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판서(吏曹判書)  학순(學淳) |
자는 이습(而習). 호는 화서(華棲). 아버지는 목사 김이석(金履錫)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로 홍주영(洪疇泳)의 딸이다. 1798년(정조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805년(순조 5) 증광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전시(殿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1808년 성균관전적·병조좌랑을 거쳐 1809년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었다. 그 뒤 영남어사·순천부사 등을 역임하고 1825년 공청도관찰사(公淸道觀察使) 1827년 도승지 1832년 공조판서 1833년 형조판서 1835년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40여 년 동안 주요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왕의 자문과 정사에 깊이 관여하였고 청렴과 근면으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화서집(華棲集)』이 있다. |
화서집(華棲集)저자 : 문정공(상헌)파 학순(學淳) 생(生) : 1767.12.24 졸(卒) : 1845.03.21 무오(戊午)진사(進士) 을축(乙丑)문과(文科) 제학(提學) 기사(耆社) 숭정대부(崇政大夫) 이조(吏曹)참판(叅判) 이조(吏曹)판서(判書) | |
조선후기 문신·학자 김학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70년에 간행한 시문집. 6권 3책. 신연활자본. 1970년 김석진(金奭鎭)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윤용구(尹用求)의 서문이 권말에 5대손 영한(寗漢)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는 시 520수 권3은 소(疏) 33편 계(啓) 6편 권4는 의(議) 9편 문(文) 4편 권5는 서(序) 3편 기(記)·발(跋)·책(策)·의(義) 각 1편 묘지명 2편 묘표 1편 행장 2편 제문 11편 권6은 제문 15편 부록으로 치제문(致祭文)·가장·시장·묘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 동생 가순(可淳)의 『선연고(善淵稿)』가 합철되어 있다. 시에는 명승지를 두루 여행하며 감상을 읊은 것이 많고 소는 대부분이 제수된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이다. 「검책(儉策)」은 1805년(순조 5) 증광시(增廣試)에서 지어 올린 글로 임금이 검소함을 숭상하면 나라가 융성하게 되고 백성이 검소함을 숭상하면 집안이 일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임금이나 백성이 사치를 하면 나라나 집안이 모두 망하게 된다고 하여 검약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공사자주전의(聽公私自鑄錢議)」는 1791년(정조 15) 5월 지어 올린 글로 주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돈은 국가의 권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주조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내용이다.이밖에도 저자의 정치학적 견해와 정치의 경력을 평가한 행장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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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공(상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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