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右議政)  상용(尙容) |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 서울 출신. 김번(金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김생해(金生海)이고 아버지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김극효(金克孝)이며 어머니는 좌의정 정유길(鄭惟吉)의 딸이다.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 선원촌(江華仙源村: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으로 피난했다가 양호체찰사(兩湖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 토벌과 명나라 군사 접대로 공을 세워 1598년 승지에 발탁되었다. 그 뒤 왕의 측근에서 전란 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했으며 성절사(聖節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601년 대사간이 되었으나 북인의 배척을 받아 정주목사로 좌천 이후 지방관을 전전하다가 1608년(광해군 즉위년) 잠시 한성우윤·도승지를 지낸 뒤 계속 한직에 머물렀다. 1617년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해 벼슬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겨 화를 피하였다. 인조반정 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기용되었고 이어 병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다. 1630년(인조 8)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고 1632년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늙었다는 이유를 들어 바로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일찍이 외할아버지인 정유길에게서 고문(古文)과 시를 배웠다. 그리고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으로서 황신(黃愼)·이춘영(李春英)·이정구(李廷龜)·오윤겸(吳允謙)·신흠(申欽) 등과 친밀했으며 당색이 다른 정경세(鄭經世)와도 도학으로써 사귀었다. 정치적으로 서인에 속하면서 인조 초에 서인이 노서(老西)·소서(少西)로 갈리자 노서의 영수가 되었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서체는 2왕(二王: 晉의 王羲之·王獻之 父子)의 필법을 본뜨고 전(篆)은 중체(衆體)를 겸하였다. 작품으로는 평양의 숭인전비(崇仁殿碑) 및 풍덕군수(豊德郡守) 장인정(張麟禎)의 비에 남긴 전액(篆額)이 있다. 시조로는 「오륜가(五倫歌)」 5장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9편이 전한다. 한 때 김상용의 죽음을 놓고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失火) 때문이라는 이설도 있었다. 그러나 박동선(朴東善)·강석기(姜碩期)·신익성(申翊聖) 등의 변호로 정려문(旌閭門)이 세워지고 1758년(영조 34)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강화 충렬사(忠烈祠) 양주석실서원(石室書院) 정주봉명서원(鳳鳴書院) 안변옥동서원(玉洞書院) 상주서산서원(西山書院) 정평모현사(慕賢祠)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선원유고(仙源遺稿)』 7권이 전하고 판본은 안동봉정사(鳳停寺)에 보관되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충렬사(忠烈祠)인천시 유형문화재 21호 | |||||||||||||||||||||||||||||||||||||||||||||||||||||||||||||||||||||||||||||||||||||||
충효각(忠孝閣)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석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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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서원()경기도 남양주시 석실마을에 있었던 조선후기 김상용과 김상헌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교육시설. |
1582.. | 선조 15년 | 진사(進士) 선조(宣祖) 15년(15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1위(6/100) |
1590.. | 선조 23년 | 문과(文科) 선조(宣祖) 23년(159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8위(18/40) |
1593.07.08 | 선조 26년 |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
1593.09.03 | 선조 26년 | 이조좌랑(吏曹佐郞) |
1593.11.19 | 선조 26년 | 지제교(知製敎) |
1594.12.22 | 선조 27년 | 겸사서(兼司書) |
1595.01.06 | 선조 28년 | 이조정랑(吏曹正郞) |
1595.04.05 | 선조 28년 |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
1596.01.25 | 선조 29년 |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敎) |
1598.02.04 | 선조 31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599.02.20 | 선조 32년 | 형조참의(刑曹叅議) |
1599.02.22 | 선조 32년 | 좌부승지(左副承旨) |
1599.07.15 | 선조 32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599.07.16 | 선조 32년 | "중국 조정 및 우리 나라의 포로를 대동한 왜인이 적중(賊中)에서 나오자 유격(遊擊) 모국기(茅國器)가 이 일로 급히 달려와 경리(經理)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물리치고 밀담을 나누었으니 그 사이에 필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표헌(表憲)을 불러 아문(衙門)을 밀탐하게 하였는데 지금 표헌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일로 중군(中軍) 손방희(孫邦熙)를 만났는데 이 사실에 대해 묻자 손 중군이 처음에는 완강히 숨기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천조 사람이 처음에는 적을 유인하여 바다를 건너가 적의 정세를 정탐하려고 일본에 갔었는데 지금 그대 나라의 포로와 왜인 몇 명을 대동하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적의 말에 의하면 『그대 나라와 통호(通好)하여 사신을 보내고 다시 전일처럼 사미(賜米) 등의 것을 얻고자 한다. 』고 하였다. 경리와 모장(茅將)이 상의하고 있는데 장차 왜인을 잡아다가 동지(同知) 한초명(韓初命)으로 하여금 캐어 묻게 하고 이를 다시 부사(副使) 두잠(杜潛)에게 알려 부사가 경리에게 전보(轉報)하면 경리가 사실을 갖추어 조정에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덕형(李德馨)을 소환하여 의논해 처리하려 한다. 」고 하였다. 이에 내가 또 묻기를 「그렇다면 왜인은 천조와 강화한다는 말은 없었는가?」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그 말 또한 있었다. 천조가 왜적을 정벌하는 것은 다만 그대 나라가 왜적의 해독을 입었기 때문이다. 적이 만약 그대 나라를 재침하지 않는다면 천조 또한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일을 만 노야(萬老爺)는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중군의 대답이 「이는 그대 나라의 조처 여하에 달렸다. 왜적과 그대 나라는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이니 노야가 지휘하여 주장할 리는 만무하고 오직 왜언(倭言)을 가지고 갖추어 주문할 뿐이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해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사정이 이와 같으니 사기(事機)가 매우 중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 끝까지 실수없이 책응(策應)해야만 후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이 곡절과 전에 보내온 적장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경리접반사와 함께 대신에게 의논하여 선처함으로써 미진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모 유격이 이미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유욱(柳澳) 등 3명을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감금해 놓고 은밀히 초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공술한 말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욱 등을 또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불러내어 아울러 그 소행을 물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이 점도 아울러 비변사에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적이 못하는 짓 없이 간계(奸計)를 부릴텐데 중국 장수들의 소행 또한 헤아릴 수 없으니 일이 몹시 중대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1599.07.23 | 선조32년 | "상께서 ‘대신이 궐원인 상태에서 좌의정이 또 사직서를 올렸다.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명초(命招)하여 복상(卜相)해야 하겠는가? 정원은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무자년 간에 대신 2인이 궐원되고 수상(首相) 노수신(盧守愼)이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蘇齋)로 문장에 능하여 사론이 그를 추중(推重)하였다. 을사년에 간신들의 배척을 받아 진도(珍島)로 귀양갔었는데 금상(今上)의 조정에 이르러 다시 서용되어 지위가 영상(領相)에 이르렀다. 