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生員)  주민(柱旻)


김주민(金柱旻)은 김중청(金中淸)의 장남으로 1584년 태어났다. 자(字)는 천지(天支)이고 호(號)는 졸수재(拙修齋)이다.

1618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김득청(金得淸)은 김주민(金柱旻)의 숙부인데 김득청의 저주로 김중청이 죽게 되었으므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사건이다.

1630년(인조8년) 9월 27일 실록을 보면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기(倫紀)에 관계가 됩니다.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 등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라고 사헌부에서 보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저주한 사람은 김득청인데 조모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연유는 김몽호의 부인이 둘인데 김중청은 처째부인의 소생이고 김득청은 둘째부인의 소생이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김중청이 낙향하여 봉화에 기거 하실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거하였는데 김중청의 계모 즉 김득청의 모가 아들을 생각하여 떡을 만들어 먼길을 걸어서 김중청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을 드시고 김중청이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독살설이 불거져 김득청이 잡혀가고 계모도 잡혀갔는데 계모가 옥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김주민 4형제가 조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불효를 저질렀다 하여 탄핵당하여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다.

[생원] 광해(光海) 10년(161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7위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1618..광해 10년생원(生員)광해(光海) 10년(161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7위(22/100)

1630.05.01인조 8년경상 감사의 서목(書目)은 봉화(奉化)에서 “상인(喪人) 김주민(金柱旻)이 정장(呈狀)한 내용 안에 ‘그 삼촌 김득청(金得淸)이 자신의 아버지인 중청(中淸)을 저주하여 죽게 하였으니 법대로 처결해 주소서.’ 하였습니다.”라고 정장하였다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1630.10.16인조 8년금부가 올린 김주민(金柱旻)을 안동(安東) 안기역(安奇驛)에 장(杖) 100을 친 다음 도(徒) 3년으로 정배(定配)하겠다는 계사(啓辭)에 대해 계하하였다.

1631.05.22인조 9년김주민(金柱旻)은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