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右議政)  이교(履喬)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할아버지는 대사간 김시찬(金時粲)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김방행(金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鐄)의 딸이다. 동생이 김이재(金履載)다.

1789년(정조 13)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검열·수찬(修撰)·초계문신(抄啓文臣)·북평사(北評事)를 거쳐 1800년 겸문학(兼文學)이 되었다.같은 해 6월 순조가 즉위하고 대왕대비 김씨(영조의 계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僻派)가 정권을 잡고 시파(時派)를 탄압하였다.

이 때 시파로서 벽파에 의해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당하고 동생 이재(履載)도 전라남도 고금도에 안치되었다.1806년(순조 6) 부사과(副司果)의 직첩을 환수받고 동부승지·이조참의·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10년 10월 10일 일본 통신사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호조판서 심상규(沈象圭)를 탄핵하다가 일단 체포되고 통신사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에 다시 통신사로 재임명되었다.1811년 2월 12일 통신사의 사명을 띠고 출발해 5월 22일 부사(副使) 이면구(李勉求)와 함께 대마도부중(對馬島府中)의 객관(客館)에서 동무상사(東武上使) 미나모토[源忠岡]와 부사 후지야스[藤安薰]에게 국서전명(國書傳命)을 거행하고 공사예단(公私禮單)을 전달하였다.사명을 다하고 같은 해 7월 3일 대마도를 떠나 부산에 도착했고 7월 26일에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통신사가 조선의 마지막 통신사였다.

이듬해에도 대마도에 건너가서 국서를 전달하였다.그 뒤 대사성·대사헌·도승지·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병조판서·형조판서·공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대제학등을 역임하였다.1831년 우의정에 올랐는데 이 때 영의정과 좌의정이 모두 공석이어서 한 때 국정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글씨를 잘 썼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에 『죽리집(竹里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1789..정조 13년문과(文科)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8위(18/60)

1789.02.23정조 13년직부전시(直赴殿試)
1789.03.18정조 13년가주서(假注書)
1790.04.01정조 14년검열(檢閱)
1790.07.04정조 14년정언(正言)
1792.03.25정조 16년병조좌랑(兵曹佐郞)
1792.04.02정조 16년부교리(副校理)
1792.04.06정조 16년겸동학교수(兼東學敎授)
1792.06.10정조 16년문겸(文兼)
1792.06.22정조 16년북평사(北評事)
1795.05.24정조 19년중학교수(中學敎授)
1795.07.04정조 19년헌납(獻納)
1795.08.17정조 19년교리(校理)
1796.03.19정조 20년수찬(修撰)
1796.06.03정조 20년겸동학교수(兼東學敎授)
1797.11.08정조 21년장령(掌令)
1798.01.23정조 22년청도군수(淸道郡守)
1799.12.20정조 23년교리(校理)
1799.12.26정조 23년장령(掌令)
1800.02.23정조 24년남학교수(南學敎授)
1800.03.27정조 24년직강(直講)
1800.12.29순조 즉위년유배동생 김이재의 상소문으로 인하여 함경도 명천부에 정배되다.

1801.11.13순조 1년방축향리명천부(明川府)에 찬배한 죄인 김이교(金履喬)는 방축 향리(放逐鄕里)하여 아울러 신령(申令)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1805.03.22순조 5년석방방축향리(放逐鄕里)에서 석방되다.

