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사헌부장령(贈司憲府掌令)  창도(昌道) |
자는 성원(聖源). 증조부는 김상헌(金尙憲)이며 재종형이 노론사대신 중 한 사람인 김창집(金昌集)이다. 1722년(경종 2) 경종 시해를 모의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무고로 발생한 신임사화 때 주살당하고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신원(伸寃)되어 장령(掌令)에 추증되었다. |
1722.04.20 | 경종 2년 | 임인옥사 조흡의 공초 수인(囚人) 조흡(趙洽)이 서덕수(徐德修)·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 등을 고발(告發)하였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들이 각각 은화(銀貨)를 냈는데 도합 2천여 냥의 은자(銀子)를 담당하여 백망(白望)·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에게 내어주면서 독약(毒藥)을 쓰는 일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그 후 각기 3백 냥의 은자(銀子)를 내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였으므로, 조흡이 이 때문에 잡혀왔으나, 공사(供辭)에 굳이 숨겼었다. 국청(鞫廳)에서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니, 대답하기를, \"은화 1천 2백 냥을 김용택과 이천기에게 그가 이미 내어준 뒤에 8백 냥을 그가 백망에게 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으며, 그가 또 일찍이 전에 모역(謀逆)하는 말을 또한 죄다 저에게 털어놓았으니, 그가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은휘(隱諱)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십리(往十里)에서 그를 데리고 같이 도성(都城) 안으로 들어올 때 심상길(沈尙吉)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하였으며, 은 3백 냥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면질(面質)시키자, 목호룡이 조흡을 향하여 말하기를, \"옛말에 ‘늙은 소를 죽이되 시체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물며 국군(國君)의 경우이겠느냐? 너희 부자(父子)는 그 악(惡)을 같이 이루었고, 전후(前後)의 모역(謀逆)이 모두 너희 집안에서 나왔는데, 너는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니, 조흡이 말하기를, \"두 세대(世代)의 모역한 자취를 낱낱이 말해 보아라.\"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네가 은 2천여 냥을 담당하여 스스로 내었고, 악역(惡逆)을 모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니, 말하기를, \"2천여 냥을 어찌 목양(睦良)에게 주었을 리가 있겠는가? 목양이란 김용택이 항상 목호룡을 목양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나 또한 알고 있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너는 사사로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모역을 하려고 먼저 덕우(德雨)에게 주고 그 다음에 계원(啓元)에게 주었는데, 그 수량이 1천 2백 냥에 꽉 찬 뒤 네가 덕우에게, ‘나는 무슨 액(厄)이 있길래 다만 은만 내고 일의 통한 것은 보지 못하니 옳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덕우가 부득이하여 백망을 데리고 와 너와 서로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덕우·백망 및 내가 함께 너의 집으로 가서 너에게 1천 냥을 내라고 독촉하자, 네가 서피구(鼠皮裘)를 벗고 열쇠를 가지고 누각(樓閣)에 올라가서 은 4백 냥을 꺼내 주었으니, 이것은 기해년(1719년) 겨울의 일이었다. 그 후에 네가 또 은 2백 냥을 유삼(油衫) 주머니에 넣어 나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경자년(1720년) 봄 무렵의 일이었다. 후에 또 1백 50냥을 백망에게 주었는데, 네가 왕십리(往十里)에서 정상(停喪)하였을 때 내가 심길보(沈吉輔)와 함께 가서 너를 데리고 들어왔다. 너는 또 은 3백 냥을 나에게 주었는데, 관상장이 박섬(朴暹)에게 내 관상을 보게 하고는 보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하니, 말하기를, \"은화(銀貨)에 관한 말은 절대로 근거가 없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네가 또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통제사(統制使)가 되었을 때 김성절(金盛節)을 데리고 가서 각기소리(角其所里) 여덟 개를 만들고 그 안에다 기화(奇貨)를 가득 담아 김해(金海) 김순(金洵)에게 보내어 내통(內通)할 계제(階梯)로 삼았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고,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되었을 때에는 이우항(李宇恒)과 더불어 힘을 같이하여 천여 냥이란 많은 은을 내어서 조송(趙松)에게 주며 장세상(張世相)과 통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에 백망에게 들어간 은이 거의 2천 5백 냥에 이르는데, 또 드러난 효험이 있지 않게 된다면 나의 일은 