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계권(係權)


김계권(金係權)은 김삼근(金三近)과 상락김씨(上洛金氏) 사이에서 1410년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묵둔(默遁)이며 동생이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김계행(金係行)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가 직장(直長) 주부(注簿)를 거쳐 1455년 겸주부(兼主簿)때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훈 되었다. 그 후 조산대부(朝散大夫) 한성부 판관(漢城府 判官)을 역임하였다. 1458년(세조4년)에
사망하였고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건좌(乾坐)에 있다. 묘표(墓表)는 후손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응순(金應淳)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을때 고쳐 세우고 썼다.
배위(配位)는 영인(令人) 예천권씨(醴泉權氏)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제평공(齊平公) 권맹손(權孟孫)의 딸이며 1409년(태종9년) 2월 22일 태어나 1496년(연산군2년) 겨울 88세로 사망하였다.
묘소는 부군(府君)의 조후(兆後) 건좌(乾坐)에 있고 묘표가 있으며 뒷면에는 가계도가 적혀있다.
슬하에 5남 6녀를 두었는데 1남은 세조때 국사(國師)를 지낸 등곡(燈谷) 학조대사(學祖大師) 영형(永衡)이고 2남은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영전(永銓)이며 3남은 진사(進士) 영균(永鈞) 4남은 수원부사(水原府使) 영추(永錘) 5남은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영수(永銖)이다. 1녀는 아버지가 현감(縣監)인 유유(柳牖)로 진주인(晉州人) 2녀는 현감(縣監) 이장생(李長生)으로 성주인(星州人) 3녀는 주부(主簿) 정훈로(鄭勳老)로 청주인(淸州人) 4녀는 현령(縣令) 한영(韓穎)으로 평산인(平山人) 5녀는 봉사(奉事) 김윤리(金允离) 6녀는 화천군(花川君) 병조판서 좌참찬 권함(權瑊 1423-1487)으로 안동인(安東人)이다.
김계권(金係權)의 묘는 비룡입수(飛龍入首)하는 내룡(內龍)이 크게 기운을 모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혈장(穴場)이 뚜렷하고 단정하며 힘이 넘친다. 그의 묘는 혈의 중앙이 가장 높고 사방이 점차 낮아지는 땅의 모습을 하고 있어 돌혈에 해당된다.
그의 묘 백호는 소산 마을의 청룡이 되는 산 능선으로 묘의 오른쪽을 잘 감싸며 묘 앞까지 길게 뻗어 뚜렷한 안산이 없는 이곳의 안산역할까지 한다. 그러나 청룡은 묘의 왼쪽을 에워싸고는 있으나 유정하지 못하고 약간 비주(飛走)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큰마에서 역골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못이 하나 있는데 김계권묘의 수구에 해당되는 곳이다.근래에 세운 표석에는 이 못의 이름이 ‘창평반월연화부수지(蒼萍半月蓮花浮水池)’라고 적고 있으며 못을 건립한 이유도 적혀 있다. 이 못이 묘의 수구에 해당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계권의 묘가 있는 역골에서 보면 수구가 짜여 있지 않다. 즉 앞을 막아 주는 산이 없어서 전면이 훤하게 트여 있다. 이를 풍수에서는 수구가 ‘잘 짜여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표현한다. 더구나 그 앞쪽이 넓은 들이라 트인 느낌은 더욱 강렬하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앞이 터인 것을 상당히 꺼린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역골의 경우는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운을 붙잡기 위해 못을 판 것이다. 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농경지 앞이므로 나무보다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저수지가 훤하게 트인 것까지 막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저수지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상징적인 비보수(裨補樹)를 이루게 한 것이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판관공(判官公)의 기록
1.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또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의 사위 전 직장(直長) 김계권(金係權)의 청을 들어 도롱이[蓑衣]와 녹비(鹿皮)를 주고 또 진임자(眞荏子)1589) 10두(斗)를 몰래 권맹손에게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素地)로 삼았습니다. 최제남은 평소에 집안에 가르침이 없어 그 아내로 하여금 관가의 물건을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각 사람은 율(律)에 모두 유죄(有罪)입니다. 또 이전에 수교(受敎)한 가운데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장리(贓吏)1590) 로 논죄한다.’ 하였으니 범한 것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백선·임효련·이연·김계권 등을 장리로써 논하고 권맹손은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법령(法令)을 돌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이미 탐람(貪婪)한데 그를 추핵(推覈)함에 이르러서는 집의 종이 몰래 받았다고 핑계하며 자기는 참여하여 알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꾸며대니 더욱 간사(奸詐)하여 대신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지 임효련과 김계권은 장리로써 논하는 것을 면제하고 권맹손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다.
