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대부(嘉善大夫) 성절(盛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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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 숙종 13년 | 생원(生員) 숙종(肅宗) 13년(168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6위(11/100) |
1705.08.23 | 숙종 31년 |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 |
1716.12.26 | 숙종 42년 | 선사포첨사(宣沙浦僉使) |
1720.07.07 | 경종 즉위년 | 충장장(忠壯將) |
1722.08.01 | 경종 2년 | 투옥 국청(鞫廳)에서 김시태(金時泰)·김성절(金盛節)을 옥에 가두었다 |
1722.08.26 | 경종 2년 | 사사 역적 김성절(金盛節)이 복주(伏誅)되었다. 이헌(李瀗)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철산(鐵山)에 정배(定配)된 죄인(罪人) 김시태(金時泰)가 평산(平山)의 적소(謫所)에서 두루 찾아보고 이르기를, ‘나는 몸을 숨기고 지휘하였으며, 김성절로 하여금 사이에 있으면서 사환(使喚)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어 이르기를, \"이른바 지휘(指揮)하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며, 사이에 있으면서 사환(使喚)하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 처음 초사(招辭)에서는 은휘하고 바른 대로 고하지 않았다. 또 이헌(李瀗)을 다시 추국한 초사(招辭)로써 추문(推問)하였더니 여전히 굳게 은휘하였다. 이헌과 면질(面質)시키자, 서로 쟁집(爭執)하여 끝내 귀일(歸一)되지 않았으나, 여러 흉적(凶賊)과 관련된 소위(所爲)가 서로 드러났으므로, 드디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한 차례 형문(刑問)하자, 비로소 모의에 참여하여 은을 모으고 궁금(宮禁)에 교통하였다고 납초(納招)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계(議啓)하기를, \"김성절이 이미 은을 모아 교통하였다고 하니, 결안 취초(結案取招)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참여하여 같이 일을 한 자가 김창도(金昌道)·정우관(鄭宇寬)의 무리이며, 참여하여 교통한 자가 바로 장세상(張世相)이었으니, 흉역(凶逆)의 정절(情節)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엄중하게 형문(刑問)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법에 의하여 처단(處斷)하소서.\" 하였다. 세 차례 형문(刑問)을 시행하자, 모역(謀逆)한 일을 승복(承服)하여 이르기를, \"장성(張姓)의 역관(譯官)이 독약(毒藥)을 사서 가지고 왔으며, 김성(金姓)의 궁인(宮人)이 성궁(聖躬)에게 시험하여 썼습니다…….\" 하였다. 나인(內人)을 사핵(査覈)하였더니, 김성(金姓)이 많아서 별로 명백(明白)하게 드러낼 길이 없고, 정유년(1717년) 의 부경 역관(赴京譯官) 가운데에는 원래 장성(張姓)의 사람이 없었다. 이로써 다시 추국(推鞫)하였으나, 명백하게 지목(指目)하여 고하지 않았다. 또 한 차례 형문을 다하자,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서덕수(徐德修)의 말을 들으면 정유년에 금평위(錦平尉)435) 의 사행(使行) 때 이기지(李器之) 부자(父子)가 역관(譯官) 장판사(張判事)라고 일컫는 자로 하여금 독약(毒藥)을 사서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그의 이름과 거주(居住)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귀양갈 때에 마침 그때에 사행의 역마두(驛馬頭)였던 오성(吳姓)이라는 사람을 만나 물었더니, 이르기를, ‘그 행차(行次)에 역관(譯官) 장성(張姓)은 단지 한 사람뿐이었으니, 만약 수역(首譯)에게 물으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지가 서덕수에게 이르기를, ‘약의 일은 우리 아버지 또한 이미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인군을 폐위(廢位)하는 비망기(備忘記)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오직 생사(生死)를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 약은 정우관(鄭宇寬)으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여보내게 하였고, 장세상은 수라간(水剌間)의 차지(次知) 김 상궁(金尙宮)과 동모(同謀)하였는데, 김 상궁이 많은 은화를 요구하고는 한 차례 성궁(聖躬)에게 시험해 썼으나, 곧바로 토하여 냈습니다. 