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자(仙華子)  약행(若行) |
부(父) 김시일(金時逸)과 모(母) 사언(思彦)의 딸 평산신씨(平山申氏) 사이에서 1718년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字)는 자유(子有)이고 호(號)는 선화자(仙華子)이다. 1767년 문과(文科)에 급제한뒤 승지 순천부사를 거친뒤 [숭정 갑신년 이후로는 천하에 임금다운 임금이 없었고 예악문물(禮樂文物)이 모두 우리 동방에 있으니 청컨데 교체(郊締)의 예를 행하고 태묘에는 구헌(九獻)과 팔일(八佾)의 의절(儀節)을 행하소서. 그리고 인조(仁祖) 이하 오묘(五廟)에 휘호를 소급해 올리소서] 하는 황제가 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금갑도(진도)로 유배되어 거기에서 유배생활및 지역의 환경을 기록한 적소일기(謫所日記)를 집필했다. |
1767.. | 영조 43년 | 문과(文科) 영조(英祖) 43년(1767) 정해(丁亥)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6위(09/10) |
1767.09.20 | 영조 43년 | 가주서(假注書) |
1768.05.08 | 영조 44년 | 정언(正言) |
1768.05.12 | 영조 44년 | 유배 박세채의 일등에 대해 상소한 김약행을 흑산도로 유배보내다 숭정 갑신년의 뒤로는 천하에 임금다운 임금이 없었고,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모두 우리 동방에 있으니, 청컨대 교체(郊禘)의 예를 행하고 태묘에는 구헌(九獻)과 팔일(八 佾)의 의절을 행하소서. 그리고 인조(仁祖) 이하 오묘(五廟)에 휘호(徽號)를 소급해 올리소서. |
1771.07.29 | 영조 47년 | 석방 |
1773.03.02 | 영조 49년 | 병조정랑(兵曹正郞) |
1773.05.07 | 영조 49년 | 부수찬(副修撰) |
1773.11.13 | 영조 49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774.05.25 | 영조 50년 | 병조참지(兵曹參知) |
1774.06.03 | 영조 50년 | 순천부사(順天府使) |
1776.04.01 | 정조 즉위년 | 상소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최석항(崔錫恒)의 관작을 추탈하고 김약행(金若行)을 금고(禁錮)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약행이 죄를 진 신하로서 상소하기를, \\"최석항·이광좌·조태억 세 역적은 진실로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의 큰 괴수이고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와 죄악이 같은 사람입니다. 무옥(誣獄)을 단련(鍛鍊)하고 휘질(諱疾)을 몰래 은밀하게 하여 반교문(頒敎文)을 흉악하고 참혹하게 지어서 무신년 과 을해년의 흉악한 반역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그 성궁(聖躬)을 모함하여 핍박하고 종사(宗社)와 국가를 위태해지게 음모한 죄악은 비록 만 번 죽이더라도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그 신자(臣子)가 된 사람이 목욕 청토(沐浴請討)하는 의리에 있어서, 시일이 지나고 세월이 오래 되었다고 하여 하루라도 그 원수를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탈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도로 그들의 관작을 복구한 것은 천망(天網)이 너무 성기고 왕법(王法)이 너무 관대한 것으로서, 대개 대행 대왕(代行大王)의 만물을 포용하시는 아량과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에서 나온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징토를 준엄하게 하는 의리가 이미 을해년에 역률을 추시(追施)할 때의 전교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10행의 윤음(綸音)에 ‘여러 번의 난역은 오로지 내가 지나치게 관대한 법을 쓰고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시기까지 했으니, 성의(聖意)의 엄절함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하의 초정(初政)을 당하여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무(聖誣)를 분별하고 강상(綱常)을 바로잡으며 시비를 밝히고 난역을 주토(誅討)하는 도리보다 어느 것이 클 수 있겠습니까? 아! 