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領議政)  수항(壽恒)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할아버지는 김상헌(金尙憲)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광찬(金光燦)이며 어머니는 목사 김내(金琜)의 딸이다.

1645년(인조 23) 반시(泮試)에 수석하고 1646년 진사시와 1651년(효종 2)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전적(典籍)이 되었다. 이어 병조좌랑·사서(司書)·경기도사·지평(持平)·정언(正言)을 거쳐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이 해 정시 문과에 5등으로 급제해 효종으로부터 말을 받았으며 이듬해 부수찬(副修撰)·교리(校理)를 거쳐 이조정랑이 되어 중학(中學)·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하였다.

1655년 호당(湖堂)에 사가독서하고 수찬이 되었다가 응교(應敎)·사간·보덕(輔德)을 지냈으며 중시에서 을과로 급제 형조참의(刑曹叅議)·승지(承旨)·부제학(副提學)·대사간(大司諫)·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릉비의 전서(篆書)를 쓴 공로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도승지·예조참판·이조참판을 지냈으며 1662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오른뒤 왕의 특명으로 예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그 뒤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특히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선임하는 데 힘썼다.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좌의정에 승진해 세자부(世子傅)를 겸하였다. 그러나 서인 송시열(宋時烈) 등이 왕의 경원을 받고 물러남을 보고 남인 재상 허적(許積)을 탄핵한 대간을 힘써 변호하다가 도리어 판중추부사로 물러났으며 사은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74년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해 영의정이던 형 김수흥(金壽興)이 쫓겨나자 대신 좌의정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숙종 즉위 후 허적·윤휴(尹鑴)를 배척하고 추문을 들어 종실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집권파인 남인의 미움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고 1678년(숙종 4) 철원으로 이배되었다.1680년 이른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남인들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복귀 영의정이 되어 남인의 죄를 다스리는 한편 송시열·박세채(朴世采) 등을 불러들였다.

이후 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다가 1687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체임되었다.1689년 태조 어용(太祖御容)을 전주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자 남인의 명사를 함부로 죽였다고 장령(掌令) 김방걸(金邦杰) 등이 탄핵해 진도로 유배 위리안치되었다.뒤이어 예조판서 민암(閔黯)을 비롯한 6판서·참판·참의 등 남인 경재(卿宰) 수십 인의 공격과 사헌부·사간원의 합계(合啓)로 사사되었다. 이는 경신 이후의 남인 옥사를 다스릴 때 위관으로 있었고 특히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 재상 오시수(吳始壽)를 처형했기 때문에 입게 된 보복이었다.

절의로 이름 높던 김상헌의 손자로 가학(家學)을 계승했으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宋浚吉)과 종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서 한 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자 소론 명류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騈儷文)에서는 당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혔다. 또한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해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사후에 세상의 평가는 조정에서 벼슬할 때 세 가지의 큰 절의를 세웠다고 찬양하였다. 첫째는 남인의 역모를 꺾어 기강을 유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론이 이론(異論)을 일삼아 흉당(凶黨)을 기쁘게 할 때에도 홀로 옳은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화를 당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스승인 송시열을 배신한 윤증(尹拯)의 죄를 통렬히 배척해 선비의 갈길을 밝혀 사문(斯文)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이러한 세상의 평판은 물론 노론계의 주장이며 반대로 소론측에서는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사사로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마침내 사림을 분열시켜 놓았다고 비난하였다.

1694년에 신원 복관되었다. 1886년(고종 23)에는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진도의 봉암사(鳳巖祠) 영암의 녹동서원(鹿洞書院) 영평의 옥병서원(玉屛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전주의 호산사(湖山祠)에 추가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문곡집(文谷集)』 28권이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1[壯元]위
[문과]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1[壯元]위
[문과] 효종(孝宗) 7년(1656) 병신(丙申) 중시(重試) 을과(乙科) 1[亞元]위


문곡집(文谷集)

저자 : 문정공(상헌)파  수항(壽恒)

생(生) : 1629..

졸(卒) : 1689..

병술(丙戌)진사(進士) 신묘(辛卯)문과(文科) 대제학(大提學) 영의정(領議政) 

조선후기 문인 김수항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99년에 간행한 시문집.
『문곡집(文谷集)』은 김수항의 아들 김창집(金昌集)과 김창협(金昌協)이 김수항의 시문 중 상당 부분을 제외한 채 28권으로 편집한 후 김창집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재직할 당시 비용을 마련하여 1699년(숙종 25)에 간행한 초간본이다.
이후 1702년(숙종 28) 송준길(宋浚吉)의 문인 안세징(安世徵)이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재직하며 초간본을 저본으로 일부분 수정하여 중간본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초간본은 운각활자(芸閣活字)로 간행한 28권 13책이고 중간본은 목판본인데 역시 28권 13책이다. 앞부분에는 전체의 목차인 총목(總目)과 각 권별 목록이 끝부분에는 1699년 김창협이 지은 발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제1권부터 제7권까지는 1 030수의 시가 수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어진 시대순으로 수록되었다. 곳곳에 저자가 기록한 주석과 편찬자의 주석이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제7권에는 도잠(陶潛)의 시에 대한 차운시 50수와 과체시(科體詩) 2수가 별도로 수록되었다.
제8권부터 제15권까지는 상소문과 차자(箚子)로 구성되었는데 1653년(인조 4)에 사간원 정언(正言)의 사직을 청하며 올린 「사정언소(辭正言疏)」부터 1688년(숙종 14)에 올린 「도교외진정소(到郊外陳情疏)」까지 190여 편이 작성된 시기순으로 수록되었다.
사직 상소문이 가장 많지만 갑인예송(甲寅禮訟) 경신환국(庚申換局)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한 상소문들이 특히 주목된다.제16권에는 「대사간시이정지문청죄승엄지피혐계(大司諫時以鄭之問請罪承嚴旨避嫌啓)」 등 계문(啓文) 9편이 수록되었다.
제17권에는 「중종폐비신씨신주처치의(中宗廢妃愼氏神主處置議)」 등 의문(議文) 55편이 수록되었는데 현종(顯宗) 승하 후 상례(喪禮) 문제 인경왕후(仁敬王后) 상례의 복제(服制) 등 예제(禮制)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18권부터 제20권까지는 묘도문자(墓道文字)가 수록되었는데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의 신도비명 송시묵(宋時默)·임형수(林亨秀) 등의 묘갈명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영릉지(寧陵誌) 이단상(李端相)·나만갑(羅萬甲) 등의 묘지(墓誌) 홍서봉(洪瑞鳳)·김인후(金麟厚) 등의 묘표(墓表)가 수록되었다.
제21권부터 제22권까지는 정철(鄭澈) 등의 행장 9편 먼저 죽은 딸 등의 행적(行蹟) 2편이 수록되었다.
제23권부터 24권까지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제문 32편과 애사(哀辭) 1편이 수록되었다.
제25권에는 왕세자 책봉 후의 반교문(頒敎文) 중궁(中宮)의 책문(冊文) 왕세자빈 교명문(敎命文) 영녕전(永寧殿)을 고친 후의 상량문 등이 수록되었다.
제26권에는 김장생의 문집에 대한 「사계선생문집서(沙溪先生文集序)」 등 서문 5편 영암(靈巖)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지은 「풍옥정기(風玉亭記)」 등 기문 8편 임형수의 문집에 대한 「금호집발(錦湖集跋)」 등 발문 12편 16세에 지은 「화왕전(花王傳)」 등 잡저 9편이 수록되었다.
제27권부터 제28권까지는 편지가 수록되었는데 송시열 등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제작 시기순으로 수록되었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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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인조 24년진사(進士)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1[壯元]위(1/100)