이기지(李器之)의 무리가 말하기를, ‘약(藥)이, 맹독(猛毒)이 아니니, 마땅히 다시 은화를 모아 다른 약을 사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조송(趙松)의 집에 가서 정우관(鄭宇寬)을 만났는데, 정우관이 독약을 쓴 일을 저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이희지(李喜之)·이기지가 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과 전적으로 주장(主張)하고, 나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전해 주는 계제(階梯)로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약값은 어떻게 거두어 모았느냐?’고 물었더니, 조송이 말하기를, ‘전인좌(錢仁佐)는 김운택(金雲澤)의 복심(腹心)으로서 여러 해동안 길렀는데, 회금(灰金)의 청탁으로 통수(統帥) 이수민(李壽民)의 군관(軍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436) 의 국휼 초상(國恤初喪) 때에는 정목(正木) 1백여 동(同)을 실어와서 훈국(訓局)의 방납체(防納體)로써 덜어내어 쓰고, 그 부족한 수량은 유성추(柳星樞)가 신입(新入)으로서 김성행(金省行)에게 뇌물(賂物)을 준 것이 많이 있었으니, 대개 그의 한 평생의 소원은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있었던 까닭이다. 이정식(李正植)이 김창집(金昌集)의 말로 유성추(柳星樞)를 유혹하여 전후에 낸 것이 매우 많았으며, 또 평안 병사 백시구(白時耉)가 낸 은화(銀貨)로 그 부족한 수량을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두약(痘藥)을 구하기 위해 약방(藥房)에 들어갔더니, 김창집(金昌集)이 바야흐로 도제조(都提調)로서 납약(臘藥)437) 을 감제(監劑)하고 있었는데, 김성행(金省行)·김창도(金昌道)는 모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창집이 나올 때에 김창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따라서 함께 교동(校洞)의 우소(寓所)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친족인데 끝내 말이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그윽이 괴이하게 여기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김창언(金昌彦)을 만나보고 이 일을 말하고, 또 이르기를, ‘김창도가 요즈음 수상(殊常)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 대감(大監)이 이로 인하여 후대(厚待)하여 그런 것인가?’고 하였더니, 김창언이 이르기를, ‘형(兄)은 아직도 김창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가? 근래에 시사(時事)가 어수선한 까닭에 대감을 위하여 김창도·우홍채(禹洪采)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김창도는 인사(人事)가 형편이 없는데 어찌 이러한 일을 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하니, 김창언이 이르기를, ‘대감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또한 사양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나는 바야흐로 직임이 있어 형세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창도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김창도를 만나보고 이르기를, ‘이 일은 성사(成事)되면 이롭겠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데, 어찌 급속히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늦추어 하는가?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김창집을 찾아가서 보고 이르기를, ‘김창언의 말을 듣건대 김창도로 하여금 장세상한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은 몹시 위태로운데, 대감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 김창집(金昌集)이 이르기를, ‘나는 한결같이 김제겸(金濟謙)이 직사(職事)에 분주하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김창언(金昌彦)이 김창도(金昌道)로 하여금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게 하니, 나도 또한 어찌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또 12월 초3일에 김창집을 찾아가서 보고 이르기를, ‘듣건대 초6일에 대소(大疏)가 들어가면 시사(時事)가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감(大監)께서 반드시 먼저 화(禍)를 받을 것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였으나, 김창집은 조금도 안색(顔色)이 변하지 않은 채 이르기를, ‘이번에는 근심이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비록 김창도(金昌道)로 인하여 장세상(張世相)에게 얻어 들은 바가 있다 하니, 만약 혹 차질(蹉跌)이 있으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뒤로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나, 모두 종용(從容)하지 않았습니다. 