헛수고[徒勞]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하니,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비록 무상(無狀)하여 김순(金洵)에게 은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김성절(金盛節)이 아직 살아 있으니, 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송은 이우항의 전갈(傳喝)을 와서 전하였을 때 한 번 보았고, 그 후에는 다시 서로 본 일이 없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네가 또 말하기를, ‘벼슬을 구하는 사람이 은 2백 냥을 가져다 계원(啓元)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끝내 벼슬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이이명(李頤命)의 이름으로 경조(京兆)에 정소(呈訴)하겠다는 뜻으로 공갈하였다. 그래서 계원(啓元)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용천 부사(龍川府使) 한 자리를 얻어내기를 도모하다가, 은을 가지고 도로 갚으려는 계책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 사람의 성명(姓名)을 직고(直告)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말하기를, \"용천 부사 임욱(任勗)은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 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백망을 너 또한 알지 못하느냐?\" 하니, 말하기를, \"백망은 이미 서로 알고 있다고 고(告)하였다.\" 하였다. 국청에서 조흡이 한 가지도 변명(卞明)하지 못하고, 또한 어긋나는 단서가 있다 하여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형문이 3차에 이르러 위차(威次)를 베푸니, 발고(發告)하기를, \"지난해 겨울부터 일종의 역당(逆黨)의 정절(情節)을 탐지(探知)하고 그때 즉시 고발하려고 하였는데, 흉당(凶黨)이 조정에 가득하고 화염(禍焰)이 바야흐로 치성(熾盛)하였습니다. 조중우(趙重遇)를 박살(撲殺)한 일로 보건대 제가 한 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다만 제 한 몸이 참혹하게 흉화(凶禍)를 입을 뿐 아니라 장차 종사(宗社)와 국가(國家)에 화(禍)를 초래(招來)할 것이므로,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애매한 일로 이런 악명(惡名)을 썼으므로, 몸은 비록 죽더라도 충의(忠義)의 귀신이 되고자 하여 이번에 상변(上變)한 것입니다. 독약을 쓰는 것은 스스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서덕수(徐德修)·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 세 사람이 주관하였습니다. 먼저 동궁(東宮)의 별실(別室)에 시험한 뒤 서덕수가 심상길(沈尙吉)을 찾아왔는데, 그때 심상길이 마침 저의 집에 와 있었으므로, 서덕수가 뒤따라 와서 심상길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어제 동궁 별실의 상(喪)이 난 것을 아느냐?’고 하자, 심상길이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하여 병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죽은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서덕수가 ‘그 약이 신통한 효험이 있어 다른 곳에 다시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천여 금(金)이 있고 난 뒤에야 시험해 볼 수가 있겠다. 전라 병영(全羅兵營)에서 만약 오는 것이 있으면 꼭 나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심상길이 ‘미처 오지 않았다.’ 하자, 서덕수가, ‘그렇다면 우선 다른 데서 빌어서 주고, 오기를 기다려 다시 갚는 것이 어떠하냐? 나는 바야흐로 김민택(金民澤)과 김성행(金省行)의 집으로 가서 서로 의논한 뒤 그대로 장세상(張世相)을 만나볼 계획이다.’ 하였습니다. 심상길이 말하기를, ‘김민택의 집에 가거든 전에 보낸 1백 냥의 은자(銀子)와 대호지(大戶紙) 15권(卷) 부채 30자루를 우선 추이(推移)해서 쓰도록 해라. 그러나 장세상이 만약 입번(入番)했다면 네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느냐?’고 하니, 서덕수가, ‘궐문(闕門) 밖에 내관(內官)을 불러 만나는 곳이 있으니, 정우관(鄭宇寬)이라 이름하는 자로 하여금 불러내게 한다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우관이란 자는 곧 김운택(金雲澤)의 가신(家臣)으로서 서덕수·김창도·이정식의 무리와 결탁하여 동당(同黨)이 되었는데, 그 무리들이 언제나 ‘정령(鄭令)’이라고 일컬었으니, 당상관(堂上官)인 듯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식전(食前)에 김창도와 이정식이 저를 찾아와, ‘어제 사민(士敏)이 찾아왔었는가?’ 하였는데, 사민이란 곧 서덕수의 자(字)입니다. 제가, ‘과연 왔었다.’고 하자, 김창도와 이정식이, ‘너 또한 동궁 별실(別室)의 상(喪)이 난 것을 알고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손님이 있어 시끄러웠으므로 눈짓으로 나오게 하자, 두 사람이 중문(中門) 안에 서서 말하기를, ‘이미 효험을 보았으니 조 상인(趙喪人)도 또한 서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큰 화(禍)가 장차 닥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큰 화가 비록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대신(大臣)이 죽을 것이고, 나에게는 조금도 해(害)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대신이 있다. 