진은 정치적 압력으로 검사를 몰아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치욕스런 강등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자 김익진이 평소 좌천 인사에 대해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시현과 연좌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구금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 상고심에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1970년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1세대 민법학자인 서울대 법대의 김증한 교수와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를 설립한 김흥한 변호사가 그의 아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