2.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5일 기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 지평(司憲持平) 문여량(文汝良)이 아뢰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뇌물을 받았으니 율(律)에 정죄(正罪)1594) 가 있는데도 ‘논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김계권(金係權) 등도 또한 장리(贓吏)를 면하게 하시니 그것이 법을 세우는 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이 비록 뇌물을 받았으나 그 보내어 준 물건이 개봉(開封)도 않고 노복(奴僕)의 방에서 나왔으니 이는 좀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 만약에 증회(贈賄)를 받은 것이 의심할 것이 없으면 어찌 대신이라고 하여 죄(罪) 주지 않겠느냐? 김계권은 글을 보내어 청하고 구(求)하였으니 정리(情理)가 가증(可憎)하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고 일이 발각났으므로 장리를 면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각각의 사람이 받은 바의 물건도 또한 소소(小小)하므로 면하여 주었다."
하였다. 문여량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만이지만 권맹손이 증회받은 물건은 비록 노복(奴僕)의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권맹손이 알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신의 죄는 여러 사람의 증거로써 결정하도록 이미 성헌(成憲)에 있음이겠습니까? 신 등은 알고도 받았다고 여깁니다. 김계권은 비록 증회를 받음에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청(請)한 글에 ‘도롱이[蓑衣]를 얻지 못한다면 피물(皮物)도 또한 무방하다.’는 말을 하였으니 참으로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컨대 신 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죄는 마땅히 우례(優禮)1595)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므로 권맹손은 다시 죄 줄 수 없고 김계권의 죄는 상량(商量)하여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3.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6일 경신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지평(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이백선(李伯善)의 뇌물을 받아서 집에 두고 수일 만에 일이 발각되었으니 진실로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노복(奴僕)들이 함부로 받았다고 핑계하여 허물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매우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세운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증회(贈賄) 받은 일은 비록 명백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개봉도 하지 않고 그것을 헌부(憲府)에 바쳤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어찌 며칠이 되도록 열어 보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히 의심할 만하다. 죄(罪)가 의심되니 반드시 장리(贓吏)로 논죄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맹영(李孟英)이 또 말하기를
"김계권(金係權)이 장인[妻父]의 형세에 의지하여 이백선(李伯善)에게 청구하였는데 장리로 논(論)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계권(金係權)의 정상을 따진다면 장물 받은 것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러나 그 물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니 또한 가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맹영이 나가자 임금이 승지 이계전과 강맹경(姜孟卿)에게 말하기를
"권맹손(權孟孫)의 죄는 의심스러우니 가볍게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논하지 말라. 다만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죄가 있는데 준 자인 이백선만 장리(贓吏)란 이름을 얻고 받은 자는 장리로써 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죄는 같은데도 벌을 달리 하는 실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받은 자는 모두 자질구레하니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판관(判官) 최제남(崔悌男)과 김계권은 조사(朝士)입니다. 그러나 최제남은 그 아내가 함부로 청하였고 김계권은 비록 먼저 청하였으나 집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이 발각되었으니 이것도 도소(盜所)1609) 를 떠나지 못한 자와 같으니 모두 용서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계권은 장리의 이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가(可)하다."
하니 이때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권맹손과 최제남은 모두 장물을 받은 자로 권맹손은 죄를 종에게 돌리고 최제남은 죄를 아내에게 돌려 모두 죄(罪)를 면하니 바꾸어 면했다는 비방이 없지 않다."
하였다.
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 전지하여 겸주부 김계권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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