두세 대신의 집에서 은을 모은다면 천금(千金)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냐?’고 하였더니, 두 사람이, ‘힘이 다하여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홍술(李弘述)의 집에 가서 요구하지 않는가?’ 하자, 두 사람이 ‘이홍술의 집에 가서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다.’고 하므로, 제가, ‘어찌하여 윤각(尹慤)의 집에는 찾아가 구하지 않느냐? 윤각은 좌상(左相)의 힘을 의지하여 벼슬이 병참(兵參)·총융사(摠戎使)에 이르렀으니, 어찌 은 천 냥을 아끼겠느냐?’ 하였더니, 김창도가, ‘이기지(李器之)의 사환(使喚)으로서 윤각을 찾아가 물었더니, 단지 3백 냥만 주었으므로 1백 냥은 이기지의 이름으로 내고, 1백 냥은 이천기(李天紀)의 이름으로 내었으며, 1백 냥은 홍의인(洪義人)의 이름으로 내었다. 상주(喪主)는 유독 어찌하여 전혀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은 형세(形勢)가 있으므로 마련해 낼 수 있었지만, 나같은 사람이 어찌 마련해 내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두 사람이 ‘상주(喪主)가 이미 겁을 내었으니 우리들은 가겠다.’ 하였습니다. 또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는 한 가지 조항은 사흘 동안의 정청(庭請)을 파한 뒤 김창도가 찾아와 말하기를, ‘지난번 사흘 동안 정청한 것은 지극히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 집 대감께서 이렇게 하여 대사(大事)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후에도 또 좋은 묘리(妙理)가 있다. 한 장의 비망기(備忘記)를 내리도록 도모한 뒤 궁성(宮城)을 호위하여 소론(少論)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훈신(勳臣)이 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느냐? 군정(軍情)은 이미 수습되었고, 또 중군(中軍) 이삼(李森)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내보내었으며, 그 대신을 유취장(柳就章)으로 삼았으니, 다만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장의 비망기(備忘記)일 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독대(獨對)에 관한 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적소(謫所)로 갈 때 이정식과 동행하였는데, 덕원(德源) 읍내(邑內)에 이르러 이정식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전날 독대(獨對)한 연유를 알고 있는가?’ 하므로, 제가, ‘나는 이미 독대 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니, 더욱이 어떻게 그 근본을 알겠는가?’라고 하자, 이정식이 ‘용렬(庸劣)함이 막심하다. 그때 이미 독대하는 일을 배포(排布)하여 이 판부사(李判府事)에게 들여보냈는데, 은 1천 냥이 부족했던 까닭에 바꾸어 세울 수가 없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만약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오늘날 어찌 이와 같겠는가?’ 하고, 이어서, ‘그대 집안의 영감(令監)도 용렬하다. 독대했을 때 그대 집안 영감께서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되었는데, 은 1천 냥을 요구하였으나 올려 보내지 않았으므로, 그때 바꾸어 세우려는 계책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난해 남소동(南小洞) 이 판서(李判書)의 과옥(科獄) 때 우리들이 가사(歌詞)를 지어서 연소(年少)한 시녀(侍女)에게 가르쳐 주고, 선대왕(先大王)께서 병을 앓고 계실 때 장지(莊紙) 밖에서 어렴풋이 부르며 지나가게 하였더니, 선대왕께서 들으시고 그 시녀를 불러 물으셨다. 그 시녀가 처음에는 은휘(隱諱)하는 척하다가 매질을 당한 뒤에 비로소 고(告)하기를, 「병든 어미를 보려고 밖에 나갔더니, 새로 가사(歌詞)가 있었으므로 과연 외었습니다.」 하니, 선대왕께서 한 편 전체를 다 외라고 명하셨는데 이로부터 이 판서의 옥사(獄事)가 꺾였었다.’ 하였습니다. 대개 이정식은 곧 이건명(李健命)의 서사촌(庶四寸)이고, 김운택(金雲澤)의 오촌(五寸) 조카이며, 이만성(李晩成)의 절족(切族)인데, 권문(權門)에 드나들고 궁금(宮禁)과 체결(締結)하여 정우관·서덕수·김창도의 무리와 더불어 언제나 장태(張台)를 일컬었으니, 장태(張台)는 곧 장세장(張世相)의 칭호였고, 정우관은 장세상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운택이 감진 어사(監賑御史)가 되었을 때 제 아비가 바야흐로 평안 병사가 되었는데, 김운택이 품지(稟旨)하는 일로 즉시 상경(上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내려가므로 제 아비를 묻기를, ‘어찌하여 속히 돌아가느냐?’ 하였더니, 김운택이 ‘나라에 오래지 않아 마땅히 큰 일이 있을 것인데, 참섭(參涉)하고 싶지 않으므로 즉시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제 아비가, ‘무슨 일이냐?’