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大司諫)  시찬(時粲) |
자는 치명(穉明) 호는 초천(苕川). 홍주(洪州) 출신. 김상용(金尙容)의 현손이며 김광현(金光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수민(金壽民)이고 아버지는 좌랑 김성도(金盛道)이며 어머니는 신상(申상)의 딸이다. 1721년(경종 1) 진사가 되었으며 1735년(영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노론에 속하였으며 예문관검열을 거쳐 대사성을 지내고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로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이광좌(李光佐) 등 소론일파의 처벌을 청하였다가 당시 탕평책에 반대한다 하여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740년(영조 16) 수찬(修撰)으로 복관되었고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1755년(영조 31)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759년(영조 35) 부제학(副提學)을 제수받고 이를 사양하는 글을 바쳤으나 그 글 속에 불경스러운 구절이 있다 하여 다시 흑산도에 유배되어 1764년(영조 40) 풀려나왔다. 1806년(순조 6)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초천집(苕川集)』이 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
1721.. | 경종 1년 | 진사(進士) 경종(景宗) 1년(1721) 신축(辛丑)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56위(86/100) |
1726.05.11 | 영조 2년 | 상소 金宣平 등 세 功臣을 配享한 安東의 太師廟를 權氏 子孫이 私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 |
1735.. | 영조 11년 | 문과(文科) 영조(英祖) 11년(1735) 을묘(乙卯) 대증광시(大增廣試) 병과(丙科) 29위(39/42) |
1735.04.27 | 영조 11년 | 가주서(假注書) 金宣平 등 세 功臣을 配享한 安東의 太師廟를 權氏 子孫이 私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 |
1735.11.08 | 영조 11년 | 대교(待敎) |
1736.04.24 | 영조 12년 | 설서(說書) |
1736.07.05 | 영조 12년 | 귀양 대교(待敎) 김시찬(金時粲)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저 신치근(申致謹)이란 자는 본래 역적 이진유(李眞儒) 때문에 염피(厭避)하는 계사(啓辭)를 올렸다가 삭출당하는 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남태징(南泰徵)에게 말을 추급(推給)한 것과 같은 일에 이르러서는 역적을 위해 힘을 바치고도 오히려 방헌(邦憲)에서 피하였으니, 또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절(志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더럽혀질까 염려하여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같은 원(院)에서 나란히 직숙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일찍이 당론(黨論)에 근사한 것이겠습니까? 도리어 비난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신의 일가(一家)의 대신을 인용하여 신이 마치 그를 위하여 사사로이 보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는데, 참으로 그의 말과 같다면 조정의 절반에 해당되는 신하가 누군들 보복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기에, 어찌 유독 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칙려하는 전교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번의 거조도 이미 지극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 또 장황한 말을 늘어 놓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분의(分義)인가? 더구나 지난번 이 때문에 칙려했는데도 감히 대신(大臣)을 핑계대고 있으니, 매우 무엄한 일이다. 더구나 조정의 절반에 해당되는 신하가 누군들 보복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것은 그 말이 놀랍고 패려할 뿐만이 아니다. 〈을묘년321) 2월 10일〉 한밤중의 하교가 있은 뒤에 그가 군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 소장은 도로 출급(出給)하고 멀리 찬배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배소를 부안(扶安)으로 정하니, 삼수(三水)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뒤에 대신의 말로 인하여 또 고원(高原)으로 고쳤다. |
1736.08.27 | 영조 12년 | 봉교(奉敎) |
1737.09.15 | 영조 13년 | 전적(典籍) |
1737.09.29 | 영조 13년 | 병조좌랑(兵曹佐郞) |
1738.05.16 | 영조 14년 | 별겸춘추(別兼春秋) |