1651..효종 2년문과(文科)효종(孝宗) 2년(1651) 신묘(辛卯) 알성시(謁聖試) 갑과(甲科) 1[壯元]위(01/07)

1651.09.24효종 2년병조좌랑(兵曹佐郞)
1652.01.04효종 3년경기도사(京畿都事)
1653.01.06효종 4년문학(文學)
1653.02.11효종 4년지평(持平)
1653.03.21효종 4년정언(正言)
1653.10.18효종 4년전적(典籍)
1653.10.24효종 4년직강(直講)
1654.03.15효종 5년교리(校理)
1654.05.17효종 5년이조정렁(吏曹正郞)
1655.09.25효종 6년부수찬(副修撰)
1655.10.21효종 6년수찬(修撰)
1656..효종 7년문과(文科)효종(孝宗) 7년(1656) 병신(丙申) 중시(重試) 을과(乙科) 1[亞元]위(02/08)

1656.05.09효종 7년응교(應敎)
1656.06.09효종 7년집의(執義)
1656.07.08효종 7년사인(舍人)
1656.08.14효종 7년사복시정(司僕寺正)
1656.10.21효종 7년형조참의(刑曹叅議)
1656.10.24효종 7년동부승지(同副承旨)
1657.11.01효종 8년대사간(大司諫)
1657.12.07효종 8년이조참의(吏曹參議)
1658.03.27효종 9년예조참의(禮曹參議)
1658.07.27효종 9년부제학(副提學)
1660.01.28현종 1년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1660.03.10현종 1년도승지(都承旨)
1660.71.3현종 1년예문제학(藝文提學)
1660.81.0현종 1년대사성(大司成)
1660.82.4현종 1년예조참판(禮曹參判)
1662.04.17현종 3년대제학(大提學)
1662.05.06현종 3년대사헌(大司憲)
1662.08.04현종 3년예조판서(禮曹判書)
1663.07.05현종 4년이조판서(吏曹判書)
1663.10.29현종 4년형조판서(刑曹判書)
1664.07.12현종 5년우참찬(右參贊)
1666.09.10현종 7년호조판서(戶曹判書)
1670.02.17현종 11년숭록대부(崇祿大夫)
1670.03.18현종 11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672.05.15현종 13년우의정(右議政)
1672.11.30현종 13년좌의정(左議政)
1673.09.15현종 14년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1673.09.15현종 14년사은겸동지성절사(謝恩兼冬至聖節使)
1673.11.09현종 14년종묘도제조(宗廟都提調)
1674.03.05현종 15년귀국중국으로부터 돌아오다