고 하자, 김운택이, ‘오래지 않아 마땅히 나올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독대(獨對)하는 일이 과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비가 항상 저에게 말하기를, ‘김가(金家)는 괴이(怪異)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정식이 항상 말하기를, ‘궁인(宮人) 한 사람과 가장 친밀한 사이인데, 바야흐로 석열(石烈)의 교대(交代)가 되었으니, 모든 일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였는데, 그 성명(姓名)은 잊어버려 기억이 나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조흡이 발고(發告)한 사람들을 모두 도사(都事)를 보내어 잡아오고, 이른바 석열(石烈)과 교대한 궁인(宮人)을 즉시 국청에 출부(出付)하도록 명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궁인은 석열(石烈)과 교대한 다수의 성명을 상세히 알아내어 아뢰라는 일로 하교하였다. |
1722.04.21 | 경종 2년 | 임인옥사 조흡의 공초 국청(鞫廳)에서 각인(各人)이 발명(發明)한 초사(招辭)로 다시 조흡(趙洽)을 추국(推鞫)하니, 초사의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해 8월 무렵에 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문관(文官) 이정소(李廷熽)가 먼저 자리에 와 있었는데, 이정식 등이 말하기를, ‘장세상(張世相)에게 줄 은자(銀子)는 반드시 1천 냥에 차야만 들여보낼 것인데, 2백이 차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이 수량을 빌기를 요구하므로 제가 즉시 1백 냥을 내어 주었더니 이정식이 가지고 갔으며, 봉화(烽火) 때 또 1백 냥을 김창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서덕수(徐德修)·김창도 등과 김성행(金省行)이 매일 이정소의 집에 모였는데, 저는 상인(喪人)인 까닭에 모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김창도의 이른바 예폐(禮幣)를 구상(求償)하는 일은 전혀 꾸며낸 말이며, 동궁(東宮)의 별실(別室)의 상(喪)이 난 일은 김창도의 무리가 정녕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는 일은 그 무리들이 비망기(備忘記)를 도모하여 얻어낸 뒤 이런 거조(擧措)를 만들어 소론(少論)으로 하여금 대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김창도가 저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영상(領相)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무리들이 항상 비망기(備忘記)가 마땅히 내려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려지지 아니하는가?」 하므로, 내가 답하기를, 「전부터 우리 무리들이 경영하는 일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단서가 있었습니까? 비망기가 내려지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내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작(酬酌)하였으나 그 뒤 비망기가 내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대감(大監)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 장동(壯洞)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전하였으니, 그가 어찌 발명(發明)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관은 과연 면식이 없으나, 김창도의 무리가 언제나 ‘정령(鄭令)’이라고 일컬으며, 모든 일을 같이 모의하였습니다.\" 하였다. |
1722.05.12 | 경종 2년 | 임인옥사 역적 이정식(李正植)이 복주(伏誅)되었다. 처음에 조흡(趙洽)의 초사(招辭)로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숨기고 곧바로 공초(供招)하지 않았는데, 조흡과 면질(面質)시키자 말이 막혔다. 1차의 형문(刑問) 제20도(度)에야 곧바로 공초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저는 서덕수(徐德修)와 7촌의 친척이 되고 김창도(金昌道)와는 사돈 간이 되며 장세상과는 평소에 절친하게 지냈으므로, 무릇 관계된 정절(情節)을 두루 통하여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무렵에 김창도와 함께 장세상의 집에 갔더니 장세상이 말하기를, ‘이소훈(李昭訓)이 독약(毒藥)을 마시고 바야흐로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죽는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이소훈의 상(喪)이 나자 장세상이 저와 김창도에게 말하기를, ‘이 약을 더 얻는다면 또 쓸 곳이 있는데, 반드시 1천 냥의 은자(銀子)가 있은 뒤에야 바야흐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백 냥이 부족한데, 이수량은 모름지기 조흡에게서 얻어 오기로 되어 있다.’ 하므로 제가 과연 조흡을 찾아가서 만나 보고 1백 냥을 얻어 장세상에게 전해 주었고, 김창도는 추후에 1백 냥을 찾아다 서덕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창도가 저에게 이른바 약을 쓸 곳을 말했는데, 곧 상궁(上躬)을 가리켰습니다. 대저 역당(逆黨)의 무리들이 항상 성상(聖上)께 병환이 있다고 하였는데, 병환이 곧 헛말로 전해졌던 것임을 듣자 죄다 죽을까 겁을 내어 이런 독약을 쓰는 흉계(凶計)를 꾸몄던 것입니다. 