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병마절도사(黃海兵馬節度使)  시태(時泰)


1682년(숙종 8)~1722년(경종 2). 조선 중기 무신. 자는 대래(大來)이다.



김상준(金尙寯)의 후손으로@ 부친 성균관생원(成均館生員) 김성구(金盛久)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은 김시정(金時鼎)‧김시승(金時升)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1) 당시 황해병사(黃海兵使)로 재직 중이었으나@ 사헌부(司憲府)에서는 김시태(金時泰)가 권흉(權凶)의 친속(親屬)이 되어@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권씨 가문에 바쳤다고 탄핵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철산부(鐵山府)로 유배되었다.



1722년(경종 2)에 사화에 연루되어@ 백열이(白烈伊)‧이삼석(李三錫) 등과 함께 국청(鞫廳)에 불려가 심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1725년(영조 1) 신임사화 때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의 관직이 복관되었다. 이후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시호 충의(忠毅)를 하사받았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1713.07.14숙종 39년선전관(宣傳官)
1714..숙종 40년무과(武科)숙종(肅宗) 40년(1714)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9위(29/51)

1715.04.19숙종 41년겸내승(兼內乘)
1715.06.25숙종 41년무겸(武兼)
1715.08.24숙종 41년부사과(副司果)
1716.07.05숙종 42년훈련첨정(訓鍊僉正)
1716.08.08숙종 42년도총경력(都摠經歷)
1718.08.11숙종 44년정주목사(定州牧使)
1720.02.20숙종 46년상호군(上護軍)
1720.05.15숙종 46년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1721.11.15경종 1년황해병사(黃海兵使)
1721.12.20경종 2년유배조중우((趙重遇)가 장희빈을 복권시켜 달라라는 상소에 연명한 죄로 장흥부(長興府)로 유배

1722.03.13경종 2년탄핵경상좌도 암행 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서종섭(徐宗燮)이 서계(書啓)하기를, \"도내(道內) 열읍(列邑)의 병기(兵器)들이 쇠붙이는 무디어지고, 근각(筋角)은 부서지고 좀먹었는데, 그 가운데 동래(東萊)·영해(寧海)·풍기(豐基)·하양(河陽)·울산(蔚山)·인동(仁同)·다대포(多大浦)·서생포(西生浦) 등의 읍진(邑鎭)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좌수사(左水使) 김시태(金時泰)가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정세흡(鄭世潝)이 군기(軍器)를 수치(修治)하였다고 장계(狀啓)를 올려 포상(褒賞)할 것을 청하니, \"정세흡은 한 사람인데 어사(御史)는 벌주기를 청하였고, 수사(水使)는 상주기를 청하였으니, 공(功)과 죄(罪)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1722.04.28경종 2년임인사화김시태를 잡아 가두다

