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계권(係權)


김계권(金係權)은 김삼근(金三近)과 상락김씨(上洛金氏) 사이에서 1410년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묵둔(默遁)이며 동생이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김계행(金係行)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가 직장(直長) 주부(注簿)를 거쳐 1455년 겸주부(兼主簿)때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훈 되었다. 그 후 조산대부(朝散大夫) 한성부 판관(漢城府 判官)을 역임하였다. 1458년(세조4년)에

사망하였고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건좌(乾坐)에 있다. 묘표(墓表)는 후손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응순(金應淳)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을때 고쳐 세우고 썼다.

배위(配位)는 영인(令人) 예천권씨(醴泉權氏)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제평공(齊平公) 권맹손(權孟孫)의 딸이며 1409년(태종9년) 2월 22일 태어나 1496년(연산군2년) 겨울 88세로 사망하였다.

묘소는 부군(府君)의 조후(兆後) 건좌(乾坐)에 있고 묘표가 있으며 뒷면에는 가계도가 적혀있다.

슬하에 5남 6녀를 두었는데 1남은 세조때 국사(國師)를 지낸 등곡(燈谷) 학조대사(學祖大師) 영형(永衡)이고 2남은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영전(永銓)이며 3남은 진사(進士) 영균(永鈞) 4남은 수원부사(水原府使) 영추(永錘) 5남은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영수(永銖)이다. 1녀는 아버지가 현감(縣監)인 유유(柳牖)로 진주인(晉州人) 2녀는 현감(縣監) 이장생(李長生)으로 성주인(星州人) 3녀는 주부(主簿) 정훈로(鄭勳老)로 청주인(淸州人) 4녀는 현령(縣令) 한영(韓穎)으로 평산인(平山人) 5녀는 봉사(奉事) 김윤리(金允离) 6녀는 화천군(花川君) 병조판서 좌참찬 권함(權瑊 1423-1487)으로 안동인(安東人)이다.

김계권(金係權)의 묘는 비룡입수(飛龍入首)하는 내룡(內龍)이 크게 기운을 모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혈장(穴場)이 뚜렷하고 단정하며 힘이 넘친다. 그의 묘는 혈의 중앙이 가장 높고 사방이 점차 낮아지는 땅의 모습을 하고 있어 돌혈에 해당된다.

그의 묘 백호는 소산 마을의 청룡이 되는 산 능선으로 묘의 오른쪽을 잘 감싸며 묘 앞까지 길게 뻗어 뚜렷한 안산이 없는 이곳의 안산역할까지 한다. 그러나 청룡은 묘의 왼쪽을 에워싸고는 있으나 유정하지 못하고 약간 비주(飛走)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큰마에서 역골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못이 하나 있는데 김계권묘의 수구에 해당되는 곳이다.근래에 세운 표석에는 이 못의 이름이 ‘창평반월연화부수지(蒼萍半月蓮花浮水池)’라고 적고 있으며 못을 건립한 이유도 적혀 있다. 이 못이 묘의 수구에 해당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계권의 묘가 있는 역골에서 보면 수구가 짜여 있지 않다. 즉 앞을 막아 주는 산이 없어서 전면이 훤하게 트여 있다. 이를 풍수에서는 수구가 ‘잘 짜여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표현한다. 더구나 그 앞쪽이 넓은 들이라 트인 느낌은 더욱 강렬하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앞이 터인 것을 상당히 꺼린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역골의 경우는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운을 붙잡기 위해 못을 판 것이다. 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농경지 앞이므로 나무보다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저수지가 훤하게 트인 것까지 막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저수지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상징적인 비보수(裨補樹)를 이루게 한 것이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판관공(判官公)의 기록

1.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또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의 사위 전 직장(直長) 김계권(金係權)의 청을 들어 도롱이[蓑衣]와 녹비(鹿皮)를 주고 또 진임자(眞荏子)1589) 10두(斗)를 몰래 권맹손에게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素地)로 삼았습니다. 최제남은 평소에 집안에 가르침이 없어 그 아내로 하여금 관가의 물건을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각 사람은 율(律)에 모두 유죄(有罪)입니다. 또 이전에 수교(受敎)한 가운데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장리(贓吏)1590) 로 논죄한다.’ 하였으니 범한 것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백선·임효련·이연·김계권 등을 장리로써 논하고 권맹손은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법령(法令)을 돌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이미 탐람(貪婪)한데 그를 추핵(推覈)함에 이르러서는 집의 종이 몰래 받았다고 핑계하며 자기는 참여하여 알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꾸며대니 더욱 간사(奸詐)하여 대신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지 임효련과 김계권은 장리로써 논하는 것을 면제하고 권맹손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다.