】 병으로 사직을 고하였을 때 집에서 복상(卜相)한 규례가 있고 지난번에 대신이 모두 유고(有故)함을 인하여 또 원임 대신을 불러 복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상은 중대한 일이니 아래에서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고 오직 성상이 재량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좌상으로 하여금 집에서 복상하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1599.08.14 | 선조32년 | "지금 온 왜사(倭使)는 그 정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변신(邊臣)에게 글을 보내어 강화하겠다고 요구해 오고 아울러 중국 대장에게까지 동병(動兵)하겠다고 위협하니 그들이 천심(淺深)을 탐지하고 허실을 살피는 교활한 술책은 너무도 통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성으로 끌어들였으니 이는 그들의 흉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인(大人)들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호하여 엄한 말로 쫓아버릴 의사가 없고 도리어 처치하는 일을 우리 나라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자(倭子)가 처음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마땅히 우리 나라로 하여금 조처하게 했어야 합니다. 어찌 중심부로 끌어들여 여러 아문에 묻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의 처치에 대한 득실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으니 병부(兵部)에 자문을 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려(聖慮)의 미친 바가 극히 윤당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청사(奏請使)가 가는 편에 중국 조정에 전주(轉奏)하여 중국의 처치를 살피도록 급급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해야 하니 바라건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하여 상의하여 선처함으로써 후회가 없게 하소서. 일이 중대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이어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 비망기를 내렸는데 무슨 일로 회계하지 않고 있는가?" 하였다. |
1600.01.21 | 선조33년 | 우승지(右承旨) |
1600.07.15 | 선조33년 |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
1600.08.25 | 선조33년 | 병조참의(兵曹叅議) |
1600.10.19 | 선조33년 |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 |
1601.01.26 | 선조34년 | 형조참의(刑曹叅議) |
1601.02.03 | 선조34년 |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
1601.12.20 | 선조34년 | 병조참지(兵曹叅知) |
1603.04.08 | 선조36년 | 정주목사(定州牧使) |
1604.11.08 | 선조37년 | 상주목사(尙州牧使) |
1607.02.20 | 선조 40년 | 안변부사(安邊府使) |
1608.08.13 | 광해 즉위년 |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 |
1608.08.25 | 광해 즉위년 | 호조참판(戶曹叅判) |
1608.09.26 | 광해 즉위년 | 도승지(都承旨) |
1609.00.70 | 광해 1년 |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 |
1609.12.22 | 광해 1년 | "신이 선공감 제조로 지난번 대구(大丘) 지역의 태실 역소(胎室役所)에 있으면서 도차 사원(都差使員)과 감역관(監役官) 등이 형편에 따라 일을 해냈는데 역군(役軍)을 그전에 비하여 줄여 써서 4분의 3의 인원으로 큰 역사를 성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상감 제조 이호민(李好閔)과 예전의 《등록(謄錄)》을 참고하여 본 대로 연명하여 장계(狀啓)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원이 안희(安熹) 등의 상가(賞加)를 개정하도록 논하는 계사를 보니 ‘제조가 과장되게 장계하여 사실보다 지나친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와 승진의 은전이 있게 했는데 물정이 놀라고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변변찮은 자질로 드러나게 비난과 탄핵을 당하였으니 뻔뻔스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임을 파면하여 내쫓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
1610.01.13 | 광해 2년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1610.01.17 | 광해 2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610.09.03 | 광해 2년 | 선공감(繕工監) 제조(提調) |
1610.10.12 | 광해 2년 | 대사헌(大司憲) |
1610.10.21 | 광해 2년 | "신과 헌납 정광성(鄭廣成)은 이성(異姓) 사촌 형제간이니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상피(相避)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대전(大典)》 상피조(相避條)를 상고해 보건대 양사에서는 통피(通避)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상피하는 규정을 국가에서 일단 법제로 정해놓은 이상 마음속으로 미안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법으로 보면 본래 피혐할 것이 없다. 그리고 수 년 이래 이를 이유로 인피한 자가 전후에 걸쳐 한둘이 아니었지만 처치할 때는 법을 원용(援用)해 출사를 청하는 것이 이미 근래에 관례화되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또 인피한다면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만 늘어날 뿐 법이 확고히 정해지는 날은 없게 될 것이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피하지 않고 그냥 출사해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의 목장흠이 인피한 사연을 보건대 신이 자기 견해만 융통성없이 지키다가 불법으로 행공(行公)한 잘못이 드러났으니 나 자신만 옳다고 하면서 태연히 직책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이 어제 곧바로 인퇴(引退)했어야 마땅한데 무과 전시(殿試)에 나아가 참여하다가 파장(罷場)한 뒤에 나와 보니 날이 벌써 어두워져 궐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와서 피혐하게 되었으니 잘못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의 직을 체척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1611.07.13 | 광해 3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613.05.15 | 광해 5년 | 정협(鄭浹)이 압슬을 받고는 자복하겠다고 하면서 마침내 마구 말했는데 그가 공초하기를 "일찍이 김제남을 사복시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남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군을 추대하기로 한 일은 유교(遺敎)를 받든 사람들도 참여하여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남이 또 신과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만났을 때 제남이 말하기를 ‘만약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교를 받든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통해야 할 것이다. 역옥(逆獄)이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인심이 떨어져 나가니 종사(宗社)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대군을 추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임금이 능에 거동할 때를 이용해 방리(坊里)의 군사로 대가(大駕)를 범하고 도감(都監)의 선위(先衛)로 하여금 돌아와 복심(腹心)을 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협이 또 김제남의 자제 및 서인(西人)으로 알려진 재상(宰相)·명사(名士)와 일찍이 원한 관계에 있었던 자 수십 인을 마구 끌어들이면서 말하기를 "이들 모두가 서인이거나 김제남 편에 선 사람들로서 함께 역모를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일곱 신하 및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황신(黃愼)·정사호(鄭賜湖)·김상준(金尙寯)·서성(徐筬)·안창(安昶)·심광세(沈光世)·조희일(趙希逸)·조위한(趙緯韓)·최기남(崔起南)·김광욱(金光煜)이 모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정협이 또 말하기를 "지난 해 3월에 이정귀·황신·정사호 등이 모두 김제남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이어 역모를 꾀했습니다." 하였다. 이때 정사호는 관서(關西) 지방의 순찰사로 벌써 3년이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우선은 나문(拿問)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신은 심덕부(沈德符)의 후손으로서 집안 대대로 충의의 전통을 간직해 오면서 시종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우영(沈友英)의 변고가 일어났고 또 심정세(沈挺世)가 김제남의 사위로 수금되는 등 잇따라 문족(門族)에서 역변(逆變)이 일어났으므로 황공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왕도(王導)는 대의를 위하여 친족도 돌아보지 않았다. 경이 매번 피혐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 하였다. 희수가 또 아뢰기를 "사부(士夫)들끼리 분당(分黨) 현상을 보이는 것은 종사(宗社)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서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당이고 간에 충성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뒤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명공(名公) 거경(巨卿)들로서 그 누가 김제남의 반역 행위에 따르려 했겠습니까. 특히 황신(黃愼)의 경우는 바다 밖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으니 그가 지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군신(君臣)의 대의를 아는 자인데 어떻게 김제남과 일을 같이 했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붕당 현상이 끝내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한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로서 마음을 합쳐야 마땅한데 서로 대립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다. |
