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판서(吏曹判書)  이재(履載) |
자는 공후(公厚) 호는 강우(江右). 할아버지는 대사간 김시찬(金時粲)이고 아버지는 김방행(金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鐄)의 딸이다. 형이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이다. 1789년(정조 13) 진사가 되고 17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持平)을 거쳤다. 1799년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 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 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 번이나 상계(上啓)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 상소가 마땅치 않다는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今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풍덕부(豊德府)를 개성에 통합시켜 땅의 경계를 확장 정비하고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行護軍)·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를 지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 뒤에도 계속 좌부빈객(左副賓客)·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경기도 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당시 시파로 역량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싸움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했다.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刪改) 이혁(釐革)해 백성의 신원안(伸寃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편서로는 『중경지(中京誌)』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김이재거사비(金履載去思碑)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내 |
1789.. | 정조 13년 | 진사(進士) 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15위(45/100) |
1789.11.10 | 정조 13년 | 직부전시(直赴殿試) |
1790.. | 정조 14년 | 문과(文科) 정조(正祖) 14년(1790) 경술(庚戌) 대증광시(大增廣試) 병과(丙科) 6위(16/47) |
1790.10.02 | 정조 14년 | 원능별검(元陵別檢) |
1790.10.17 | 정조 14년 | 가주서(假注書) |
1797.12.20 | 정조 21년 | 전적(典籍) |
1797.12.20 | 정조 21년 | 병조좌랑(兵曹佐郞) |
1798.01.27 | 정조 22년 | 병조정랑(兵曹正郞) |
1798.09.06 | 정조 22년 | 부수찬(副修撰) |
1798.09.25 | 정조 22년 | 부교리(副校理) |
1798.10.06 | 정조 22년 | 중학교수(中學敎授) |
1798.12.19 | 정조 22년 | 교리(校理) |
1798.12.22 | 정조 22년 | 헌납(獻納) |
1799.02.04 | 정조 23년 | 수찬(修撰) |
1799.04.21 | 정조 23년 | 정언(正言) |
1799.05.25 | 정조 23년 | 지평(持平) |
1799.06.19 | 정조 23년 | 북평사(北評事) |
1799.07.20 | 정조 23년 | 헌납(獻納) |
1799.11.16 | 정조 23년 | 검상(檢詳) |
1799.11.29 | 정조 23년 | 남학교수(南學敎授) |
1799.12.20 | 정조 23년 | 문겸(文兼) |
1800.02.12 | 정조 24년 | 정언(正言) |
1800.05.29 | 정조 24년 | 유배 수찬 김이재(金履載)가 상소하기를, \"방금 이조 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소 어구를 보았더니 온당치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직분을 다하는 일이 충성인 것이고, 사양하는 미덕은 올바른 의리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아, 사군자가 논조를 세워 이야기를 할 때는 흠결이 없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그렇게도 경솔하고 교만하단 말입니까. 대체로 사양이란 예법의 시발점입니다. 예법이란 마음에 뿌리를 두었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사양하는 것을 올바른 의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성을 악하다 할 수 있고 학문을 거짓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작은 문제입니까. 옛날의 군자는 세 번을 읍한 뒤에 나아갔고 한 번 사양하고 물러났으니, 마땅히 나아갈 상황인데도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세 번을 읍함으로써 흡사 본심을 꾸미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혐의를 피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나쁜 곳으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단속하여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직분을 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양하는 것과 그 비중이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 상탕(商湯)이 세 번 초빙했던 이윤(伊尹)과 소열제(昭烈帝)가 세 번 찾아갔던 제갈양(諸葛亮)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임금을 섬길 때 그 충성과 직분을 다한 정도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오늘날을 돌아보면 세상의 등급이 차츰 낮아져 사대부들이 너나없이 모두 명리를 추구하면서도 도리어 교묘하게 본심을 꾸미고 사양함으로써 이름과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는 그 마음이 사실 혐오스럽습니다만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사실 예법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사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청주와 말린 고기가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서도 그것을 마시거나 먹지 않고 있다면, 그자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점이 있으나 왼손 오른손으로 마구 끌어당겨 오직 배를 채우는 것만 추구하는 것보다야 어찌 낫지 않겠습니까. 만일 중신(重臣)의 이 말이 지위가 낮아 말의 영향력이 작은 자에게서 나왔다면 신 또한 굳이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지금 임금의 측근으로 예우를 받는 중신의 입에서 나와 소장에 등재되고 그것이 사방에 퍼졌으며, 또 그가 나오기를 바라는 임금께서 그 말을 포용하는 비지를 내리셨습니다. 혹시 다행히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만에 하나 기회를 노리며 사실을 왜곡하길 좋아하는 요즘 풍속으로서 너나없이 말을 조작하여 염치없이 명리를 탐하는 마음을 지니고서 그것이 곧 바른 의리라고 생각하며, 어쩌다가 사양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으면 진심을 꾸민다는 이름을 붙여 곤경에 빠뜨릴 경우, 그 폐단이 오늘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 또한 중신의 본의는, 그 사직이 허위로 꾸며 사양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그 말을 구사해 다소나마 세속의 범주에서 탈피하려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이 말이 한번 더 발전하여 염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구구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려 조절하는 설을 하였습니다. 