1674.07.26현종 15년좌의정(左議政)
1674.09.21숙종 즉위년사복도제조(司僕都提調)
1675.07.12숙종 1년남인 견제 상소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수항(金壽恒)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아! 이제 시론(時論)을 주장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윤리(倫理)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보는 바로는 이른바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윤리는 밝지 못하고 어두워 가고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말함인가 하면, 옛적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즉위(卽位)한 첫 해에 승상(丞相) 광형(匡衡)과 어사 대부(御史大夫) 장담(張譚) 등이 석현(石顯)의 죄악을 아뢰어서 옛 고을로 옮겨 돌아가 죽게 하였습니다. 이를 사예 교위(司隷校尉) 왕존(王尊)이 탄핵하여 아뢰기를, ‘승상과 어사 대부는 석현(石顯) 등이 권세를 독단하여 위복(威福)을 크게 지어 해내(海內)의 우환과 해독이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때맞게 아뢰어서 벌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도리어 선제(先帝)가 경복(傾覆)할 무리들을 임용(任用)한 것을 드날려 나타내고 백관(百官)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를 주상(主上)보다 더 했다고 함부로 말하여, 임금을 낮추고 신하를 높인 것은 잘했다고 일컬을 수 없습니다.’ 하니, 광형(匡衡)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사죄(謝罪)하였습니다. 대저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의 방자한 독단은 한(漢)나라 원제(元帝)의 혼약(昏弱)함을 나타낸 것이어서 왕존의 말이 오히려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어찌 방자한 죄가 비록 석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를 임용한 과실은 원제로부터 연유함이니, 원제의 신자(臣子)가 된 자로서는 감히 그 과실을 폭양(暴揚)하여 마침내는 임금을 낮추고 신하를 높이는 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겠습니까? 왕존 같은 자는 가히 임금과 신하의 의리(義理)를 안다고 이를 만하며, 광형(匡衡)으로도 오히려 부끄럽고 두려움을 알았다는 것은 또한 한 조각의 천리(天理)가 민멸(泯滅)하지 않고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朝廷)의 신하들이 송시열(宋時烈)의 죄(罪)를 논할 적에 문득 나라의 명령을 쥐고 위복(威福)을 지은 것으로써 죄안(罪案)을 삼으면서 심지어는 ‘인주(人主)로서도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아! 전하(殿下)께서는 어찌 명철한 임금이 위에 있는데도 그 밑에 나라의 명령을 쥐고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는 신하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셨습니까? 옛일을 끌어다가 논(論)한다면, 노(魯)나라의 삼가(三家)와 한(漢)나라의 동탁(董卓)과 조조(曹操), 당(唐)나라의 이임보(李林甫)와 송(宋)나라의 한탁주(韓侂胄)·가사도(賈似道)가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는 그 때를 어떠한 때로 여기며 그 임금을 어떠한 군주(君主)로 여기는 것입니까? 한갓 송시열(宋時烈)을 죄주기에 급급하여 그 말이 군부(君父)를 침범(侵犯)하였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니, 어찌 왕존(王尊)의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번에 ‘신하가 강하다.’는 말이 북쪽 통역의 입에서 나왔을 적에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모두 분완(憤惋)하고 통박(痛迫)하여 장차 변무(辨誣)하려는 거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를 위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이미 ‘신하가 강하다.’고 말하였으면, 임금이 약한 것은 스스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신(人臣)의 강함이 뉘라서 나라의 명령을 쥐고 위복(威福)을 독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마땅히 변무(辨誣)할 무망(誣罔)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 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으면 변명하고 우리 조정에 있으면 그만둔다면 그 의리(義理)에 있어서 과연 어떻다 하겠습니까? 전하의 출천(出天)의 효성으로 무릇 자성(慈聖)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진실로 지극하게 하지 아니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심(人心)이 착하지 못하고 의리(義理)가 밝지 못하여, 전하의 신자(臣子)로서 전하의 효성을 체득(體得)하지 못하고서 전후해서 전하께 진언(進言)한 자가 거의 다 윤리를 거슬리고 강상(綱常)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전하께 자성(慈聖)의 동정(動靜)을 조관(照管)하시기를 권하는 자까지 있기에 이르렀습니까? 예로부터 오면서 아들로서 부모를 살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찌 이치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자성(慈聖)께서 과연 실덕(失德)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족(公族)으로서 중죄[重辟]를 범한 자에게는 오히려 ‘친(親)을 위해서는 휘(諱)해야 한다.’ 하여 기필코 덮어두려 하면서, 어찌하여 유독 자성(慈聖)에게만은 《춘추(春秋)》의 존(尊)을 휘(諱)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은 국가와 휴척(休戚)(안락과 근심 걱정) 을 같이하는 의리가 다른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온즉, 그의 소 가운데 아뢴 것은 다만 지성으로 근심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라, 전하께서 받으시고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서 사색(辭色)은 보이지 않으셨더라도 또한 그 뜻에 다른 것이 없음을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우명을 불러 들여서 조정에서 힐문하기를 청하기에 이르러서 마치 치대(置對)하여 구문(鉤問)하는 것과 같음이 있었으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의 단(彖)에 말하기를 ‘여자는 안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밖에서 위치를 바르게 한다.’고 하였고, 그 하문(下文)에 말하기를 ‘가인(家人)은 엄군(嚴君)이었다.’ 하였으니, 이는 부모를 이른 말입니다. 이를 주석(註釋)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미 남자와 여자의 정위(正位)를 말하고 또 엄한 부모에 그 근본을 추구(推求)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남녀와 안팎의 위치는 어머니와 아들을 이른 것이 아님이 어찌 작연(灼然)하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홍우원이〉 이를 끌어다가 비유한 것은 본디 이치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허물을 두 번 거듭하지 않는다[不貳過]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신자(臣子)로서 감히 입에서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항(閭巷)의 사람으로서 필적(匹敵)하는 사이에서도 오히려 아들을 대하여 감히 그 부모의 잘못을 배척하지 못하는 것인데, 자성(慈聖)의 허물을 전하의 앞에서 지적하며 배척하여 말하기를 ‘그 허물을 두 번 거듭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분의(分義)이며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전하의 명철하신 예지(睿智)로도 오히려 큰 허물을 가대(假貸)하시어서 일찍이 엄중한 말씀으로 통렬하게 물리치지 않으셨으니, 박헌(朴瀗)의 호서(狐鼠)같은 무리들이 그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은 본래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박헌의 소(疏)에서 말한 ‘안으로 자성(慈聖)의 마음을 경동(驚動)케 한다.’ 함은 그 말이 크게 불경(不敬)하고 그 뜻은 극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로 자성(慈聖)을 경동케 하였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성(慈聖)께서 경동하신 것이 어떠한 일에 나타났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남의 지시와 사주를 받은 지의 여부(與否)는 논하지도 말고 엄하게 국문(鞫問)을 가하여 그 정상을 얻고 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물며 자성(慈聖)께서 약방(藥房)에 내리신 하교는 신자(臣子)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성(慈聖)의 하교가 박헌의 소에 연유하였음은 대신(大臣)이 이미 탑전(榻前)에서 하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성(慈聖)께서 숙환(宿患)이 침고(沈痼)되신 가운데 거듭 거창한 일을 당하셨으므로, 기력(氣力)의 쇠약하심은 진실로 늠름(懍懍)(두려워하는 모양) 하심을 견디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초삭(焦爍)(태워 녹임) 한 것은 약이(藥餌)로서 효험(効驗)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또 이로 인하여 더욱 손상하시어 옥체(玉體)에 불예(不豫)를 더하시게 되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어떠한 심회를 지으시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효도란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자성(慈聖)을 섬기시는 도리로는 그 마음을 위안(慰安)하여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사한 사람들의 무함하여 헐뜯은 죄를 다스리시와, 조금이라도 자성(慈聖)의 마음을 위안하심이 이 또한 〈자성을〉 보호해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이에 있어 혹시라도 다스림이 엄하지 않으면 뒷날에 흉악하고 패역한 말이 반드시 이에서 그치지 아니하여, 성상(聖上)의 효성을 드러낼 수도 없거니와 중외(中外)의 의혹을 풀 수도 없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헌의 정상은 성상께서도 이미 통촉(洞燭)하시고 나포(拿捕)하여 국문(鞫問)하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기(趙嗣基)가 공공연하게 소를 올려서 ‘자성(慈聖)께 원망이 돌아간다.’는 말로써 군상(君上)을 공동(恐動)하게 하려는 계책을 삼기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기탄(忌憚)없는 행위라고 이를 만합니다. 조사기가 견책(譴責)을 입은 뒤에 박헌을 두둔하던 무리들이 조금은 그치는 데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나 온갖 계책으로 그를 구해내려 하여 합사(合辭)하여 석방(釋放)을 청합니다. 