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판서(吏曹判書)  이재(履載)


자는 공후(公厚) 호는 강우(江右). 할아버지는 대사간 김시찬(金時粲)이고 아버지는 김방행(金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鐄)의 딸이다. 형이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이다.



1789년(정조 13) 진사가 되고 17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持平)을 거쳤다.



1799년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 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 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 번이나 상계(上啓)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 상소가 마땅치 않다는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今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개성부유수로 있을 때 풍덕부(豊德府)를 개성에 통합시켜 땅의 경계를 확장 정비하고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行護軍)·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를 지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 뒤에도 계속 좌부빈객(左副賓客)·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경기도 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당시 시파로 역량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싸움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했다.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刪改) 이혁(釐革)해 백성의 신원안(伸寃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편서로는 『중경지(中京誌)』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김이재거사비(金履載去思碑)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내

유수 김이재 거사비 ,

1789..정조 13년진사(進士)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15위(45/100)

1789.11.10정조 13년직부전시(直赴殿試)
1790..정조 14년문과(文科)정조(正祖) 14년(1790) 경술(庚戌) 대증광시(大增廣試) 병과(丙科) 6위(16/47)

1790.10.02정조 14년원능별검(元陵別檢)
1790.10.17정조 14년가주서(假注書)
1797.12.20정조 21년전적(典籍)
1797.12.20정조 21년병조좌랑(兵曹佐郞)
1798.01.27정조 22년병조정랑(兵曹正郞)
1798.09.06정조 22년부수찬(副修撰)
1798.09.25정조 22년부교리(副校理)
1798.10.06정조 22년중학교수(中學敎授)
1798.12.19정조 22년교리(校理)
1798.12.22정조 22년헌납(獻納)
1799.02.04정조 23년수찬(修撰)
1799.04.21정조 23년정언(正言)
1799.05.25정조 23년지평(持平)
1799.06.19정조 23년북평사(北評事)
1799.07.20정조 23년헌납(獻納)
1799.11.16정조 23년검상(檢詳)
1799.11.29정조 23년남학교수(南學敎授)
1799.12.20정조 23년문겸(文兼)
1800.02.12정조 24년정언(正言)
1800.05.29정조 24년유배수찬 김이재(金履載)가 상소하기를, \"방금 이조 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소 어구를 보았더니 온당치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직분을 다하는 일이 충성인 것이고, 사양하는 미덕은 올바른 의리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아, 사군자가 논조를 세워 이야기를 할 때는 흠결이 없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그렇게도 경솔하고 교만하단 말입니까. 대체로 사양이란 예법의 시발점입니다. 예법이란 마음에 뿌리를 두었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사양하는 것을 올바른 의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성을 악하다 할 수 있고 학문을 거짓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작은 문제입니까. 옛날의 군자는 세 번을 읍한 뒤에 나아갔고 한 번 사양하고 물러났으니, 마땅히 나아갈 상황인데도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세 번을 읍함으로써 흡사 본심을 꾸미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혐의를 피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나쁜 곳으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단속하여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직분을 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양하는 것과 그 비중이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 상탕(商湯)이 세 번 초빙했던 이윤(伊尹)과 소열제(昭烈帝)가 세 번 찾아갔던 제갈양(諸葛亮)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임금을 섬길 때 그 충성과 직분을 다한 정도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오늘날을 돌아보면 세상의 등급이 차츰 낮아져 사대부들이 너나없이 모두 명리를 추구하면서도 도리어 교묘하게 본심을 꾸미고 사양함으로써 이름과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는 그 마음이 사실 혐오스럽습니다만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사실 예법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사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청주와 말린 고기가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서도 그것을 마시거나 먹지 않고 있다면, 그자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점이 있으나 왼손 오른손으로 마구 끌어당겨 오직 배를 채우는 것만 추구하는 것보다야 어찌 낫지 않겠습니까. 만일 중신(重臣)의 이 말이 지위가 낮아 말의 영향력이 작은 자에게서 나왔다면 신 또한 굳이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지금 임금의 측근으로 예우를 받는 중신의 입에서 나와 소장에 등재되고 그것이 사방에 퍼졌으며, 또 그가 나오기를 바라는 임금께서 그 말을 포용하는 비지를 내리셨습니다. 혹시 다행히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만에 하나 기회를 노리며 사실을 왜곡하길 좋아하는 요즘 풍속으로서 너나없이 말을 조작하여 염치없이 명리를 탐하는 마음을 지니고서 그것이 곧 바른 의리라고 생각하며, 어쩌다가 사양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으면 진심을 꾸민다는 이름을 붙여 곤경에 빠뜨릴 경우, 그 폐단이 오늘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 또한 중신의 본의는, 그 사직이 허위로 꾸며 사양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그 말을 구사해 다소나마 세속의 범주에서 탈피하려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이 말이 한번 더 발전하여 염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구구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려 조절하는 설을 하였습니다. 삼가 성명께서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이조 판서 이만수를 훈계하고 꾸짖어 그 말을 잘 삼가지 못한 과실을 바로잡음으로써 한 시대의 올바른 사상을 부지하는 한 방안으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신에게 특별히 총재(冢宰)를 맡긴 것은 그 의도가 오로지 세속을 바로잡자는 데서 나왔으며 그를 격려하는 교지도 세속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교속(矯俗)’ 두 글자로 전편의 주류를 이루었으니, 사실 조정의 명분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루한 습속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요즘의 습속은 후한 녹을 받으며 청요직(淸要職)을 차지한 자들이 그 직함을 받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니, 이는 진정 주부자(朱夫子)의 이른바 사대부들은 거짓 핑계를 댄다는 습속이다. 조정이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한 시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떤 무리가 뻔뻔스레 거역하여 중신의 상소문 구절을 흠잡아 앞장서서 상소하여 횡설수설한단 말인가. 중신이 당한 일은 이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오늘날의 습속이 어찌하여 옛날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밖으로 드러난 자부터 먼저 중벌로 다스린 뒤에야 진정으로 습속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니, 수찬 김이재를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는 언양현(彦陽縣)으로 유배되었다.