2.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5일 기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 지평(司憲持平) 문여량(文汝良)이 아뢰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으로서 뇌물을 받았으니 율(律)에 정죄(正罪)1594) 가 있는데도 ‘논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김계권(金係權) 등도 또한 장리(贓吏)를 면하게 하시니 그것이 법을 세우는 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이 비록 뇌물을 받았으나 그 보내어 준 물건이 개봉(開封)도 않고 노복(奴僕)의 방에서 나왔으니 이는 좀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 만약에 증회(贈賄)를 받은 것이 의심할 것이 없으면 어찌 대신이라고 하여 죄(罪) 주지 않겠느냐? 김계권은 글을 보내어 청하고 구(求)하였으니 정리(情理)가 가증(可憎)하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고 일이 발각났으므로 장리를 면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각각의 사람이 받은 바의 물건도 또한 소소(小小)하므로 면하여 주었다."

하였다. 문여량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만이지만 권맹손이 증회받은 물건은 비록 노복(奴僕)의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권맹손이 알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신의 죄는 여러 사람의 증거로써 결정하도록 이미 성헌(成憲)에 있음이겠습니까? 신 등은 알고도 받았다고 여깁니다. 김계권은 비록 증회를 받음에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청(請)한 글에 ‘도롱이[蓑衣]를 얻지 못한다면 피물(皮物)도 또한 무방하다.’는 말을 하였으니 참으로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컨대 신 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죄는 마땅히 우례(優禮)1595)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므로 권맹손은 다시 죄 줄 수 없고 김계권의 죄는 상량(商量)하여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3.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6일 경신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지평(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이백선(李伯善)의 뇌물을 받아서 집에 두고 수일 만에 일이 발각되었으니 진실로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노복(奴僕)들이 함부로 받았다고 핑계하여 허물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매우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세운 뜻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權孟孫)이 증회(贈賄) 받은 일은 비록 명백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개봉도 하지 않고 그것을 헌부(憲府)에 바쳤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어찌 며칠이 되도록 열어 보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히 의심할 만하다. 죄(罪)가 의심되니 반드시 장리(贓吏)로 논죄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맹영(李孟英)이 또 말하기를

"김계권(金係權)이 장인[妻父]의 형세에 의지하여 이백선(李伯善)에게 청구하였는데 장리로 논(論)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계권(金係權)의 정상을 따진다면 장물 받은 것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러나 그 물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니 또한 가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맹영이 나가자 임금이 승지 이계전과 강맹경(姜孟卿)에게 말하기를

"권맹손(權孟孫)의 죄는 의심스러우니 가볍게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논하지 말라. 다만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죄가 있는데 준 자인 이백선만 장리(贓吏)란 이름을 얻고 받은 자는 장리로써 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죄는 같은데도 벌을 달리 하는 실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받은 자는 모두 자질구레하니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판관(判官) 최제남(崔悌男)과 김계권은 조사(朝士)입니다. 그러나 최제남은 그 아내가 함부로 청하였고 김계권은 비록 먼저 청하였으나 집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이 발각되었으니 이것도 도소(盜所)1609) 를 떠나지 못한 자와 같으니 모두 용서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계권은 장리의 이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가(可)하다."

하니 이때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권맹손과 최제남은 모두 장물을 받은 자로 권맹손은 죄를 종에게 돌리고 최제남은 죄를 아내에게 돌려 모두 죄(罪)를 면하니 바꾸어 면했다는 비방이 없지 않다."

하였다.

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 전지하여 겸주부 김계권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김계권묘(金係權墓)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

삼구정(三龜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13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조선전기 판관공(判官公) 김계권(金係權)의 아들 4형제 김영전(金永銓) 김영균(金永鈞) 김영추(金永錘) 김영수(金永銖)가 노모 예천권씨를 위하여 지은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1495년(연산군 1)에 건립하였는데 안마당에 거북모양의 돌이 세 개가 있어 삼구정이라 하였으며 어머님이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서측 흙돌담에 둔 일각대문을 들어서면 동남향하여 본 건물이 있고 그 앞 좌측으로 삼귀석(三龜石)이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깔고 벽체 없이 개방하였다.비교적 큰 잡석으로 기단을 쌓았고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였다.

주상에는 주두(柱頭)를 놓고 앙서로 된 쇠서를 두어 보머리를 받친 초익공계 소로수장집이다. 가구는 5량가로 대량을 전후 평주위에 걸고 이 위에 포대공을 짠후 종량을 놓았으며 종량 위에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두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정자건축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세부구조양식이 다소 변형되었지만 당시의 배치 평면구성 건물규모 등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정자건축이다.