13일 새벽에 김창집(金昌集)을 의막(依幕)에 가서 보고, 그의 아우 김창홉(金昌翕)의 상사(喪事)를 위로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대감(大監)께서는 초3일에 한 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창도(金昌道)가 무엇을 잘 탐색하고 있다고 장세상(張世相)을 믿고 스스로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하니, 김창집이 대답하지 않고, 인하여 이르기를, ‘네가 김시태(金時泰)를 만나 보았느냐? 김시태의 말을 들으면 이홍술(李弘述)의 집에서 얻은 은화를 장세상에게 주어 바야흐로 환국(換局)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너도 또한 알았느냐?’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김시태와 이명좌(李明佐)가 이홍술을 위하여 비록 도모하는 것이 있더라도 죄(罪)를 받고 옥(獄)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도로 대장(大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감(大監)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 하였습니다. 김창집이 이르기를, ‘김시태는 정녕(丁寧) 나의 행차(行次)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이번 일은 박상검(朴尙儉)의 무리가 중간(中間)에서 하는 것이니, 만약 이로써 임금에게 아뢴다면 마땅히 다시 처분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달 초6일에 김시태의 집에 갔더니, 정우관(鄭宇寬)이 자리에 있었는데, 김시태가 정우관을 눈짓하여서 보내고는 인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歎息)하여 말하기를, ‘어찌할 수 없다. 잠시 전에 장세상(張世相)이 정우관을 보내었는데, 말하기를, 「만약 3천 냥의 은화를 얻어 썼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김성행(金省行)이 서덕수(徐德修)와 같이 일하면서 황해 병사(黃海兵使) 유성추(柳星樞)가 보낸 은화 6백 냥과 평안 병영의 은자(銀子) 4천 냥을 받아 와서 장세상에게 많이 주지 않은 까닭에 사기(事機)를 잃어 박상검(朴尙儉)을 먼저 제어할 수 없었다.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나, 이 즈음에 만약 3천 냥의 은자를 얻는다면 주선(周旋)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영감(令監)은 어찌 이홍술(李弘述)에게 가서 묻지 않으십니까?’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이홍술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지금 7백 냥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판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만약 먼저 1천 냥을 준다면 장세상이 장차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사기(事機)를 탐지한 뒤에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김시태가 이홍술의 의막(依幕)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튿날 김시태를 찾아가서 보았더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이홍술(李弘述)의 종손(從孫) 이명좌(李明佐)는 곧 그의 양손(養孫)의 형(兄)이며, 집안 일을 주관하는 자이다. 이명좌가 이르기를, 「집에 1천 5백 냥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 생질(甥姪)에게 나누어 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단지 7백 냥뿐이나, 만약 다시 수합(收合)한다면 천금(千金)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로 하여금 장세상을 몸소 보고서 곡절을 상세하게 물은 뒤에야 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므로, 제가 김시태(金時泰)에게 묻기를, ‘이런 물건은 중간에서 소모시키기나 쉬우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필정(必貞)·석열(石烈)이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와 안팎으로 부동(符同)하였으니, 장세상(張世相)이 만약 은화를 가지고 들어가면 온유한 말로 달랠 사람은 온유한 말로 달래고 억제(抑制)할 자는 억제할 수 있게 하여야 일을 성취(成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일에 또 김시태를 찾아가서 보고 은화를 구한 여부(與否)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명좌(李明佐)가 장세상(張世相)을 찾아가서 보고 정우관(鄭宇寬)으로 하여금 7백 금을 가지고 가서 장세상에게 주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3일에 제가 새문[新門] 밖 김창집(金昌集)의 의막(依幕)에 가서 김시태(金時泰)를 만나보았더니, 김시태가 말하기를, ‘소훈(昭訓)의 장사(葬事)는 14일로 정하였으며, 장세상(張世相)이 12일에 산소(山所)에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정우관을 조송(趙松)의 집에서 만났더니, 정우관이 이르기를, ‘여러 대신(大臣)들이 발행(發行)하기 전에 모조(某條)를 주선(周旋)하면 다시 환국(換局)할 수 있으니, 아직은 늦게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14일에 정우관이 사람을 장세상(張世相)에게 보내어 돌아오기를 최촉(催促)하였는데, 아직 좋은 기별(奇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창집·이명의(李明誼)이 15일에 부득이 길을 떠났습니다. 