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03.15 | 숙종 30년 | 정려(旌閭) 동자(童子) 김수전(金壽全)의 문(門)에 정표(旌表)하라고 명하였다. 김수전은 고(故) 상신(相臣)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다. 김상용이 강도(江都)에서 순절(殉節)할 적에 김수전은 나이 13세로 그 곁에 있었는데, 부리는 노복(奴僕)이 껴안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옷을 움켜쥐고 가지 않고 울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할아버지를 따라 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니, 노복도 가지 않고 드디어 같이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경연(經筵)에서 말하기를, \"노(魯)나라 사람 왕기(汪踦)는 동자(童子)로 국사(國事)에 죽은 것에 대해 성인(聖人)께서 칭찬하였으니, 김수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표(旌表)가 있어야 됩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명(命)이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