1613.05.16 | 광해 5년 | 왕이 친국하였다. 다시 정협(鄭浹)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정협이 말을 바꿔 변명하는 말을 하자 형을 가하려고 하니 다시 공초하기를 "어제 공초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하고 또 공초하기를 "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 등은 모두 비변사 당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명을 익히 들었으므로 되는 대로 마구 공초하였던 것이고 심광세(沈光世) 등은 거주 지역이 서로 가까워 그 이름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고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위엄에 겁이 질린 나머지 사실대로 공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 적이 마치 논학(論鶴)이 공초했던 것처럼 말을 자꾸만 바꾸고 있다. 가령 심광세의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서로 안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서로 모른다고 했으며 이정귀를 끌어들이면서도 앞 뒤의 말이 또한 같지 않았다. 다시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라." 하였는데 정협이 또 말하기를 "처음에 공초한 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하였다가 형장을 28차 가하자 정협이 말을 바꿔 공초하기를 "황신(黃愼) 등이 어떻게 역모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위엄에 겁을 먹은 나머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준(金尙寯) 같은 사람들도 무슨 배 아픈 일이 있어서 역모를 꾀하겠습니까. 기타 끌어들인 무인(武人) 이수(李璲)·이시익(李時益) 등에 대해서 다시 공초했던 것은 모두가 허위로 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박응서로 하여금 변별하게 하자 그가 공초하기를 "금은을 많이 얻어 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야말로 정협이 본래 꾀한 것이었습니다. 기타 그가 끌어들인 사람들은 모두 신이 듣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였는데 좌우가 말하기를 "정협이 이미 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정협을 정형(正刑)에 처하였다. |
1613.05.17 | 광해 5년 | 이정귀가 공초하기를 "신은 평소 교유하는 것을 일삼지 않고 늘 편당(偏黨)을 근절시킬 마음을 품어 왔습니다. 따라서 뒤섞여 지목을 받는 처지가 되더라도 신을 아는 자들은 모두 당이 없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신이 예조 판서로 있을 때 김제남이 낭속(郞屬)으로서 일찍이 신의 집을 왕래하였으므로 마침내 그와 잘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국구(國舅)가 된 뒤로 당시의 권신(權臣)과 결탁하여 문정(門庭)이 매우 번성해지면서 신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의 동료 중에서 그 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신 역시 체면상 세시(歲時)에 명함만 들여놓았을 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술년 가을과 신해년 봄 무렵에 제남이 잔치를 열고 대대적으로 빈객을 초청했을 때 신이 의례적으로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도 그때 참석했던 두 번 이외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3월에는 역옥(逆獄)이 최초로 일어나 인심이 흉흉했던 만큼 아무리 제남이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때에 잔치를 배설하다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듯합니다. 만약 그 전에 연회에 참석했던 것을 죄로 삼는다면 신이 실로 달게 받겠습니다만 여러 손님들이 일제히 모이고 기악(妓樂)이 흥을 돋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속으로 흉모를 품고 있는지를 알았겠습니까. 유하정(流霞亭)의 재목을 철거해 간 사실에 대해서는 신이 정고(呈告) 중에 들었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가 그토록 근신하지 못하고 사리에 어두운 것이 놀랍기만 할 뿐이어서 근년에 들어서는 일체 그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은 오래도록 궁료(宮僚)로 있었으며 또 일찍이 주청사(奏請使)의 일원이 되어 전하의 봉전(封典)024) 을 주선하였는데 전후의 자문(咨文)과 주문(奏文)이 모두 신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세자의 사신(私臣)이 아닌가 하고 신을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유영경(柳永慶)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신이 그 동안 나라를 위해 쏟은 정성만큼은 신명(神明)에게 물어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번 역적들은 모두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자들이고 이름도 대부분 처음 듣는 자들입니다. 재주도 없으면서 전하의 지우(知遇)를 받아 화려한 직함과 높은 품계를 한 몸에 모두 지니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세상에 드문 은총을 받고 있고 보통이 아닌 군신(君臣)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신에게 무슨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제남과 결탁을 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황신이 공초하기를 "신이 형편없기는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다짐을 둔 것은 용렬한 자와는 사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 봐야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입니다. 김제남과는 소시적에 서로 알았을 뿐인데 그가 역모를 꾀할 줄을 어떻게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는 사람됨이 졸렬한데다 장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구로 사귀지도 않았었는데 혹 동료들의 집에서 우연히 만나는 적이 있었을 뿐 등제(登第)한 뒤에는 일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축년에 신이 대사헌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제남이 지평으로 들어왔으므로 비로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각각 체차되고 말았습니다. 신이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온 뒤 삭직(削職)이 되어 시골로 내려갔을 때 제남은 이미 국구(國舅)의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인년에서 무신년에 이르는 동안은 서로들 동떨어진 상태에서 소식도 묻지 않았는데 무신년 뒤에 신이 복직되어 경사(京師)에 가게 되었을 때 제남이 비로소 찾아와 만났습니다. 경술년 여름 가을과 신해년 봄 사이에 한 번은 연회에 참석하는 일로 또 한 번은 혼인 연석에 초청되어 가 보았을 뿐 지난 해 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친밀하게 지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신이 이익되는 일을 좇아 그와 사귀었다고 쳐도 그렇습니다. 신이 죄를 받고 동료들이 파산(罷散)되었을 당시 제남은 국구로서 권세가 막강했는데도 구제해 주면서 등용시켜 준 일이 없었으며 그가 교유한 자는 모두 국정을 담당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뿐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조정의 신하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가 세력을 얻었을 때에도 신들이 그에게 빌붙어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미 세력을 잃은 뒤에 그와 친밀하게 지내다니 이치상 그럴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신이 선조(先朝) 때 죄를 얻었다가 상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맨 먼저 수용(收用)되었는데 마치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병든 몸을 이끌고 근무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밖에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김상용이 공초하기를 "신은 김제남과 소시적에 성균관에서 유생으로 있을 때 서로 알고 지냈지만 벼슬길에 오른 뒤로는 제남과 관계가 멀어졌고 임진 왜란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은 서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경자년 무렵에 신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 제남이 마침 정언으로 성상소(城上所)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자리를 같이 하면서 때로는 서로 왕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축년 연간에 신이 적신(賊臣)에게 배척을 당해 임인년에 정주(定州)로 보임되었는데 그 해에 제남은 국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의 집이 번다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관(外官)으로서는 전혀 