삼가 성명께서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이조 판서 이만수를 훈계하고 꾸짖어 그 말을 잘 삼가지 못한 과실을 바로잡음으로써 한 시대의 올바른 사상을 부지하는 한 방안으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신에게 특별히 총재(冢宰)를 맡긴 것은 그 의도가 오로지 세속을 바로잡자는 데서 나왔으며 그를 격려하는 교지도 세속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교속(矯俗)’ 두 글자로 전편의 주류를 이루었으니, 사실 조정의 명분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루한 습속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요즘의 습속은 후한 녹을 받으며 청요직(淸要職)을 차지한 자들이 그 직함을 받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니, 이는 진정 주부자(朱夫子)의 이른바 사대부들은 거짓 핑계를 댄다는 습속이다. 조정이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한 시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떤 무리가 뻔뻔스레 거역하여 중신의 상소문 구절을 흠잡아 앞장서서 상소하여 횡설수설한단 말인가. 중신이 당한 일은 이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오늘날의 습속이 어찌하여 옛날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밖으로 드러난 자부터 먼저 중벌로 다스린 뒤에야 진정으로 습속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니, 수찬 김이재를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는 언양현(彦陽縣)으로 유배되었다. |
1806.10.07 | 순조 6년 | 부수찬(副修撰) |
1807.02.08 | 순조 7년 | 수찬(修撰) |
1807.02.23 | 순조 7년 | 장령(掌令) |
1807.03.07 | 순조 7년 | 종부시정(宗簿寺正) |
1807.09.16 | 순조 7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807.11.30 | 순조 7년 | 병조참의(兵曹參議) |
1810.06.02 | 순조 10년 | 우부승지(右副承旨) |
1811.01.20 | 순조 11년 | 좌부승지(左副承旨) |
1811.03.16 | 순조 11년 | 예조참의(禮曹參議) |
1811.09.19 | 순조 11년 | 성천부사(成川府使) |
1813.11.27 | 순조 13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814.05.03 | 순조 14년 | 돈녕도정(敦寧都正) |
1814.08.17 | 순조 14년 | 대사간(大司諫) |
1814.11.03 | 순조 14년 | 의주부윤(義州府尹) |
1815.01.15 | 순조 15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815.02.06 | 순조 15년 | 대사간(大司諫) |
1815.02.17 | 순조 15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815.05.13 | 순조 15년 | 우부승지(右副承旨) |
1815.06.05 | 순조 15년 | 보덕(輔德) |
1815.10.17 | 순조 15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815.11.04 | 순조 15년 | 예조참의(禮曹參議) |
1816.03.21 | 순조 16년 | 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
1816.04.10 | 순조 16년 | 예조참판(禮曹參判) |
1817.02.18 | 순조 17년 | 대사간(大司諫) |
1817.06.21 | 순조 17년 | 우승지(右承旨) |
1817.12.07 | 순조 17년 | 형조참판(刑曹參判) |
1818.11.03 | 순조 18년 | 경상감사(慶尙監司) |
1820.11.20 | 순조 20년 | 병조참판(兵曹參判) |
1821.06.02 | 순조 21년 | 대사성(大司成) |
1821.07.03 | 순조 21년 | 우승지(右承旨) |
1821.12.08 | 순조 21년 | 이조참판(吏曹叅判) |
1822.03.12 | 순조 22년 | 한성우윤(漢城右尹) |
1823.02.22 | 순조 23년 | 형조참판(刑曹參判) |
1823.03.22 | 순조 23년 | 개성유수(開城留守) |
1824.05.05 | 순조 24년 | 좌승지(左承旨) |
1824.11.05 | 순조 24년 | 이조참판(吏曹叅判) |
1825.01.26 | 순조 25년 | 대사헌(大司憲) |
1825.06.08 | 순조 25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25.07.05 | 순조 25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25.08.05 | 순조 25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25.11.02 | 순조 25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26.01.11 | 순조 26년 | 좌참찬(左參贊) |
1826.03.22 | 순조 26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826.06.04 | 순조 26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26.07.04 | 순조 26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
1827.01.08 | 순조 27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27.03.27 | 순조 27년 | 좌참찬(左參贊) |
1827.06.25 | 순조 27년 | 예문제학(藝文提學) |
1827.08.17 | 순조 27년 | 대사헌(大司憲) |
1827.10.07 | 순조 27년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1827.12.04 | 순조 27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829.02.17 | 순조 29년 | 홍문제학(弘文提學) |
1829.10.06 | 순조 29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30.11.09 | 순조 30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31.01.05 | 순조 31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33.07.29 | 순조 33년 | 광주유수(廣州留守) |
1837.09.01 | 헌종 3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38.12.24 | 헌종 4년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1839.03.18 | 헌종 5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40.01.27 | 헌종 6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40.10.25 | 헌종 6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841.08.08 | 헌종 7년 | 유도대장(留都大將) |
1843.03.19 | 헌종 9년 | 숭록대부(崇祿大夫) |
1844.03.19 | 헌종 10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46.04.11 | 헌종 12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