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사(水原府使)  영추(永錘) |
부사공(府使公) 김영추(金永錘)는 김계권(金係權)과 예천권씨(醴泉權氏) 사이에서 1443년 4남으로 태어났다. 자(字)는 자형(子衡)이다. 1471년 성종2년 경주(慶州) 판관(判官)을 시작으로 음보로 벼슬길에 나섰다. 군적 낭청(軍籍郞廳)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 정랑(正郞) 합천군수(陜川郡守)등을 역임한후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다. 배위는 숙부인(淑夫人) 해주정씨(海州鄭氏)인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정충석(鄭忠碩)의 6남 3녀중 셋째딸이다. 공(公)의 처가가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에 있어서 공(公)도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다.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에 있으며 합폄(合窆)이다. 1490년 성종21년에는 학조대사가 합천군의 속현인 야로현(冶爐縣)의 학전(學田)을 불전(佛田)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났을때 합천군수로 재직중이었다. *왕조실록의 기록 1.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월 5일 무인 4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금산 군수 허혼과 경주 판관 김영추가 하직 인사를 하다 금산 군수(金山郡守) 허혼(許混)과 경주 판관(慶州判官) 김영추(金永錘)가 하직 인사를 하니 임금이 인견 (引見)하고 이르기를 "금년에 기근(飢饉)이 경상도가 더욱 심하니 각각 마음을 황정(荒政)에 다하고 사냥을 좋아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였다. 2.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7일 병자 1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국가 방납(防納)659) 의 금지는 조령(條令)이 엄밀(嚴密)하니 실로 만세(萬世)의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경주 부윤(慶州府尹) 홍도상(洪道常) 등이 입법(立法)할 당초에 부상 대고(富商大賈)인 허계지(許繼智)· 심환(沈渙)·진소산(陳小山) 등을 초치하여 제사 노비(諸司奴婢)의 신공(身貢)을 방납(防納)하도록 허락하 였으니 범한 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 등은 청컨대 잡아와서 국문(鞫問)하되 판관(判官) 김영추(金永 錘)도 잡아와서 추핵(推?)하도록 하소서. *이때 공(公)이 같이 연루된 까닭은 유학 문신들이 학조대사를 견제하고자 하여 그 동생을 연루시킨듯하 다. 3.성종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일 경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대사간 정괄 등이 상소하여 불교·군사·의창·공역·언로·저화 등에 대해 논하다 임금이 명하여 사간원에 묻기를 "부(富)가 경상(卿相)과 같으면서 남의 제방을 빼앗은 자가 누구이며 여염(閭閻)에 드나들면서 음탕하고 방자한 자가 누구이며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고 물고기와 소금을 파는 자가 누구이며 서울 안 여러 절 가 운데 문을 파수(把守)하는 것이 어느 절이며 이른바 역마를 탄다는 자가 누구이며 아우나 조카가 관직에 벌여 있다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라." 하니 정언(正言) 이계통(李季通)이 대답하기를 "문을 파수하는 절은 원각사(圓覺寺)·내불당(內佛堂)이고 역마를 타고 다니는 자는 신미(信眉)와 학열(學 悅)이며 중외(中外)에 벌여 있다는 것은 김수경(金守經)·김수화(金守和)·김민(金旼)·김영추(金永錘)의 무 리입니다. 그밖에 부(富)가 재상과 같다는 등의 일은 모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만 옛 폐단을 일일이 들 어서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절의 문을 파수하는 것은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던 것이고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만 일 맡겨서 부릴 일이 있으면 비록 승도(僧徒)일지라도 역마를 타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아우나 조 카가 만일 어질다면 어찌 중의 친족이라고 쓰지 아니할 것인가? 부(富)가 재상과 같다는 등의 일은 비록 이왕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일일이 써 가지고 오도록 하라." 하니 이계통이 대답하기를 "학열(學悅)이 지난날에 강릉(江陵)의 제방을 점령하여 고을 백성들의 소송을 일으겼으니 이것은 남의 제방을 빼앗은 것입니다. 신미(信眉)·학열(學悅)·정심(正心)·설준(雪俊)의 무리가 거만(巨萬)의 재물을 축적하였고 여러 큰 절의 호승(豪僧)이 대개 이와 같으니 이는 부유함이 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음탕하 고 물고기·소금을 판매하는 중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이제 낱낱이 들 수 없단 말인가? 말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제방은 세조께서 하사한 것이고 학열이 스스로 점령한 것이 아니다." 하고 명하여 술을 먹여서 보내게 하였다. 4.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사헌부가 방납을 청탁한 진소산·김아동과 청탁을 들어준 홍도상·김영추를 논죄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사노(私奴) 진소산(陳小山)·김아동(金阿同)은 본래 경주 부윤(慶州府尹) 홍도상(洪道常)·판관(判官) 김영 추(金永錘)와 서로 친한데 본주의 노비공 포자(奴婢貢布子)865) 8백 50필의 방납(防納)866) 을 청탁(請託) 하였으니 죄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장(杖) 80대에 도(徒) 2년이며 방납한 정유(情由)를 취 초(取招)할 때 거역(拒逆)하고 착명(着名)867) 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장 1백 대에 도 3년에 해 당합니다. 김영추(金永錘)·허계지(許繼智)·심환(沈渙)은 청컨대 조율(照律)하고 홍도상(洪道常)은 성상께 서 재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홍도상·김영추는 파직(罷職)하고 허계지는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심환은 고 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 5.