17일에 정우관이 김시태(金時泰)에게 급하게 고하기를, ‘은자(銀子)를 보내지 않아 일이 아직도 성사(成事)되지 않았다.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가 큰 변란(變亂)을 일으킬 형세가 있으므로 장세상이 이제 바야흐로 설득(說得)시키고 있는데, 은자(銀子)를 더 얻은 뒤에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김성행(金省行)이 황해 병사의 허다한 은자(銀子)를 받아 어느 곳에 썼기에 내주지를 않는가? 이제 마땅히 김창도(金昌道)를 초치(招致)해서 김성행에게 말하여 이 은화(銀貨)를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시태가 사람을 보내어 김창도를 초치하였더니, 김창도는 총융청(摠戎廳)의 은자(銀子)일 때문에 문 밖의 윤각(尹慤)의 의막(依幕)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김창도가 말하기를, ‘윤각(尹慤)이 전에 이미 은화 3백 냥을 낸 까닭에 김창집이 즉시 비국 당상(備局堂上)에 계하(啓下)하였는데, 윤각이 대간(臺諫)의 논평(論評)을 받은 뒤에 김창도가 은화의 문서(文書)를 마감(磨勘)하는 일로써 의막(依幕)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19일에 또 김시태(金時泰)의 집에 갔으나, 김시태가 있지 않으므로 도로 조송(趙松)의 집에 가서 정우관(鄭宇寬)을 초치(招姪)하였더니, 정우관은 서덕수(徐德修)의 집에 갔으며, 조송이 인하여 정우관이 말을 전하기를, ‘장세상(張世相)이 말하기를, 「수일 안으로 반드시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기다리라.’ 하고 인하여 은자(銀子)를 더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인하여 작년 4, 5월 사이에 조송을 송고(松古)의 앞 길에서 만나 보고 인하여 이르기를, ‘요사이 어디에 갔었는가?’고 하자, 조송(趙松)이 이르기를, ‘호동(壺洞)의 장수(將帥)를 위하여 평안 병사를 찾아가서 오래 머물렀다가 왔다.’고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무슨 일로 인하여 갔었는가?’ 하니, 조송이 이르기를, ‘기로소(耆老所)의 공사(公事)를 받아가지고 평안 병사에게 은화(銀貨) 4천 냥을 대출(貸出)하러 정우관·서윤홍(徐允興)과 같은 일로 왕래하였다.’고 한 일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정상을 아는 까닭에 12월의 일이 발단된 후에 이르러 인하여 조송에게 묻기를, ‘평안 병사의 은자는 지금 어느 곳에 있기에 이때에 쓸 수 없는가?’ 하니, 조송이 이르기를, ‘이 은화는 벌써 전일에 대출(貸出)하여 쓴 물건을 상환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정식(李正植)이 황주성(黃州城)의 역사(役事)를 주관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관서(關西)의 요군목(遼軍木) 20동을 획급(劃給)하고, 황해 병사 또한 쌀 50석과 돈 5백 냥을 주었으나, 이정식(李正植)이 중간에서 많이 소모하였으며, 서덕수(徐德修)가 상처(喪妻)하였을 때에 3백 냥을 주고, 이헌(李瀗)이 귀양갈 때에 1백 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 써버려 이때에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조송이 이르기를, ‘양주(楊州)에 나가서 이우항(李宇恒)을 만나보면 일을 의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김창집이 조송을 신임하지 않고, 저 또한 김창집의 뜻을 이우항에게 전한 까닭에 조송이 자못 기뻐하지 않는 안색(顔色)이 있었습니다. 김제겸(金濟謙)은 늘 저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맡길 만한데, 일찍이 삼목(三木)과 서로 친하여 이 때문에 결점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대개 삼목이란 이삼(李森)의 이름을 파자(破字)한 것이엇습니다. 제가 정우관을 김시태의 좌상(座上)에서 만난 뒤에 김시태가 처음으로 복심(腹心)의 말을 꺼냈습니다. 20일에 장세상이 정우관으로 하여금 전언(傳言)하기를, ‘18일에 박상검(朴尙儉)의 중간에 흉계가 있는 것을 장세상이 거짓말을 하여서 제지하였다. 또 은화 4백여 냥을 썼으니,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환첩(䆠妾)의 옥사(獄事)가 있었습니다. 