당초에 조흡의 아비 조이중(趙爾重)이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되었을 때 장세상·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 등과 서로 체결하여 음계(陰計)를 행하기로 도모하고, 둔답(屯畓)을 산다고 핑계대어 은자(銀子) 8천 냥을 영중(營中)에서 수합(收合)하여 흉당(凶黨)에게 올려 보냈으며, 크고 작은 흉계를 배포(排布)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장세상이 일찍이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 청정(聽政)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는데, 안에서 비망기(備忘記) 한 장을 도모해 얻으면 마땅히 전의 판부(判付)대로 거행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미 길이 끊어졌으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는 일은 장동(壯洞)의 영상(領相) 집에서 나왔는데, 영상이 이삼(李森)의 용력(勇力)을 꺼려하여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취장(柳就章)이 호위할 즈음에 임사(任使)하기에 편하므로, 대신(大臣)이 훈장(訓將) 이홍술(李弘述)에게 분부(分付)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홍술이 김창집과 뜻이 같고 마음이 맞는 까닭에 이런 거조(擧措)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 옥사(獄事)의 실정은 장세상이 괴수(魁首)가 되고 정우관(鄭宇寬)이 심복(心腹)이 되어 궁인(宮人)과 체결해서 음흉한 정절을 같이 모의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저는 기괄(機括)285) 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
1722.05.13 | 경종 2년 | 임인옥사 역적 김창도(金昌道)가 복주(伏誅)되었다. 처음에 국청(鞫廳)에서 조흡(趙洽)의 초사(招辭) 가운데, ‘독약을 쓰는 것은 동궁(東宮)의 별실(別室)에서 먼저 시험하기로 하였고, 한 궁인(宮人)이 가장 친밀한데 바야흐로 석열(石烈)의 교대(交代)가 되었다.’는 말과, ‘장세상(張世相)의 뜻을 김상(金相)에게 통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는 등의 말로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공초(供招)하기를, \"지난해 8월 자부(子婦)를 만나기 위해 이정식(李正植)의 집에 가서 비로소 서덕수(徐德修)와 서로 만났는데, 서덕수가 말하기를, ‘나는 왕세제(王世弟)의 빈궁(嬪宮)과 지친(至親)이 되어 지금 대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폐(禮幣)할 일이 많이 있으므로 채물(債物)을 넉넉하게 얻어 본가(本家)로 보낼 일」로 분부하심이 있었다. 그러나 나 또한 마련하기 어려우니, 그대가 도모해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내 집 근처에 부자가 살고 있으나 몹시 인색해서 반드시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이정식이, ‘다만 물어보기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하여 함께 조흡의 집으로 가서 채물(債物)을 요구하였는데, 조흡이 단지 백 냥의 은자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을 소매에 넣고 곧장 이정식의 집으로 갔더니, 서덕수가 또한 아직 머물러 있었으므로 빌린 은을 전해 주고는 돌아왔는데, 그후에 들여보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흡에게로 가서 동궁 별실의 상사(喪事)를 전해 말하였다는 것은 원래 이런 일이 없었고,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한다는 등의 말은 절대로 꿈 속에서도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장세상은 김 정승(金政丞)의 둘째 손자의 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으므로 혹 서로 만난 일이 있었는데, 항상 ‘영상(領相)에게 청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비국(備局)의 엄제(嚴題)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조흡과 면질(面質)시키자, 조흡이 김창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서덕수가 내 집에 왔다가 돌아간 뒤 네가 이정식과 함께 와서 묻기를, ‘어제 서덕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므로, ‘만났다.’고 하였다. 네가 말하기를, ‘동궁 별실에서 초상(初喪)이 난 일을 들었는가?’라고 하므로,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손님이 있었으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눈짓을 하여 같이 나가 중문(中門) 안에 서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장세상이 은 1천 냥을 만약 마련해 보내지 아니하면 큰 화(禍)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큰 화가 비록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신(大臣)이 담당할 것이고 비록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이 담당할 것이다. 두세 대신의 집에서 어찌 마련해 내기가 어렵다고 나에게 와서 요구하는가? 