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영수(永銖)


장령공(掌令公) 김영수(金永銖)는 김계권(金係權)과 예천권씨(醴泉權氏) 사이에서 1446년 5남으로 태어났다. 자(字)는 적옹(積翁)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안동 풍산으로 돌아왔다. 무예를 열심히 익혔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음사로 군직(軍職)에 보임되었다가 1475년(성종 6) 의금부(義禁府)도사(都事)에 임명되었다. 타고난 성질이 민첩하여 옥사를 신속하게 처결하고 적체된 옥송(獄訟)이 없었으므로 당상관(堂上官)노사신(盧思愼)과 홍응(洪應)이 천거하여 사헌부 감찰(監察)에 임명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연로하다며 외직을 자청하여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었으나 군적(軍籍)을 착오하는 바람에 파직되었다.
그러다가 명(明)나라 사신 정통(鄭通)이 오자 영접도감(迎接都監)의 낭관(郎官)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482년(성종 13) 의금부 경력(經歷)에 임명되었다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사로 옮겼다. 또 중추부(中樞府) 도사가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서 영덕현령(盈德縣令)이 되었다. 1485년(성종 16) 극심한 흉년이 닥쳤는데 김영수가 죽을 끓여 기민(饑民)을 구휼한 덕에 온 고을이 무사할 수 있었으므로 진휼사(賑恤使)가 조정에 보고하여 직질(職秩)을 건너뛰어 내섬시(內贍寺)첨정(僉正)에 임명되었다. 조정에서 장차 종루(鐘樓)를 수리하려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김영수를 천거하였으므로 선공감(繕工監)정(正)으로 전임되었다. 1491년(성종 22)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승품되어 사헌부 장령으로 승진하였다가 상의원(尙衣院) 첨정과 사옹원(司饔院) 첨정을 거쳐 통례원(通禮院) 봉례에 임명되었다.
1495년(연산군 1)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외직을 자청하여 영천군수(永川郡守)가 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파직당한 후 고향 풍산으로 돌아왔다. 그때 80세를 넘긴 어머니를 위하여 낙동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놓고 어머니와 함께 자연의 풍광을 즐겼다. 1496년(연산군 2)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예법에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여 몸이 몹시 여위었다.
1498년(연산군 4) 조정에서 평안도 지방의 도로와 역참(驛站)이 쇠잔하고 피폐하다면서 김영수를 정3품의 금교도(金郊道)찰방(察訪)에 임명하였다. 그 해에 큰 홍수가 나서 평안도 지방의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김영수가 기민 구제를 위하여 임금에게 부탁하여 쌀 3백 석(石)과 소금 1백 석을 받아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 뒤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김영수에게 연해에 있는 소금 굽는 가마를 점검하게 하였으므로 김영수는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염전을 왕래하다가 장기(?氣)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1502년(연산군 8) 7월 12일 금교참(金郊站)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57세였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해서(楷書)에 뛰어났다.
성품이 너그럽고도 굳세었으며 체격이 장대하고 말수가 적었는데 수염이 아름답고 풍채가 좋았다.
1498년(연산군 4) 조정에서 평안도 지방의 도로와 역참을 재건하기 위하여 김영수를 금교도 찰방으로 보냈다. 그때 김영수가 말하기를 “서쪽 변방에 장기로 인하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는데 남쪽 지방 사람은 거기에 가서 거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해 동안 폐출되어 있다가 임금의 은혜를 입어 높은 관직에 발탁되었는데 지금 내가 만일 사양한다면 이것은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고 곧바로 부임하였다. 부임 후 그는 역로(驛路)의 일에 관하여 폐단이 되는 것들을 물어서 전부 개혁하였다. 또 명나라 북경(北京)에 가는 사인(使人)의 자제나 군관(軍官)들의 밀무역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금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는 활쏘기와 말 타기 바둑과 음률(音律)을 잘하였으며 요리하는 일까지도 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히 서법에 있어서 해서를 잘 썼다. 젊을 때에는 글을 읽지 않았으나 벼슬길에 나가면서부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여 견문에 해박하였다. 그가 교유한 사람들은 모두 문인들이었고 무인은 드물었다.
그가 파직당하여 고향 풍산에서 살 때 수시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을 읽고 그 내용을 외웠다. 그리고 항상 아들들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독서를 하지 못하고 늘그막에 이르렀으나 너희들은 이 늙은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날마다 훈계 격려하여 모두 학업을 성취하도록 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서 글을 읽으며 조금도 나태한 기색이 없었다. 또 그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엄격하여 아들딸과 며느리들에게 시서(詩書)를 가르치고 길쌈에 힘쓰도록 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하게 받들고 빈객(賓客)을 잘 접대하도록 한 다음에 나머지 음식을 모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봄가을에는 향당(鄕黨)의 부로(父老)들을 모두 모아 향약(鄕約)을 만들어 서로 상부상조할 것을 강론하였으므로 온 고을 사람들이 그를 장로(長老)로 추대하고 우러러 보며 존경하였다.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의 선영에 있고 성현(成俔)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다.
부인 강릉 김씨(江陵金氏)는 능성현령(綾城縣令)김박(金博)의 딸인데 자녀는 3남 6녀를 낳았다. 장남은 김영(金瑛)이고 차남은 김번(金?)이며 3남은 김순(金珣)이다. 장녀는 김연손(金延孫)의 처이고 차녀는 김유(金儒)의 처이며 3녀는 금원수(琴元壽)의 처이다.4녀는 김윤종(金胤宗)의 처이며 5녀는 안임(安恁)의 처이며 6녀는 이수남(李水南)의 처이다 .