그들이 박헌을 위하는 데는 지극하였거니와 유독 자성(慈聖)은 위하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도 군신과 부자간의 윤리를 밝힌다고 이른 것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정(李楨)과 이연(李㮒) 등은 왕실의 지친(至親)으로서 두 조정의 망극(罔極)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전고(前古)에 없었던 죄를 범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이 함께 통분하는 바이며, 나라의 헌장(憲章)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도 전하께서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서 다만 찬배(竄配)의 은전을 베푸셨으니, 이는 본시 성덕(盛德)의 일이었습니다. 겨우 반년(半年)만에 갑자기 완전한 석방을 명하셨으니, 이는 은혜에 치우쳐서 법을 멸시(蔑視)한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거조는 처음부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인즉 또한 친친(親親)의 인(仁)에 해가 되지는 아니하겠으나, 신하로부터 힘써 청하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일찍 석방하여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하기에 급급(汲汲)하였으니,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들으니, 그들이 조목으로 올린 소(疏)의 말에 ‘〈정과 연은〉 처음부터 중대한 죄가 아니라.’ 말하고, 비유한다면 마치 인가(人家)의 자제들이 부형의 앞에서 비복(婢僕)을 가까이 한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선왕(先王)께서 깊이 근심하시며 난처(難處)해 하셨던 바이며, 자성(慈聖)께서 이미 신린(臣隣)에게 친히 유시(諭示)하신 일입니다. 만일 선왕께서 근심하신 것을 부당(不當)한 근심으로 여기고 자성(慈聖)의 하교를 반드시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면, 감히 방자하게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윤리를 밝힌다는 자도 또한 이와 같습니까? 무릇 신이 진달하는 바가 큰 윤리와 큰 기강(紀綱)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淆亂]되고 패퇴[斁敗]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돈독하게 펴고 소연(昭然)하게 높이 게양(揭揚)한 뒤에야 임금의 덕을 닦을 수 있고 조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인심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은 아마도 날로 민민(泯泯)하고 분분(棼棼)한 곳으로 나아가서 구원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말단의 업무와 미세한 폐단을 파하고 베푸는 일과 서옥(庶獄)의 경수(輕囚)를 소결(疏決)하여 석방하는 데 이르러서는 행하여도 좋고 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감동시켜 돌리고 나라의 운명을 길이 연속하고자 한다면, 또한 그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차자(箚子)가 들어갔을 적에는 임금이 마침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들을 인견(引見)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入侍)한 승지(承旨) 이하진(李夏鎭)으로 하여금 비답을 쓰게 하였다. 비답에 이르기를, \"경(卿)의 차사(箚辭)를 보고 몸이 떨리고 마음이 냉각해 옴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들으니, ‘대신(大臣)의 책무는 당(黨)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근일에 극심한 가뭄의 참혹상은 전고(前古)에 없었던 바이므로 특별히 소결(疏決)을 행하여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에 답(答)하고 아래로는 도현(倒懸)의 위급함을 풀어주려 한 것인데, 이제 경의 차자(箚子)를 보니 놀라고 분함을 이길 수 없다. 아! 효종[孝廟]께서 송시열(宋時烈)을 대우하시기를 마치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여상(呂尙)(태공망) 에게, 〈촉(蜀)나라〉 소열(昭烈)(소열황제 유비) 이 공명(孔明)(제갈양(諸葛亮).) 에게,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위징(魏徵)에게 대하듯 하셨으니, 송시열로서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 보답을 도모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그의 계획이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음험(陰險)한 계책을 내서 윤서(倫序)를 폄강(貶降)하고 예제(禮制)를 괴란(壞亂)하였다. 마따히 일죄(一罪)(죄로서 가장 무거운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십악(十惡)에 해당하는 죄임) 로 논단하여야 할 것이로되, 효종께서 예우(禮遇)하셨기 때문에 차율(次律)로 시행한 것이다. 경의 차자 가운데에 말한 ‘한갓 송시열을 죄주기에 급하여서 그 말이 군부(君父)를 침범(侵犯)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른 것은 더욱 경악할 일이다. 옛적에 대순(大舜)의 세상에서도 오히려 공공(共工)(사흉(四兇)의 한 사람) 과 곤(鯀)(사흉(四兇)의 한 사람) 을 유극(流殛)에 처한 법이 있었다. 하물며 송시열은 효종의 후은(厚恩)을 잊어버렸으며 효종의 종통(宗統)을 그르쳐 놓았으니, 이는 참으로 효종의 죄인인 것이다. 어찌 효종의 죄인을 석방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고 재이(災異)를 그치게 할 이치가 있겠는가? 또 말하기를 ‘전하께 자성(慈聖)의 동정(動靜)을 조관(照管)하기를 권하였다.’ 한 데 이르러서는 더욱 놀라고 분함을 견딜 수가 없다. 이는 장차 우리 모자(母子)를 이간하려는 것인가? 내가 자성(慈聖)을 받들기를 새벽과 저녁으로 문안하면서 옛날 문왕(文王)이 왕계(王季)(문왕의 아버지) 에게 문안하던 일을 사모하여 동동 촉촉(洞洞屬屬)(성실하고 전일(專一)한 모양) 하면서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장차 잃어버릴 것같이 하여 조금도 간단(間斷)함이 없는 것이 나의 밤낮으로 잊히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경은 대신(大臣)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에 인자(人子)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언연(偃然)하게 글을 써서 중외(中外)의 청문(聽聞)을 놀라고 의혹하게 하였으니, 나는 곧장 땅을 뚫고 들어가서 보지 않고 싶다. 아! 모자(母子)의 사이는 남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이와 같이 결코 이치에 가깝지도 않은 말로써 군부(君父)를 후욕(詬辱)하였으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차사(箚辭)를 한 번 보고 하늘을 우러르며 가슴을 치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또 정(楨)과 연(㮒) 등은 모두 골육(骨肉)의 지친(至親)으로 비록 죄를 범한 것이 있어 먼 땅에 오랫동안 귀양가 있어도 아직도 관유(寬宥)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던 것을 자성(慈聖)께서 인애(仁愛)하신 마음으로 특별히 석방하고 싶어하시기에, 내가 자성(慈聖)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서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자책(自責)하게 하였으니, 이는 의친(議親)·의족(議族)의 의리가 분명하다. 그런데 경의 뜻은 크게 서로 같지 않으니, 내가 참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겠다. 정(楨)과 연(㮒) 등이 범한 것은 몸가짐을 삼가지 못한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송시열(宋時烈)은 그 자신이 일죄(一罪)를 범하였는데도, 경은 도리어 그를 신구(伸救)하려 하고 나의 골육지친(骨肉至親)으로 하여금 불측(不測)한 곳에 빠뜨리려 하였다. 경이 아무리 호당(護黨)에 급하기로서니 방자하게 차마 들을 수 없는 패어(悖語)를 남발하였으니, 무슨 면목(面目)으로 지하(地下)에서 양조(兩朝)를 다시 뵙겠는가? 대개 경의 차자의 말은 교지(敎旨)에 응하여 폐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송시열(宋時烈)이 죄를 입은 데에 노여움을 쌓아서 분분(忿忿)한 나머지 이로써 조정을 현혹하려는 계획이다. 대신의 하는 짓이 이러하고서야 어찌 재앙을 부른 데 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나는 실로 국가가 장차 망할 것을 통탄한다.\" 하였다. 임금이 빨리 유시하기를 한 번에 하여 마치 글을 외우듯 하니, 사관(史官)이 붓을 날려서 써도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하진(李夏鎭)이 자기의 뜻을 보태쓰려 하니, 사관(史官) 조지겸(趙持謙)이 이를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처음에 말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러워서 다만 스스로 분읍(憤泣)할 뿐이다.’ 한 것을 이하진이 ‘다만 스스로 분읍한다[只自憤泣].’의 네 글자를 빠뜨리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친다[愧恧以叩胷].’는 다섯 자로 썼다. 조지겸이 말하기를 ‘「가슴을 친다[叩胷]」는 두 자는 주상의 처음 하교에는 「부끄럽다[愧恧]」뿐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슴을 친다[叩胷]」 그대로 쓰라.’ 하였다. 윤휴(尹鑴)가 청하기는 ‘자성(慈聖)을 관속(管束)케 하라.’고 하였는데, 김수항(金壽恒)이 잘못 듣고 ‘조관(照管)’이라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의 자(字)는 구지(久之)요, 호(號)는 문곡(文谷)이니,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다. 풍의(風儀)가 단수(端粹)하고 문장이 정련(精鍊)하여 당시의 관면(冠冕)이 되었다. 이때는 여러 소인(小人)들이 그 흉악하고 패역(悖逆)함을 마음대로 자행하여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대륜(大倫)이 거의 이멸(夷滅)해 버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분완(憤惋)하여 진언(進言)하는 자가 서로 이었지마는, 거의가 그 정절(情節)을 부석(剖析)하지 못하였는데, 유독 김수항만이 모두 열거해 가면서 통렬하게 가려내니, 명백(明白)하고 격절(激切)하여 사기(辭氣)가 늠연(凛然)하였다. 차자(箚子)가 한 번 나오매, 적신(賊臣) 윤휴(尹鑴) 등의 심간(心肝)이 육안(肉案) 위에 달려 있어 사람마다 볼 수 있었다. 몸은 비록 함패(陷敗)하였지만 장채(章蔡)의 꾀(장채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 이들은 모두 송(宋)나라 때 정치가로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복구하고 원우(元祐)의 구신(舊臣)들을 배척하였음.) 가 또한 이로 인하여 조금은 지식되었고, 동조(東朝)가 보존함을 얻어 무사(無事)하게 된 것은 실로 김수항의 한 차자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그 윤이(倫彛)를 붙들어 세운 것은 참으로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됨이 부끄럽지 않다고 일렀으며, 사림(士林)에서 흡연(翕然)히 존앙(尊仰)하였다. 송시열이 시(詩)로써 그를 찬미하니, 그 시에 이르기를, ‘한 기둥 정정(亭亭)하게 홀로 서 있으니[一柱亭亭獨立時], 미친 물결 성나게 부딪쳐도 기울지 않았네[狂瀾怒觸未曾欹]. 뉘라서 동쪽 노(魯)나라의 사문(斯文)이 죽었다 말하리오[誰言東魯斯文喪]. 천추(千秋)에 길이길이 힘입으리이다[驘得千秋永頼之].’ 하니, 한 때에 전송(傳誦)되었다.