오직 우리 대행 대왕께서 50년 동안 잘못을 용납하고 허물을 숨겨주며 인자한 은덕으로 함육(涵育)하심은 돼지나 물고기까지도 믿으며 감동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 역적들의 남은 무리들은 마땅히 이전의 마음을 없애고 큰 덕에 융화되어야 할 것인데, 등걸이 뽑혀지지 않고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 여윈 돼지가 깡총 뛰듯이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뛰어다니듯이 하다가, 지난번 최수원(崔守元)·조우규(趙羽逵)의 과제(科第)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명관(命官)과 문형(文衡)은 유독 선왕(先王)을 북면(北面)하여 섬겼던 신하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없거니와 공론이 준엄하게 일어나고 확실한 증거를 숨기기가 어려우니 둔사(遁辭)를 부려 인죄(引罪)하고 미봉(彌縫)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과연 뇌동한 것을 들어 빼내기로 하였다면, 어찌하여 고시(考試)해서 이름을 뽑을 당초에 하지 않고 도리어 방방(放榜)하여 유가(遊街)한 뒤에야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계묘년의 위과(僞科)에 비하면 오히려 미미한 일이 되는 일입니다. 무릇 계묘년의 위과는 명명(命名)하여 시행한 뜻을 살펴보건대 흉패(凶悖)하기 짝이 없기를 한없이 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혁파하지 아니하여 드디어 난(亂)의 계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당들을 끌어들여 동류들을 구원하는 짓을 돌아보거나 거리낌이 없이 하여, 의리가 막혀 어두워지고 명분(名分)이 어지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또한 듣건대 ‘대행 대왕의 시책문(諡冊文)을 이복원(李福源)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월(日月)을 모사하여 환하게 만세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위과(僞科)의 난역의 종자로 하여금 글을 짓고 먹을 묻혀 태청(太淸)을 더럽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항(閭巷)의 일개 서민인 사람들도 조상의 유택(幽宅)에 쓸 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덕망이 있는 청렴한 가문의 사람을 택하여, 후세에 그 사람으로 증거를 삼고 믿게 하는 방도를 삼는 법입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 효성으로 선대왕의 덕을 찬양하셔야 하는 날에 어찌 이러한 추잡한 부류가 그런 큰 문자를 맡아서 만세 사람들의 안목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최석항·이광좌·조태억 등의 원흉의 죄를 바로잡아 시급히 추탈과 노적(孥籍)의 법을 시행하고, 이어서 계묘년의 위과를 삭탈하여 대방(大防)이 엄격해지도록 하며, 다음으로 김상철과 이복원이 역적과 당을 이룬 죄를 바로잡고, 또한 이복원이 시책문을 지어 올리게 한 명을 도로 거두셔야 함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오늘날의 난역은 그 근원을 따진다면 윤선거(尹宣擧) 부자가 곧 그것입니다. 윤선거가 처음에는 강도(江都)에서 포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역적 윤휴(尹鑴)의 혈당(血黨)이 되었으며, 실정을 사직(辭職)으로서 숨기고 종적을 절교함으로서 숨겨, 전후에 저지른 기관(機關)이 겉으로는 배제하면서도 속으로는 협조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평생의 기량은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윤증(尹拯)은 아비의 과오를 문식(文飾)하느라 죽지 않은 의리를 찬양하고 사문(師門)을 배반하여 몰래 화를 전가하는 술책을 부렸으며, 기사년의 흉도들과 심사가 통하여 서로 얽혀 교분을 맺었고 신축년 ·임인년 역당의 효시가 되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환롱(幻弄)하는 짓을 하되, ‘미복을 입고 송나라를 지나갔다.[微服過宋]’는 말을 들어 외람하게도 선성(先聖)이 변에 처했던 일과 빗대는 짓을 하고, ‘구천이 속였다.