삼구정기(三龜亭記)는 3남 김영균(金永鈞)이 성현(成俔)에게 부탁하여 1496년에 지은것으로 목판으로 삼구정에 걸여있다.

上舍 金世卿氏 以 其鄕 豐山縣 三龜亭之狀。求記於余。謹按豐山爲安東府屬縣。縣西五里許有村。曰金山村。東二十步許有峯。曰東吳。其高僅六七丈。亭跨峯頭。東西南皆距海。厥勢敞豁。眺望無際。

진사 김세경씨가 그의 고향 풍산현에 있는 삼구정의 형상에 대한 기문을 나에게 부탁하였다.삼가 살피어 보건대 풍산은 안동도호부의 속현이다. 풍산현의 서쪽 5리쯤에 촌락이 있는데 금산촌이라고 한다.

동쪽으로 이십 여보쯤의 거리에 봉우리를 동오라고 하는데 그 높이가 겨우 6 7 장이었다.

정자는 봉우리 꼭대기에 걸터앉았고 동 서 남으로 모두가 바다에 이르니 그의 형세가 앞이 탁 틔어 넓어서 바라봄에 끝이 없었다.

청음 김상헌(金尙憲)이 삼구정에 올라 인근 경치를 돌아보며 8곳 아름다운 경관을 정하고 삼구정팔경(三龜亭八景)이라 불렀다. 김상헌의 삼구정 팔경을 받아 계곡(谿谷) 장유(張維)와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삼구정팔영(三龜亭八詠)을 지었다. 이른바 계택상월(谿澤象月) 중 2명의 대문장가가 시를 쓴 것이다.계택상월은 조선 중기 네 사람의 문장가로 장유와 신흠 택당(澤堂) 이식(李植)과)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를 말한다.


삼구정팔영중 계곡 장유의 앞 4영

학교청봉(鶴嶠晴峯)
왕자는 어느 해에 궐 밖 유람 즐겼던가
복 받은 뜰 옛날 이름 천년토록 전해 오네.
맑은 하늘 부용 색깔 수려한 산봉우리
계수나무 부여잡는 시인의 가을이로다.

마애초벽(馬崖峭壁)
맑은 물굽이 짓누르며 우뚝 솟은 푸른 단애
천길 층층 쌓인 철벽 기어오를 수 없어라.
단풍잎과 들꽃은 색칠한 듯 붙어 있고
물결에 일렁이는 서늘한 그림자 기막히네.

현리연화(縣里煙花)
강물 가에 누워 있는 풍산 옛 고을
난리 뒤 누대도 절로 새로워졌구나.
해마다 흐드러진 꽃 올해도 활짝 피었나니
그 풍광 영락없이 무릉도원 봄빛일세.

역동한송(驛洞寒松)
일백 살 소나무 숲의 새로운 모습
안팎으로 비취색 고르게 깔린 언덕.
그 시절엔 사슴뿔도 거의 막아냈으련만
지금은 모두 변해 늙은 용의 비늘 같네.

상촌 신흠의 뒷 4영

장교관가(長郊觀稼)
너풀너풀 춤을 추는 천 이랑의 벼들이
논두렁에 즐비하게 비단결을 이루었네.
다만 바라노니 좋은 날씨 계속되어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렸으면.

곡저타어(曲渚打魚)
곡강(曲江) 물가에다 어구를 펼쳐 두니
그물 친 곳엔 물이 어찌나 많은지.
참으로 우스워라 피라미 떼들은
낚싯줄을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어대네.

삼복피서(三伏避暑)
인간세상 삼복이면
대지가 뜨겁기 불과도 같은데
이 정자만은 도대체 어찌하여
시원한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올까.

중추완월(仲秋翫月)
일 년 중의 중추절
중추 이날 밤 달이
마음속 깊은 곳을 깨끗이 맑게 하니
나는 달의 보금자리를 더듬네.,

역동재사(嶧洞齋舍)

안동시의 문화유산 제7호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1734년경에 건립되었다.

역골에 있는 판관공(계권) 감찰공(영전) 진사공(영균) 부사공(영추) 장령공(영수)등의 제사를 준비하는 재사이다.

개화기 이후 안동김씨문중에서 사설 신교육기관인 역동 의숙으로 사용한 건물로 강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역동재를 짓기 전에는 청원루에서 신교육을 받았다.

역골의 산자락 끝에 배산하여 남동향으로 앉아 있는 역동재는 산자락을 방형으로 정지하여 그 중앙에 一자형 건물을 놓고 주위에는 기와지붕 판축 담장을 둘렀으며 정면 담장 가운데에 출입문인 사주문이 나있다.

