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領議政)  병국(炳國) |
자는 경용(景用) 호는 영어(穎漁). 이조판서 수근(洙根)의 아들이며 병학(炳學)의 동생이다. 1850년(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대교(待敎)를 거쳐 1853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특진하였다. 1854년 호조 참판(戶曹參判)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1857년 예조판서 1858년 병조·호조의 판서 등 안동김씨 세도의 물결을 타고 내외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1860년 훈련대장에 이르렀다.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더불어 안동김씨 세도는 일단 후퇴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흥선대원군과 관계를 맺어왔던 그는 이조판서가 되었다. 1865년 경복궁 중건 때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를 지냈다. 1867년 정리사(整理使)·판삼군부사(判三軍府使) 1874년 우의정이 되어 1876년 강화도조약에 대한 고종의 자문에 사태를 보아 정책을 강구하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 1878년 좌의정이 된 뒤 1880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에 따라 연미국론(聯美國論)을 주장 미국과의 수교에 찬성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사태의 수습에 나선 흥선대원군이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혁파하고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함에 따라 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가 되었다. 이어 호조판서·총리통리내무아문사무(總理統理內務衙門事務)를 거쳐 12월 총리군국사무(總理軍國事務)가 되었다. 1884년 영의정(領議政) 세자사(世子師) 총리군국사무(總理軍國事務)를 역임하고 같은 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가 1885년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가 지은 「예릉지문악장(睿陵誌文樂章)」이 『예릉지장(睿陵誌狀)』에 수록되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
김병국간찰(金炳國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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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18.50 | 철종 1년 | 문과(文科) 철종(哲宗) 1년(1850) 경술(庚戌) 대증광시(大增廣試) 병과(丙科) 6위(16/40) |
1850.05.13 | 철종 1년 | 가주서(假注書) |
1851.02.13 | 철종 2년 | 대교(待敎) |
1851.11.22 | 철종 2년 | 부응교(副應敎) |
1852.01.08 | 철종 3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852.05.02 | 철종 3년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1852.05.07 | 철종 3년 | 호조참의(戶曹參議) |
1852.07.15 | 철종 3년 | 병조참의(兵曹參議) |
1852.08.02 | 철종 3년 | 돈녕도정(敦寧都正) |
1852.10.05 | 철종 3년 | 좌승지(左承旨) |
1852.11.09 | 철종 3년 | 도승지(都承旨) |
1853.01.10 | 철종 4년 | 대사성(大司成) |
1853.02.01 | 철종 4년 | 이조참의(吏曹參議) |
1853.04.15 | 철종 4년 | 부제학(副提學) |
1853.06.26 | 철종 4년 | 직제학(直提學) |
1854.01.04 | 철종 5년 | 가선대부(嘉善大夫) |
1854.01.04 | 철종 5년 | 호조참판(戶曹參判) |
1854.02.05 | 철종 5년 | 동의금부사(同義錦府事) |
1857.03.23 | 철종 8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57.03.24 | 철종 8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857.06.01 | 철종 8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57.06.26 | 철종 8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57.06.30 | 철종 8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58.01.02 | 철종 9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858.01.05 | 철종 9년 | 홍문제학(弘文提學) |
1858.01.05 | 철종 9년 |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
1858.02.11 | 철종 9년 | 호조판서(戶曹判書) |
1858.06.09 | 철종 9년 | 어영대장(御營大將) |
1858.12.11 | 철종 9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59.01.09 | 철종 10년 |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
1859.09.02 | 철종 10년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1859.10.18 | 철종 10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
1863.05.25 | 철종 14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65.06.22 | 고종 2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66.04.16 | 고종 3년 | 호조판서(戶曹判書) |
1874.11.09 | 고종 11년 |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
1874.12.19 | 고종 11년 | 우의정(右議政) |
1881.05.18 | 고종 18년 | 좌의정(左議政) |
1882.06.11 | 고종 19년 | 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 |
1882.07.03 | 고종 19년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
1884.05.22 | 고종 21년 | 영의정(領議政) |
1885.09.17 | 고종 22년 | 봉조하(奉朝賀) |
1904.10.25 | 고종 41년 | 태극장(太極章)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은 조정에 나서서 벼슬을 지내는 60년 동안 한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였으며 명망 높은 관리로서 나라의 원로가 되었으니 규정대로 우선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
1905.01.18 | 고종 42년 | 졸기(卒記)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이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은 풍채가 늠름하고 도량이 심원하였으며 지조를 굳게 지키고 대체(大體)를 견지하였다. 조정에서 벼슬을 지낼 때에는 나라의 기둥 노릇을 하면서 기밀에 관한 정사에 참여하여 계책들을 아뢰었고 충성된 말로 짐의 마음을 깨우쳐 어지간히 태평스러운 시대의 정사를 거의 이룩하였다. 경이 병에 걸려 사임한 이후부터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간고한 형세가 날로 더욱 심해져서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경과 함께 타개하고 싶었지만 노쇠하였으므로 억지로 부를 수가 없었다. 더욱이 생각건대 지난날 정사를 도운 훌륭한 일들과 크게 세운 공적들은 역사에 올라 있는 것이고 출중하게 높은 덕은 아직도 노성한 사람들조차 의지하는 바이다. 이처럼 갑자기 부고(訃告)가 오니 허전하기가 무엇을 잃은 것만 같다. 게다가 죽음에 임박했을 즈음에도 임금을 사랑하고 그리워함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간절했던 충성심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니 어찌 가슴 속에 솟구치는 슬픔을 견딜 수 있겠는가? 졸한 봉조하 김병국의 상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절차에 따른 예장(禮葬)은 규례대로 거행하며 시호는 행적을 기록한 글이 올라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의논해서 정하라. 성복일(成服日)에 치제(致祭)하지 못하였으니 장례를 치르는 날 비서원 승(祕書院承)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제문은 마땅히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
1905.02.02 | 고종 42년 | 시호(諡號) 충문(忠文) 事君盡節(사군진절) 勤學好問(근학호문)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함이 충이요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다. |
문정공(상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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