1675.07.15숙종 1년죄주기를 청하다부제학(副提學) 이당규(李堂揆)·부교리(副校理) 목창명(睦昌明)·부수찬(副修撰) 유명천(柳命天)이 차자를 올려 김수항(金壽恒)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그 말이 합계(合啓)에 비하여 더욱 참각(憯刻)하였다. 답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은 자신이 대신의 반열(班列)에 있으면서 보필(輔弼)할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노(魯)나라의 삼가(三家)와 한(漢)나라의 동탁(董卓)과 조조(曹操)를 들어서 어지럽고 쇠망한 세상에 비기면서 은연(隱然)히 송시열(宋時烈)을 신구(伸救)하는 태도가 있었으니, 내가 몹시 놀랐다. 또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만사(萬事)의 근본이니, 요(堯)와 순(舜)의 도(道)도 오직 효(孝)와 제(悌)뿐이다. 그런데 김수항의 차자 가운데 쓴 말들이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일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날의 흉악하고 교묘한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분한(憤恨)의 마음을 씻을 수도 없을 것이기에 이미 엄하게 처치하였다.\" 하였다.

1675.07.16숙종 1년중도부처원주에 중도부처(中道付處) 되다

1675.07.16숙종 1년이배원주에서 전라도(全羅道) 영암군(靈巖郡)으로 이배되다

1676.07.27숙종 2년석방석방을 명함

1676.12.13숙종 2년석방명령 환수지루한 석방명령 취소 요청으로 결국 취소함

1678.04.02숙종 4년이배철원으로 이배

1680.04.03숙종 6년특별 석방철원에서 올라 올때 말을 타고 오라.

1680.04.03숙종 6년영의정(領議政)
1680.04.09숙종 6년호위대장(扈衛大將)
1685.07.04숙종 11년사직27번의 사직 상소로 사직하다

1685.08.11숙종 11년영의정(領議政)사직한뒤 다시 복귀

1689.02.10숙종 15년사직상소대사간(大司諫) 정박(鄭樸)·집의(執義) 박진규(朴鎭圭)·장령(掌令) 이윤수(李允修)·지평(持平) 이제민(李濟民)·헌납(獻納) 권환(權瑍)·정언(正言) 송유룡(宋儒龍)이 합사(合司)하여 논박하기를, \"영돈녕(領敦寧) 김수항(金壽恒)은 밖으로 거짓을 분식(粉飾)하고 안으로 간독(奸毒)함을 번득이며, 10년 동안 국권(國權)을 잡고 위복(威福)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겨레붙이를 궁액(宮掖)으로 보내어 성상의 동정(動靜)을 살폈습니다. 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과 교결(交結)하여 심복(心腹)으로 삼고, 이인하(李仁夏)·윤시달(尹時達)은 수족(手足)과 같이 부렸으며, 이단하(李端夏)가 미친 것은 온 세상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도 송시열을 뜻을 받아 이끌어서 복상(卜相)이 되게 하였고, 지친(至親) 5인을 일시에 각도의 관찰사로 삼았으며, 사사로이 비루한 자들을 길러서 차례로 나누어 병사(兵使)·수사(水使)로 보내서 권세(權勢)가 안팎으로 행해졌습니다. 세도는 인주(人主)를 핍박하고, 제택(第宅)은 한 동리를 둘러쌀 정도로 꽉 찼으며, 수레에 가득 실어들인 물건은 자신의 사사로운 창고에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할 때에는 패소(牌召)에 나가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전(前) 영의정(領議政) 김수흥(金壽興)은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겼으므로 꼭같이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갑인년079) 의 예(禮)를 바로잡을 때에는, 힘써 선왕(先王)의 밝은 명령을 거역하여 반드시 흉론(兇論)을 주장하였으니, 죄는 죽어도 용납받지 못할 것인데, 종당(宗黨)에 의지하여 한세상을 위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집안에는 사나운 처(妻)가 있는데 잔학한 짓을 하도록 도우고, 규문(閨門) 사이의 수요(需要)를 온갖 방법으로 색출하여 태복시(太僕寺)에 저장한 물품이 고갈되기에 이르렀으며, 자식 장가들이는 데는 혼수(婚需)로 천금(千金)을 썼습니다.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할 때에는 잠깐 따르는 체 하다가 곧 어기어 스스로 그 간교함을 드러냈고, 감히 광해(光海)를 이끌어 대어 윤서(倫序)가 없는 것에 비의(比擬)하였으며, 송시열이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일을 인용하게 되어서는 더욱 그 말을 증험하였으니,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 보내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1689.02.12숙종 15년상소대사간(大司諫) 정박(鄭樸)·집의 박진규(朴鎭圭)·사간 이시만(李蓍晩)·정언 송유룡(宋儒龍)이 거듭 합사(合司)하여 논박하고, 또 김수항(金壽恒)의 죄(罪)를 말하기를, \"감히 달이 태미(太微)로 들어갔다는 말로 군부(君父)를 공동(恐動)케 하였습니다.\" 하고, 김수흥(金壽興)의 죄(罪)를 말하기를, \"자신이 수상(首相)이 되어 도당(都堂)과 홍문관(弘文館)의 선발을 주관하였는데, 그의 조카 김우항(金宇杭)은 일찍이 이상(李翔)을 구원하였으므로 공의(公議)가 버렸는데도 또한 홍문록(弘文錄)에 뽑히었으며, 또 이상(李翔)의 옥사를 뒤집으려다가 사람들에게 저지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1689.03.21숙종 15년위리(圍籬)양사(兩司)에서 다시 합계(合啓)하니, 임금이 김수항을 위리(圍籬)하도록 명하였다.

