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천현감((狼川縣監)  시민(時敏) |
자는 사수(士修) 호는 동포(東圃)·초창(焦窓).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호조정랑 김성후(金盛後)이며 어머니는 임천조씨(林川趙氏)로 관찰사 조원기(趙遠期)의 딸이다.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의 문인이다. 1732년(영조 8) 선공감역(繕工監役)이 되고 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사직서령(社稷署令)·종묘서령(宗廟署令)·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진산군수(珍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1735년 낭천현감(狼川縣監)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치적이 많았으므로 환향할 때 읍민들에 의해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으며 진산군수로 재직 시에는 문교진흥(文敎振興)에 힘써 많은 후진을 양성한 공으로 사직할 때 군민들이 사당을 세워 그 덕을 기리었다. 그는 경사(經史)에 밝았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고체시(古體詩)는 독자적 경지에 도달 당시의 이병연(李秉淵)과 함께 시명(詩名)을 떨쳤다. 뒤에 김상훈(金相勛)·홍중주(洪重疇) 등 130여명이 그의 덕망과 효행을 나라에 주청 이조참판을 추증받았다. 저서로는 『동포집(東圃集)』 8권 4책이 있다. |
동포집(東圃集)조선후기 문신·학자 김시민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61년에 간행한 시문집. |
1726.05.11 | 영조 2년 | 상소 김선평(金宣平) 등 세 공신을 배향한 안동(安東) 태사묘(太師廟)의 헌작하는 예법을 바로잡고 권씨 자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정식으로 삼아 준수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 |
1732.05.18 | 영조 8년 |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 |
1732.10.13 | 영조 8년 | 선공감역(繕工監役) |
1733.03.27 | 영조 9년 | 사복주부(司僕主簿) |
1734.09.02 | 영조 10년 | 사직령(社稷令) |
1735.02.04 | 영조 11년 | 낭천현감(狼川縣監) |
1739.03.27 | 영조 15년 | 사옹주부(司饔主簿) |
1739.04.24 | 영조 15년 | 상소 사옹원 주부(司饔院主簿) 김시민(金時敏) 등이 상소하여 그 할머니 이씨(李氏)가 무함당한 일을 변명하고 말을 지어 낸 사람인 이영복(李永福)을 논감(論勘)하기를 청하였다. 당초에 김시민의 할아버지 김수일(金壽一)이 아이 때에 병자란(丙子亂)을 당하여 잡혀서 호중(胡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고(故)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의 손녀에게 장가들었는데, 김수일의 아들 김성대(金盛大)가 남에게 미움을 받아 이씨가 잡혀갔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김수일의 증손 김선행(金善行)이 급제하여 당후(堂后)133) 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가주서(假注書) 이영복이 이 집에 남들의 말이 있다 하여 그 의망을 막았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시끄러웠다. 김시민은 김선행의 종조숙부(從祖叔父)인데 그 형제 자질(兄弟子姪)과 외손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변명하였다.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다들 무함당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 이영복에게 물었는데 이영복도 머뭇거리고 명백히 말하지 못하니, 임금이 이것은 세도(世道)가 어지러운 탓이라 하여 양편을 타일러 물러가게 하였다. |
1740.07.13 | 영조 16년 | 진산군수(珍山郡守) |
1743.09.05 | 영조 19년 | 상소 전 군수 김시민(金時敏) 등 48인의 연명소(聯名疏)에 이르기를, \"신의 가문이 권숭(權崇)의 혹독한 무욕을 입었으니, 그 통분하고 절박한 정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신의 아우 김시신(金時愼)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신의 가문이 권숭의 가문과 애당초 원한을 맺은 연유와 권숭의 집에서 원래 사정을 두고 독해(毒害)를 부린 것과 터무니 없는 사실을 꾸며 무함한 정상을 이미 논열(論列)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권숭의 공사를 본즉, 종이에 가득히 구무(構誣)한 말들이 모두 차마 보고 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신들이 곧바로 가슴을 찌르고 배를 갈라서 원수와 더불어 천지 사이에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 신 등은 눈물을 삼키며 진달하겠습니다. 대개 권숭의 가문에서는 신 등의 가문을 원망하고 미워하여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온 가문을 욕되게 할 계책을 삼고, 제 가문에서 스스로 지어내어 스스로 전파한 말을 가지고 마치 남이 말한 것처럼 꾸며대어 앞장서서 방자하게 헐뜯었습니다. 이에 이은상(李殷相)의 아비 고 참판 신 이소한(李昭漢)의 행장(行狀) 가운데 ‘선부군(先府君)은 앞서 가고 가족이 모두 따랐다.’는 말과 이소한의 아내가 자결할 때에 ‘자녀와 노복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끌어대어 자녀가 모두 사로잡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딸은 곧 신의 조모가 되는데, 당초에 이소한과 그의 형 고 판서 신 이명한(李明漢)이 모두 상중에 있는 몸으로 그 노모인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의 부인, 아들과 조카 및 부녀들을 데리고 함께 강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던 초기에 이정귀의 부인과 이명한의 부처와 이명한의 차자 이가상(李嘉相)의 아내와 이은상의 아내 및 신의 조모는 모두 강변에 나가 배를 타고 교동(喬桐)으로 들어갔으며, 이은상의 여동생 한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외숙(外叔)을 따라 남읍(南邑)에 가서 있었고, 이은상의 아우 이홍상(李弘相)의 아내 또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소한은 그 노모에게 환난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적병을 속여서 이끌고 갔는데, 이소한의 아내와 이은상 4형제와 두 어린 딸이 모두 그 뒤를 따르다가 성 밑에 이르러 이소한의 아내는 이소한이 끝내 보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남몰래 먼저 자결하였습니다. 