어찌하여 윤각(尹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더니, 네가 말하기를, ‘윤각이 단지 3백 냥만 주었기 때문에 이기지(李器之) 등 세 사람이 각자 내었다. 상주(喪主)는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마련해 낼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네가 이정식과 함께 일어나 가면서, ‘상주가 겁을 내는구먼 겁을 내.’라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서덕수를 만났다는 말은 과연 그러하였으나, 나는 장세상과 친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나에게 천금(千金)을 요구할 리 있겠는가? 윤각이 은을 주었다는 일은 더욱 근거가 없다. 만약 은을 내었다면 신영(新營) 감관(監官)의 문서(文書)가 보존되어 있을 것이니,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세제(世弟)의 별실(別室)에서 상(喪)이 났다는 말은 과연 말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내가 이정식과 함께 너에게 채물(債物)을 요구하였더니, 네가 말하기를, ‘내일 오면 추이(推移)해 찾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갔더니 네가 백 냥을 내어 주었으므로, 내가 과연 가지고 왔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내가 즉시 내어 주지 않았던 것은 대개 그 은(銀)이 내 물건이 아니라 곧 심상길(沈尙吉)이 전라 병사(全羅兵使) 심진(沈榗)이 보낸 은을 나에게 맡긴 것이므로, 그 주인에게 말하고 나서 내어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네가 그날 내가 있던 자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거짓이다. 네가 왔을 때 문관(文官) 이정소(李廷熽)가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이것은 그렇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이첨지(李僉知)는 집이 멀었기 때문에 먼저 백 냥을 주었고, 또 백 냥은 봉화(烽火) 때 너에게 찾아 주었다. 그때 비랑(備郞) 김상벽(金相璧)이 마침 왔다가 참견(參見)하였는데, 너는 지금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갔다.’고 하니, 이 또한 거짓이다.\"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이미 가지고 왔으니, 밤이건 아침이건 무슨 상관이냐? 김상벽이 참견했다는 말은 과연 네 말과 같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네가 정청(庭請)286) 을 파한 뒤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 대감(大監)께서 가소로운 일을 하셨다. 비망기(備忘記)가 내려진 뒤 즉시 봉행(奉行)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사흘 동안 정청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또 좋은 묘리(妙理)가 있으니, 한 장의 비망기(備忘記)를 내리도록 도모한 뒤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여 소론(少論)으로 하여금 대궐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훈신(勳臣)이 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군정(軍情)을 수습하는 일은 우리 대감께서 잘 처리하셨으니, 이삼(李森)을 내보내어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삼고, 유취장(柳就章)을 중군(中軍)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호위(扈衞)라는 말은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하다. 유취장이 중군(中軍)이 되었다는 말은 추후에 너에게 언급한 말이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비망기를 내리지 않는 것이 지극히 고민스럽다. 지난번 우리 대감을 찾아 뵈었더니, 「네가 언제나 비망기가 마땅히 내려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려지지 않느냐?」 하므로,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비망기가 오랫동안 내려지지 아니하자 대감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장동(壯洞)에 가는 것이 고민스럽다고 하였다.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대감이 아무리 피열(疲劣)하다 할지라도 어찌 서육촌(庶六寸)에게 이런 말을 했겠는가? 전혀 맹랑한 말이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너는 이정식과 함께 항상 장세상의 집에 왕래하였고, 정우관(鄭宇寬)은 그 집에 있었으므로 모든 일을 같이 모의하여 언제나 정령(鄭令)이라고 일컬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정우관은 과연 알았다.\" 하였다. 조흡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한 상궁(尙宮)이 대궐에서 나오면 알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인데 지금 듣건대 그 사람이 석열(石烈)과 교대(交代)하였다고 하니, 내 일이 좋아질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수작(酬酢)할 때 사람이 많은 것을 혐의하여 네가 나의 이불 위에 기대어 부채로 사람을 가린 채 귓가에 대고 몰래 말하였다. 