23일 귀양갈 때에 정우관에게 부탁(付託)하고서 갔는데, 대개 정우관은 장세상이 친한 홍수(紅袖)438) 의 무리와 서로 통하는 길이 있어 일을 의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시태가 귀양갈 때에 제가 찾아가서 보고, ‘영감(令監)이 간 뒤에 나도 푼전(分錢)도 얻을 만한 길이 없으니, 어떻게 일을 도모하겠는가?’고 물었더니, 김시태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우항(李宇恒)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은전(銀錢)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마땅히 징봉(徵捧)439) 하여 쓰라고 하였지만, 수합(收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니, 사삼(士三)이 거두었던 황해 병사의 은자(銀子)는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사삼은 김성행(金省行)의 자(字)입니다. 제가 김성행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김시정(金時鼎)으로 하여금 뜻을 전하게 하였는데 또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송에게 은자(銀子)를 수선해 내도록 독촉하였더니, 조송이 2백 금을 정우관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헌(李瀗)의 초사(招辭) 가운데에 서덕수(徐德修)가 저에게 공이 있다고 한 말은 대개 이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작년 사이에 제가 이우항(李宇恒)을 보고 이르기를, ‘김창도(金昌道)는 사람됨이 허술하니, 어찌 장세상의 집에서 부릴 수 있겠는가?’ 하니, 이우항이 이르기를, ‘이 밖에도 또 사부(士夫)로서 장세상의 집에서 부리는 자가 있으니, 곧 우홍채(禹洪采)이다. 우홍채는 대감(大監) 또한 그 위인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로써 돌아가 김창집에게 전하였더니, 김창집이 이르기를, ‘우홍채가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못 전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 활달하여짐을 어느 결에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세복(李世福)의 말을 들으면 회금(灰金)은 이숭조(李崇祚)의 아들로 하여금 서찰(書札)을 이홍술 이홍좌(李弘佐)의 의막에 보내어 은화(銀貨) 1백 냥을 찾아갔으니, 대개 전인좌(錢仁佐)·이숭조(李崇祚)·형의빈(邢義賓)·이덕준(李德峻)을 한 번 잡아서 묻는다면, 회금(灰金)이 독약을 쓴 것과 도모(圖謀)한 일을 하나하나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서덕수(徐德修)·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정우관(鄭宇寬)의 무리의 말을 듣고 함께 수작(酬酢)하였으니, 역모(逆謀)에 동참(同參)한 죄(罪)가 적실(的實)함을 지만(遲晩)합니다…….\" 하였다. 결안(結案)한 뒤에 다시 추국(推鞫)하니, 공사(供辭)하기를, \"나인(內人)은 다만 수라간(水剌間)의 차지(次知) 김 상궁(金尙宮)만을 알 뿐이고 이밖에는 진실로 들어 아는 일이 없으며, 역관(譯官)은 당초에 고하였던 장가(張歌)는 단지 전해 들었을 뿐 과연 적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원범인(元犯人)을 이제 비로소 사실대로 발고(發告)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이명(李頤命)이 광진(廣津)에서 도성(都城)에 들어왔을 때에 찾아가서 보았더니, 이희지(李喜之)가 그의 집과 절친하였던 역관(譯官) 홍순택(洪舜澤)과 같이 뒷방으로 들어가 밀어(密語)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 밖에서 방에 들어갈 즈음에 몰래 엿들었더니, 홍순택이 이희지에게 이르기를, ‘약값이 부족하므로, 내가 많이 마련하여 첨보(添補)하였습니다.’고 하니, 이희지가 대답하기를, ‘일이 성사(成事)되면 그대가 자비(自備)하였던 값을 어찌 보상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더니, 이희지는 즉시 그 말을 중지하고 얼굴빛이 흙빛과 같았으며, 홍순택은 저와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곧 일어나서 갔으므로, 제가 그윽이 수상(殊常)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 김창도(金昌道)를 만나 보았더니, 김창도가 이르기를, ‘서덕수(徐德修)는 진실로 허무(虛無)한 사람이다. 이희지와 동모(同謀)하여 홍가(洪歌)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약을 사서 장세상(張世相)에게 들여보내도록 하였다.’고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 연동(蓮洞)에 가서 이희지·홍순택이 약(藥)에 대한 일로 밀어(密語)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이희지가 본래 의술(醫術)을 숭상했었으므로, 매약(買藥)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제 너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홍순택이 독약(毒藥)을 사온 것이었던가?’ 