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단(墓壇)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공(公)께서 낙향하여 풍산에 사실 때 오로지 태사공(太師公)의 묘소를 찾기 위해 춘당공(기보.원)파의 김인(金꽰:17세)을 데리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1666년 일가들이 나서서 천등산,봉정산,태장리 유점촌등을 두루 살피던중 유점촌에 사는 사람들이 유점촌에 오래된 고총(古塚) 세 개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신세윤(申世潤)이 파내어 버리고 몰래 그의 부모를 묻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동의 이름과 산소의 좌향이 모두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하여 이를 서울의 일가에게 알렸더니 처음에는 문곡(文谷) 수항(壽恒)의 서동생(庶同生) 수응(壽應)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하여 당시 대사간(大司諫) 몽와(夢窩) 창집(昌集) 공(公)께서 내려와 안동부(安東府)에 맡겨 조사를 진행한바 신세윤(申世潤)은 이미 죽었고 그 두 아들 도원(道源), 달원(達源)을 조사하고 노(奴) 태복(太卜)을 심문한 결과 풍수는 이두년(李斗年)이고 묘를 파서 버린 사람은 도원의 매부인 남천우(南天佑) 였다. 죄인들은 영주 풍기 의성 관아에 가두고 의성현령을 조사관으로 하여 신세윤의 부모묘를 다시 파내고 버린 3개 고총은 관아에서 널과 수의를 마련하여 원래의 자리에 다시 묻었다. 이때 단을 쌓고 망제를 지내기로 하고 참봉공(시좌)파의 수원(壽遠) 공(公)과 승의랑공(기보.극)파의 중안(重安) 공(公)을 유사로 정했다. 이때가 1694년이다.다음해 1695년 10월에 고총 뒤에 단(壇)을 모셨다. 단을 모실 때 외손 이시화(李時華)가 쌀 4섬을 보내오자 두 유사가 비를 세울 때 쓰기로 하고 또 일가로부터 돈을 모아 이자를 늘리기로 했다. 마침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를 사들이고 남은 돈으로 풍기로부터 돌을 구입하였는데 1703년 수원(壽遠) 공(公)의 아들 득추(得秋)와 중안(重安) 공(公)의 재종(再從)인 정안(定安) 공(公)과 안동부 아전 손시언(孫時彦)과 병졸을 풍기로 보내 돌을 운반해 오게 하였다.1704년 돌에 글자를 새겨 단에 세웠다.글씨는 승의랑공(기보.극)파의 구석(龜錫) 공(公)께서 썼다. 1705년 중안(重安) 공(公)이 세상을 뜨자 수원(壽遠) 공(公)이 홀로 맡아 처리하였고 이때 남은 곡식이 삼십여섬이고 돈이 다소 있어서 이것을 종자로 하여 토지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부족하여 참봉공(시좌)파의 부훤당의 아들인 만지(萬祉) 공(公)과 승의랑공(기보.극)파의 계원(啓遠) 공(公)을 충주로 보내어 목사(牧使)이신 휴암공(상준)파의 성최(盛最) 공(公)을 만나 사정을 설명토록하니 공(公)께서 흔쾌희 백량을 내어 주셨다. 이돈을 종자로 하여 이식하여 태장소에 쓰고 남은돈은 상삼소에 쓰기로 하였다. 태사묘단(太師墓壇)을 설치한뒤 곡운(谷雲) 수증(壽增) 공(公)께서 조카 농암(農巖) 창협(昌協) 공(公)께 이런한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라고 말하여 창협(昌協) 공(公)이 기록한 것이 태사묘단기(太師墓壇記)이며 비석을 세우고 난뒤 다시 기록을 남긴 것이 부훤당(負暄堂) 해(楷) 공(公)이 쓴 태장설단입비사적기(台庄設壇立碑事蹟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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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재사(台庄齋舍) 1711년(숙종 37) 경 작은 집을 지어 승려로 하여금 재사를 지키게 하였다가 1749년(영조 25)에 확장하였는데, 식수난과 질병이 겹쳐 사헌부 지평 김양근(金養根:승의랑공파)이 경향 각처의 뜻을 모아 현 위치에 승려의 집(천태암:天台庵)을 철거하고 터를 닦아 1793년(정조 17)에 28칸을 중건하고 익실(翼室)과 문루(門樓)를 옮겨 지었다.1913년 주사(廚舍)를 현위치에 확장하여 10칸을 중건했고 1960년 풍수해를 당해 재사를 보수했다. 재사는 一자형의 이상루(履霜樓)와 口자형의 재사, ㄷ자형의 관리사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는 튼 日자형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재사는 제수를 준비하는 유사실과 전사청, 참제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루는 묘제(墓祭) 뒤에 음복과 문중회의를 여는 장소로 사용된다. 재사는 민도리집의 간결하고 검소한 건물이나, 누(樓)는 이익공(二翼工)의 팔작지붕건물로 누상부(樓上部)에는 3면에 판벽을 치고 판문을 설치하였다.태장재사는 안동지역의 제사 가운데서 규모가 크고 각 부분이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