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奉朝賀)  이익(履翼) |
자는 보숙(輔叔) 호는 유와(牖窩). 할아버지는 김우겸(金祐謙)이고 아버지는 김유행(金由行)이며 어머니는 이덕영(李德英)의 딸이다. 1785년(정조 9) 진사로서 알성 문과에 갑과로 급제 정언(正言)이 되었다.이듬해 부교리(副校理)가 되어 1787년 함경도 경원에 익조(翼祖)와 도조(度祖)를 기리는 비를 세울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다음 해 교리가 되어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을 탄핵하다가 이성(利城)에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1790년 장령(掌令)과 동부승지 이듬해 대사성과 대사간 등을 거쳐 1793년에는 안동부사가 되었다.안동부사 재직시 형벌이 과다하여 안동사람들의 소청에 따라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조참의와 대사간을 지내고 1795년 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97년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799년 진위 겸 진향부사(陳慰兼進香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한 뒤 벽파(僻派)가 득세하자 시파(時派)로 지목되어 진도로 유배되었다.그 뒤 안동김씨가 집권하자 방환되어 1807년(순조 7) 공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다. 이어서 수원부유수·대사헌·형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12년 대호군으로 재직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스스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를 받았다 |
1777.. | 정조 1년 | 진사(進士) 정조(正祖) 1년(1777) 정유(丁酉)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6위(36/100) |
1785.. | 정조 9년 | 문과(文科) 정조(正祖) 9년(1785) 을사(乙巳) 알성시(謁聖試) 갑과(甲科) 1[壯元]위(01/05) |
1785.03.11 | 정조 9년 | 전적(典籍) |
1785.05.23 | 정조 9년 | 예조좌랑(禮曹佐郞) |
1785.06.24 | 정조 9년 | 정언(正言) |
1786.02.07 | 정조 10년 | 교리(校理) |
1786.02.19 | 정조 10년 | 중학교수(中學敎授) |
1786.03.18 | 정조 10년 | 사서(司書) |
1786.06.03 | 정조 10년 | 부교리(副校理) |
1786.07.12 | 정조 10년 | 수찬(修撰) |
1786.08.26 | 정조 10년 | 서학교수(西學敎授) |
1788.01.30 | 정조 12년 | 상소 교리 김이익(金履翼) 등이 연명해 차자를 올려 오익환의 죄를 논하여 먼저 멀리 귀양보내는 전형을 시행하라고 청하다 |
1788.02.15 | 정조 12년 | 교리(校理) |
1788.02.26 | 정조 12년 | 동학교수(東學敎授) |
1788.03.07 | 정조 12년 | 수찬(修撰) |
1788.03.12 | 정조 12년 | 귀양 영의정 김치인을 탄핵한 옥당관들을 모두 귀양보내는데 김이익은 이성(利城)으로 갔다 |
1789.12.10 | 정조 13년 | 서학교수(西學敎授) |
1789.12.11 | 정조 13년 | 문겸(文兼) |
1789.12.26 | 정조 13년 | 장령(掌令) |
1790.01.27 | 정조 14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790.08.14 | 정조 14년 | 안악군수(安岳郡守) |
1791.09.13 | 정조 15년 | 우부승지(右副承旨) |
1791.12.22 | 정조 15년 | 대사간(大司諫) |
1792.04.20 | 정조 16년 | 좌부승지(左副承旨) |
1792.04.22 | 정조 16년 | 우승지(右承旨) |
1792.08.19 | 정조 16년 | 안동부사(安東府使) |
1793.02.21 | 정조 17년 | 귀양 안동 선비 유홍춘(柳弘春)의 처 김씨(金氏)에게 정려(旌閭)를 내리고 안동 부사 김이익(金履翼)을 철산부(鐵山府)로 유배하였다. 앞서 안동 선비 유정조(柳井祚)가 상언하기를 "아버지 홍춘이 부사 김이익의 지나친 형장(刑杖)을 맞고 운명함으로 인하여 어머니 김씨는 원수를 갚지 못함을 이유로 음식을 끊고 자진하여 수십 일 사이에 부모가 모두 비명에 죽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목숨으로 보상하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상이 도백에게 명하여 자세히 조사해서 장계하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관찰사 정대용(鄭大容)이 아뢰기를 "작년 10월에 해당 부사가 양반집으로서 환곡 납부를 거부한 자들을 추문하여 다스릴 적에 유홍춘도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말[斗]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곤장 15대를 치며 형신(刑訊)하였던 바 11월에 홍춘이 그로 인한 병으로 죽자 그의 처 김씨도 남편이 죽은 뒤로는 곡기(穀氣)를 끊고 자진하였습니다. 