1806.05.26순조 6년수찬(修撰)
1806.06.15순조 6년동부승지(同副承旨)
1806.10.24순조 6년강원감사(江原監司)
1810.03.13순조 10년우부승지(右副承旨)
1810.04.08순조 10년병조참지(兵曹參知)
1810.05.01순조 10년동부승지(同副承旨)
1810.06.13순조 10년대사성(大司成)
1810.11.06순조 10년부제학(副提學)
1810.11.29순조 10년상소부제학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외람되이 통신 정사(通信正使)의 직임에 응하였으니 명을 들은 즉시 요리(料理)하여 일을 해야 하나, 왜인(倭人)의 정세는 거짓되고 교활하여 중국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오직 성신(誠信)을 잃지 말고 조식(條式)을 어기지 말아야 사단(事端)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후 통신사 사례를 상고해 보니, 이른바 공례단(公禮單), 사신 및 수역(首譯)의 사례단(私禮單), 복정 반전(卜定盤纏)·별반전(別盤纏)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사행에는 공사(公私)의 예단은 이미 그대로 강정(講定)하였으나, 그 복정 이하는 주사(籌司)(비변사) 에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한 것을 보니, 대략 줄이는 데에 힘썼는데, 예를 들면 사행의 복정 인삼 20근, 별반전 인삼 15근은 모두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에는 없으며, 군관(軍官) 및 역관(譯官)의 반전은 태반이나 부족함을 보고서도 조치하지 않았으니, 지금 준비한 것을 구례(舊例)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대저 사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길을 가는 도중에는 열읍(列邑)에서 주전(廚傳)(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하고 관사(館舍)에 머물면 그 나라에서 날마다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례의 작정함이 이처럼 후한 것이 어찌 사신 개인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일행 하속(下屬)의 노자가 부족한 것은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로(水路)에서 도움을 받게 하고, 선졸(船卒)이 풍파(風波)에 힘을 쓰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호궤(犒饋)하여 가게 합니다. 여러 왜인의 참(站)에 따라 첩서(帖書)를 내리는 것은 정식을 어겨서는 안되며, 대마도 차왜(差倭)가 날마다 문안하면 반과(盤果)를 주는 예도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추(島酋)가 문안하면 답례하고, 봉행(奉行) 이하에게 일로 인해 보답으로 주는 것도 모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군관(軍官)·역원(譯員)의 반전에 이르러서도 중국 사행에 비해서 또한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그들의 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전에 복식(服飾)을 화려하게 힘쓴 것은 오로지 저들의 시각을 위해서였는데,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수백 명의 수행인이 수륙(水陸)을 왕래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므로 구갈(裘褐)의 밑천과 약이(藥餌)의 수용(需用)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사행에서 십수 명의 무리를 모두 구례(舊例)를 조사해서 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행은 대마도에 그치어 노정이 가깝기는 하나 머무르는 날짜의 지속(遲速)은 기약하기가 어려워 비용의 다소를 지레 먼저 정할 수가 없는데, 그 수용을 전부 없애고 모양만 따르게 하고자 한다면 거의 면이 없는 국수와 같습니다. 왜인의 풍속은 약삭빠르고 교활한데, 마만(馬蠻)(대마도) 은 더욱 심해서 작은 이익도 반드시 탐내고 작은 분노도 반드시 다투어, 쉽게 일을 일으켜 변고가 갖가지로 일어납니다. 예단을 감한 것이 비록 국가의 예산을 위해서는 다행이겠으나, 우리가 청하여 꼭 원하는 바를 이룩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행이 대마도에 들어간 후, 이미 강정(講定)된 것이야 비록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지만, 그밖에 전후의 사행에 보통 수접(酬接)한 예가 또한 많았으니, 저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볼 때 반드시 다 예를 조사해 가지고 와서 요구할 것인데, 요구했다가 얻지 못하면 갑자기 성내고 원망할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일행의 노자가 모두 군핍(窘乏)하면 무지한 하배(下輩)들이 금법을 어기며 빌리려고 할 것이니, 싸우는 단서가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것입니다. 식량[乾糇]으로 인해 실덕(失德)한 것은 이미 먼 곳 사람을 회유하는 계책이 아니며, 마(麻)로 인해 흔단(釁端)이 생겼으니, 마땅히 방미(防微)의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가령 요행히 아무 일이 없더라도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로서 강토가 예전 그대로이고, 공부(貢賦)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군박(窘迫)한 상황을 하나의 작은 도이(島夷)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이 이런 뜻으로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복정(卜定) 및 반전(盤纏) 삼조(蔘條)의 전체 가운데 종사(從事) 일행의 수용을 헤아려 감하고 남은 수량으로 군관(軍官)·역원(譯員)의 반전 또한 조금 더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서로 버틴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엊그제 주사(籌司)의 회의에서 신이 다투어 마지않았으나, 여전히 고집하고 버티면서 사색(辭色) 사이에 혹 서로의 예우도 결여되어, 거의 신이 억지로 전에 없던 예를 만들어 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아! 탁지(度支)(호조) 는 국가 화폐의 권한을 주관하고, 사신의 일을 개정하는 임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정지(情志)가 미덥지 못하여 논의(論議)가 저지되어, 응답하며 서로 관계하는 처지가 이처럼 티격태격하니, 신이 밖에 사행으로 나가 결국 일을 망치는 것은 사세상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신이 못나서 조정의 동료에게 중함을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대저 조정의 동료에게 중시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의 명을 띠고 사방(四方)에 사신으로 가는 것 또한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일은 만약 묘당(廟堂)의 의논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도 반드시 근거할 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했을 터인데, 나 또한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에 좋을지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이는 다시 묘당의 의논이 일치되게 해야 하니, 이 또한 그대의 책임이다.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소를 올려 체직해 달라고 하니, 거의 사체(事體)가 손상되었다. 또 관록(館錄)을 작성하라고 내린 명이 어떠하였는데 지금까지 모이지 않고 이 일 때문에 해를 넘기도록 행하지 않는가? 너무 지나쳤다.\" 하여 엄히 신칙하고는, 들어와 즉시 거행토록 하였다.