1722.05.17경종 1년임인사화죄인 이홍술(李弘述)이 물고(物故)되었다. 4월 19일에 이홍술을 국청(鞫廳)으로 이송(移送)하였는데, 전지(傳旨)하기를, \"육현(睦玄)을 박살(撲殺)한 한 조항은 사증(詞證)이 모두 갖추어졌고 정절(情節)이 완전히 드러났다. 이번에 상변(上變)한 사람인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여러 역적의 무리가 모역(謀逆)한 절차를 목호룡이 많이 참여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결국 상변(上變)하는 일이 있을까 의심하고 여러 역적의 무리가 몰래 서로 모의하여 장살(杖殺)해서 입을 막기로 기약하였는데, 그 계책이 거의 성사될 뻔하였으나 이천기(李天紀)가 중간에서 힘을 써서 몰래 이헌(李瀗)을 보내어 다른 근심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보장하며 여러 말로 완협(緩頰)308) 하였으므로, 계획이 드디어 도중에 정지되었던 것이다. 만약 애초부터 흉모(凶謀)에 간섭하지 않았었다면, 목호룡의 상변(上變)이 자신에게 무슨 절박한 염려가 있다고 흉도(凶徒)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반드시 전제(剪除)하여 발고(發告)하는 길을 끊으려 했겠는가? 그가 바야흐로 병권(兵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군흉(郡凶)과 몰래 체결(締結)하여 음모(陰謀)와 비계(秘計)를 꿰뚫어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이처럼 죄가 악역(惡逆)을 범한 무리는 결코 금오(金吾)에 맡겨 등한(等閑)하게 안치(按治)할 수 없다…….\" 하였다. 국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육현을 죽인 한 조항은 승복하였는데, 그 초사에 이르기를, \"김시태(金時泰)의 말을 듣고부터 육현이 궁금(宮禁)에 출입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이 중대한 데 관계되므로 부득이 적당(賊黨)으로 잡아다 다스렸습니다.\" 하고, 목호룡을 규포(窺捕)한 일은 발명(發明)하였다. 김시태와 면질(面質)시키자 말이 막히었으므로, 이로써 다시 추문(推問)하였더니, 그 초사에 이르기를, \"당초에 적안(賊案)에다 옮겨 썼던 것은 촉휘(觸諱)309) 하는 말이 있었으므로 감히 바른 대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른바 촉휘라는 것은 궁금에 출입한 일로서, 두 번째 초사에 ‘여염집에 왕래하였다.’고 말했다가 세 번째의 초사에서 비로소 궁금에 출입하였다고 말한 것은 처음에 감히 경솔하게 고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야 바른 대로 진달(陳達)했던 것입니다. 규포(窺捕)했던 처음에 그가 궁금에 출입했던 일을 묻지 않고서 단지 요악(妖惡)으로 죄를 삼았던 것은 또한 촉휘(觸諱)하는 말이 포청(捕廳)의 문안(文案)에 오르는 것이 불편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목호룡을 규포(窺捕)한 일과 유취장(柳就章)을 중군(中軍)으로 삼아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게 한 일을 가지고 다시 추문하여 한 차례 형문하였더니, 그 초사에 이르기를, \"유취장의 일은 네 대신(大臣)이 함께 모여 말하였으므로 분부(分付)에 의해 중군(中軍)으로 차하(差下)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잇따라 다섯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저뢰(抵賴)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경폐(徑斃)하였다.

1722.08.01경종 2년임인사화국청(鞫廳)에서 김시태(金時泰)·김성절(金盛節)을 옥에 가두었다.