홍춘의 죽음이 이미 형장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있었고 김씨의 죽음은 또 남편이 죽은 보름 뒤에 있었으니 환곡의 법이 매우 엄하여 비록 단속하는 방도를 귀히 여기고는 있지만 형정(刑政) 또한 막중한 것인데 신중해야 하는 뜻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이익은 왕명을 받든 관리로서 흉년에 환곡 받아들이는 일을 가지고 사사로운 인정을 쓰거나 노여움을 푸는 도구로 삼아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저지름으로써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하였다. 죽은 자의 품은 한이야 우선 그만두고라도 그를 따라 목숨을 끊은 자의 그 원통함은 무엇으로 위로하겠는가. 안동 선비 유홍춘의 처 김씨에게 정려의 은전을 내리고 해당 부사 김이익은 먼 곳으로 유배하여 한편으로는 고아가 된 자의 속히 억울함을 씻지 못한 비통함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구천에 있는 열부(烈婦)의 답답함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영남 지방 사족(士族)들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
1794.02.12 | 정조 18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794.03.23 | 정조 18년 | 병조참의(兵曹參議) |
1794.04.06 | 정조 18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794.11.06 | 정조 18년 | 예조참의(禮曹參議) |
1794.12.22 | 정조 18년 | 이조참의(吏曹叅議) |
1795.02.10 | 정조 19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795.06.30 | 정조 19년 | 강화유수(江華留守) |
1797.04.06 | 정조 21년 | 예조참판(禮曹參判) |
1798.03.21 | 정조 22년 | 강원감사(江原監司) |
1798.11.13 | 정조 22년 | 우승지(右承旨) |
1798.12.10 | 정조 22년 | 호조참판(戶曹叅判) |
1799.01.10 | 정조 23년 | 병조참판(兵曹參判) |
1799.01.19 | 정조 23년 | 예조참판(禮曹參判) |
1799.10.28 | 정조 23년 | 동의금부사(同義禁府事) |
1800.04.16 | 정조 24년 | 병조참판(兵曹參判) |
1800.06.03 | 정조 24년 | 형조참판(刑曹參判) |
1800.11.27 | 순조 즉위년 | 예조참판(禮曹參判) |
1800.12.25 | 순조 즉위년 | 귀양 김이익(金履翼)을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에 안치(安置)시키다 |
1806.07.29 | 순조 6년 | 공조참판(工曹參判) |
1806.08.30 | 순조 6년 | 도승지(都承旨) |
1806.09.20 | 순조 6년 | 병조참판(刑曹參判) |
1806.11.11 | 순조 6년 | 호조참판(戶曹參判) |
1807.02.21 | 순조 7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807.04.10 | 순조 7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07.10.05 | 순조 7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807.10.20 | 순조 7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07.11.21 | 순조 7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08.12.26 | 순조 8년 | 수원유수(水原留守) |
1811.01.25 | 순조 11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11.03.16 | 순조 11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11.06.02 | 순조 11년 | 대사헌(大司憲) |
1811.07.29 | 순조 11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12.04.20 | 순조 12년 | 봉조하(奉朝賀) |
1834.05.30 | 순조 34년 | 시호(諡號) 간헌(簡獻) 正直無邪(정직무사) 嚮忠內德(향충내덕)마음이바르고 곧아 사악하지 않음이 간이요 충성을 다하고 안으로 덕이 있음이 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