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生員)  주민(柱旻) |
김주민(金柱旻)은 김중청(金中淸)의 장남으로 1584년 태어났다. 자(字)는 천지(天支)이고 호(號)는 졸수재(拙修齋)이다. 1618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김득청(金得淸)은 김주민(金柱旻)의 숙부인데 김득청의 저주로 김중청이 죽게 되었으므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사건이다. 1630년(인조8년) 9월 27일 실록을 보면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라고 사헌부에서 보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저주한 사람은 김득청인데 조모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연유는 김몽호의 부인이 둘인데 김중청은 처째부인의 소생이고 김득청은 둘째부인의 소생이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김중청이 낙향하여 봉화에 기거 하실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거하였는데 김중청의 계모 즉 김득청의 모가 아들을 생각하여 떡을 만들어 먼길을 걸어서 김중청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을 드시고 김중청이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독살설이 불거져 김득청이 잡혀가고 계모도 잡혀갔는데 계모가 옥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김주민 4형제가 조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불효를 저질렀다 하여 탄핵당하여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다. |
1618.. | 광해 10년 | 생원(生員) 광해(光海) 10년(161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7위(22/100) |
1630.05.01 | 인조 8년 | 경상 감사의 서목(書目)은 봉화(奉化)에서 “상인(喪人) 김주민(金柱旻)이 정장(呈狀)한 내용 안에 ‘그 삼촌 김득청(金得淸)이 자신의 아버지인 중청(中淸)을 저주하여 죽게 하였으니 법대로 처결해 주소서.’ 하였습니다.”라고 정장하였다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
1630.10.16 | 인조 8년 | 금부가 올린 김주민(金柱旻)을 안동(安東) 안기역(安奇驛)에 장(杖) 100을 친 다음 도(徒) 3년으로 정배(定配)하겠다는 계사(啓辭)에 대해 계하하였다. |
1631.05.22 | 인조 9년 | 김주민(金柱旻)은 석방하라 |
생원공(극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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