1806.10.07순조 6년부수찬(副修撰)
1807.02.08순조 7년수찬(修撰)
1807.02.23순조 7년장령(掌令)
1807.03.07순조 7년종부시정(宗簿寺正)
1807.09.16순조 7년동부승지(同副承旨)
1807.11.30순조 7년병조참의(兵曹參議)
1810.06.02순조 10년우부승지(右副承旨)
1811.01.20순조 11년좌부승지(左副承旨)
1811.03.16순조 11년예조참의(禮曹參議)
1811.09.19순조 11년성천부사(成川府使)
1813.11.27순조 13년이조참의(吏曹叅議)
1814.05.03순조 14년돈녕도정(敦寧都正)
1814.08.17순조 14년대사간(大司諫)
1814.11.03순조 14년의주부윤(義州府尹)
1815.01.15순조 15년이조참의(吏曹叅議)
1815.02.06순조 15년대사간(大司諫)
1815.02.17순조 15년이조참의(吏曹叅議)
1815.05.13순조 15년우부승지(右副承旨)
1815.06.05순조 15년보덕(輔德)
1815.10.17순조 15년이조참의(吏曹叅議)
1815.11.04순조 15년예조참의(禮曹參議)
1816.03.21순조 16년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1816.04.10순조 16년예조참판(禮曹參判)
1817.02.18순조 17년대사간(大司諫)
1817.06.21순조 17년우승지(右承旨)
1817.12.07순조 17년형조참판(刑曹參判)
1818.11.03순조 18년경상감사(慶尙監司)
1820.11.20순조 20년병조참판(兵曹參判)
1821.06.02순조 21년대사성(大司成)
1821.07.03순조 21년우승지(右承旨)
1821.12.08순조 21년이조참판(吏曹叅判)
1822.03.12순조 22년한성우윤(漢城右尹)
1823.02.22순조 23년형조참판(刑曹參判)
1823.03.22순조 23년개성유수(開城留守)
1824.05.05순조 24년좌승지(左承旨)
1824.11.05순조 24년이조참판(吏曹叅判)
1825.01.26순조 25년대사헌(大司憲)
1825.06.08순조 25년공조판서(工曹判書)
1825.07.05순조 25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25.08.05순조 25년한성판윤(漢城判尹)
1825.11.02순조 25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26.01.11순조 26년좌참찬(左參贊)
1826.03.22순조 26년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1826.06.04순조 26년예조판서(禮曹判書)
1826.07.04순조 26년이조판서(吏曹判書)
1827.01.08순조 27년한성판윤(漢城判尹)
1827.03.27순조 27년좌참찬(左參贊)
1827.06.25순조 27년예문제학(藝文提學)
1827.08.17순조 27년대사헌(大司憲)
1827.10.07순조 27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827.12.04순조 27년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1829.02.17순조 29년홍문제학(弘文提學)
1829.10.06순조 29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30.11.09순조 30년병조판서(兵曹判書)
1831.01.05순조 31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33.07.29순조 33년광주유수(廣州留守)
1837.09.01헌종 3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38.12.24헌종 4년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39.03.18헌종 5년예조판서(禮曹判書)
1840.01.27헌종 6년형조판서(刑曹判書)
1840.10.25헌종 6년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1841.08.08헌종 7년유도대장(留都大將)
1843.03.19헌종 9년숭록대부(崇祿大夫)
1844.03.19헌종 10년공조판서(工曹判書)
1846.04.11헌종 12년이조판서(吏曹判書)