너는 이 일이 기억나지 않느냐?\" 하니, 김창도가 말하기를, \"본래 아는 궁인(宮人)이 없었으니, 너의 말은 근거가 없다.\" 하였다. 다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에 이르기를, \"궁성(宮城)을 호위한다는 말과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끝내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고, ‘이삼(李森)을 내보내어 충청 병사로 삼고 유취장을 중군(中軍)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한 데에 이르러서는 무슨 좋고 좋지 않고를 논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장세상과 왕복한 것은 무슨 일이고, 도촉(圖囑)한 것은 어떠한 계획이었으며, 치밀하게 교통(交通)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모의였느냐?\" 하였는데, 초사(招辭)에서 또 발명(發明)하였다. 국청에서 전후의 면질 때 말이 많이 막혔다 하여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는데, 2차에 이르러 지만(遲晩)하였다.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제가 장세상과 같이 모의하여 소훈(昭訓)을 독살(毒殺)하고 바야흐로 다른 곳에 시험하려고 은자(銀子)를 구한 일은 이 정식이 이미 상세하게 바로 대로 공초(供招)하였으니, 다시 아뢸 말이 없습니다. 대저 독약을 쓰는 일은 서덕수(徐德修)가 정우관(鄭宇寬)과 한 마음으로 교결(交結)하였으며, 서덕수가 독약을 쓰는 일을 위해 은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제가 과연 조흡에게서 구해다 서덕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쓰는 음밀(陰密)한 길과 독약의 출처(出處)는 서덕수에게 물어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은자를 얻으러 조흡의 집에 갔더니, 조흡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모두 낸다면 비록 천여 냥이라도 내가 마땅히 내겠지만, 또 개연(慨然)한 바가 있으니, 나의 아버지가 통수(統帥) 및 평안 병사가 되었을 때 천여 냥이란 많은 은화(銀貨)를 내어 대사(大事)를 도모하였으나 아무런 공효(功效)가 없었다. 지금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의 무리가 또한 하는 바가 있다 하며 번번이 요구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마련해 내겠느냐? 윤각(尹慤)은 집안이 본래 부유한데다가 또 바야흐로 총융사(摠戎使)가 되었으니, 힘을 내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만약 훈장(訓將)·총융사(摠戎使)로서 은을 낸 모양으로 이천기·김용택·이기지(李器之)·홍의인(洪義人)의 무리로 하여금 문서를 만들어 명백하게 보여 주게 한다면 나 또한 마땅히 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의인의 집으로 가서 조흡의 말을 가지고 말을 꺼냈더니, 홍의인 형제가 말하기를, ‘며칠 전에 이천기를 만났는데, 이천기가, 「내가 이기지를 만났더니, 이기지가 지금 은자 3백 냥을 윤 총융사(尹摠戎使)에게서 얻었으니, 윤 총융사 또한 은을 낸 가운데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식(李正植)이 사람을 보내어, ‘서 서방(徐書房)이 바야흐로 와 있으니, 반드시 곧 와야겠다.’고 하므로, 제가 찾아 갔더니, 이정식이 말하기를, ‘서 서방이 와서 말하기를, 「청정(聽政)하는 일은 비록 성사되지 않았으나, 비망기(備忘記)는 또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좋지 않으냐? 이미 좌상(左相)에게 말씀드렸으니, 너도 또한 영상(領相)께 말씀드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덕수에게 물어보았더니, 서덕수가 웃으면서, ‘사실이 아닌 말을 내가 어찌 발설했겠는가?’ 하므로, 제가, ‘그렇다면 이것을 영상(領相)께 말씀드리겠다.’ 하고, 이어서 즉시 장동(壯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바야흐로 약방(藥房)에 있었으므로 밤을 틈타 다시 찾아가 말하기를, ‘서덕수의 말을 들으니 장차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로 긴요하지 아니한 정청(庭請)은 다시 하지 마시고 즉각 봉행(奉行)하소서.’라고 하였더니, 영상이 말하기를, ‘비록 정청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를 역적으로 여길 것인데, 하물며 즉각 봉행하는 경우이겠느냐?’ 하였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이정식에게 이렇게 전하자, 이정식이 말하기를, ‘이것을 긴요하지 않다고 하나, 좌상(左相)은 이것을 옳다고 하였다. 너의 집 대신(大臣)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다시 영상의 집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영상이 말하기를, ‘좌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서로 의논하여 거행하겠다.’ 하였습니다. 며칠 뒤 또 찾아갔더니, 영상이 ‘너희들이 장차 비망기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리지 않으니 어찌된 것이냐?’ 