1810.12.12순조 10년통신정사(通信正使)
1811.03.20순조 11년일본에가다통신 정사(通信正使) 김이교(金履喬)·부사(副使) 이면구(李勉求)가 이 달 12일에 배를 출발시켜 당일 오시(午時)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대마도(對馬島) 좌수포(佐須浦)에 도착하여 정박한다고 아뢰었다.

1811.07.08순조 11년귀국통신 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狀啓)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江戶)의 상사(上使) 원충고(源忠固)와 부사(副使) 등안동(藤安董)이 관백(關白)의 연례(宴禮)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宴享)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私禮單)172) 을 당연히 주어야 할 곳에는 전례를 상고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 15일에 강호의 두 사신이 관백의 회답서(回答書) 및 회례 별폭(回禮別幅)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에 전례대로 수령하였으며, 두 사신의 대마도(對馬島) 도주의 회답 서계(回答書契) 및 회례단(回禮單)도 수령하였습니다. 신 등의 처소에 공사(公私) 회례 은자(回禮銀子)로 보낸 총 숫자를 합하면 6천 7백 8냥(兩)이 되는데, 은 4천 냥은 대마도에 급부(給付)하여 공목(公木) 1백 동(同)을 환감(換減)하게 하고, 2천여 냥은 치행(治行) 때 호조에서 빌렸던 것을 도로 갚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일행 중의 원역(員役)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등의 일행이 27일에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이 달 초3일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부산포(釜山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으며, 이어서 육지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1811.08.10순조 11년대사성(大司成)
1811.09.19순조 11년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1811.11.08순조 11년호조참판(戶曹叅判)
1813.04.05순조 13년한성좌윤(漢城左尹)
1813.04.18순조 13년대사헌(大司憲)
1813.07.08순조 13년직제학(直提學)
1813.11.03순조 13년부제학(副提學)
1814.01.19순조 14년대사헌(大司憲)
1815.07.04순조 15년도승지(都承旨)
1818.03.03순조 18년공조판서(工曹判書)
1818.06.25순조 18년홍문제학(弘文提學)
1819.02.17순조 19년한성판윤(漢城判尹)
1819.04.12순조 19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819.12.14순조 19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20.06.30순조 20년이조판서(吏曹判書)
1821.05.24순조 21년평안감사(平安監司)
1823.05.11순조 23년예문제학(藝文提學)
1823.05.23순조 23년한성판윤(漢城判尹)
1823.07.29순조 23년이조판서(吏曹判書)
1823.12.29순조 23년우참찬(右參贊)
1824.07.18순조 24년병조판서(兵曹判書)
1824.07.24순조 24년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25.06.14순조 25년한성판윤(漢城判尹)
1825.07.20순조 25년공조판서(工曹判書)
1825.08.02순조 25년예조판서(禮曹判書)
1825.11.01순조 25년수원유수(水原留守)
1826.04.14순조 26년대제학(大提學)
1827.01.16순조 27년이조판서(吏曹判書)
1827.10.25순조 27년예조판서(禮曹判書)
1828.03.28순조 28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31.01.19순조 31년우의정(右議政)
1832.07.10순조 32년졸기(卒記)의정부 우의정 김이교(金履喬)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밤에 어의(御醫)가 돌아오는 편에 증세가 위중함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만에 하나 다행하기만을 바랐는데, 지금 서단(逝單)을 대하니 통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대신의 공경스럽고 돈후(敦厚)함과 충신(忠信)스럽고 질직(質直)함은 고인(古人)에게 비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성실함은 족히 사람을 움직일 만하고 행의(行誼)는 풍속을 바루기에 넉넉하였다. 더욱이 평일 조집(操執)의 엄정함은 다만 나라만 알았고 안위(安危)에 처신한 절목은 종시토록 변함이 없었으니, 몇 조정을 손꼽아보아도 실로 짝이 될 만한 이가 드물었다. 내가 전후로 마음을 쏟고 의지한 것은 이 점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끝이 났으니 거듭 슬퍼서 어쩌지 못하겠다. 작고한 우의정 김이교 집의 예장(禮葬) 등절(等節)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를 보내서 치제(致祭)하며, 녹봉(菉俸)은 3년을 한하여 보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김이교는 안동인(安東人)이니, 충정공(忠正公) 김시찬(金時粲)의 손자이다. 우아하여 문학이 있고 돈후하여 외화(外華)를 몰라, 당시에 덕도(德度)로 추중되었고 뒤에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그러나 정승이 되어서는 별로 해놓은 일이 없으니, 대체로 재주가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1836.10.11헌종 2년부조지전(不祧之典)순조묘정에 배향

1836.12.18헌종 2년시호(諡號) 문정(文貞)忠信接禮(충신접례) 淸白自守(청백자수)충성스럽고 믿을수 있으며 예로써 손님을 대함이 문이요 맑고 곧으며 자기를 지킴이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