1722.08.16경종 2년임인사화역적 이헌(李瀗)이 복주(伏誅)되었다. 이헌은 곧 이우항(李宇恒)의 아들이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역적(逆賊)의 무리가 다른 날 고변(告變)할까 염려하여 포장(捕將)을 사주하여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천기(李天紀)가 이헌으로 하여금 포장을 찾아가서 보게 하여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헌이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었을 때에 장세상(張世相)에게 주기 위하여 관곡(官穀)을 팔아 돈 6백여 냥을 먼저 주고, 평안 병영(平安兵營)에서 보내 온 은화(銀貨) 4백 냥을 관곡의 모흠(耗欠)된 수량에 이용(移用)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처음 초사(招辭)에서 발명(發明)하므로 의논하여 형문(刑問)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아홉 차례 형문하자, 비로소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정유년427) 사이에 풍덕 부사(豐德府使)가 되었을 때에 들으니, 장세상(張世相)이 장차 독대(獨對)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먼저 이이명(李頤命)에게 통지하자, 이이명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오래지 않아 과연 독대가 있으므로, 이로부터 비로소 장세상을 신임(信任)하게 되었으며, 외방(外方)에서 은화를 모아서 들여보내어 장세상으로 하여금 지 상궁(池尙宮)에게 청촉(請囑)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송(趙松)·정우관(鄭宇寬)의 무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이명이 은화를 얻기 위해 이수민(李壽民)을 통영(統營)에 차송(差送)하여 김용택(金龍澤)으로 하여금 사정을 통지하게 하고, 한편으로 채은(債銀)을 찾아서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수민(李壽民)이 통영(統營)에 내려간 뒤에 늘 이후에 마땅히 구하여 보내겠다고 일컫고는 끝내 보내지 않으니, 조송(趙松)의 무리는 매양 기만(欺瞞)당했다 하여 통한해 하였습니다. 이수민은 저로 하여금 그 채무(債務)를 함께 상환(償還)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저는 잘 사환(仕宦)하기 위하여 풍덕(豐德)에 있을 때에 돈 1백 냥을 내어서 상환하였습니다. 대저 이이명은 동궁(東宮)을 폐하려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래되었는데, 대개 등극(登極)한 뒤에 제가 화난(禍難)을 당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정유년에 칙사(勅使)가 왔을 때에 제가 풍덕(豐德)에서 올라와 이이명을 찾아가서 보았더니, 내간(內間)의 소식을 듣고, 또 이르기를, ‘내전(內殿)으로부터 장차 동궁을 폐위(廢位)하는 일이 있다고 요사이 들은 것이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 하였는데, 대개 제가 조송과 정우관의 무리로 인하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물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집이 이이명과 절린(切隣)이 되므로 언제나 왕래하였는데, 이들의 음모(陰謀)는 이이명이 주관(主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으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였는데, 신의 아비 이우항(李宇恒)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저는 외방에 있었던 적이 많았으므로 그 자질구레한 곡절은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은화를 모으는 일은 지 상궁(池尙宮)이 본시 노론(老論)의 궁녀(宮女)로서, 그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면서 별도로 뇌물(賂物)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들어간 것이 매우 많은 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에 제가 여주 목사(驪州牧使)로서 시사(時事) 때문에 금오(金吾)에서 대명(待命)하였을 때 이이명(李頤命)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으나, 찾아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관(鄭宇寬)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이명(李頤命)이 독약(毒藥)을 사가지고 와서 두 갈래로 나누어, 한 갈래는 서덕수(李德修)에게, 한 갈래는 이기지(李器之)·이천기(李天紀)의 무리에게 주었는데, 이 무리가 망령되게 먼저 시험하여 이소훈(李昭訓)의 초상(初喪)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일은 다만 이홍술(李弘述)·김시태(金時泰)의 무리가 은화(銀貨)를 내었다고 들었을 따름이고, 저는 은자(銀子)가 없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정유년 이후로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이 장세상(張世相)과 지 상궁(池尙宮)으로 인하여 매양 동궁(東宮)을 폐위(廢位)할 일을 도모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고, 기해년428) 과 경자년429) 사이에는 이천기(李天紀)와 김용택(金龍澤)의 무리가 밤낮으로 경영(經營)한 것을 제가 여주(驪州)로부터 입경(入京)하여 간간이 얻어 들었습니다. 지난해 어느날 이천기(李天紀)가 찾아와서 독약을 쓰는 일은 낌새가 허술하여 이제까지 성사(成事)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에 제가 출옥(出獄)하여 귀양갈 때에 서덕수(徐德修)가 와서 보고 이르기를, ‘이기지(李器之)가 보낸 독약(毒藥)을 이소훈(李昭訓)에게 써서 제거하는 계책을 삼으려 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봄에 방환(放還)된 뒤에 서덕수가 와서 보고는 자못 겁을 내는 빛이 있었으니, 대저 독약을 쓰는 흉계(凶計)를 성사하지 못한 채 혹 패로(敗露)하고, 그의 무리가 모두 대계(臺啓)를 만나 찬축(竄逐)되어 비록 일을 도모하려고 하더라도 다시는 세력이 없을까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제가 모역(謀逆)에 동참(同參)하였음이 적실합니다.\" 하였다.