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13일 경자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대사헌 서거정 등이 방납의 죄를 범한 홍도상·김영추의 논죄를 청하니 듣지 않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경주(慶州)의 관리(官吏) 홍도상(洪道常)·김영추(金永錘)의 죄상(罪狀)을 계문(啓聞)하였었던 바 단지 파직(罷職)만 명하셨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방납(防納)한 한가지 일만 하더라도 백성을 병들게 하 고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으로 그 폐해(弊害)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일(前日)에 부상 대고(富商大賈) 876) 와 거실 대족(巨室大族)877) 이 수령(守令)과 더불어 사사로이 반결(盤結)하고 안팎으로 상응(相應)하 여 크게는 전조(田租)와 미포(米布)를 작게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공물(貢物)까지 방납(防納)하지 아니 함이 없었으며 얼마간의 이익을 다투어 나머지 재물을 나눕니다. 장사아치의 집안에는 군(君)에 봉(封)해 질 수 있는 부(富)가 있고 거실 대족(巨室大族)은 몰래 그 이익을 향유(享有)하는 자 또한 많으니 그 해독 (害毒)이 퍼져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항(閭巷)의 소민(小民)들은 방납(防納)의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일생(一生) 동안 차라리 취렴(聚斂)하는 관리를 만날 지언정 방납의 일을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종(睿宗)께서 굳센 결단(決斷)을 내려서 방납 (防納)을 금하는 법을 세우고 그 죄(罪)를 극형(極刑)에까지 처벌하게 하니 온 나라가 무서워 떨며 스스로 금법을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달려들고 법이 오래되면 간계(姦計)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방납을 금하는 법은 성주(星州)의 관리 신윤보(申允甫)·김지(金漬)에게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홍도상(洪道常)·김영추(金永錘)에게서 또 무너졌습니다. 허계지(許繼智)·심환(沈渙)은 부상 대고(富商大賈)이고 홍도상·김영추는 뇌물(賂物)을 몰래 받았으며 진소산(陳小山)은 감사(監司) 정 효상의 종입니다. 홍도상·김영추는 위세(威勢)에 겁을 내어 이들로 하여금 방납하게 하여 값이 비싼 정포 (正布)를 헐값의 면포(綿布)로 진성(陳省)878) 에 기록한 수효가 거의 만 필에 이르고 운반[輸轉]한 쌀값이 또한 거의 5 6백 석(碩)이나 됩니다. 백성의 살을 깎아서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어 그 탐오(貪汚)하고 파연 (罷軟)879) 한 죄는 아직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조종(祖宗)의 법을 파괴하고 방납의 문을 열어 경상도 70여 주가 창화(倡和)하게 되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거워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홍도 상·김영추는 죄를 범했을 당초에 이미 파직하였는데 이제 다만 파직만을 허락하였으니 이는 홍도상·김영 추로 하여금 은유(恩宥)를 지나치게 입게 하신 것으로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벼운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 하건대 조종에서 방납을 금하는 법이 이와 같이 엄절(嚴切)한데 법을 범한 홍도상·김영추는 같은 자를 지 금 법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지 아니하면 그윽이 생각하건대 말류(末流)의 폐단은 사람마다 모두 허계지· 심환이 한 바를 본받을 것이며 주군의 수령(守令)들도 모두 김영추·홍도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빌건대 성단(聖斷)을 내리셔서 홍도상·김영추는 《경국대전(經?大典)》에 의거하여 장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빼 앗고 방헌(邦憲)을 바로잡아 그 나머지를 경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홍도상이 방납을 통하였다 하는가? 포자(布子)의 전등(前等)880) 은 이미 과반(過半)을 거두었으나 빛깔이 나쁘기 때문에 상납(上納)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6.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일 정묘 4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군적 낭청에 김영추 외 12인을 서용하도록 이조에 전교하다.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군적 낭청(軍籍郞廳)에 김익령(金益齡)·최홍(崔洪)·조귀손(趙貴孫)·이도(李?)·권수(權銖)·민효남(閔孝 男)·이수치(李壽稚)·이균(李鈞)·송호(宋瑚)·김중구(金仲矩)·김영추(金永錘)·정변(鄭?)·황관(黃瓘)을 서용 (敍用)하라." 하였다. 7.성종실록 102권 성종 10년 3월 11일 정묘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대명률》을 엄히 따라야 한다는 대사간 안관후·헌납 김미의 간언을 듣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안관후(安寬厚)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형벌(刑罰)은 정치를 돕는 기구로서 당(唐)·우(虞)131) 의 성대(盛代)에서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서경 (書經)》 우서(虞書)에 이르기를 ‘본보기로 일정한 형벌을 정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대명률(大明律) 》에 바로 그 뜻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전하께서 여러 가지 벌(罰)을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시 면서 간혹 율문(律文)에 따르지 않으셨으니 임보형(任甫衡)은 율(律)에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였고 김 영추(金永錘)는 죄(罪)를 율문에 적용하지 않고서 결단하였으며 이지손(李智孫)·이영분(李永?)