지금의 건물은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후대의 큰 특징 없는 구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소산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예천권씨묘(醴泉權氏墓)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판관공 김계권 배위

부군묘소뒤 약 100m 거리 ,

예천권씨묘비(醴泉權氏墓碑)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에 위치한 예천권씨묘앞에 세원져 있었으나 비가 부러져 새로운 비를 세우고 땅에 묻었던 것을 발굴하여 복원한 것이다. 1497년에 세워진 비로 돌은 장령공 영수(永銖) 공(公)께서 경산(慶山)에서 돌을 가져와 세웠다. 비의 두께가 일반비의 2배 이상이고 장엄한 형태를 갖추었다.,

판관공(계권) 백비(判官公(係權)白碑)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에 위치한 판관공의 묘소에 세워져 있던 비석이다. 1459년 3월 비석을 세웠으며 글자 한자 없는 백비이다. 백비(白碑)는 갈명을 아무리 잘 지어도 오히려 졸하신 공(公)께 누가 된다고 하여 아무런 글자도 없이 비석만 세우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박수량(朴守良)의 백비와 한무제의 백비에 잘 나타난다.
판관공의 백비(白碑)는 후에 돌이 갈라지고 훼손되어서 땅에 묻고 1731년 당시 경상도 관찰사이던 후손 응순(應淳)이 다시 세웠으나 백비(白碑)의 의미를 살려 전면에 한성부판관안동김공휘계권지묘 란 글자와 뒷면에 구비의 입시 시기와 신비의 입비시기와 입비한 사람의 이름만 새겨져 있고 갈명은 없다.

수편
계권(係權)
생(生)1410년 경인(庚寅) 월 일
관직(官職)한성부(漢城府)판관(判官)
상훈(賞勳)1455년 세조 원종공신 3등 녹훈
 의령남씨(宜寧南氏) 족보를 상고해보니 제평공(齊平公)은 좌찬성 남을경(南
 乙敬)의 손서(孫婿)이고 찬성(贊成) 남적(南績)은 곧 을경(乙敬)의 아
 들이며 그는 우의정(右議政) 남재(南在)의 종형제이다. 지금 옛기록에 의
 하면 직명(職名)과 대수(代數)가 모두 도착(倒錯) 된다 부군(府君) 四
 세의 선적(先蹟)을 상고 해보니 신씨(申氏)의 화해사전(華海師全)과 원천
 석(元天錫) 운곡집(耘谷集)에는 부군(府君)의 호(號) 는 묵둔(默遁)
 이다.
졸(卒)1458년 무인(戊寅) 월 일
묘(墓)안동시(安東市) 풍산읍(豊山邑)소산리(素山里)역동(嶧洞) 뒤
 묘갈은 후손(後孫) 응순應淳)이 경상도관찰사 재임시 개수(改竪)하고 썼다
건좌(乾坐)
묘표(墓表)가 있다
배(配)영인(令人)예천권씨(醴泉權氏)
생(生)1409년 기축(己丑) 2월 22일
졸(卒)1496년 병진(丙辰) 월 일
묘(墓)부군조(府君兆) 뒤 . 구보(舊譜) 에는 임좌
 묘비후면에 자손록이 있다.
건좌(乾坐)
묘표(墓表)가 있다
 부(父)예문대제학(藝文大提學) 맹손(孟孫)
 조(祖)성주목사(星州牧使) 상(詳)
 증조(曾祖)영해부사(寧海府使) 군보(君保)
 외조(外祖)종성부사(鍾城府使) 남적(南績) 본(本) 의령(宜寧)
7 세8 세9 세10 세11 세
득우(得雨)혁(革)삼근(三近)계권(係權)학조(學祖)
영전(永銓)
영균(永鈞)
영추(永錘)
영수(永銖)
류유(柳牖)
이장생(李長生)
정훈노(鄭勳老)
한영(韓潁)
김윤리(金允离)
권감(權瑊)
계행(係行)극인(克仁)
극의(克義)
극례(克禮)
극지(克智)
극신(克信)
박눌(朴訥)
유자온(柳子溫)
남한(南漢)
신시생(申始生)
손득노(孫得魯)
반여생(潘呂生)
삼익(三益)원룡(元龍)득수(得壽)
을수(乙壽)
정급(鄭伋)
삼우(三友)맹구(孟龜)용려(用礪)
이려(以礪)
백석산(白石山)
권시언(權時彦)
중구(仲龜)박침(朴沉)
숙구(叔龜)안린(安璘)
계구(季龜)옥린(玉璘)
석린(石璘)
김언보(金彦寶)
권진(權軫)
손인유(孫仁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