하고 다른 날 또, ‘어제 이기지(李器之)가 너와 이정식·조송(趙松)·정우관(鄭宇寬) 등이 작당(作黨)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하므로, 제가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진사(李進士)는 목가(睦哥)·백가(白哥)와 모의하는 일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이 낭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기지의 집에 찾아가서 물어 보았더니, 이기지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일이 생수(生手)가 아닌데, 어찌 모르겠느냐’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심자팔(沈子八)287) 은 입이 가벼워 모든 일을 죄다 목호룡(睦虎龍)에게 누설시켰으니, 장래에 고변(告變)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지가 영상을 만나서 말하기를, ‘시사(時事)가 매우 위태하니 비망기가 내려지기를 기다려 궁성을 호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영상이 ‘이 일이 좋다.’ 하였습니다. 또 이기지가 말하기를, ‘훈장(訓將)에게는 내가 마땅히 알릴 수 있으나, 중군(中軍) 이삼(李森)은 장략(將略)이 있어 반드시 일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므로 몹시 꺼리고 있다. 그래서 정청(庭請)을 마치던 날 영상이 연동(蓮洞)의 이상(李相)과 낙동(駱洞)의 조상(趙相) 및 좌상(左相)과 궐중(闕中)에서 상의(相議)하고는 병판(兵判) 이만성(李晩成)에게 말하여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내보냈고, 그날 밤 4경(四更) 초에 정청(庭請)을 파하자 네 대신(大臣)이 비변사(備邊司)에 모여서 상의하여 유취장(柳就章)을 중군(中軍)으로 삼는 일을 훈장(訓將)에게 분부(分付)하여 궁성을 호위할 계책으로 삼았으니, 대개 거행할 즈음에 소론(少論)으로 하여금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소장(疏章)을 막고자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정식이 저와 함께 조흡의 집에 갔는데 이정식이 저를 책망하기를, ‘너의 집 대신(大臣)의 일을 너는 말하지 말라. 시사(時事)를 청정(聽政)하며 어찌하여 사흘 동안이나 정청(庭請)하여 일이 마침내 성사되지 못하게 하였는가? 만약 소론(小論)이 때를 만나서 너의 집 대신은 먼저 죽을 것이다. 좌상(左相)은 영상(領相)이 먼저 창도(倡導)하면 반드시 즉각 거행할 것인데, 너의 집 대신은 너무나 흐리멍덩하여 정청(庭請)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정우관·이정식·조송(趙松)·김민택(金民澤)·김성행(金省行)·서덕수 등이 서로 체결(締結)하여 치밀하게 모의하였는데, 이정식·정우관·김용택은 은을 모으며 일을 도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서덕수·김성행이 지난해부터 당(黨)을 같이한 정상은 이정식과 연혼(連婚)한 뒤로부터 점차 들었으며, 저 또한 그 가운데 동참(同參)함을 면하지 못했으니, 모역(謀逆)이 적실(的實)합니다.\" 하였다. |
1725.07.22 | 영조 1년 | 임인옥사 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김성절(金盛節)·유취장(柳就章) 등의 무고율(誣告律)을 명하여 고치기를, \"무복(誣服)에 대해서는 적몰(籍沒)된 가산(家産)을 도로 주라.\" 하였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종일(徐宗一)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서덕수(徐德修)에게 무고(誣告)의 율(律)을 적용하지 않고 무복(誣服)으로써 논했으니, 조흡(趙洽) 외에 여러 사람도 서덕수의 예(例)에 의하여 일체로 무복으로써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서덕수·김성절의 무복(誣服)으로 인하여 허다(許多)한 죄없는 사람이 참혹하게 도륙(屠戮)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 무복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나 특명으로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한 것은 마음에 몹시 미워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덕수에게 이미 무복으로써 논하였으니, 여러 사람에게도 마땅히 다르게 할수는 없다. 조흡(趙洽)한 사람 외에는 모두 서덕수와 같이 일체로 시행하라.\" 하였다. |
1741.10.17 | 영조 17년 | 임인옥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헌(李瀗)·홍우채(洪禹采)·김성절(金盛節)·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정우관(鄭宇寬) 등의 연좌(緣坐)된 형제(兄弟)·처첩(妻妾)·자녀(子女) 무릇 36인(人)을 방송(放送)하는 것과 심상길(沈尙吉)·정인중(鄭麟重)·이희지(李喜之) 등의 연좌된 형제·처첩·자녀 무릇 9인을 모두 향리(鄕里)에 방축(放逐)하는 일을 각도(各道)에 분부(分付)하였는데,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 등의 연좌는 정미년에 이미 거론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本付)에 재록(載錄)된 자가 없습니다. 마땅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고적(考籍)하게 하여 똑같이 전리(田里)에 방축(放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1854.05.25 | 철종 5년 | 증(贈)장령(掌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