1689.03.28숙종 15년상소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암(閔黯)·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호조 판서(戶曹判書) 권대재(權大載)·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판윤(判尹) 오시복(吳始復)·우윤(右尹) 윤이제(尹以濟)·이조 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益)·형조 참판(刑曹參判) 박상형(朴相馨)·공조 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호조 참판(戶曹參判) 권유(權愈)·강화 유수(江華留守) 정박(鄭樸)·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서우(李瑞雨)·대사성(大司成) 유명현(柳命賢)·공조 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부호군(副護軍) 목임유(睦林儒)·예조 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병조 참지(兵曹參知) 이현기(李玄紀)가 상소(上疏)를 올려 김수항(金壽恒)·송시열(宋時烈)을 죽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삼사(三司)의 의논과 공경(公卿)의 요청이 이에 이르렀는데, 김수항의 가득찬 죄는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참작하여 사사(賜死)한 것이다. 송시열이 지은 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엄하게 천극(栫棘)을 가하여 간사한 마음을 끊게 하였는데, 기필코 율(律)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 무어 있겠는가?\" 하였다.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아무리 큰 의논이 있을지라도 이른바 경재(卿宰)의 상소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민암 등이 어진이를 장살(戕殺)하는데 급급하여 이에 처음 창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담명(李聃命)은 이원정(李元禎)의 아들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일컬으면서 군소배(群小輩)들을 종용(慫慂)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낙심하였다. 어떤 사람이 김덕원(金德遠)에게 말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을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우리 덕이(德而)에 대해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덕이는 오시수(吳始壽)의 자(字)인데, 이 말은 오시수의 죽음에 대한 당연한 보복(報復)이라는 뜻이다. 신익상(申翼相)은 평소 김수항과 서로 뜻이 맞지 않은 사이였지만 김수항의 억울함을 안타깝게 여겨 김덕원에게 글을 보내어 붕당(朋黨) 때문에 보복함으로써 고명 대신(顧命大臣)을 보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책하였는데, 김덕원이 그 편지를 받고는 매우 머쓱해 하였다. 이때 김수항은 진도(珍島)에서 귀양살고 있다가 사사(賜死)하는 명을 받고는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붙이고, 아들들에게 훈계를 남긴 다음 종용(從容)히 자진(自盡)했는데, 사기(辭氣)가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사람들이 그에게 신조(信條)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절필시(絶筆詩)에 이를기를, 세 조정 욕된 벼슬 무슨 도움 주겠는가? 한 번 죽음 옛부터 당연한 일인 것을 임금 사랑하는 일편 단심만은 구천에서 귀신을 보내어 알리리. 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해 마지않았다. 김수항은 선정(先正)(김상헌) 의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유훈(遺訓)을 이어받아 행실과 마음이 단아하고 간결하여 내외(內外)가 수연(粹然)히 완비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괴과(魁科)(장원급제) 로 발탁되었고, 나이 40이 넘어서는 이미 태정(台鼎)(정승) 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학(文學)과 언론(言論)은 진신(搢紳)들의 영수(領袖)였다. 외모가 빼어났고 걸음걸이가 안중(安重)하여 조회(朝會) 때마다 기상(氣象)이 엄연(儼然)하였으므로 온 조정이 눈길을 모았다. 그리하여 현묘(顯廟)의 고명(顧命)을 받아 사왕(嗣王)을 보좌했는데, 허적(許積)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 온갖 비방이 잇따라 일어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 극력 떠나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상소를 올려 윤휴(尹鑴)와 홍우원(洪宇遠)에 대해 말하다가 말이 자성(慈聖)에게 핍박되었다는 죄로 드디어 남쪽 지방으로 귀양갔다. 경신년(1680 숙종 6년) 개기(改紀) 때 영의정으로 국정(國政)을 맡았다가 정묘년(1687 숙종13년) 에 비로소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이는 장희재(張希載)와 이항(李杭)에게 이미 궁액(宮掖)의 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중궁(中宮)이 폐위(廢位)되어 사제(私第)에 거처하게 되어 있었고, 또 허적(許積)의 여당(餘黨)에게 무함을 받아 참화(慘禍)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진퇴 시종(進退始終)의 대치(大致)를 살펴보면 세도(世道)의 승강(昇降)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또한 그가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김수항이 전후 10여 년 동안 국정을 맡았었는데, 그의 재모(才謀)는 혹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요컨대 지닌 뜻이 정대(正大)하고 나라 위해 몸바치는 정충(貞忠)이 있어 심사(心事)가 푸른 하늘의 흰구름처럼 일호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세(近世)의 명공(名公)들을 두루 헤아려 보아도 김수항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논자(論者)들은, 김수항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세 가지 대절(大節)을 수립하였다고 했다. 장채(章蔡)의 역모(逆謀)(유현(儒賢)들을 일망 타진하여 조정에서 내쫓으려는 계책이라는 뜻. 장채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 철종(宋哲宗) 때의 유현인 사마광(司馬光)·유지(劉摯)·양도(梁燾)·여대방(呂大防) 등을 동문 방옥(同文謗獄)을 조작하여 살해, 축출하였음.) 를 미리 꺾어 이륜(彛倫)을 부지(扶持)시킨 것이 그 하나이고, 군소배들이 멋대로 이론(異論)을 제기하여 흉당(凶黨)에 아첨할 적에 홀로 정도(正道)를 지켜 화를 당해도 뉘우치지 않은 것이 둘이고,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통렬히 배척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문(斯文)이 힘입을 데가 있게 한 것이 셋이다. 큰 것이 이러하니 세세한 것은 생략해도 된다. 송시열이 김수항의 장사(葬事) 때 지은 지문(誌文)에 말하기를, \"공(公)은 노선생(老先生)에게서 【김상헌(金尙憲)을 가리킨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기관(機關)(기심(機心)과 같은 말로, 남을 해치려는 교사스런 마음을 가리킴.) 을 농락(籠絡)하는 것은 심술(心術)이 부정한 것이고, 피차(彼此)를 조정(調整)하는 것은 사위(事爲)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주희(朱熹) 가 일찍이 ‘송 원헌(宋元憲)이 농락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중 정국(建中靖國)(송 휘종(宋徽宗)의 연호임.) 때의 조정(調整)은 혼란을 유치(誘致)시키는 방법이었다.’ 한 데서 유래된 생각이었는데, 공의 가법(家法)의 연원(淵源)이 본래 이러하였다. 항상 하늘이 사마공(司馬公)( 송(宋)나라의 명신(名臣)인 사마광(司馬光)을 말함.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다가 실각(失脚)하였고, 철종 때 정승이 되어서는 이 신법을 모두 폐지하였음.) 으로 하여금 송(宋)나라의 국운(國運)을 돕게 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지녔고, 범 충선(范忠宣)(송(宋)나라 때의 명신(名臣).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극구 반대함. 철종 때는 장돈(章惇)에 의해 영주(永州)로 폄척(貶斥)되기도 했다. 만년에는 눈병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청하였음. 충선은 시호(諡號)임) 이 은밀히 뒷날 자신을 보전할 계책을 세운 것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이 번번이 시의(時議)와 어긋나서 유난히 간당(奸黨)들에게 질시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다. 아아! 유양(劉梁)(유지(劉摯)와 양도(梁燾)를 가리킴. 이들은 모두 원우 간당(元祐奸黨)으로 몰려 제거된 사람들임.) 의 죽음에 대해 천하가 슬퍼하였고, 여채(呂蔡)(여혜경(呂惠卿)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宋)나라의 간신(姦臣)들인데, 많은 선류(善類)들을 간당(奸黨)으로 몰아 붙였음.) 의 화(禍)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억울함을 송변(訟辯)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용사자(用事者)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공(諸公)의 죽음은 영광이요, 욕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선모(宣母)( 명성 왕후(明聖王后)를 가리킴.) 께서 무함을 받았고, 성사(聖姒)(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가리킴) 께서 폐모(廢母)의 욕을 당하였으며, 양현(兩賢)(성혼(成渾)과 이이(李珥)임) 이 성무(聖廡)에서 출향(黜享)당한 이러한 때에 있게 된 공의 죽음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朱子)가 임종(臨終)할 적에 제생(諸生)들에게 진결(眞訣)(진법(眞法) 또는 비결(秘訣)이란 뜻으로, 도(道)를 전하는 정수(精粹)의 뜻임.) 을 주기를,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육하고, 성인(聖人)이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은 정직(正直)일 뿐이다.’ 하였고, 다음날 또 말하기를, ‘도리(道理)는 이러할 뿐이니, 마땅히 뼈에 새겨 굳게 지켜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공맹(孔孟)이 이른바, ‘인생이 태어난 것은 직도(直道)에 의한 것이니 직도로 길러야 한다.’ 한 정법(正法)이 아니겠는가? 공의 일생의 언행(言行)이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여기에서 체득(體得)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여기에서 체득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송시열의 절필(絶筆)이다. 송시열이 김수항을 제일 중히 여겼고 사림(士林)의 종주(宗主)로 추대했기 때문에, 임명(臨命)할 적에 그를 위하여 표장(表章)한 것이 이와 같았다. 김수항이 졸(卒)한 때의 나이는 61세였다. 뒤에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사제(賜祭)하였다.