1722.08.17경종 2년임인사화이명좌(李明佐)는 이홍술(李弘述)의 종손(從孫)이다. 김성절(金盛節)이 승복한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장세상(張世相)이 정우관(鄭宇寬)으로 하여금 김시태(金時泰)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약 은화 3천 냥을 얻어서 쓰게 되면, 전화위복(轉禍爲福)할 수 있다고 하므로, 김시태가 이명좌에게 물었더니, 이명좌가 대답하기를, ‘집에 1천 5백 냥이 있었는데 여러 생질(甥姪)에게 흩어주고 남은 것은 단지 7백 냥뿐이다. 만약 다시 수합(收合)하면 천금(千金)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직접 장세상(張世相)을 만나 보고 곡절(曲折)을 상세하게 물은 뒤에 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김시태(金時泰)가 말하기를, ‘이명좌가 장세상을 찾아가서 만나고는 정우관(鄭宇寬)으로 하여금 7백 금을 가지고 가서 장세상에게 주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성절이 김시태와 면질(面質)하였을 때에 김시태가 이르기를, \"내가 지난해 12월에 이홍술의 의막(依幕)에 갔다가 나올 때에 이명좌(李明佐)를 만나 같이 행랑방(行廊房)에 들어갔는데, 조용히 말하기를, ‘우리 종조(從祖)께서 이우항(李宇恒)과 취합(聚合)한 은자(銀子)를 조송(趙松)에게 많이 주었는데, 조송이 많은 수량을 소모하였으므로, 내가 관가에 정장(呈狀)하여 추심(推尋)하여 내려는 뜻으로 조송에게 공갈(恐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상봉(相逢)하여 은화를 추심한 일을 물었더니, 이명좌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조송은 노예와 같이 사환(使喚)하였으므로, 정우관(鄭宇寬)으로 하여금 바야흐로 환국(換局)하는 일을 도모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은휘하고 바른 대로 고(告)하지 않았다. 김시태(金時泰)와 면질(面質)시켜 서로 쟁변(爭辨)할 즈음에 자못 의심할만한 단서가 있으므로, 드디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한 차례 형문(刑問)하자 거의 다 실토(實吐)하였지만, 아직도 은휘하고 있으므로 두 차례 형문(刑問)하니, 바른대로 공초(供招)하였다.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조송이 처음에 종조(從祖)의 의막(依幕)에 가서 은화 3백 냥을 받았고, 제가 또 조송의 생질(甥姪) 이세복(李世福)으로 하여금 종조의 집에 가서 4백 냥을 가져가게 하였으니, 전후에 낸 것이 합하여 7백 냥이 됩니다. 모두 조송에게 보내어 장세상(張世相)에게 쓰도록 하여 환국(換局)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김시정(金時鼎)과 정우관(鄭宇寬)을 찾아가서 보고 그의 밀어(密語)를 따라 묻기를, ‘환국(換局)하는 일을 어떻게 도모하겠는가?’ 하니, 정우관이 이르기를, ‘장세상에게 들여 보낸 은화(銀貨)는 내전(內殿)에서 도모한 일이 있는데, 멀지 않아 일이 성사(成事)되면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니, 상세하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김시태가 와서 말하기를, ‘시사(時事)에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오늘 저녁에 그대 집의 대감(大監)께서 마땅히 패초(牌招)받는 일이 있을 것이니, 요동(搖動)하지 말고 속에 융복(戎服)을 입고 소로(小路)를 따라 예궐(詣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바야흐로 영상(領相)의 의막(依幕)에 도로 나가서 또한 이 일을 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벌써 종조(從祖)의 은화를 내어 장세상에게 전송(轉送)하고, 또 정우관(鄭宇寬)을 보고 장세상이 도모하는 일을 물었으니, 궁금(宮禁)에 교통(交通)하며 환국(換局)을 도모하는 모의에 동참(同參)한 것이 적실(的實)합니다.\" 하였다.