하자, 김창도가 이르기를, ‘홍순택은 전부터 이 집에서 덕을 입은 것이 많아서 가장 친밀한 정상을 온 세상이 모두 아는 터이니, 약을 사온 자가 홍순택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며, 이와 같이 수작(酬酢)하였습니다. 금년에 제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에 홍순택이 칙사(勅使)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저에게 교묘하게 제조한 순금 권자(圈子)가 있었는데, 홍순택이 얻고자 하여 같은 고을에 적거(謫居)하는 역관(譯官) 오만창(吳萬昌)으로 하여금 말을 건네게 하고, 그가 또 찾아와서 보았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매약(買藥)한 역관(譯官)을 포청(捕廳)에서 규사(窺伺)한다는 일을 언급하고, 또 이르기를, ‘이 일은 화액(禍厄)이 어느 사람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영공(令公)들은 반드시 근심하여 번민할 것입니다.’고 하자, 홍순택은 안색이 변하여 일어나 가면서도 금권(金圈)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일에 들었던 것이 어긋나지 않음이 더욱 증험되었습니다.\" 하였다. |
1725.07.22 | 영조 1년 | 신원 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김성절(金盛節)·유취장(柳就章) 등의 무고율(誣告律)을 명하여 고치기를, \"무복(誣服)에 대해서는 적몰(籍沒)된 가산(家産)을 도로 주라.\" 하였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종일(徐宗一)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서덕수(徐德修)에게 무고(誣告)의 율(律)을 적용하지 않고 무복(誣服)으로써 논했으니, 조흡(趙洽) 외에 여러 사람도 서덕수의 예(例)에 의하여 일체로 무복으로써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서덕수·김성절의 무복(誣服)으로 인하여 허다(許多)한 죄없는 사람이 참혹하게 도륙(屠戮)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 무복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나 특명으로 무고(誣告)의 율을 적용한 것은 마음에 몹시 미워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덕수에게 이미 무복으로써 논하였으니, 여러 사람에게도 마땅히 다르게 할수는 없다. 조흡(趙洽)한 사람 외에는 모두 서덕수와 같이 일체로 시행하라.\" 하였다. |
1741.10.05 | 영조 17년 | 신원 김시형이 아뢰기를, “의금부에는 을사년 처분에 관해 근거할 만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상고해 낼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는 조흡(趙洽)과 김성절(金盛節) 2인만 무고의 부류에 둔 듯하다.”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조흡과 김성절 이외에도 김창도(金昌道), 이정식(李正植) 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무복(誣服)한 자는 단지 곤장을 견디지 못하여 무복하고 죽었으므로 모두 신설(伸雪)하였지만, 무고한 자는 별도로 어지러운 말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무수히 많은데 그 정상이 절통하기 때문에 무고의 형률을 시행하고 신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자잘하게 어지러운 말을 한 부류를 어찌 다 책벌하겠는가. 조흡과 김성절 2인만 무고의 부류에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탕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조흡과 김성절만 무고로 단정하고자 하신 것은 참으로 대체(大體)에 합당합니다. 다만 누구누구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레 먼저 억측으로 단정하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을사년 처분 때의 일기를 상고해 내어 무고의 형률을 시행한 부류의 인명을 열록(列錄)하게 한 뒤 다시 상께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무릇 크게 관계된 일이 없다면 일체의 명령을 다 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애초 을사년 처분에 따르라는 명을 내리신 이상 《승정원일기》를 상고하여 한결같이 그때의 처분에 따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당 방 승지로 하여금 《승정원일기》를 상고해 내게 한 뒤 훗날 판의금부사가 입시할 때 함께 가지고 들어와 내게 물어 정하라.” 하였다. |
1741.10.07 | 영조 17년 | 석방 김성절(金盛節)에 연좌(緣坐)되어 전라도 무주부(茂朱府)에 여종이 된 죄인인 첩 엇성(旕成), 평안도 선천부(宣川府)에 여종이 된 죄인인 첩 오봉(五蓬), 공홍도 결성현(結城縣)에 종이 된 죄인인 손자 김주천(金柱天)을 방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