은 율(律) 에 응당 태장(笞杖)하여야 하는데도 중용(重用)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이로부터 형벌이 율문대로 시 행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듯하니 청컨대 형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대명률》에 따 르도록 하소서." 8.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8일 임신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성현이 차자로서 파직된 이계남이 다시 촉탁된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대전(大典)》을 상고하건대 ‘무릇 조관(朝官)은 개만(箇滿)이 되지 않으면 천전(遷轉)하지 말라.’고 하였 습니다. 대저 작상(爵賞)은 곧 조정(朝廷)의 공기(公器)이니 반드시 사람의 근로(勤勞)를 기다려 공(功)이 있은 뒤에야 승직할 수 있습니다. 이계남(李季男)은 전임(前任)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로 있었을 때에 관 중(官中)의 포화(布貨)를 함부로 절도사(節度使) 홍이로(洪利老)의 기첩(妓妾)에게 주었었는데 그 일이 발 각되기에 이르러서는 지평(持平)으로 파직(罷職)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 그 죄(罪)를 면할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인데 이제 수개월(數箇月)이 못되어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으로 승배(陞拜)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고혹됨이 있습니다.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 김영추(金永錘)는 음식물을 이계손 (李繼孫)에게 주어 보냈다 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이제까지 서용(敍用)하지 않았는데 이계남은 도리어 초탁(超擢)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죄는 같고 벌은 다르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9.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13일 병인 6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이조에 전지하여 김영추의 고신을 돌려 주게 하다 10.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20일 병인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지평 권임등이 김영추의 직을 고치도록 청하다. 지평(持平) 권임(權任)과 정언(正言) 유찬(劉瓚)이 김영추(金永錘)의 직(職)을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 하기를 "비록 해가 지나지는 않았으나 같은 때에 죄를 받은 이봉(李封)은 이미 서용(敍用)되었는데 어찌하여 불 가(不可)한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이봉은 당상관(堂上官)이므로 해가 경과하는 법[經年之法]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의 경중(輕重)을 보고 처리해야 하며 법에만 구애되어서는 안된다." 하였다. 11.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21일 정묘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 등이 김영추의 직을 고치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과 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김영추(金永錘)의 직(職)을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영추는 그 어미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특별히 명하여서 서용(敍用)한 것이다." 하였다. 윤석보가 아뢰기를 "마땅히 경년법(經年法)461) 을 고친 뒤에야 서용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체임(遞任)하라." 하였다. 12.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6일 경신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장령(掌令) 조석보(曺碩輔)가 김영추의 직을 고치도록 청하다. 장령(掌令) 조석보(曺碩輔)가 아뢰기를 "지금 이계명(李繼命)을 전옥 주부(典獄主簿)로 삼았는데 이계명은 전번에 기생 석생화(石生花)를 간통하 였다가 그 남편 이영분(李永?)에게 상투를 잘렸으며 또 기생 동산월(東山月)을 간통하였다가 그 남편에 게 매를 맞았으니 그의 광망(狂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추(金永錘)는 전에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 였을 적에 이계손(李繼孫)에게 물건을 증여(贈與)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파면당한 지 겨우 2년이 지나 지금 공조 정랑(工曹正郞)에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없는 자라도 전함(前銜) 5품이면 아래로 6품직(品 職)을 주는 것이 예(例)인데 하물며 사죄(私罪)를 범(犯)하여 산직(散職)에 있는 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 까? 청컨대 아울러 바꾸어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계명은 과연 품행이 단정(端正)한 선비가 아니다. 김영추는 이미 5품을 지냈으니 정랑(正郞)을 제수(除 授)한들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의 근신들에게 묻기를 이계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였다. 13.