1740.05.22 | 영조 16년 | 정언(正言) |
1743.04.16 | 영조 19년 | 부수찬(副修撰) |
1743.05.02 | 영조 19년 | 이조좌랑(吏曹佐郞) |
1743.07.27 | 영조 19년 | 겸문학(兼文學) |
1743.10.04 | 영조 19년 | 수찬(修撰) |
1743.10.18 | 영조 19년 | 필선(弼善) |
1743.10.23 | 영조 19년 | 헌납(獻納) |
1743.12.28 | 영조 19년 | 부교리(副校理) |
1744.01.16 | 영조 20년 | 겸사서(兼司書) |
1744.01.28 | 영조 20년 | 겸춘추(兼春秋) |
1744.07.02 | 영조 20년 | 안변부사(安邊府使) |
1745.11.01 | 영조 21년 | 부교리(副校理) |
1746.06.30 | 영조 22년 | 겸보덕(兼輔德) |
1746.10.23 | 영조 22년 | 응교(應敎) |
1747.03.15 | 영조 23년 | 집의(執義) |
1747.05.11 | 영조 23년 | 사복시정(司僕寺正) |
1747.06.16 | 영조 23년 | 사간(司諫) |
1747.09.27 | 영조 23년 | 이산부사(理山府使) |
1749.03.25 | 영조 25년 | 병조참지(兵曹叅知) |
1749.04.21 | 영조 25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749.09.01 | 영조 25년 | 형조참의(刑曹參議) |
1749.10.06 | 영조 25년 | 대사성(大司成) |
1751.12.02 | 영조 27년 | 충청감사(忠淸監司) |
1754.03.17 | 영조 30년 | 대사간(大司諫) |
1754.04.23 | 영조 30년 | 우승지(右承旨) |
1754.05.18 | 영조 30년 | 예조참의(禮曹參議) |
1756.05.19 | 영조 32년 | 형조참의(刑曹參議) |
1756.06.21 | 영조 32년 | 대사간(大司諫) |
1757.03.19 | 영조 33년 | 삼화부사(三和府使) |
1758.09.25 | 영조 34년 | 대사간(大司諫) |
1759.06.09 | 영조 35년 | 부제학(副提學) |
1759.06.13 | 영조 35년 | 차자 부제학 김시찬(金時粲)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엊그제 몸소 조참(朝參)의 예(禮)를 행하시어 백료(百僚)들을 전정(殿庭)에 나오게 하여 일을 자문(諮問)하셨으니, 그 뜻이 매우 거룩하셨습니다. 삼가 듣건대 그날 상하(上下)가 서로 면려(勉勵)함이 오직 ‘거사(祛私)’의 두 글자에 있었다고 하므로, 신은 병복(病伏) 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궐연(蹶然)히 일어나서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 사사로움이 해(害)가 되는 것을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백도(百度)가 좀먹고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이 날로 위란(危亂)의 지역으로 달려가는 것은 진실로 한 개 ‘사(私)’ 자에 말미암아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임용(任用)에 있어 편벽된 것과 재정(財政)이 탕갈된 것과 언로(言路)의 막힌 것이 모두 사(私)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무릇 자질구레한 인척(姻戚)들을 후록(厚祿)의 관직에 두는 것은 고인(古人)이 경계한 바인데 조정의 위에는 태반(太半)이 인척의 신(臣)이요, 중비(中批)로 제수하는 것은 본래부터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청현(淸顯)의 반열에는 거의 친히 발탁하신 무리들입니다. 이러기에 사람들은 모두 인연(寅緣)의 마음과 요행(僥倖)의 희망을 품고 있으니, 공기(公器)082) 의 설만(屑慢)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궁방(宮房)의 절수(折受)는 혹 조종(祖宗)께서 정한 제한에서 넘쳐 나고 사여(賜與)의 은전은 아래로 궁속(宮屬)의 천류(賤流)에까지 미치니, 낟알 하나하나 농부의 고생으로 지은 곡식과 빈한한 집 부녀자가 짜서 낸 포백(布帛)이 거의 이런 데에 소모(消耗)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은 궁핍하고 재물은 고갈되는 판국에 어찌 조금이나마 고려(考慮)하지 않습니까? 뭇 신하들이 이에 대하여 광정(匡正)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로 인하여 사람마다 서로 이끌어 각각 스스로 사(私)만을 영위(營爲)하니 이욕(利慾)이 횡류(橫流)하고 뇌물(賂物)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정사(政事)의 주의(注擬)가 남잡(濫雜)하고 과장(科場)이 엄숙하지 못한 데 이르니 폐속(弊俗)이 이에 휩쓸려 바로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전하의 영명(英明)으로써 어찌 그 정상(情狀)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바로 주자(朱子)의 이른바 ‘내가 이미 사정(私情)이 없을 수 없으니 저도 또한 그 사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말과 같게 되었으니, 군신(君臣)의 사이에 안정(顔情)이 점점 익숙해지면 조그만한 것은 용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언로(言路)가 막힌 데 있어서는 성지(聖智)가 무리에서 뛰어나시어 뭇 신하들를 굽어 보시고 홀로 위에서 운용하시니 