1722.09.09경종 2년임인사화역적(逆賊) 우홍채(禹洪采)가 복주(伏誅)되었다. 우홍채는 김창집(金昌集)의 친근한 자로서 장세상(張世相)의 집에 사환(使喚)하였다는 말이 이우항(李宇恒)의 말에서 나왔고, 김창집의 말에, ‘우홍채가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며 자못 전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 쾌활함을 어느 결에 깨닫겠다.’는 등의 말이 김성절(金盛節)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처음 초사(招辭)에서 발명한 말이 지극한 피사(詖辭)·둔사(遁辭)였으므로, 재삼 다시 추국(推鞫)하였으나 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마침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세 차례 형문하자 비로소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지난해 6월에 김성행(金省行)이 저에게 말하기를, ‘노론(老論)은 천지(天地)와 더불어 무궁한 길이 있으니, 그대는 나와 모름지기 한 곳에 가자.’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누구냐?’ 하니, 김성행이, ‘장 지사(張知事)의 집이다. 국가의 장단(長短)과 흥망(興亡)이 이 환관(宦官)에게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또 그 연유를 물었더니, 김성행이 이르기를, ‘서서히 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나보고 찾아가서 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김성행이 이르기를, ‘나는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로서 왕래하기 편하지 않으나, 너는 승전색(承傳色)으로서 무인(武人)을 왕래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너는 출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함께 장세상의 집에 갔더니, 폐의(弊衣)를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무인(武人) 같았으며, 또 환자(宦者) 3인이 있었는데 종용(從容)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올 때에 김성행이 장세상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의 얼굴을 익숙히 보아 두었다가, 뒤에 다시 오거든 잘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혹 혼자 갔으나 모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7월 초승에 김성행이 또다시 가서 내간(內間)의 소식을 탐지하도록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이미 나로 하여금 탐지하게 하고는 그 근본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니, 나는 갈 수 없다.’ 하자, 김성행이 이에 이르기를, ‘이기지(李器之)는 그 아비가 화(禍)를 당할까 염려하지만, 궁중(宮中)에서 독약을 쓴 일이 있음을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러한 흉악한 말을 하는가?’ 하니, 김성행이 부도(不道)한 말로써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인하여 장세상의 집에 가서 차마 직접 독약을 쓴 일에 대해 묻지 못하고, 다만 묻기를, ‘내가 사삼(士三)446) 의 말을 들어서 아는데, 내간(內間)의 일은 요사이 다시 어떠한가?’ 하니, 장세상이 이르기를, ‘내간의 일은 벌써 정제(整齊)되었으니 모름지기 염려하지 말고, 외간(外間)의 일이나 잘하는 것이 마땅하다. 양국(兩局)의 대장(大將)을 반드시 우리 사람으로 삼은 후에야 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심이 없을 것이다. 훈장(訓將)은 진실로 좋으나 어장(御將) 또한 모름지기 사람을 얻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제가 돌아와 김성행에게 전하였더니, 김성행이 이르기를, ‘어장(御將)을 마땅히 탄핵(彈劾)하여 체차(遞差)하도록 도모(圖謀)하겠다.’ 하였으니, 대저 그 뜻은 오로지 이우항(李宇恒)에게 있었습니다. 5, 6일 뒤에 다시 김성행을 보고 물었더니, 김성행이 이르기를, ‘그를 탄핵하여 체차하기를 의논하였더니, 불가(不可)하다고 하므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 뒤에 공사(公事)로 인하여 황혼(黃昏)을 당하여 나아갔더니, 김창집(金昌集)이 이르기를, ‘낭청(郞廳)이 누구냐?’ 하더니, 저임을 알고서 불러 들였습니다. 김창집이 홀로 누워 있다가 말하기를, ‘들으니 그대가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였다는데, 그러하냐?’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사삼(士三)이 스스로 가기 어렵다 하며 저에게 가서 묻도록 하였으므로, 과연 갔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김창집이 이르기를, ‘장세상이 무어라고 하던가?’ 하므로, 제가, ‘내간(內間)의 일은 벌써 정제(整齊)되었으니, 외간(外間)의 일이나 잘하라.’고 한 말을 전하였더니, 김창집이 〈듣고〉 웃었는데 그 뒤에 어장(御將)이 과연 체차(遞差)되었습니다. 김성행의 말을 들으니 김창집은 반드시 이우항(李宇恒)으로 그를 대신하려고 하였는데, 이건명(李健命)이 지난(持難)하므로 여의치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김창집의 집에 갔더니, 김창집이 이르기를, ‘요즘음에 또 장세상을 찾아가서 보았더냐?’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장세상이 입번(入番)하여 찾아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조송(趙松)이 전한 장세상의 말을 들으면 내사(內事)는 이미 근심이 없으니, 비록 탄박(彈駁)이 있더라도 나가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김창집이 또 웃었으니, 김창집의 마음이 쾌활하다고 한 말은 대저 이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루는 조송을 보았더니, 말하기를, ‘전포(錢布)가 부족하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 보장(報狀)을 내어 보이라.’ 하고, 소찰(小札)을 아노(兒奴)로 하여금 한 곳에 보내어 보장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보았더니 바로 황해 병사(黃海兵使) 유성추(柳星樞)가 성역(城役) 때문에 포목(布木) 20동과 쌀 수백 석을 얻기를 청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김창집의 집에 갔으나, 김창집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제가 김성행에게 말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김성행이 저를 불러서 그 보장(報狀)을 가지고 가서 제사(題辭)를 받도록 하였는데, 김창집이 이르기를, ‘황해 병사(黃海兵使)는 이미 회감(會減)한 것이 많은데, 또 어디에 쓰려고 이를 얻기를 청하였느냐?’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사삼(士三)의 말을 들으면 쓸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김창집이 즉시 허제(許題)하였으니, 김성행이 비국(備局)의 여러 당상(堂上)에게 회시(回示)하지 말고 조송에게 직접 주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김창도가 저를 재령(載寧)에 와서 보고 이르기를, ‘김시태(金時泰)·김시정(金時鼎)이 바야흐로 환국(換國)하기를 도모(圖謀)하지만, 가진 물건이 없어서 비록 진곡(賑穀)을 팔더라도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한다.’ 하고 김시정(金時鼎)의 소찰(小札)을 전해 주기에 뜯어보았더니, 첫 머리에 비록 상면(相面)하지는 않았더라도 지기(志氣)가 상합(相合)하다는 뜻을 말하였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구전(口傳)에 의하여 잘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진곡(賑穀) 밖에는 달리 추이(推移)할 길이 없음을 말하니, 김창도(金昌道)가 이르기를, ‘만약 감영(監營)에서 획급(劃給)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는 마땅히 내주겠는가?’ 하므로, 제가 이르기를, ‘만약 영문(營門)의 명령이 있으면 어찌 거행(擧行)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에 감영(監營)의 관문(關門)이 과연 도착하여 안악(安岳)의 쌀 5, 60석을 사용한 뒤에 본군(本郡)에 이록(移錄)하도록 하였으니, 받은 사람과 쓴 곳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관문(關文)이 반드시 재령군(載寧郡)에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김성행과 장세상의 집을 왕래하며 독약을 쓴 일을 탐지(探知)하였으니, 모역(謀逆)에 동참(同參)한 것이 적실(的實)함을 지만(遲晩)합니다…….\" 하였다.