접근할 수도 없었는데 그 역시 한 번도 소식을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진년 9월에는 정주에서 체차되어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임명되었고 정미년에는 또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신년 국휼(國恤) 뒤에 비로소 조정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가 국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혹 세시(歲時)가 되면 의례적으로 안부를 물었으나 한 번도 왕래하며 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기유년 2월에 선공감 제조에 임명되어 제남과 같은 관아에서 일했는데 직급이 위였기 때문에 공무로 만나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서로 아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동료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술 자리를 베풀고 손님을 맞아들일 때면 초청을 받고 가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술년 가을에 있었던 큰 잔치와 김규(金珪)가 장가들 때 요객(繞客)으로 가서 참석했으며 그 뒤 또 두 번 초청을 받았을 때는 병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연석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현재 나이가 53세인데 평소의 마음가짐과 처신에 대해서는 조정의 사대부 뿐만이 아니라 이서(吏胥)와 주졸(走卒)까지도 대강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몸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등지고 역적의 패거리가 되기야 하겠습니까. 신이 왕후의 지친(至親)으로서 【상용의 모친은 유자신(柳自新)의 부인과 같은 어미 밑에서 태어났다. 】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망극한 은총을 받아 2품의 지위에까지 이르렀으니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데 신이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
1616.01.14 | 광해 8년 | 숭정대부(崇政大夫) |
1624.05.29 | 인조 2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624.12.29 | 인조 2년 | 병조 판서 김상용(金尙容)이 상소하여 해직을 청하고 군려(軍旅)의 일을 잘 알고 평소에 명망이 현저한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기를 바라니 답하였다. "현재 변방 사태가 매우 다급해지고 의논하여 처결할 일이 또한 있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라." |
1625.02.23 | 인조 3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625.04.11 | 인조 3년 | 원접사(遠接使) 상이 자정전에 나아가 원접사 김상용(金尙容)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이 지금 내려가면 모든 일을 반드시 잘 주선하리라 생각되니 내가 무슨 염려를 하겠는가. 단 양서(兩西) 지방의 물력이 하나같이 탕갈되어서 이것이 걱정일 뿐이다." 하니 상용이 아뢰기를 "조사의 행차가 아마 이미 등주(登州)에 당도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내려가서 철저히 검칙(檢飭)해야 할 것이나 각 고을이 태만하고 물력이 쇠잔하니 사전에 조치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두에 잘 대접한 연후에야 종당에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상용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는 정성이 첫째이고 공억(供億)이 그 다음입니다. 단 오늘날의 중국인은 예전과 달라서 학사(學士)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렴 결백한 사람이 적은데 하물며 태감(太監)이겠습니까. 듣건대 상천사(上天使)는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으로 봉명 사신의 일을 사양하지 않았다 하니 그가 탐욕을 부려 징삭할 상황을 환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인하여 호피(虎皮)·부채·약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
1625.07.18 | 인조 3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626.06.11 | 인조 4년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1626.06.20 | 인조 4년 | 우참찬(左叅贊) |
1628.12.03 | 인조 6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
1631.05.03 | 인조 9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632.01.19 | 인조 10년 | 우의정(右議政) |
1637.01.22 | 인조 15년 |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죽었다. 난리 초기에 김상용이 상의 분부에 따라 먼저 강도(江都)에 들어갔다가 적의 형세가 이미 급박해지자 분사(分司)에 들어가 자결하려고 하였다. 인하여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올라가 앞에 화약(火藥)을 장치한 뒤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타죽었는데 그의 손자 한 명과 노복 한 명이 따라 죽었다. 김상용의 자는 경택(景擇)이고 호는 선원(仙源)으로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했으며 선묘(宣廟)를 섬겨 청직(淸職)과 화직(華職)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해야 할 일을 만나면 임금이 싫어해도 극언하였다. 광해군(光海君) 때에 참여하지 않아 화가 박두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이 반정(反正)함에 이르러 더욱 중하게 은총을 받아 지위가 정축(鼎軸)015) 에 이르렀지만 항상 몸을 단속하여 물러날 것을 생각하며 한결같이 바른 지조를 지켰으니 정승으로서 칭송할 만한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모범이 되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러다가 국가가 위망에 처하자 먼저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므로 강도의 인사들이 그의 충렬(忠烈)에 감복하여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전 우승지 홍명형(洪命亨)은 젊었을 때부터 재명(才名)이 있어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여러 번 종반(從班)을 역임하였다. 임금이 서울을 떠나던 날 미처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지 못하고 뒤따라 강도에 들어갔다가 김상용을 따라 남문루(南門樓)의 불 속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뒤에 이조 판서로 추증(追贈)되었다. 생원 김익겸(金益兼)은 참판 김반(金槃)의 아들로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여 재명(才名)이 있었다. 어미를 모시고 강도에 피난 중 적이 이르자 남문루에서 김상용을 따랐다. 그의 어미가 장차 자결하려고 불러다 서로 이별하자 익겸이 울면서 ‘내가 어찌 차마 어미가 죽는 것을 보겠는가.’ 하고 마침내 떠나지 않고 함께 타죽었다. 별좌(別坐) 권순장(權順長)은 참판 권진기(權盡己)의 아들이다. 김익겸과 함께 남문루에 갔는데 김상용이 장차 스스로 불에 타죽으려 하면서 그들에게 피해 떠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함께 죽었다. 뒤에 모두 관직을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사복시 주부 송시영(宋時榮)은 좌랑 송방조(宋邦祚)의 아들로 본래 조행(操行)이 있었으며 충효를 스스로 힘썼다. 강도가 함락되자 먼저 스스로 염습(斂襲)할 기구를 마련해 놓은 뒤 신기(神氣)를 편안히 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 전 사헌부 장령 이시직(李時稷)은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후손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신중했으며 공평하고 정직하였다. 적이 성에 들어오자 송시영(宋時榮)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인(古人)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날 구차스럽게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송시영이 먼저 죽자 스스로 가서 초빈한 뒤 두 개의 구덩이를 파서 그 중 하나를 비워두고 말하기를 "나를 묻어라." 하였다. 이에 글을 지어 그의 아들 이경(李憬)에게 부치기를 "장강(長江)의 요새를 잘못 지켜 오랑캐 군사가 나는 듯 강을 건넜는데 취한 장수가 겁을 먹고 나라를 배반한 채 욕되게 살려고 하니 파수하는 일은 와해되고 만 백성은 도륙을 당하였다. 더구나 저 남한 산성마저 아침저녁으로 곧 함락될 운명인데 의리상 구차하게 살 수는 없으니 기꺼이 자결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함으로써 천지간에 부끄러움이 없고자 한다. 아 내아들아 조심하여 목숨을 상하지 말고 돌아가 유해(遺骸)를 장사지낸 뒤 늙은 어미를 잘 봉양하며 고향에서 숨어 살고 나오지 말라. 구구하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네가 나의 뜻을 잘 잇는 데 있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 심현(沈誢)은 변이 일어난 초기에 강도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뜻을 맹세하였다. 적의 공격을 받던 날 그의 가족이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피하도록 청하니 듣지 않고 직접 유소(遺疏)를 쓰기를 "뜻하지 않게 흉적이 오늘 갑진(甲津)을 건넜으니 종사(宗社)가 이미 망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부인(夫人) 송성(宋姓)과 함께 진강(鎭江)에서 죽어 맹세코 두터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하고 드디어 관대(冠帶)를 갖추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그의 처도 손을 씻고 옷을 갈아 입은 뒤 함께 죽었다. 