[句踐詐矣]는 말을 들어 감히 성조(聖祖)께서 의리를 지키신 일을 기롱하는 짓을 했는데, 한번 의서(擬書)가 나오면서는 그의 심술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병신년의 처분은 곧 만세토록 없어지지 않을 법이었고, 추삭의 율에서 국시(國是)를 엄수하고 천토(天討)를 밝히는 성의(聖意)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도당(徒黨)이 번성해지고 빚어내는 일이 오래 쌓이게 되면서는, 병신년의 처분에 원망을 품고 신축년·임인년에 독기를 부리어, 옛 법을 어지러이 바꾸고 관작과 시호를 복구하였고, 선정(先正)의 관작을 삭탈하면서 서원(書院)에서 내치고 향사(享祀)를 혁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문(斯文)의 시비(是非)에 원인한 것이 마침내는 국가의 충역이 되어진 것인데, 신축년·임인년 무신년·을해년의 여러 역적들을 차례차례 세어 보면 모두가 윤증 부자의 편을 들어 선정을 해치려 한 자들로서, 그 심술이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다. 윤증은 곧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무리의 전신이고 조태구·유봉휘·김일경·박필몽은 또한 윤증 부자와 얼굴을 바꾸어 놓은 자들입니다. 임금과 스승은 일체인 것이니 스승을 배반한 자가 임금을 잊어버림은 이는 곧 사리와 사세의 필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증의 죄는 어찌 감히 《춘추(春秋)》의 수악(首惡)의 율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게 을사년에 내리신 건단(乾斷)이 대단히 빛나서 선정(先正)의 관작과 시호는 이미 복구되었습니다마는, 저 윤증의 관질(官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비록 그 당시에 겨를이 없는 탓이기는 하지만 어찌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단의 근본 원인을 아주 없애고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는 도리에 있어서, 윤선거 부자의 관작을 추탈하여 난신 적자들의 소굴을 부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비답하기를, \\"이광좌·조태억·최석항에 있어서는 선조(先朝)에 이미 정해 놓은 의리가 있으니 어찌 다시 지난(持難)하겠느냐? 시급히 추탈하는 법을 내리겠다. 계묘년 과거의 방목에 든 사람에 있어서는 모두가 선조께서 등용한 신하이고, 선조께서 내리신 분부가 더욱 어떠하였느냐? 이번에 네가 진달한 말은 너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 판중추부사 김상철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인데, 네가 어찌 번거롭게 진달하는 것인가? ‘역적의 당이 되었다.[黨逆]’란 말은 모함이 한없는 짓이다. 이러한 풍습은 선대왕께서 일찍이 준엄하게 배척하신 바이다. 아랫 대문의 일에 있어서는 이미 선천(先天)에 속한 일이다. 더구나 숙조(肅祖)께서 병신년에 내리신 처분이 하늘의 해와 별처럼 환하게 걸려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에 있어서 지루한 말을 하는 것인가? 요사이 공거(公車)091) 가 날마다 쌓이어 기색이 좋지 않다. 너와 같은 황잡한 무리들이 날뛰는 버릇을 다시 일삼는 것은 진실로 놀랍고 한탄스럽다. 이번에 내리는 비답은 언로를 폐하지 않으려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니, 너는 잘 알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간사한 요로(要路)를 붙잡고 비류(匪類)들과 결탁하는 짓은 곧 사대부들이 욕하는 바이고 조정이 배척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을 처음으로 해 가는 날을 당하여 풍습을 바로잡고 세속을 가다듬게 하려면 마땅히 먼저 이런 무리들부터 해야 하는데, 김약행(金若行)과 같은 자가 곧 그것이다. 마음에 일찍이 놀래고 통탄하며 한번 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비록 수천 수백의 사람이 모두 말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의 소행으로서 어찌 감히 입을 열고 조정의 일을 논할 수 있겠는가? 비록 언로를 폐하지 않아야 하는 의리 때문에 원소(原疏)에 대한 비답을 내리기는 했다마는, 또한 이처럼 관대하게 용서할 수는 없으니, 김약행을 평생 동안 금고하라.\\" 하였다. |
1776.10.09 | 정조 즉위년 | 유배 기장현(機張縣)에서 출발하여 한바퀴 빙돈 다음 단천부(端川府)에 압부(押付)되었는데 이는 삼천리를 채우기 위함이다 공충도(公忠道) 직산현(稷山縣)에 유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