1722.09.12경종 2년임인사화양사(兩司) 【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이광도(李廣道). 지평(持平) 이거원(李巨源)·정석오(鄭錫五), 정언(正言) 조진희(趙鎭禧)이다.】 에서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고(故) 승지(承旨) 김보택(金普澤)은 김춘택(金春澤)의 아우이고, 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의 형(兄)이며, 또 조사명(趙師命)의 사위[婿]입니다. 음흉(陰凶)하고 비특(奰慝)함이 바로 그 기량(伎倆)인데, 집을 흉하게 하고 나라를 해치는 악당이 한 가문(家門)에 모여있으니, 그가 집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것만도 또한 다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군흉(群凶)은 모두 제거하여야 마땅하니, 조정이 청명(淸明)한 날을 당하여 이와 같이 흉측하고 사악한 괴수(魁首)를 추후하여 징토(懲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10일 뒤에 스스로 좋은 도리(道理)가 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아내의 언문 편지에서 드러나서 국안(鞫安)에 밝게 등재(登載)하였으며, 그 일의 정상(情狀)이 탄로(綻露)된 뒤에 미쳐서는 그의 아내가 마침내 멸구지책(滅口之策)으로서 자결(自決)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아!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비록 무식한 부녀(婦女)라 하더라도 또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였으니, 김보택이 평소에 흉도(凶道)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화기(禍機)를 빚어낸 정상(情狀)을 적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토죄(討罪)하는 도리에 있어 이미 죽었다 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청컨대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소서. 복법(伏法)된 죄인(罪人) 우홍채(禹洪采)의 결안(結案)한 초사(招辭)를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이르기를, ‘김시태(金時泰)·김시정(金時鼎)의 형제가 바야흐로 환국(換局)을 도모(圖謀)하였으나, 가진 물건이 없어서 김창도(金昌道)로 하여금 서찰(書札)을 가지고 우홍채(禹洪采)에게 도움을 구하니, 「저는 진곡(賑穀) 밖에는 달리 추이(推移)할 길이 없다. 만약 영문(營門)에서 획급(劃給)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어찌 봉행(奉行)하지 않겠는가?」라는 등의 말을 김창도와 수작(酬酢)한 뒤에 과연 영문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안악(安岳)의 쌀 5, 60석을 내어 쓴 뒤에 본군(本郡)에 추이(推移)하였다.’라는 말이 낭자(狼藉)할 뿐만 아닙니다. 비록 황해 병사의 미포(米布)의 일로써 보더라도 역적 김창집(金昌集)이 우홍채(禹洪采)가 김성행(金省行)이 쓸 곳이 있다는 말을 직고(直告)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제급(題給)하였다고 하니, 이제 이 안악(安岳)의 쌀 5, 60석을 도신(道臣)이 무단히 획급(劃給)한 것은 그 사이의 정적(情跡)이 매우 의심할 만합니다. 청컨대 그 당시의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유경(金有慶)을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나국(拿鞫)하여 엄문(嚴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말단(末端)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간원(諫院) 【정언(正言) 조진희(趙鎭禧)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봉산 군수(鳳山郡守) 양빈(梁彬)은 본시 흉적(凶賊)의 사인(私人)으로서 추천받아 외람되게 명읍(名邑)에 제수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죄인(罪人) 김운택(金雲澤) 형제가 서관(西關)447) 에 귀양갔을 적에 많은 은전(銀錢)을 가지고 그의 일가로 하여금 중로(中路)에서 주게 하였고, 또 김용택(金龍澤)의 재산(財産)을 적몰(籍沒)할 때에 본군(本郡)에 있는 전답(田畓)을 처음에는 몰수(沒數)하여 타량(打量)하였다가, 도리어 역가(逆家)의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주어 태반(太半)을 덜어버리고 상사(上司)에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낭자(狼藉)하게 이르는 뒤에 미쳐서는 자취를 엄폐(掩蔽)하는 계책을 삼고자 하여 역적 이이명(李頤命)의 집 물건이라고 일컬었다가 추후(追後)에 드러났으니, 흉당(凶黨)과 체결(締結)하여 정적(情跡)을 주무(綢繆)하여 간곡히 보호하는 데 마음을 써서 나라를 속이고 환롱(幻弄)한 죄(罪)가 아주 절통(絶痛)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말단(末端)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1722.09.17경종 2년임인사화죄인(罪人) 김덕기(金德器)를 태천현(泰川縣)의 배소(配所)에 도로 보냈다. 김덕기는 장세상(張世相)의 양자(養子)이다. 김성절(金盛節)이 김시정(金時鼎)과 면질(面質)한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내가 매양 그대의 집에 가면, 김창도(金昌道)가 번번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대의 집과 장세상의 집이 멀지 않으므로, 스스로 상통(相通)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김덕기를 잡아와서 추문(推問)하면 김창도·우홍채(禹洪采)·김시태(金時泰)의 무리가 장세상과 교통(交通)한 일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공사(供辭)하기를, \"비록 장세상의 양자라 하더라도 본시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각집에서 살았으므로, 장세상의 소위(所爲)에 원래 참여하여 아는 일이 없었으며, 평일(平日)에 왕래하는 사람 또한 서로 알지 못합니다.\" 하니, 국청(鞫廳)에서 의계(議啓)하기를, \"은휘하고 바른 대로 공초하지 않으니, 정상은 비록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죄(死罪)가 아니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결말(結末)을 기다리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그를 다시 추문(推問)할 단서가 없다 하여 도로 배소(配所)에 보냈다.