상이 유소를 보고 이르기를 "국가가 심현에게 별로 은택을 내려 준 일이 없는데 난리에 임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죽기를 중신(重臣)들보다 먼저 했으니 대현(大賢)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의 처 송씨가 함께 죽은 절개 또한 매우 가상하다. 해조로 하여금 함께 정문(旌門)하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게 하여 그 충렬(忠烈)을 드러내도록 하라." 하였다. 전 사헌부 장령 정백형(鄭百亨)은 관찰사 정효성(鄭孝成)의 아들인데 그의 고조(高祖) 이하 4세(世)가 모두 절의(節義)와 효도로 정려(旌閭)되었다. 정효성이 연로한데다 병까지 위독하여 강도에 피난하였는데 적이 성에 침입하자 정백형이 그의 아비를 돌보며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크게 노략질하자 면하지 못할 줄을 알고서 조복(朝服)을 갖추고 남한 산성을 바라보며 네 번 절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그의 두 첩도 함께 죽었다. 전 공조 판서 이상길(李尙吉)은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강도에 들어가 시골 집에 있었는데 적병이 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말을 달려 성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적에게 해를 당하였다. 이상길은 선조(先朝)의 기구(耆舊)로서 양사의 장관을 역임하였고 뒤에 나이 80이 넘었다 하여 초자(超資)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예조가 정표(旌表)하도록 계청하였다. 충의(忠義) 민성(閔垶)은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의 아들이다. 강도가 함락되던 날 먼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벤 뒤 자살하였다. 기타 유사(儒士)와 부녀(婦女)로서 변란을 듣고 자결한 자와 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
1637.03.03 | 인조 15년 | 상이 하교하기를 "중외의 사절(死節)한 사람을 일일이 계문토록 하라. 그리고 본읍(本邑)으로 하여금 각기 장례 물품과 인부를 주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영돈녕 김상용(金尙容)의 상(喪)에 관아에서 관곽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
1637.06.21 | 인조 15년 |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기를 "신이 전하의 뜻을 보건대 처음은 있으나 마지막이 없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것은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오직 부귀를 일삼고 있으며 성을 나간 것은 구차히 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오직 구차하게 산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성을 나갔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 오늘날처럼 전철을 그대로 따르다가 마침내 망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성안에서 어육(魚肉)이 될 것이지 당초에 무엇하러 성을 나갔습니까. 신이 오늘날의 조정을 보건대 권신(權臣)만 알고 임금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누가 다시 전하를 위하여 말하겠습니까. 윤방(尹昉)과 김류(金瑬)가 나라를 그르친 것은 신이 정월에 상소하여 이미 아뢰었거니와 정월 이후의 윤방과 김류의 죄를 신이 조목조목 벌려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겨울 이전에는 김류가 화친을 배척하는 논의가 매우 준열하여 ‘청국이라 쓰지 말아야 하고 신사(信使)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다가 전하께서 특별히 ‘적이 깊이 들어오면 체찰사는 그 죄를 면할 수 없으리라.’는 분부를 내리신 이후로 화친하는 의논에 붙어 윤집(尹集) 등을 묶어 보내고 윤황(尹煌) 등의 죄를 논할 것을 김류가 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장상(將相)을 도맡아 마침내 임금이 성을 나가게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논열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당초 청인(淸人)이 동궁(東宮)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에 김류가 곧 입대(入對)하여 따라가기를 바라더니 동궁이 북으로 떠날 때에는 감히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였습니다. 동궁이 또한 이미 북으로 가고 나서는 김류가 감히 질자(質子) 김경징(金慶徵)이 ‘어미의 복을 입고 있다.’고 그 이름 아래에 적었는데 이 때문에 구굉(具宏)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동궁의 작위(爵位)가 김경징에 못 미치는가. 중전의 초기(初朞)가 겨우 지났는데 김경징이 감히 어미의 상을 핑계하는가.’ 하니 김류의 낯과 목이 붉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방자한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지난해 용장(龍將)이 왔을 때에 비국이 감히 화친을 배척하는 계사를 올렸는데 정원이 그것을 베껴서 유지(有旨)를 받았다고 하고는 파발로 전하였다가 청인에게 발각되었으니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보낸다면 묘당이 당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거조(擧措)는 지금까지도 사람의 뼈속까지 써늘하게 하나 저들이 이미 요구한 것이므로 그래도 핑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환도한 뒤에 윤황 등을 귀양보낸 것은 누가 협박해서 한 것입니까. 조경(趙絅)과 유계(兪棨)는 다 대신에게 죄를 얻은 사람입니다. 대신에게 죄를 얻었는데 대신이 스스로 죄를 정하였으니 이것은 전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두 달 동안 포위당하였을 때에 양남(兩南)의 사방은 인적이 끊어졌으니 병화(兵禍)의 참혹함이 개벽 이래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양남의 깊은 곳만 병화를 입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남이 병화를 입은 것 때문에 깊이 들어온 것이라 한다면 국가의 법이 어찌 김류에게만 행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윤방은 정승 자리에 오래 있었으면서 자신은 관계없는 듯이 여겼으므로 그 죄는 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데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이미 묘사 제조(廟社提調)의 직임을 받았으니 그 책임이 중하지 않습니까. 김경징이 검찰사(檢察使)가 된 것은 김류가 스스로 천거한 데에서 나왔는데 대개 온 집안이 난리를 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강도(江都)로 들어갔을 때에 먼저 제 집안 일행을 건너게 하고 묘사와 빈궁(嬪宮)은 나루에 사흘 동안 머물러 두어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내관(內官) 김인(金仁)이 분을 못이겨 목메어 통곡하고 빈궁도 통곡하였으니 이 사람은 전하의 죄인일 뿐더러 실로 종사의 죄인입니다. 또 영기(令旗)로 제 친한 사람만 건너게 하고는 사민(士民)들은 물에 빠지거나 사로 잡히게 하였으니 통분하여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신과 원임(原任) 대신 윤방·김상용(金尙容) 등이 다 강도에 있었으니 이 죄로 김경징을 효수하였다면 장신(張紳)이 어떻게 달아났겠으며 강도가 어찌하여 함몰되었겠으며 김상용이 어찌 자결까지 하였겠습니까. 양사(兩司)가 김류의 뜻을 받들어 그 중죄를 없애고 대강 책임만 면한 정상은 신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루턱을 장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빨리 묘사(廟社)를 받들고 빈궁과 대군(大君)에게 말에 오르기를 청하여 뒷문으로 달려 나갔더라면 배를 탈 수 있었을 것인데 윤방이 쥐처럼 달아나 민가에 숨었다가 내관에게 들켰습니다. 묘사의 신주를 더럽히고 잃었을 뿐더러 마침내 적진(敵陣)에 출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산성(山城)에 계실 때의 일이니 만약 윤방이 성밑에 앉아서 적이 성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윤방의 죄가 이러한데 다만 묘사의 신주를 잃었다는 것으로 파직되기만 하였으니 아 공론은 어느 때에나 볼 수 있겠습니까. 장신이 판결에 임해서도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본죄(本罪)에 한 등급을 더해야 하는데도 자진하게만 하였으니 예전부터 어찌 자진하는 군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원기가 자진할 조짐입니다. 접때 헌부에 대한 비답에 ‘막중한 죄를 사정(私情)에 따라 정계(停啓)하여 죽는 자가 승복하지 않게 하였다.’ 하셨으니 전하께서는 장신만 죽은 것이 억울한 것과 경징이 죽지 않는 것이 형벌을 잘못 쓴 것임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아셨으면 누구를 꺼려서 반드시 양사의 논계(論啓)를 기다려야 합니까. 합계(合啓)에 대한 답에 ‘원훈(元勳)의 외아들을 차마 처형할 수 없다.’ 하셨으니 이것도 김경징이 죄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은 것입니다. 연계(連啓)하여 마지않으면 윤허받을지도 모르므로 곧 정계하자는 논의를 일으켰으니 김류의 권세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전하의 심중을 익히 알기 때문에 김류처럼 나라를 그르치는 자가 묘당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앉아 있지만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김경징처럼 죄진 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도 양사가 오직 피혐을 일삼습니다. 