안동김씨대종중
문충공(상용)파
이재(履載)
자(字)공후(公厚)
호(號)강우(江右)
시호(諡號)문간(文簡)勤學好問(근학호문) 正直無邪(정직무사)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마음이 바르고 곧아 사악하지 않음이 간이다
.1854
생(生)1767년 정해(丁亥) 4월 5일
관직(官職)기유(己酉)진사(進士)
경술(庚戌)문과(文科)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이조(吏曹)판서(判書)
제학(提學)
기사(耆社)
졸(卒)1847년 정미(丁未) 3월 5일
배(配)증(贈)정경부인(貞敬夫人)기계유씨(杞溪兪氏)
생(生)1766년 병술(丙戌) 월 일
졸(卒)1787년 정미(丁未) 8월 18일
묘(墓)공주 동천(銅川)
자좌(子坐) 합폄(合窆)
 부(父)현감(縣監) 한순(漢純)
 조(祖)대사헌(大司憲) 언술(彦述)
 증조(曾祖)진사(進士) 복기(復基)
 외조(外祖)현감(縣監) 서호수(徐好修) 본(本) 달성(達城)
배(配)증(贈)정경부인(貞敬夫人)평산신씨(平山申氏)
생(生)1775년 을미(乙未) 월 일
졸(卒)1841년 신축(辛丑) 4월 23일
묘(墓)동천(東川)
임좌(壬坐)
 부(父)진사(進士) 소양(紹陽)
 조(祖)엄(儼)
 증조(曾祖)광현(光顯)
 외조(外祖)어유영(魚有瀛) 본(本) 함종(咸從)
18 세19 세20 세21 세22 세
성도(盛道)시간(時侃)경행(敬行)이문(履文)우순(宇淳)
항순(恒淳)
이형수(李馨秀)
의행(毅行)이문(履文)
이성(履成)최순(最淳)
기순(基淳)
후순(垕淳)
이명(履明)항순(恒淳)
상행(常行)
제행(悌行)
이두천(李斗天)
시한(時翰)서행(恕行)이원(履源)화순(華淳)
정순(定淳)
시순(是淳)
이열(履說)종순(琮淳)
경순(璟淳)
조규현(趙奎鉉)
류간(柳諫)
한용수(韓容脩)
이복천(李復天)
시완(時莞)철행(喆行)이주(履周)협순(協淳)
원재형(元在亨)
이윤(履尹)유순(裕淳)
정순(禎淳)
이규덕(李圭德)
홍원진(洪遠軫)
유치원(兪致遠)
이학조(李學祚)
심계지(沈繼之)
열행(烈行)이긍(履兢)우순(禹淳)
이응(履應)두순(斗淳)
태순(台淳)
권필홍(權必泓)
이억(履億)택순(宅淳)
완순(完淳)
조병태(趙秉泰)
조섭(趙燮)
남석희(南錫羲)
이우(履宇)가순(家淳)
김상돈(金相敦)
이언(履彦)완순(完淳)
이헌식(李憲植)
유한완(兪漢完)
홍관섭(洪寬燮)
이유수(李惟秀)
안종인(安宗仁)
박윤원(朴胤源)
황기후(黃基厚)
시찬(時粲)상행(常行)이정(履定)호순(昊淳)
유치석(兪致碩)
조진택(趙鎭宅)
권집중(權執中)
윤치신(尹致愼)
방행(方行)이교(履喬)영순(英淳)
무순(茂淳)
이녹재(李祿在)
이경(李璥)
조헌영(趙獻永)
이경우(李慶愚)
홍태규(洪泰圭)
이재(履載)기순(夔淳)
규순(葵淳)
이진재(李晋在)
이복신(李福信)
이회(履會)온순(蘊淳)
득행(得行)이근(履近)상순(象淳)
낙순(樂淳)
준순(駿淳)
신석기(申錫岐)
정선교(鄭宣敎)
이최빈(李最彬)
서유도(徐有陶)
이종노(李宗魯)
조진규(趙鎭圭)
이유승(李儒勝)
최행(最行)이근(履近)
이선(履選)낙순(樂淳)
조종응(趙鍾應)
서덕보(徐德輔)
이규정(李圭井)
신명순(申命淳)
이노민(李魯民)
이두영(李斗榮)
욱행(勗行)이구(履耉)기순(驥淳)
대순(大淳)
항순(恒淳)
심헌지(沈憲之)
이배서(李培緖)
이태(履台)
이경빈(李敬彬)
권구(權耉)
임익주(任翼周)
이정박(李廷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