1689.03.29숙종 15년의금부에서 사사하겠다는 보고이해 윤 3월 29일 왕의 사사 명령이 내려져 의금부에서 사사하러 진도로 출발

1689.04.09숙종 15년사사
1694.04.09숙종 20년졸기(卒記)전(前)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을 죽였다. 경재(卿宰)인 민암(閔黯) 등의 말에 따라 영암(靈巖)의 귀양지에서 사사(賜死)된 것이다. 김수항은 현상(賢相)의 손자로서 젊은 나이에 태사(台司)에 올랐고 풍의(風儀)가 단아하고 정중하였으며 지조와 품행이 조용한 가운데 함축성이 있었다. 문사(文辭)에 능하였는데 유술(儒術)로 수식하였다. 갑인년(1675 현종 15년) 에는 고명(顧命)을 받아 국가의 종신(宗臣)이 되었고 정사년(1677) 에는 직언(直言)을 했다가 죄를 받았으므로 사류(士流)가 더욱 흠모하였다. 경신년(1680) 에 요직(要職)에 앉아 역적 허견(許堅)을 다스릴 적에 연좌(連坐)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듭 그 당여(黨與)에게 원수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시배(時輩)들이 마음껏 보복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해도(海島)에 귀양보내어 위리(圍籬)시키고 나서 또 합사(合辭)의 논계(論啓)와 경재(卿宰)의 상소가 있어 기필코 죽이고야 말았는데, 그의 죄명(罪名)은 꾸며 만든 것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들 억울하게 여겼다. 김수항은 스스로 강방(剛方)함을 자임(自任)했지만 국량(局量)이 작았기 때문에 괴팍한 데 가까웠고, 스스로 견확(堅確)함을 허여(許與)했지만 사심(私心)이 성했기 때문에 전횡(專橫)에 가까웠다. 스스로 세도(世道)를 담당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훈척(勳戚)들에게 부림을 당했고, 스스로 사문(斯文)을 호위한다고 일컬었지만 부억(扶抑)에 중도(中道)를 잃음을 면치 못하는 등 실제로 사무(事務)에 통달하는 능력이 모자랐다. 그리하여 재처(裁處)하는 모든 것이 매양 피상적이었으므로 8년 동안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었으면서 일컬을 만한 선정(善政)이 없었다. 경신년(1680) 오시수(吳始壽)의 죽음과, 임술년(1682) 전익대(全翊戴)의 옥사(獄事)는 크게 공평성을 잃은 처사였으며, 은밀히 밀고(密告)를 주장하였으므로 이미 청류(淸流)에게 배척당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송시열(宋時烈)에게 마음을 바쳐 그의 말이면 어기는 것이 없었으며, 오로지 이것으로 가계(家計)를 삼아 거의 옳다는 것은 있어도 그르다는 것은 없었다. 갑자년(1684) 경연(經筵)에서 사적인 일을 아뢰어 조정(朝廷)에까지 올린 다음 자신의 사견(私見)만을 주장하고 공의(公議)를 거스림으로써 드디어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열시키고 조정을 불리하게 하여 15 년간의 흑백(黑白)의 논전(論戰)의 꼬투리를 열어놓았으니, 화수(禍首)를 소급하여 논한다면 절로 귀착(歸着)되는 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고관(高官)을 지내어 문벌이 정성(鼎盛)한데 총리(寵利)에 대한 경계에 어두웠고, 겸익(謙益)에 대한 훈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부녀(婦女)의 사치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군자(君子)들이 진실로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닌 것으로 화(禍)를 당한 것을 마음 아파했지만, 또 일면으로는 화를 자취(自取)하게 된 이유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 사초(史草)를 편수한 사람이 세 가지 대절(大節)로 그를 허여한 것은 그 또한 여탈(與奪)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겠다