다행히 접때 연중(筵中)에서 대사헌 윤지(尹墀)가 입시하여 성교(聖敎)가 엄준하심에 따라 이미 끊어졌던 논의를 다시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말이 처음 논계한 것보다 더 헐하였으니 김경징의 아들이 그를 위하여 신설(伸雪)하더라도 또 어떻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심집(沈諿)은 가짜 왕제(王弟)이니 가짜 대신이니 하는 말로 청인에게 호소하여 나라의 일이 마침내 크게 그르쳐졌으니 그때에 그 머리를 자를 만한데도 오히려 목을 보전하였으니 통분하여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그 끝에 "임진년 변란은 오늘날의 산성(山城)의 일과 다른데도 제향(祭享)·어공(御供)의 방물(方物)을 다 폐지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공은 전에 이미 폐지하였으나 양남(兩南)은 병화를 입지 않았지만 네 번이나 양식을 나르느라 마치 병화를 겪은 것과 같은데 공물(貢物)은 3분의 1만을 줄여서 마치 평시에 큰물이나 가뭄을 당한 때 하는 것과 같다 하니 신은 민망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제향 공물을 죄다 폐지하고 염분(鹽盆)·어전(魚箭)은 여러 궁가(宮家)에 속한 것을 막론하고 죄다 국가에 몰수하여 세폐(歲幣)의 밑거리로 삼고 5 6년 동안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명나라의 제도에 따라 곧 대동법(大同法)을 행하소서. 이번에 변란이 갑작스러운 사이에 일어나 미처 대가(大駕)를 따라가지 못한 자가 많이 있으나 어찌 다 변란에 임하여 임금을 잊어버린 사람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강도(江都)에서 죽음으로 절조를 지킨 사람은 모두 뒤쳐져 남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죄다 수습하소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이 편법을 모르고 사세를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하겠으나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 등이 굽히지 않고 죽은 그 큰 절개가 늠연하니 그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는 못하였지만 어찌 그 기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를 꺾어서도 안 되는데 어찌 그 몸을 귀양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들으면 어찌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겠으며 청인이 들으면 어찌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놓아 돌려보내소서. 지금 절의(節義)가 땅을 쓴 듯이 없어지고 명분이 다 무너지고 시비가 전도되고 공론이 막혀서 만사가 와해되어 나라를 세울 희망이 아주 없습니다. 말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오늘날 급히 힘쓸 것은 신상필벌(信賞必罰)입니다. 계해년044) 처음에 궁노(宮奴)를 베고 위훈(僞勳)을 삭제하는 등의 일을 다 임금의 마음에서 결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어찌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할 수 없겠습니까. 신이 차마 임금의 형세가 위에서 외롭고 임금의 위세가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종묘 사직이 망하는 대로 맡겨두고 아무 일도 아니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감히 말을 다하였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결단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소(疏)가 올라가니 상이 끝내 금중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 |
1637.10.28 | 인조 15년 | 예조가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에게 치제(致祭)하기를 청하였다. 수찬 조중려(趙重呂)가 제문을 지어 바쳤는데 그 사연에 ‘태산(泰山)처럼 의리를 무겁게 하였고 홍보(鴻毛)처럼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 하였다. 상이 사실과 맞지 않는 듯하다 하여 쪽지를 붙여 내리고 정원을 시켜 조중려를 불러 묻게 하니 조중려가 대답하기를 "김상용은 사생(死生)의 대절(大節)에 대하여 평소에 강구한 것이 있으므로 죽을 때에 먼저 화약(火藥)을 가져와서 짐짓 불을 떨어뜨려 살신(殺身)의 인(仁)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애매모호한 일이 아니므로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남의 착한 일을 숨길 수 없으므로 제문 중에 사실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분부를 받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착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하는 말이 참되고서야 죽은 자가 영화롭고 산 자가 사모할 것이다. 국가의 사체(事體)는 매우 중대한데 어찌 칭찬만 위주로 하여 진위를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서계(書啓) 가운데에 있는 짐짓 불을 떨어뜨렸다는 말도 그럴 듯하지 않다. 이 제문은 도로 내어 주라." 하였다. |
1637.10.28 | 인조 15년 |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절의를 지키다가 죽어도 포상하는 은전을 베푸는데 더구나 대신이 절의를 지켜 죽은 것을 어찌 애매모호한 일로 버려두어 눈을 감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 김휼(金霱)이 전에 강도(江都)에 가서 전말을 들었는데 대개 일이 급해졌을 때에 김상용이 겉옷을 벗어 하인에게 주고 곧 성문루(城門樓)에 올라가서 화약 상자를 가져다 놓고 남초(南草)를 핀다는 핑계로 불을 가져다가 스스로 불살랐고 그 하인이 받은 옷을 가져다가 초혼(招魂)하는 데에 썼다 합니다. 또 그때 참의(參議) 홍명형(洪命亨)과 별좌(別坐) 권순장(權順長)도 따라가자 김상용이 손을 휘둘러 물러가게 하였으나 끝내 떠나지 않고 같이 불에 타 죽었으므로 김상용·홍명형·권순장의 주검을 끝내 거두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명백하여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김상용이 남초를 피우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어찌 목숨을 버릴 때에 이르러 초심(初心)을 바꾸어 참으로 남초를 피우려 하였겠습니까. 옷을 벗고 불을 가져올 때에 그 뜻이 이미 정해졌던 것인데 강도의 장계(狀啓)가 사실대로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성상의 밝으심으로도 실상을 알지 못하여 이런 미안한 분부를 하셨으니 신들은 근밀(近密)한 위치의 신하로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절의를 지켜 죽은 것은 속일 일이 아니고 나라의 법은 사정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내가 거짓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실로 김상용에게 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김휼이 스스로 명백한 증거라 하는 것도 매우 경솔하여 나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 제사는 반드시 올해에 행할 것이 없으니 제문은 짓지 말라." 하였다. |
1637.10.28 | 인조 15년 |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상차하기를 "절의는 국가에 있어서 대들보와 같으니 그 융성하고 쇠퇴함은 흥망과 관계됩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 절의를 지켜 죽은 신하가 있으면 사관(史官)이 반드시 삼가 쓰고 조정이 반드시 칭찬하여 기록하며 적국에서도 그 무덤을 높이 쌓고 그 여문(閭門)에 정표(旌表)한 것이 있습니다. 신이 성을 나간 뒤에 보니 절의를 지켜 죽은 자를 사람들이 전혀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헐뜯거나 혹 지나치다 하고 심지어 그 사적(事迹)을 엄폐하고 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인심이 예전같지 않고 세도(世道)가 어쩔 수 없는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듣자옵건대 고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에게 사제(賜祭)하는 글에 대하여 미안한 분부가 있었다 하는데 전하 같은 밝은 지혜로 절의를 지켜 죽은 신하에 대하여 한 마디 칭찬을 망설이는 것은 한 나라 공공의 논의를 미처 살피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강도(江都)가 패할 때에 김상용이 그 형세를 보고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성안으로 도로 들어와 성 남쪽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망루 위아래에 사람이 꽉 차 있자 사람을 시켜 물리치고 입었던 융복(戎服)을 벗어 하인에 주어 본가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화약 상자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놓고 드디어 스스로 불을 놓았는데 그때 달아나 산 사람 중에 눈으로 보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많습니다. 또 강도가 패하기 전에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배를 갖추어 급할 때에 대비하기를 권한 사람이 있는데 김상용이 한숨지으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포위되어 안위(安危)를 알 수 없고 종사(宗社)와 원손(元孫)이 다 여기에 있으니 만일 불행하게 되면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고 죽던 날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명을 받아 일을 맡은 사람은 적당하게 선처해야 하거니와 나처럼 늙고 병든 자는 한 번 죽음을 결행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대부가 친히 듣고 말하는 것이니 김상용이 의리를 위하여 죽은 것은 평소 작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나라 공공의 논의가 이미 하나로 돌아갔는데 일월같이 밝은 지혜로도 오히려 통촉하지 못하시니 신은 한탄합니다. 옛날에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의리를 위하여 같이 죽었으나 그때 혹 허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있었는데 한유(韓愈)가 글을 지어 그 억울한 것을 씻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 했거니와 끝내 엄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큰 변란을 겪은 뒤에 국가에서 충신을 포상하는 은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구천의 충혼(忠魂)을 위로할 수 없고 앞으로 한 시대의 의사(義士)의 마음을 막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흑백이 바뀌고 진위가 혼란한 것은 국가의 작은 일이 아니므로 신이 병중에도 맺힌 근심을 풀지 못하여 감히 들은 바를 아룁니다." 하였다. 차자가 들어갔으나 답하지 않았다. |