이의(異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시험해 생각하신다면 십수년(十數年) 동안 성의(聖意)의 향(向)하는 바를 신하의 말 때문에 저지(沮止)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성심에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신하의 말 때문에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구나 장소(章疏)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천(疎賤)한 자의 말은 더욱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대소(大小)의 여러 신하들이 한결같이 순종만 하여 기휘(忌諱)하는 데는 문(門)이 많고 봉승(奉承)하는 데에는 절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윗 분의 뜻을 잘 탐지(探知)하는 것을 소인(小人)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아래위로 억측(臆測)하여 생각에 앞서서 뜻을 받드는 것을 유능(有能)하다 하며, 옛날에는 임금의 안색(顔色)을 거스려 거리낌이 없는 것을 충직(忠直)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제 뜻대로 망언(妄言)을 해놓고서 회호(回護)할 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여, 익숙해짐으로 인해 습관을 이루어 염연(恬然)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아! 풍속이 이와 같은데도 위망(危亡)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세 가지는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요, 그 밖에 다른 백 가지 폐단이 모두 사(私)로 좇아서 나옵니다. 지금 이미 사(私)의 병통이 됨을 깨달았으면 상하(上下)가 서로 힘써 바로 마땅히 종일(終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단연(斷然) 여기에 힘을 써서 일체(一切)의 사의(私意)를 뿌리 뽑듯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밖으로는 정사와 명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천리(天理)를 따르고 오직 일호(一毫)의 사의(私意)도 그 사이에 참착(參錯)될 것을 두려워 한다면 장차 공도(公道)가 크게 행해지고 다스리는 효험이 일신(一新)함을 볼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부제학 김시찬의 차자(箚子) 중에 정신(精神)은 오로지 조정(朝廷)에 있는 사람들을 경알(傾軋)하려는 데에 있으니, 곧 하나의 참서(讒書)이다. 그 첫머리에 ‘임용지편(任用之偏)’이라는 네 글자는 무한(無限)한 의사를 포함하였고, 조정의 위[朝著之上] 이하(以下)의 말은 첫머리에 얼버무려 은연(隱然)중에 빗대어 말했으니, 당심(黨心)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며, 그 밖에 다른 군더더기 말의 구차(苟且)스러움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 오늘 경연(經筵) 중에서도 이미 당(黨)의 근본은 사(私)라는 것임을 개유하였는데, 이는 바로 김시찬을 이르는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마는 저가 비록 협사(挾私)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일 공평(公平)한 도리로서 수용(收用)한다면 신하로서는 협잡(挾雜)하는 태도를 모면할 수 없거니와 임금으로서는 스스로 포용(包容)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요요(寥寥)한 때를 당하여 어찌 깊이 다스리겠느냐? 그 차자 읽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에 떨어지는 것같다. 불효(不孝)·불초(不肖)로 3년을 참고 지냈으니 추모(追慕)하여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 가슴에 더욱 간절하다. 저도 또한 시종(侍從)의 반열에 속하는 한 사람이요 지위도 하대부(下大夫)에 있으면서 글로 쓴 차자에서 임금을 위로하는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그 목전의 방례(邦禮)에 어긋남을 어느 여가에 말하겠는가? 나라에 만약 기강(紀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신절(臣節)은 없을 것이니, 어찌 이에 대한 법이 없겠는가? 그 마음을 묻지 않은 것도 또한 너그러운 은전(恩典)인데, 또한 직명(職名)이 아깝다. 김시찬을 흑산도(黑山島)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
1759.07.01 | 영조 35년 | 유배 흑산도로 유배가다.. 상소 내용에서 3글자 때문이다. |
1764.01.21 | 영조 40년 | 석방 석방되다 |
1806.06.15 | 순조 6년 | 증(贈)이조판서(吏曹判書) |
1806.06.24 | 순조 6년 | 시호(諡號) 충정(忠正) 廬國忘家(여국망가) 以正服之(이정복지)나라일을 걱정하여 집안일을 잊음이 충이요 정도로써 복종시킴이 정이다. |
1831.02.21 | 순조 31년 | 증(贈)좌찬성(左贊成) |
1900.05.11 | 고종 37년 | 부조지전(不祧之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