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06.21 | 현종 8년 | 사복주부(司僕主簿) |
1670.06.26 | 현종 11년 | 태인현감(泰仁縣監) |
1672.10.24 | 현종 13년 | 서산군수(瑞山郡守) |
1672.12.21 | 현종 13년 | 해주목사(海州牧使) |
1674.01.21 | 현종 15년 | 상주목사(尙州牧使) |
1675.12.27 | 현종 16년 | 남양부사(南陽府使) |
1677.12.28 | 숙종 3년 | 이천부사(利川府使) |
1678.07.22 | 숙종 5년 | 인천부사(仁川府使) |
1681.01.22 | 숙종 7년 | 여주목사(驪州牧使) |
1682.06.04 | 숙종 8년 | 삼태사위차 안동부(安東府)에 고려(高麗)의 공신(功臣)인 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길(張吉)의 삼태 사묘(三太師廟)가 있는데, 한 줄로 남쪽을 향하여 김선평은 동쪽에 있고, 권행은 가운데에 있고, 장길은 서쪽에 있다. 김선평·권행 두 집의 자손인 부호군(副護軍) 김수일(金壽一)·첨지(僉知) 권열(權說)이 각각 상소하여 위차(位次)를 정하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김수일은 동쪽이 수위(首位)라 하고 권열은 가운데가 정위(正位)라 하여 다투는 말이 매우 많았다. 일이 예조(禮曹)에 내려지자,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고려사(高麗史)》·《동국통감(東國通鑑)》에 ‘고려 태조 경인년에 고창 성주(古昌城主) 김선평(金宣平)을 대광(大匡)으로, 권행·장길을 대상(大相)으로 삼고, 드디어 그 고을을 안동부(安東府)로 하였다.’ 하였고, 이황(李滉)의 기문(記文)에 ‘고려의 공신이 세 사람이니, 김공 선평(金公宣平) 권공 행(權公幸)·장공 길(張公吉)이다.’ 하고, 또 ‘성주(城主)인 자는 김공(金公)이고 앞장서서 고려에 강복한 자는 권공(權公)이다.’ 하였으니, 위차(位次)이 선후는 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적(史籍)과 선유(先儒)의 말이 이러하니, 김선평을 수위로 하고 권행·장길을 차위로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