1637.10.28 | 인조 15년 | 지중추부사 강석기(姜碩期)가 상차하여 김상용이 강도에서 절의를 지켜 죽은 정상을 아뢰었으나 또 답하지 않았다. |
1637.10.28 | 인조 15년 | 고(故)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의 아들 김광환(金光煥)·김광현(金光炫)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모두 죄짓고 죽지 않았던 질긴 목숨으로서 뜻밖에 그지없이 지극한 억울함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릅쓰고 아룁니다. 듣자옵건대 강도가 함몰될 때에 신의 아비가 적병이 대거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새벽에 대군(大君)을 따라 나루터에 갔는데 적의 배가 건너오려는데도 막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나라의 일이 이미 글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사(分司)에 돌아오니 윤방(尹昉)·박동선(朴東善)·강석기(姜碩期)·이상길(李尙吉) 등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말하기를 ‘적이 이제 강을 건너니 일이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늙고 병든 원임(原任)은 직접 맡은 일도 없는데 산성의 안위도 알 수 없고 이 강도도 함몰되니 나는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각 일어나 나가고 신의 아비는 드디어 남문(南門)에 가서 자결하였습니다. 변란을 겪은 뒤에 윤방·박동선·강석기가 조문하러 와서 다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신의 아비가 절의를 지켜 죽음은 평소 작정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의 아비가 남초를 피다가 불을 내어 잘못 타 죽었다.’ 하나 신의 아비는 평생에 남초를 싫어하여 입에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어찌 죽고 사는 것이 앞에 닥쳤을 때에 도리어 평생에 싫어하던 물건을 피웠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입었던 옷을 벗어 하인에게 준 것은 대개 이미 자결할 뜻을 정하고 그것을 남겨 초혼(招魂)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드디어 문루에 이르니 적봉(賊鋒)이 이미 가까워졌으므로 화약 옆에 다가앉아 옆에 있는 사람을 물러가게 하였는데 혹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하였으며 하인들은 비보(秘報)가 있는가 하여 엿들으려고 머뭇거리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비가 종자(從者)를 불러 말하기를 ‘불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종자가 머뭇거리고 곧 바치지 않자 속여 말하기를 ‘남초를 피려 하니 빨리 가져오너라.’ 하므로 종자가 드디어 불을 바쳤습니다. 이때 서손(庶孫) 수전(壽全)이 열세 살인데 또한 따라가서 옆에 있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종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라.’ 하였으나 수전이 기색을 살펴 보고 문득 앞에 가서 껴안아 잡고 말하기를 ‘나도 대부(大夫)를 따라 죽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화약 가운데에 불을 던지니 세찬 불꽃이 갑자기 일어 문루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죽은 실상은 대개 이러합니다. 말하는 자가 드디어 이 때문에 남초를 피우다가 불을 내어 잘못 죽게 되었다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때에 방편으로 남을 속이지 않고 곧바로 말하기를 ‘불을 가져오라. 내 스스로 불살라 죽으려 한다.’ 하였다면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였겠습니까. 신들이 강도에 들어가 죽은 아비의 유체를 거의 10일 동안 찾았는데 성안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자못 상세히 말하였고 혹 자기 친족이 남문에서 같이 죽은 자가 있어 울부짖으며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혼자 죽지 않고 남도 같이 죽게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부(愚夫)·우부(愚婦)의 헐뜯고 칭찬하는 말이 다르지만 신의 아비가 자결한 사실은 자연 엄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 사는 늙은이 염용운(廉龍雲)이라는 자는 강도로 피란하여 신의 아비가 자결할 때 문루 위에 있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낯빛을 돋우어 꾸짖어 물리치므로 드디어 원망스레 내려가 겨우 문로(門路)에 이르자 불이 났으므로 비로소 물리친 까닭을 알았다 합니다. 이것은 다 신의 아비가 자결한 사적(事蹟)을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일전에 신들이 보건대 사제(賜祭)의 제문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 죽은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분부가 있었고 이어서 거짓이라는 등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일월 같은 밝은 지혜로도 이르지 못하는 바가 있겠지만 신의 아비가 자결한 것을 분명하지 않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고 나이가 여든에 가까웠으므로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으면 소원은 끝납니다. 어찌 죽은 뒤의 명예를 위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칭찬하여 총애하더라도 신의 아비가 바라는 것이 아니며 억제하여 버려두더라도 신하의 아비가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서 지극히 원통한 것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감히 바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히 임금에게 스스로 멀어질 수 없으므로 그 실상을 통촉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아버지 일은 같이 타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내가 이것을 의심하여 감히 가벼이 허락하지 못하였다. 경들의 말은 이제 이러하더라도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해조를 시켜 사문(査問)하여 처치하겠다." 하고 이어서 그 소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김상용의 일은 강도 유수(江都留守) 윤이지(尹履之)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였고 신들도 변란에 임하여 분사하여 절의가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표할 종류로 정부에 신보하였습니다. 이제 하교가 이러하시니 다시 강도에 공문을 보내어 명백히 살펴서 아뢰게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때 강도에 있던 대신과 종실(宗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김상용의 일을 윤방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그날 적병이 대거 나룻가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신들이 모두 관문(館門) 밖에 모였는데 김상용이 나루에서 와 적이 필시 강을 건널 것이라는 상황을 말하고 또 신에게 말하기를 「공(公)은 이미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셨으므로 나와 달라 나의 죽음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적기(敵騎)가 이미 남쪽 언덕에 이르렀으므로 서로 한 번 읍(揖)하고 흩어졌는데 이윽고 화약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서서 남문을 보니 세찬 불이 하늘에 치솟았다. 늙은 하인을 시켜 탐문하였더니 김상(金相)이 화약으로 자분하였다 하였고 군관을 시켜 다시 물었더니 그들이 들은 바도 그와 같았다. 신은 김상용이 작별할 때에 한 말을 이미 들었으므로 그가 자결한 것을 믿고 그 사이에 의심한 적이 없다.’ 하였고 회은군(懷恩君) 이덕안(李德仁)과 진원군(珍原君) 이세완(李世完)은 말하기를 ‘그날 오시(午時)에 남문에서 불이 나 세찬 불꽃이 하늘에 치솟으면서 문루와 함께 날아 갔으므로 성안이 들끓고 황급히 달아났는데 와서 전하는 자가 다 김 정승이 스스로 분사하였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강도에 들어갔던 대신과 종신들의 말하는 것이 이러하니 김광환 등이 아비를 위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한 소는 거짓이 아닐 듯합니다. 전에 계청(啓請)한 대로 본부(本府)를 시켜 다시 더 살펴서 신보하게 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637.10.28 | 인조 15년 | 草土臣前府使金光煥 前參判金光炫等疏曰 伏以 臣等 俱以罪逆不死之頑命 旣抱窮天極地之慘慟 而又有意外罔極之至冤 非不知草土姓名 不敢以入達於君門 而事係亡父 情理迫切 不得不冒萬死號訴於天地日月之下 庶幾聖明之垂察也。臣父故判敦寧府事臣尙容 江都捨命之事 在人耳目 昭昭其不可誣也。臣父之死也 臣光煥受任峽中 臣光炫扈從山城 不得與之倂命 窮天之罪 實無所逃。臣等 缺江都陷沒之日 臣父聞甲串越邊 敵兵大至 從大君 缺 津頭 欲觀形勢 留守張紳 領舟師退去下流 公淸水使姜晉昕 移船上流 敵船已發 而津路一空 無有禦之者 臣父知國事已去 與大君還城 直至分司 則領敦寧府事臣尹昉 參贊臣朴東善 知事臣姜碩期 前判書臣李尙吉 皆在座 臣父曰 敵今渡江 事無奈何矣 尹昉等曰 然則吾輩將奈何 臣父答曰 我以老病 缺 今者山城消息久斷 二行餘缺 所寓處置家屬 急至南門樓 缺 臣父 以老病且無所□ 敵兵圍城 則宜從大君 與諸臣同其去就 否則退在所寓 與家屬觀變而自處。南門之樓 缺 往之死者□他而之南門樓者 蓋知前夕移置火藥於其上 已定 缺 也。