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06.09 | 숙종 36년 | 장녕전참봉(長寧殿叅奉) |
1713.10.16 | 숙종 39년 | 부수(副率) |
1732.03.07 | 영조 8년 | 상소 홍치중이 아뢰기를, “신이 들은 것이 있는데 마음이 매우 애달퍼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죄인 김성절(金盛節)은 고(故) 시직(侍直) 김성익(金盛益)의 얼제(孼弟)입니다. 김성익은 저명한 선비인데 그 얼제의 성품과 행실이 흉악하여 결국 집안에 화를 끼칠 것을 평소에 알고서 그를 동기(同氣)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훗날에 김성절이 혹시 실직 동지중추부사가 되어서 부모를 추증하면 너희들은 결코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김성절이 과연 실직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는데, 김성익의 아들들이 그 부친의 유훈을 따라서 할아버지에 대한 추증을 받지 않았으며 위패 또한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김성절이 처형된 뒤에 김성익의 아들 6형제가 모두 연좌되어 유배되어서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도 빈소에 달려가지 못했으니, 정리가 실로 불쌍합니다. 나라에서 법을 쓰는 것이 지극히 관대해서, 난역(亂逆)의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의 악행을 먼저 알고 관계를 끊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용서해 준 것이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 판서 서필원(徐必遠)은 서양갑(徐羊甲)의 적실(嫡室) 조카로서, 애초에 연좌되었다가 후에 석방된 뒤에 급제하여 명신이 되었습니다. 인묘(仁廟) 초에 윤인발(尹仁發)이라는 자가 이괄(李适)의 변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숙부인 윤의립(尹毅立)과 윤경립(尹敬立) 등이 장차 연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이 상소를 올려서 그들이 평소에 관계를 끊은 상황에 대해 아뢰니, 인묘께서 죄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관직을 주고 대우하기를 옛날처럼 하셨습니다. 무릇 연좌하는 법이 있는 것은 가까운 친척 사이는 반드시 상대방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에 이미 관계를 확실히 끊었고 그것을 뚜렷이 증험할 수 있는 자취가 있으면, 상대방의 뜻을 모르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벗어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김성익의 여러 아들은 그 아버지 때부터 김성절과 관계를 끊기를 도모한 것이 이처럼 명백한데, 전 좌의정 이집(李㙫)이 그 곡절을 잘 알고 신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절의 일에 연좌되어서 원지(遠地)에 분산하여 정배(定配)되어 어머니의 복상(服喪) 기간인 3년 동안에 달려가지 못했으니 효성으로 다스리는 성상의 치하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선조(先祖) 때에 이미 시행한 전례가 많고, 김성익의 여러 아들의 일은 윤의립 등의 일과 같다. 그들이 그 영예를 사양했는데도 도리어 벌을 받은 것은 임금이 상벌을 시행하는 도리로 볼 때에 매우 옳지 않으니, 풀어 주라.” 하였다. |
1826.06.22 | 순조 26년 | 증(贈)이조판서(吏曹判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