1725.03.03영조 1년임인사화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휘진(李彙晋)·김담(金墰)이다.】 에서 지난번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윤봉조(尹鳳朝)가 평일(平日)에 마음가짐이 결단코 임금을 속일 자가 아니라는 등의 말을 보태어 아뢰고, 또 아뢰기를, \"목호룡(睦虎龍)의 상변(上變)이 유인(誘引)한 데서 나온 것임을 성명(聖明)께서도 이미 환하게 아셨으니, 이것이 목시룡(睦時龍)을 잡아다 추국하도록 하신 명(命)이 있게 된 까닭입니다. 그 근본을 거슬러서 찾아보면 역시 목호룡보다 먼저 고변(告變)한 자가 있습니다. 신축년 12월 15일에 이희지(李喜之)·심상길(沈尙吉)·홍의인(洪義人)을 먼 곳에 귀양 보내도록 발의한 계사(啓辭)와, 19일에 김시태(金時泰)·유취장(柳就章)·양익표(梁益標)를 먼 곳에 귀양 보내도록 발의한 계사와 25일에 16인(人)을 먼 곳에 귀양 보내도록 발의한 계사이니, 무릇 이렇게 세 차례의 계사에서 죄를 삼게 된 것은 모두가 이 목호룡 변서(變書)의 근본이며, 마침내 무옥(誣獄)에 들어간 것도 세 차례의 계사 중에서 논하였던 사람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이것을 아뢴 대신(臺臣)은 바로 목호룡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고(誣告)한 실정과 절차를 엄밀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당시 발의하여 아뢴 대신(臺臣)을 승정원(承政院)의 관원으로 하여금 출두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목시룡과 함께 일체(一體)로 엄중히 국문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는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흉당(凶黨)이 기필코 국문(鞫問)하려고 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에 둔 것을 이미 숨길 수가 없는데 여러 번 귀양에서 돌아오게 하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또다시 잡아다 국문하도록 강력히 청하였으니, 전후(前後)의 형신(刑訊)한 것은 참혹하여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미 조성복을 죽이려고 하였다면 그들이 죄로 삼는 바는 상소 가운데의 말에 벗어나지 않은데, 어찌 다시 신문할 단서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가혹한 형신(刑訊)으로 꼬투리를 찾아내겠다고 한 것은 대체로 조성복의 말 한 마디를 찾아내어 저 무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사실로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성복으로 하여금 가혹한 형신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마구 한 바가 있었다면 그 뒤의 일을 차마 말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뼈마디가 섬뜩해짐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전후(前後)에 조성복을 국문하도록 주청(奏請)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내도록 해서 엄중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였다.