經亂之後 尹昉及朴東善·姜碩期等 咸 缺 俱以此言言之曰 其時語罷起去未幾 而南門火藥 缺 已逝 大監自決之志 我已知之矣 恨不得與之同聚 缺 苟活云。以此觀之 臣父熊魚取舍之素定 審矣。三臣俱在 安可誣也。今有一種人言 謂臣父吸草失火 誤致自燒之禍。噫 此固有由 而忌惡之徒 乃反執其跡而掩其實 欲眩其眞僞 然卽此一言 亦足以破其誣妄也。臣父平生痛嫉南草 未嘗近口 故一家子弟 皆不敢吸烟草 此擧世之所共知也。臣等側聞臣父曾於筵席中 面斥女壻張維吸烟之失 此事或在聖聰省記中耳。烏有滿城蒼黃死生迫頭之際 反喫平生所嫉惡之物哉? 設令平日嗜好雖酷 苟無必死之心 則積置火藥之側 安有把火吸煙 而不戒其失火之禍者哉? 雖病風失性之人 必不爲此也。臣父自分司下來 分付家屬曰 爾等與張維一家 同其死生 仍脫所着戎衣 付與下人 蓋已定自決之計 留以爲復也。遂至南門樓上 則敵兵前鋒 已到城下 缺 椅子 逼坐于火藥櫃帒之前 經歷張遇漢 亦詳 缺 臣父謂曰 大君在西門 須往其處 打聽分付 可也。遇漢旣去 乃令諸士夫 皆下樓去 諸士夫 會其意 欲取其 缺 又辟下輩 使皆下去 下輩疑有祕密 缺 逡巡 或不肯遠去。臣父仍呼從者曰 取火來 從者 缺 而遲留 孫壽全者 年十三 亦隨而在 缺 從者乃進火時 二三行缺 實狀蓋如是矣。言者遂以此 半行缺 仍致誤死之說 殊不知當此之際 若不方便誑人 而直曰 缺將自燒死云爾 則誰肯以火與之哉? 其缺 覩其終始事跡 故臣等初聞凶變 始入江都 不得見亡父遺體者 幾十日 城中之人 或有來見而傳說其事頗詳 仍嗟歎而稱之曰 大監之死 直是升仙耳 缺 或有其親屬同死南門者 號泣而怨之曰 何 缺 而使他人混死乎? 此愚夫愚婦訾譽之言不同也。臣父自決之狀 實不自掩矣。京中老人廉雲龍者 常往□士夫家喪事 故臣等亦曾知之 其時避亂于江都 以老病得免 時在城中 來見臣等於南門 泣謂曰 大監自決之時 小人亦在樓上 大監旣遣經歷往西門 仍辟左右之人 顧見小人在傍 厲色呵斥曰 汝老人何爲在此 須速下去 小人惶愧心語曰 是何斥退之太嚴乎 遂怏然而下去 纔到南門路 而火已發矣 始知大監斥退有意存焉云。此皆臣父自決時事跡 在人耳目 而人能道之者也。及江都失守 臣父自決 而諸臣被俘 內懷不足之心 反惡效死之人 必欲掩其實蹟 歸之浪死 嘵嘵之說 固不足道 至於留守査啓 幾至累百 而乃置臣父姓名於末端 厥徒皂隷之下賤 當初見之者 深以爲駭 來語臣等曰 啓 缺 若無識者之所爲 國家事體 豈宜如是 詳 缺情態 有用心可惡之跡矣。臣等聞之 私竊怪訝 缺 尹門子弟 因尹相之見非於物議 嫉惡亡親之自決 恥其 缺 亡父以位則大臣 以死則最先 安可置之於下賤之流乎? 臣 缺 得謄本而見之 果如所聞矣。其用心如何 則雖不可 缺 昉之稱說臣父自決之意 不啻 缺 以不同死爲非 而其子之所爲如此 可謂不能通知矣。三四行缺 竊歎曰 亡父自決而死 明白如許 擧國遠近 無不聞知 豈聖明獨有所未燭 而置之於疑信之間乎? 無乃先言之易入 而後之査啓 或有以上惑耶? 臣等惶惑之至 氷炭交集 不敢 缺 自處矣。近者繼有不近欺隱虛僞等傳敎 然後始知日月之明 有所未到 而果以臣父之自決 爲不 缺 臣等搥胸叩心 仰天泣血 直欲百身糜粉 以暴亡父之冤 而不能得也。臣父位至台鼎 年近八袠 爲國一死 缺 豈爲身後名哉? 今國家雖嘉奬而寵贈之 非臣父之所期也 雖抑遏而置之 亦非臣父之所冤也。然其爲人子之至冤 則曷有極乎? 臣父初無自決之志 則有死之言 何爲而發於分司 所着之衣 何爲而脫以付人 南門之往 何爲而獨行 左右之人 何爲而斥之 吸烟之火 何爲而紿取 在傍之兒孫 亦何爲而使之挽去? 其言語事爲 如是其明白 而猶且見誣於忌嫉之徒 不見信於聖明 臣等之所以抱窮天極地之至冤 而有此大聲疾呼之擧也。然臣等此言 非敢妄有所希冀 區區罔極之情 實不敢自隱於君父 庶幾日月之明 洞燭其實狀 而亡父之冤 暴白於天日之下矣。伏願聖明 少垂憐察焉。臣等 缺 猥濫 罪合萬死 無任搥胸泣血痛迫激切之至。答曰 省疏具悉。先卿之事 目覩者甚衆 故予以此爲疑 未敢輕許也。卿等之言 今雖若此 事體甚重 當令該曹査問處置焉。啓下該曹。燼 |
1637.12.18 | 인조 15년 | 예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후의 사보(査報)를 살펴보니 고(故) 판돈녕부사 김상용(金尙容)이 의리를 취택한 것은 이미 분사(分司)에서 정해졌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미 남루(南樓)에서 결행하였으니 몸은 재·먼지가 되었더라도 절의는 늠름하여 보통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조제(弔祭) 등의 일을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미 조사하는 일을 끝냈으니 전에 계하한 대로 조제하는 은전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1640.08.18 | 인조 18년 | 강도의 사민(士民)들이 병자년에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이상길(李尙吉)·심현(沈誢)·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榮)·구원일(具元一) 및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 등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냈는데 윤계는 강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참여된 것이다. |
1657.11.28 | 효종 8년 | 강도(江都)의 선비와 백성들이 정축년에 절개를 지켜 죽은 옛 정승 김상용(金尙容)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판서 이상길(李尙吉) 도정 심현(沈誢) 정 이시직(李時稷) 부사 윤계(尹棨) 주부 송시형(宋時瑩) 천총(千摠) 구원일(具元一) 등 6인을 배향하고서 조정에 사액을 청했는데 충렬(忠烈)이라고 하사하였다. |
1663.. | 현종 4년 | 시호(諡號) 문충(文忠) 충신접례(忠信接禮) 위신봉상(危身奉上)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으며 예로써 손님을 대함이 문이요 자기 몸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드는 것이 충이다 |
1704.03.15 | 숙종 30년 | 동자(童子) 김수전(金壽全)의 문(門)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다. 김수전은 고(故) 상신(相臣)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다. 김상용이 강도(江都)에서 순절(殉節)할 적에 김수전은 나이 13세로 그 곁에 있었는데 부리는 노복(奴僕)이 껴안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옷을 움켜쥐고 가지 않고 울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할아버지를 따라 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니 노복도 가지 않고 드디어 같이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경연(經筵)에서 말하기를 "노(魯)나라 사람 왕기(汪踦)는 동자(童子)로 국사(國事)에 죽은 것에 대해 성인(聖人)께서 칭찬하였으니 김수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표(旌表)가 있어야 됩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명(命)이 있게 된 것이다. |
1714.10.01 | 숙종 40년 | 여러 유생들이 또 분부에 응하지 않고 다시 소회(所懷)를 올려 이르기를 "최석정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할아비 최명길(崔鳴吉)은 병·정(丙丁)의 호란(胡亂)을 당하자 척화(斥和)를 주장한 세 충신(忠臣)을 잡아보내어 죽이게 하였고 연중(筵中)에서 문충공(文忠公) 신(臣) 김상용(金尙容)이 자결(自決)한 일을 헐뜯어 심지어 명예(名譽)를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평생의 입론(立論)이 척화(斥和)의 언론(言論)은 부의(浮議)요 《춘추(春秋)》의 의리는 공언(空言)이라고 하였으므로 최석정이 이른바 명예를 구하는 공언이라고 한 것은 또한 이 뜻을 조술(祖述)한 것이니 그 정상이 드러남이 이와 같았습니다. 최석정이 밖으로만 내달리는 공언이라는 지목(指目)을 억지로 선정에게 가하였으니 신 등이 최석정에게 어찌 일찍이 억지로 무함을 가한 바가 있겠습니까. 성비(聖批)에 또 이르시기를 ‘대신이 이러한 무함을 입은 것은 원통하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는데 신 등은 진실로 또한 선정이 최석정에게 무함을 받은 것은 실로 하늘에 사무치는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문자를 들추어 내어 남에게 죄를 요구하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성조를 무함했다는 것이 어떠한 죄명인데 대신에게 억지로 가한단 말이냐. 이번 권당(捲堂)은 끝내 온당하지 않으니 다시 권유하여 들어오게 함이 옳다." 하였다. 유생 김한석(金漢錫) 등이 그날로 도로 들어오니 세상에서는 거취(去就)가 전도(顚倒)되고 염의(廉義)가 아주 없어졌다고 기롱하였다. |
1757.01.29 | 영조 33년 | 부조지전(不祧之典) |
1786.02.22 | 정조 10년 | 헌납 이사렴(李師濂)이 상소하기를 "고 상신 김상용(金尙容)이 강화에서 순절한 것은 해와 별처럼 빛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강화 유수 엄숙(嚴璹)은 강도(江都)라는 시(詩)에서 ‘항구에 임어하시도록 제휴하는 것을 누가 금하였나 강개심에 다락에서 자분(自焚)했다 소문났네. 목숨 버려 다행히 포로 치욕 면했으나 죽어서 어떻게 목우(木偶) 수치 견딜건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나라에 순절한 충신을 헐뜯고 목우로 지목하였으니 성대한 세상에 이렇듯 해괴하고 어긋난 입버릇을 지닌 사람이 있을 줄은 예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씀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게 엄폐할 수 없습니다.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는 본성이 거친데다가 탐욕까지 부려 집안 사이에 사나운 말을 서로 해댔으니 윤리를 무너뜨리고 염치가 없는 자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또 능(陵)·원(園)으로 행차할 때에 도성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구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규진(趙圭鎭)이 아뢴 의견은 매우 어긋났습니다. 어가의 앞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자고 청한 것은 이미 타당성을 잃었고 우환이 염려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살피지 않고 하였습니다. 모두 관직을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엄숙의 일은 글에 속한 일로써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안천군 이계의 일은 종부시로 하여금 조사하여 품처하게 하였는데 안천군 이계는 결국 관직을 삭제당하였다. 조규진의 일은 어찌 해괴하고 망령될 뿐이겠는가? 처음에는 연(輦)이 경유하는 지방에다 귀양 보내어 구경하는 백성들에게 사과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이 비록 치욕스럽지만 바른 말을 구하는 날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
문충공(상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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