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7일 신유 2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집의 박숙달이 김영추·이계명의 관직을 개차하라고 아뢰다 집의(執義) 박숙달(朴叔達)이 아뢰기를 "김영추(金永錘)는 문무관(文武官) 출신(出身)도 아니고 별다른 재덕(才德)도 없는데 죄를 받은 지 얼마 아니되어 정랑(正郞)으로 승진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이계명(李繼命)은 예종(睿宗) 조(朝)에 있어서 남이(南怡)와 교결(交結)하였고 연좌(連坐)되어서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외방 (外方)에 유배(流配)되었으니 지금 서용(敍用)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는 말하기를 "새로 급제(及第)한 김계행(金係行)이 해가 지나도록 서용(敍用)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선비들 가운데 머리털이 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자나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한 자도 또한 그 뜻을 펼 수가 없으니 진실 로 민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수리 도감 제조(修理都監提調)가 되었을 때 김영추가 낭청(郞廳)이 되었으므로 신이 그 사 람 됨됨이를 아는데 정랑(正郞)의 직임 같은 것은 이를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 또 새로 급제한 자를 서용 (敍用)하지 아니한 것은 신 등도 또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 새로 급제(及第) 한 6품 이상의 자급(資級)을 가진 자는 반드시 궐원(闕員)을 만들어서 서용(敍用)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영추의 일은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겠다. 대개 인물(人物)을 논박(論駁)할 때에 반드시 전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계명의 앞길을 영구히 폐(廢)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14.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3일 을사 1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대사헌 유순 등이 월광사 전지의 환속에 관해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순(柳洵)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 등이 누차 경연(經筵)에서 월광사(月光寺)의 전지를 환속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일을 힘써 진술 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됩니다. 전지가 많지 않으니 불승(佛僧)에게 주나 유생(儒生)에게 주나 큰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전(學田)을 빼앗아서 중들에게 주었으 니 이는 오도(吾道)370) 와 이단(異端)이 성(盛)하고 쇠퇴하는 연유가 되므로 분변(分辨)하지 않을 수 없 으며 또한 끝내 입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학전은 유생(儒生)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니고 공전 (公田)인데 중들이 어찌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전지 가 합천(陜川)의 속현(屬縣)인 야로현(冶爐縣)에 있어 야로현의 현리(縣吏)가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연유 를 갖추어 군(郡)에 치보(馳報)하였으니 군수(郡守)가 된 자는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죄를 다스려서 향교 에 전지를 돌려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군수(郡守) 김영추(金永錘)는 바로 학조(學祖)의 아우이기 때문 에 고의로 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해인사(海印寺)의 권주승(權住僧)과 와요승(瓦?僧)이 그 전지를 나누어 점거하였으니 비록 도인(道仁)의 이름을 빌렸으나 실상은 학조(學祖)의 소행입니다. 학조가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속여서 빼앗아 점거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바인데 이제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를 풀어주는 때라고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 학전(學田)을 절에 주는 일 같은 것은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퇴함에 관 계됨이 있는데 주고 빼앗음이 방법에 어그러진 것이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成 命)을 속히 거두시어 그 학전(學田)에 환속(還屬)시켜서 오도(吾道)를 굳건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 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이미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전자의 근본 원인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으니 시행함에 마땅하게 처리하 겠다." 하였다. 15.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박한주가 김영추의 체임을 요청하다.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중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 중창(重創)하는 일 때문에 합천군(陜川郡)에 머물고 있으면서 학전(學 田) 을 빼앗으려고 도모하여 훈도(訓導) 남수명(南秀明)과 소송을 하는데 그가 감사(監司)에게 보고한 글 에 이르기를 ‘해인(海印)·삼강(三剛)은 추고(推考)하는 일이 되고……’ 하였으니 거만하게 법을 멸시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며 지금 군수(郡守) 영추(永錘)는 바로 학조의 동모(同母)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 (賓客)이 군(郡)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며 ‘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이다.’ 고 한다 하니 청컨대 영추를 체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守令)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김영추묘(金永錘墓)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역골 ,
|
삼구정(三龜亭)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13호 |
역동재사(嶧洞齋舍)안동시의 문화유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