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12.28 | 영조 4년 | 돈녕참봉(敦寧叅奉) |
1730.02.12 | 영조 6년 | 효능봉사(孝陵奉事) |
1731.03.17 | 영조 7년 | 제용직장(濟用直長) |
1732.10.12 | 영조 8년 | 인의(引儀) |
1733.03.27 | 영조 9년 | 진안현감(鎭安縣監) |
1742.08.25 | 영조 18년 | 사복판관(司僕判官) |
1747.08.05 | 영조 23년 | 임피현령(臨陂縣令) |
1749.03.25 | 영조 25년 | 양근군수(楊根郡守) |
1752.11.07 | 영조 28년 | 한산군수(韓山郡守) |
1757.06.23 | 영조 33년 | 장성부사(長城府使) |
1759.05.28 | 영조 35년 | 광주목사(光州牧使) |
1762.02.18 | 영조 38년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1762.04.14 | 영조 38년 | 돈녕도정(敦寧都正) |
1763.04.10 | 영조 39년 | 동돈녕부사(同敦寧府事) |
1767.05.07 | 영조 43년 | 상소 전 동돈녕부사(同敦寧府事) 김시교(金時敎)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의 시조(始祖)인 고려(高麗) 태사(太師) 김선평(金宣平)은 태사 권행(權幸), 태사 장길(張吉)과 함께 고려조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안동부(安東府)에서 묘식(廟食)하고 있어 백세(百世) 동안 그 위차(位次)를 바꾸지 않고 작헌(酌獻)하는 데 스스로 일정한 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권씨(權氏)의 자손들이 억지로 그릇된 의논을 창작(創作)해 내어 권공의 덕(德)이 두 공보다 우월하다고 하여 항상 행하던 예를 마음대로 고쳐 마침내 제2위 중앙에 있던 권태사에게 차례를 건너뛰어 먼저 헌작하였으니, 일의 체면이 전도되고 어진 백성들이 못내 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의 족조(族祖) 고(故) 좌의정 문정공(文正公) 신 김상헌(金尙憲)이 고 참판 권태일(權泰一)에게 편지를 보내어 논변한 것이 매우 자세하며, 옛날 선조(先朝) 임술년 에 신의 할아버지 고 돈녕 도정(敦寧都正) 신 김수일(金壽一)이 상소하여 첨지(僉知) 권열(權說)과 서로 논변하였습니다. 그때에 예당(禮堂)이 조목을 들어 회계하니, 우리 숙종 대왕께서 특별히 처분을 내려 신들의 시조를 수향(首享)으로 삼아 먼저 헌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년에 이르러 권유(權愈) 등이 환설(幻說)을 상소하고 역적 민암(閔黯)이 또 종백(宗伯) 으로서 꾸며서 복계(覆啓)하여, 마침내 이미 바로 된 예로 하여금 다시 잘못을 답습하는 데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심지어 묘비(廟碑)는 ‘권태사묘정비(權太師廟庭碑)’라 쓰고 제축(祭祝)은 ‘몇대손 헌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한 고을의 조두(俎豆)하는 곳이요, 또 공전(公田)을 특별히 내린 전례(典禮)가 있어 체계가 자별한데, 천년 가까이 사민(士民)이 공적으로 받들던 사원을 갑자기 변경하여 권씨 성들이 독단하는 사묘(私廟)를 삼았으니, 잘못된 일치고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고 판서 권이진(權以鎭)은 비록 그 자손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일찍이 본부에 부임했을 때에 이런 잘못된 풍습을 보고는 축연히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즉시 첩(帖)을 내려 계칙(戒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권씨 성이 마음대로 공묘(公廟)를 변경하여 사묘(私廟)로 삼았으니, 함께 향사(享祀)하는 뜻을 모조리 잃게 되었고, 축문에 손(孫)이라고 일컫는 데에 이르러서는 예절과 사체가 당초 사당을 세운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김씨·장씨 두 태사(太師)가 어찌 사리(事理)에 어긋난 제사를 기꺼이 흠향하겠으며, 이미 기꺼이 함께 흠향하지 않는다면 우리 권 태사 역시 어찌 기꺼이 홀로 흠향하겠는가? 그 예의(禮義)에 있어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실로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인데도 여러 권씨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오년 봄에 신들이 여러 권씨들과 더불어 각기 변소(辨疏)를 진달하여 해부(該府)로 하여금 품재(稟裁)하라는 비답을 받았으나, 해조에서 복계를 아직껏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해조로 하여금 속히 회계(回啓)하게 하고 인하여 바로잡아 주소서.\" 하였다. |
1771.06.29 | 영조 47년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1773.12.26 | 영조 49년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