*왕조실록 기록
1.성종실록 60권 성종 6년 10월 22일 무술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열병 때 짐승을 잡은 김영수 등에게 활 1장씩을 내리다
열무(閱武)할 때에 짐승을 잡은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김영수(金永銖) 등에게 각각 활[弓] 1장(張)을 내려 주었다.

2.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이유인·윤민·성세명·황사효·김영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인(李有仁)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민(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성세명(成世明)을 봉렬 대부(奉列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황사효(黃事孝)를 봉정 대부(奉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김영수(金永銖)를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안요경(安堯卿)을 통훈 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유경(劉璟)을 통선랑(通善郞)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홍계원(洪係元)을 봉직랑(奉直郞) 사헌부 지평으로 이계복(李繼福)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정수강(丁壽崗)을 봉직랑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신종호(申從濩)를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영수(金永銖)는 학조(學祖)의 세력에 의지하여 사판(仕版)에 올랐는데 재간(才幹)과 국량(局量)이 있어 영덕 현령(盈德縣令)이 되어서 능력(能力)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학문이 없고 청렴하고 결백한 지조(志操)가 없었는데 이가 어찌 사헌부의 기강(紀綱)을 맡을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3.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1일 병진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장령 김영수가 성세명·안요경의 일 등 국사에 대한 의견을 진언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영수(金永銖)가 와서 아뢰기를 "집의(執義) 성세명(成世明)과 장령(掌令) 안요경(安堯卿)을 이미 바꾸어 임명하도록 명하였는데도 지평(持平) 등이 모두 서경(署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員)을 갖추는 것이 서경(署經)702) 의 규정(規定)인데 본부(本府)에서는 다만 신(臣)과 대사헌(大司憲)만이 있을 뿐이니 지평(持平)의 서경(署經)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평안도(平安道)에서는 우리 나라의 변장(邊將)이 먼저 그 도리를 잃었으니 비록 박숭질(朴崇質)의 서장(書狀)이 없더라도 장수를 보내어 비어(備御)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영안도(永安道)에서는 오랑캐가 먼저 우리를 침범했으니 마땅히 토벌해야만 될 것이나 오랑캐가 반드시 그 죄를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엄중히 방비하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삼도(下三道)의 병졸로 먼 길을 걸어가면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할 것이고 오랑캐는 편안한 형세로 피로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지금의 가서 정벌하는 것이 사세(事勢)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군사를 점열(點閱)할 때 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게는 그 말을 관청에서 몰수하여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빈한한 군사가 그 빌린 말을 몰수당한다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값을 보상해야 할 것이니 사정(事情)이 애매하게 됩니다. 청컨대 그 말은 빼앗지 말고 다만 그 죄만 다스리소서. 또 듣건대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을 모두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상(綱常)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서경(署經)을 2원(員)으로 하는 것에 무슨 해됨이 있겠는가? 북방 정벌은 이미 대신(大臣)과 더불어 의논해 정한 것이니 그대가 마땅히 근심할 것은 아니다. 또 북방 정벌은 이미 정해진 일인데 그대들은 알지 못하고서 말하는 것인가? 빌린 말을 관청에서 몰수하는 것은 곧 국법(國法)인데 그대가 옳지 못하다고 하니 법사(法司)의 말이 아니다.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이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려고 하니 힘을 다하여 적(敵)에게 나아가 싸운다면 1명으로써 3명을 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그 죄의 경중(輕重)을 나누어 정벌에 따라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사(法司)에서 말한 바는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4.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6일 신유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사간원에 장령 김영수의 내력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영수(金永銖)가 와서 아뢰기를
"사간원(司諫院)에서 신(臣)의 내력(來歷)을 상고하니 직임에 나아가기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사간원에서 어찌 내력(來歷)을 상고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본원(本院)에서 김영수(金永銖)의 출신(出身)과 내력(來歷)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찍이 감찰(監察)이 되었을 때 또한 논박(論駁)을 당하였으므로 대개 인물(人物)이 대간(臺諫)에 적합하지 않은 까닭에 이를 상고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력(來歷)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5.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23일 무진 7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김영수를 잠시 체직시키고 후일에 대관에 서용하도록 하다
김영수(金永銖)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 등이 아뢰기를
"김영수의 사람된 품은 괜찮지만 그러나 동료(同僚)들이 논박(論駁)하니 양쪽을 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김영수(金永銖)는 지금 잠시 체직(遞職)시킨다. 후일에 마땅히 대관(臺官)에 서용(敍用)할 것이다."
하였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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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성종 6년금부도사(禁府都事)
1482..성종 13년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
1484..성종 15년영덕현령(盈德縣令)
1491.06.05성종 22년장령(掌令)
1491.06.05성종 22년통훈대부(通訓大夫)
1494..성종 25년영천군수(永川郡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