대개 이소한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스스로 분별하였고, 이소한의 아내와 이은상 형제는 남편과 아비를 따라 함께 죽고자 하였으며, 그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부녀자들은 이정귀의 부인을 부축하여 죽을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부군은 앞서 가고 온 가족이 모두 뒤따랐다.’는 말과 ‘선비(先妣)가 허리띠를 목을 매고는 자녀와 노복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써 온 가족이 모두 뒤따랐다고 말하여 이소한의 집안 온 가족이 모두 그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소한의 대부인 이하가 배를 타고 교동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선정신 김상헌(金尙憲)의 문집(文集)과 고 상신 이경석(李景奭)의 문집에 더러 나오고 있으니, 저 권숭도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른바 대부인은 곧 이정귀의 부인이요, 이른바 이하라는 것은 곧 여러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가족 가운데에서 이소한을 따라가지 않은 자도 이미 많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소한의 자부와 딸로써 말하더라도 유독 신의 조모만 이소한을 따라가지 않았을 뿐이 아닙니다. 이은상의 아내가 따라가지 않은 것은 이은상이 그 아내를 위해 지은 제문(祭文)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온 가족이 모두 따라갔다는 말로써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다고 한다면, 이은상의 아내와 이홍상의 아내 및 남읍에 있었던 딸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권숭이 또 신의 증조 고 판서 신 김광욱(金光煜)이 이명한의 곁에서 신의 조모를 보고 이명한과 결혼하기로 언약한 일을 맹랑(孟浪)한 말이라고 이르고 있으니, 아! 통분스럽습니다. 이 일은 신의 증조의 난시 일기(亂時日記)에 분명히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배와 장로(長老)들이 모두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신의 조모가 모상(母喪)을 당하여 성복(成服)하기도 전에 의혼(議婚)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찌 사람의 윤리(倫理)에 있어 차마 할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또 몹시 요망한 말입니다. 그때에 신의 조모의 일행은 이미 교동에 들어가는 배를 탔고 이소한의 아내는 강도의 성 밑에서 자결하였는데, 피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사(生死)를 서로 알지 못했으니, 상(喪)을 당하여 성복하는 일을 어찌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환(贖還)의 설(設)에 이르러서는 그가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또 어찌 감히 이렇게 극도로 패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의 조부는 그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북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벗어나 돌아올 일을 주선하지 않은 바 없으나, 신의 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 이미 교동에 들어가 편안히 머물러 있었으니, 어찌 다시 ‘속환’ 두 글자를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분통한 것은 권숭의 말이 일찍이 신의 가문과는 뼈에 사무친 깊은 원수로 여기지도 않았으니, 오로지 나라를 위해 간택(揀擇)을 신중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처럼 하여 천청(天廳)을 현혹시키려는 계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의 집안의 오래 된 일을 신의 비록 낱낱이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저 국가에서 간택 단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적이면 신의 조부와 여러 자손들이 전례에 의거하여 간택 단자를 올린 것이 한두 집에 그치지 않았고, 또한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으나, 단자를 발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때의 유사(有司)의 신하가 간택을 신중히 여기는 뜻에 소홀하고 나라를 위한 충성이 요망한 권숭에게 미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또 듣건대, 권숭의 조부 권의형(權義衡)이 생존하였을 때 신의 집안을 무욕한 말을 열서(列書)하여 한 책자(冊子)를 만들어 반드시 원수를 갚을 계책으로 삼고는 그 책자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문득 내보였다고 하였으며, 또 듣건대, 권숭의 아비 권집(權䌖)은 매양 이야기가 신의 집에 미치면 말하기를, ‘김의 가문은 우리와 한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이니, 비록 백세 후에라도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권가가 신의 집과 절치 부심(切齒腐心)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진실로 뼈에 사무친 깊은 원수로서 신의 집을 대하지 않았다면, 그 찾아서 들추어내어 날조(捏造)함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의 온 가족들이 밤낮으로 절치 부심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 거짓을 꾸며 사람을 무함한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이는 대개 권숭의 5세조 권게(權垍)가 젊었을 때에 김씨의 집 동산에서 몰래 과일을 따다가 김씨 집 종에게 맞아서 죽었는데, 권씨의 자손들이 한 책자를 만들어 백세 후에라도 반드시 보복할 뜻을 이에 붙였으므로, 김시민의 소장 가운데에 사사로운 원한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었다. 비답하기를, \"이런 해괴한 거조를 어찌 족히 변명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1772.01.25 | 영조 48년 | 증(贈)이조참의(吏曹叅議) |
1772.01.27 | 영조 48년 | 증(贈)이조참판(吏曹叅判) |
휴암공(상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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