1725.08.11영조 1년임인사화위훈(僞勳)을 삭거(削去)하는 일로써 종묘(宗廟)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였는데 김시태(金時泰) 등에겐 그 직첩(職牒)을 돌려주되, 관등(官等)을 뛰어 올려 관작(官爵)과 직질(職秩)을 추증(追贈)하였다.

1783.02.20정조 7년증(贈)호조판서(戶曹判書)
1783.02.20정조 7년시호(諡號) 충의(忠毅)危身奉上(위신봉상) 强而能斷(강이능단)자기몸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듦이 충이요 강하여 능히 일을 결단함이 의이다

1865.09.25고종 2년부조지전(不祧之典)

안동김씨대종중
휴암공(상준)파
시태(時泰)
자(字)대래(大來)
시호(諡號)충의(忠毅)危身奉上(위신봉상) 强而能斷(강이능단)자기몸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듦이 충이요 강하여 능히 릴을 결단함이 의이다.1783
생(生)1682년 임술(壬戌) 월 일
관직(官職)신유(辛酉)생원(生員)
갑오(甲午)무과(武科)
남행(南行)선전관(宣傳官)
황해(黃海)병사(兵使)
증(贈)호조(戶曹)판서(判書)
배(配)증(贈)정경부인(貞敬夫人)전주이씨(全州李氏)
생(生)1681년 신유(辛酉) 월 일
졸(卒)1731년 신해(辛亥) 5월 9일
묘(墓)고양 식사리(食沙里)
자좌(子坐) 상하분(上下墳)
 부(父)부사(府使) 만종(萬鍾)
 조(祖)증(贈)승지(承旨) 중길(仲吉)
 증조(曾祖)진사(進士) 득지(得志)
 외조(外祖)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권세영(權世榮) 본(本) 안동(安東)
16 세17 세18 세19 세20 세
광위(光煒)수익(壽翼)성대(盛大)시서(時叙)현행(顯行)
면행(勉行)
근행(謹行)
선행(善行)
이동필(李東馝)
안표(安杓)
이국현(李國贒)
시교(時敎)백행(百行)
극행(克行)
인행(仁行)
신행(信行)
홍기한(洪綺漢)
신광준(申光儁)
홍익열(洪益烈)
변경진(邉慶進)
서종집(徐宗集)
성시(盛始)천서(天叙)사행(士行)
재행(在行)
송병장(宋炳章)
윤동흥(尹東興)
명서(明叙)안행(安行)
우행(寓行)
인행(寅行)
완행(完行)
최행(㝡行)
박영조(朴永祖)
남노(南魯)
정서(正叙)인행(寅行)
득서(得叙)재달(在達)
재귀(在貴)
재흥(在興)
오수항(吳守恒)
변태흥(邉泰興)
이준(李焌)
남시훈(南時薰)
신국화(申國華)
정집(鄭緝)
상원창(尙元昌)
성중(盛中)구서(九叙)정행(鼎行)
익행(益行)
이희겸(李喜謙)
주서(疇叙)진행(晋行)
제행(濟行)
장행(壯行)
이공화(李恭華)
민효중(閔孝仲)
이서(彛叙)이익구(李益龜)
윤서(倫叙)박상협(朴尙浹)
정윤세(鄭胤世)
윤후교(尹厚敎)
윤사유(尹師有)
류중임(柳重臨)
이춘진(李春鎭)
장진환(張震煥)
성계(盛季)구서(龜叙)윤행(潤行)
건행(健行)
고행(顧行)
이사민(李思閔)
정중윤(鄭重胤)
이수인(李守仁)
장두팔(張斗八)
박선(朴縇)
박필성(朴弼成)
수기(壽箕)성희(盛希)시곤(時昆)광행(光行)
시화(時華)익행(益行)
성옥(盛玉)영준(英俊)유경(有璟)
유원(有귍)
호영(好瑛)
시영(時英)
전득종(全得宗)
손태래(孫泰來)
허면(許冕)
정주주(鄭周胄)
심경망(沈景望)
최집(崔㙫)
수일(壽一)
수규(壽奎)성구(盛久)시태(時泰)관행(觀行)
서명보(徐命寶)
심일(沈鎰)
허숙(許긡)
송순상(宋純相)
시정(時鼎)윤행(允行)
치행(致行)
남조언(南祖彦)
민용(閔鎔)
시복(時復)의행(誼行)
홍중장(洪重章)
이해(李瀣)
오명주(吳命胄)
신한장(申漢章)
정헌주(鄭憲周)
이번(李瀿)
박환규(朴桓圭)
남궁배(南宮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