1694.05.05숙종 20년김창집과 김창협의 부친 무죄 상소호조 참의 김창협(金昌協)이 상소하기를, \"신은 불효의 죄가 위로 하늘에 닿은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옛적에 제영(緹縈)(한(漢)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의 소녀(少女). 순우의가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을 두었는데, 문제(文帝) 때 죄를 지어 육형(肉刑)을 당하게 되자 ‘자식 중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하자, 제영이 문제에게 글을 올려 자신이 관비(官婢)가 되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니, 문제가 가련하게 여겨 육형을 면제해 주었음.) 은 한 여자였으나 오히려 능히 한 장의 편지로써 임금의 뜻을 감동시켜 돌려서 아버지를 형화(刑禍)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전횡(田橫)(진(秦)나라 말기의 적인(狄人). 본래는 제(齊)나라 왕(王) 전영(田榮)의 아우로, 그 형이 죽자 형의 아들 전광(田廣)을 세워 제왕(齊王)으로 삼고 자신은 정승이 되어 3년 동안 국정(國政)을 맡아 보았다. 전광이 한(漢)나라 장수 한신(韓信)의 포로가 되자 전횡이 다시 스스로 제왕(齊王)이 되었는데 한나라가 초(楚)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하니, 전횡이 그 종속(從屬) 5백여 명을 데리고 해도(海島)로 망명하였다. 한 고조(漢高祖)가 전횡을 부르며 ‘만일 오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다.’ 하였다. 전횡이 이에 두 빈객(賓客)과 함께 낙양(洛陽)으로 가다가 30리를 남겨놓고 ‘내가 처음에는 한왕(漢王)과 함께 남면(南面)하여 왕이라 칭했는데, 이제 어떻게 북면(北面)하여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자살하였다. 한고조가 왕의 예로 전횡을 장사지내주고 두 빈객을 도위(都尉)로 임명하니 두 빈객이 다 자결하였으며, 해도(海島)에 있던 5백여 명도 전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모두 자살하였음.) 의 빈객(賓客)은 골육(骨肉)의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갓 의기(義氣)로 서로 감동하여 한 번 죽음을 아끼지 않고 땅속으로까지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제 선신(先臣)이 화변을 당하시던 때에 있어서 나아가서는 북궐(北闕)에 머리통을 짓찧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못하였고 물러나서는 또 구도(歐刀)(죄인의 목을 베는 칼.) 를 끌어 안고 함께 죽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몸은 남자가 되었으되 일찍이 한 연약한 여인에 미치지 못하고, 친함으로 보면 부자(父子)가 되는데도 도리어 종유하는 빈객(賓客)만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齊)나라의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니 거센 바람이 당(堂)을 때렸고,(제(齊)나라의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니 거센 바람이 당(堂)을 때렸고, : 제(齊)나라의 과부(寡婦)가 시어미를 잘 봉양했는데, 시어미의 딸이 그 어미의 재물을 탐내어 어미를 죽이고는 과부를 무함하니 과부가 능히 스스로 해명(解明)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늘을 부르면서 통곡하니 큰 바람이 제(齊)나라 전당(殿堂)을 덮쳤다는 고사) 연(燕)나라의 신하가 통곡을 하니 된서리가 여름에 내렸습니다.(연(燕)나라의 신하가 통곡을 하니 된서리가 여름에 내렸습니다. : 전국 시대 추연(鄒衍)이 연(燕)나라 혜왕(惠王)을 섬겼는데, 측근 신하가 왕에서 참소를 하여 옥(獄)에 가두게 되므로, 하늘을 쳐다보고 우러러 통곡하니, 한여름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대저 정성의 감응하는 바가 위로 하늘에 미쳐서 정기를 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궁벽한 산골에 조용히 엎드려 괴로움을 억지로 참으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찍이 지성(至誠)을 분발하여 음양(陰陽)을 감동시켜서 임금의 마음이 한 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만일 지난번 전하의 지극히 인자하시고 지극히 현명하신 조처가 아니었다면 신은 비록 늙어서 죽어 도랑과 골짜기에 묻히더라도 끝내 선신(先臣)의 무근(無根)한 죄를 뒤집어 쓴 원통함을 아뢰어 단서(丹書)(죄를 주서(朱書)한 형서(刑書).) 의 기록을 말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신께서 조정에서 40년 동안 벼슬하며 임금을 섬기고, 몸가짐을 갖는 방도와 우국 봉공(憂國奉公)하는 충절은 모두 처음과 끝이 있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심(小心)하고 근신(謹愼)하여 권위(權位)로써 자처하지 않았고 겸공(謙恭)하고 외약(畏約)하여 시종이 한결같게 하였으니, 그 귀신의 시기함과 인도의 재화에 있어서 결코 스스로 그것을 초래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의 형제가 한 가지 품행과 재능도 없으면서 서로 이어서 조정에 벼슬하여 갑자기 하대부(下大夫)의 반열에 올라서 임금의 은총이 대단하여 세상의 지목하는 바 되었는데, 신 등이 부승(負乘)(부(負)는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고, 승(乘)은 수레로서 군자(君子)가 타는 것이다. 아랫자리에 있어야 할 소인이 윗자리에 있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주역(周易)》 해괘(解卦)에 \"짐을 짊어져야 마땅할 소인이 도리어 수레를 타니 도적을 맞게 될 것이다[負且乘 致 寇至]\"에서 나온 말.) 의 경계와 지족(止足)(분수를 지키는 것.) 의 훈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앞뒤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전진하여 지극히 왕성한 기세를 타고 자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득찬 재앙으로 하여금 유독 선신에게만 미치게 하고 신은 요행으로 면하였으니,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부끄럽고 원통하여 피땀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립니다. 영원히 농사꾼이 되어 이 세상을 마치고, 다시는 사대부의 반열에 끼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갓끈을 치렁거리고 인끈을 매고서 당세에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면 이는 장차 어질고 효성스러운 군자(君子)에게 거듭 죄를 얻게 될 것이며, 지하(地下)에서 신의 아비를 뵈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병조 참의 김창집(金昌集)도 또한 상소(上疏)했는데, 대의(大意)는 대강 같았다. 임금이 아울러 비답을 내리기를, \"간사한 사람의 재화가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마는 전번만큼 참혹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선경(先卿)의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정성은 신명(神命)에게 질정(質正)할 만한데도, 심사(心事)를 드러내어 밝히지 못하고 저승에서 한(恨)을 머금게 되었으니,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이제 지극한 원한을 깨끗이 씻었고, 여러 간사한 소인들은 변방으로 쫓겨났으니, 그대에게 무슨 편치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1694.05.19숙종 20년김창집 부친 무죄 상소병조 참의 김창집(金昌集)이 상소하기를, \"저번에 여러 소인들이 선신(先臣)을 무함함에 있어 그들이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은 것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중과 교통(交通)하였다는 것이고, 다음은 경신년(1680 숙종 6년) 의 옥사(獄事)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시수(吳始壽)에 관한 일입니다. 이른바 궁중과 내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성상께서 더 깊이 아실 터이니 여기서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신년의 옥안(獄案)에 있어서는 그 사안(事案)이 워낙 커서 조정에서도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이 감히 성급하게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오시수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성상께서 이미 발단을 내셨으니 한 차례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오시수가 국문을 당할 때 끌어다 댄 증인이 매우 많았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죄다 사실이 아니었고 최후에는 또 민희(閔熙)를 끌어다 댔었는데 민희는 그때 막 귀양살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덕원(金德遠)이 의금부에 있으며 아뢰기를, ‘이것은 옥사를 지연시키려고 하여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곧바로 처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고, 선신(先臣) 역시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그 당시 비원 대신(備員大臣)으로서 상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희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희가 도착하자 그 말이 또 서로 어긋나게 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럴 줄 알았다. 그 자가 비록 만 번 죽더라도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드디어 말후(末後)의 처지가 있었는데 탑전(榻前)에서 물어 볼 때에 김덕원이 아무런 이의(異議)가 없었고 물러나온 뒤 여러 대신들이 김덕원에게 묻자 김덕원은 말하기를, ‘지당하고 지당한 일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김덕원은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으로서 오시수와는 결합하여 사당(死黨)(죽기를 각오하고 협력하는 붕당) 이 되었는데도 일찍이 일언 반구도 서로 지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니, 그 당시 죄를 조사하여 다스리고 의논한 것이 털끝만큼도 미진한 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김덕원이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공공연히 기만과 무함을 자행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가령 오시수가 송시열(宋時烈)을 해치려고 했다면 죄명(罪名)이 얼마든지 있으니 바로 주극(誅極)을 가한다 하더라도 어찌 핑계가 없을 것을 염려하겠는가? 그런데 하필이면 저 사람들의 말을 빙자해서 주상(主上)을 무함하는 대역(大逆)에 빠지겠는가?’하였으나, 대저 「신강(臣强)」이라는 말이 어찌 다만 송시열을 모함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겠습니까? 장차 전체 사류(士類)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데 있어 이것이 좋은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여러 소인들이 송시열을 모함할 때는 ‘멀리서 조권(朝權)을 잡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복(威福)을 멋대로 부린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강’ 두 글자의 각주(脚註)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로부터 무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국(異國)의 말을 빌려 무함하는 것만큼의 힘있고 설득력이 있지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용심(用心)과 계획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하늘의 거울(임금의 보는 것) 을 도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들은 번번이 말하기를, ‘역배(譯輩)가 눈치를 보아가며 말을 변경하여 오시수를 죽음에 몰아 넣었다.’고 합니다. 과연 역배가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사년(1689 숙종 15년) 의 옥사(獄事)는 단련(鍛鍊)(죄안(罪案)을 교묘하게 꾸미는 일.) 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항양(桁楊)(목에 씌우는 칼과 말에 채우는 차꼬) 의 초독(楚毒)(고초(苦楚) 밑에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하나도 자백한 사람이 없고 시종 말이 한결같아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오상유(吳尙遊)가 격쟁(擊錚)(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할 때,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 을 할 적에 김덕원이 극력 저지했는데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덕원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이 옥사의 본말(本末)을 깊이 알고서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김덕원의 반복된 음흉한 태도에 어찌 가슴 아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1725.04.04영조 1년시호(諡號) 문충(文忠)勤學好問(근학호문) 兼方公正(겸방공정)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 청렴하고 방정하며 공정하고 바름이 충이다

1841.08.20헌종7년부조지전(不祧之典)현종 묘정에 배향

1886.11.17고종 23년종묘배향현종 대왕(顯宗大王) 묘정에 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