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領議政)  좌근(左根) |
자(字)는 경은(景隱) 호(號)는 하옥(荷屋)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다.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의 아들이자 김유근의 동생이며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남동생이다. 익종의 외숙부였다. 순탄한 벼슬생활을 하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825년 아버지인 김조순의 추천으로 무품관직(無品官職)인 부수(副率)가 되었고 1834년에는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으로 승진하여 1837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41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고 1838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부교리(副校理)와 성균관 대사성 이조참의 등을 지내고 승진하여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사헌부대사헌 병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철종의 즉위년인 1850년 이후 요직에 등용되어 의정부 우참찬(右參贊)과 선혜청 당상 등에 보직되었으며 금위대장을 거쳐 총융사 다시 금위대장 형조판서 훈련대장 공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하였는데 한번도 외관직을 맡은 적없이 순탄한 벼슬생활을 하였다. 1853년부터 1863년까지 영의정에 세 번이나 보직되었으며 1862년 삼정의 문란으로 발생한 각지의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이정청(釐正廳)의 총재관(摠裁官)을 겸하였다. 그 뒤 순원왕후는 승하하였으나 일족의 실력을 바탕으로 안동김씨의 중심인물로서 세도정치를 폈다. 파락호의 처지에 있던 흥선군이 그의 저택을 방문하자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처지가 궁한 그가 석파란으로 알려진 난초화를 가져오면 이를 받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주기도 하였다. 흥선군을 귀찮게 여긴 다른 사대부가와는 달리 흥선군에게 용돈 노잣돈을 줘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안동 김씨의 중심인물로서 헌종과 철종대에 걸쳐 세도정치를 폈으며 1863년 12월 철종이 아들없이 급서하여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원상 정원용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둘째아들인 명복(命福)이 사왕(嗣王)으로 결정되자 봉영사(奉迎使)로 파견되어 고종으로 옹립하는 일을 주관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영의정에서 물러났으나 원임대신 자격으로 정사에 참여하여 국정을 자문하였다. 아들 김병기와 함께 몰락왕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흥선대원군을 도왔으며 다른 안동김씨 일족이 숙청당했을 때도 몰락하지 않고 원로대우를 받았다. 1864년부터 철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실록총재관(實錄摠裁官)으로 《철종실록》 편찬을 주관 지휘하였다. 1868년 대원군에 의해 삼군부(三軍府)가 부활 설치되자 삼군부영사(三軍府領事)가 되었다.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로 치사하였으며 1866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869년에 사망하였으며 사후 충익(忠翼)의 시호가 추증되었다. 조선정감에 보면 고종(高宗)이 정조(正祖)의 능인 건릉(健陵)에 행행(行幸)했을 때 흥선대원군이 김좌근에게 무안을 준 일화와 그의 애첩이었던 나주(羅州)의 기생 양씨(梁氏) 즉 나합(羅閤)의 투기를 트집잡아 청수동 별장(淸水洞別莊)으로 대원군이 찾아가 궁궐중건비 10만냥과 고종의 가례비(嘉禮費) 10만냥을 받아낸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1999년 그의 후손들은 그와 아들 김병기가 살던 경기도 이천군의 가옥을 기증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에 있다. |
김좌근기실비(金佐根紀實碑)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137 | |||||||||||||||||||||||||||||||||||||||||||||||||||||
김좌근묘비(金左根墓碑)이천시 백사면 내촌리에 있었으나 파묘후 비는 서울대학교로 옮겨졌다. | |||||||||||||||||||||||||||||||||||||||||||||||||||||
김좌근영세불망비(金左根永世不忘碑)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1819.. | 순조 19년 | 생원(生員) 순조(純祖) 19년(181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3위(33/100) |
1819.18.38 | 헌종 4년 | 문과(文科) 헌종(憲宗) 4년(1838) 무술(戊戌) 정시(庭試) 병과(丙科) 6위(09/11) |
1823.10.17 | 순조 23년 | 시직(侍直) |
1823.12.22 | 순조 23년 | 부수(副率) |
1825.08.18 | 순조 25년 | 사옹주부(司饔主簿) |
1825.09.27 | 순조 25년 | 호조좌랑(戶曹佐郞) |
1826.03.21 | 순조 26년 |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
1826.06.25 | 순조 26년 | 김화현령(金化縣令) |
1827.11.01 | 순조 27년 | 고성군수(高城郡守) |
1831.06.02 | 순조 31년 | 연안부사(延安府使) |
1834.08.04 | 순조 34년 | 상의첨정(尙衣僉正) |
1838.01.18 | 헌종 4년 | 직부전시(直赴殿試) |
1838.02.01 | 헌종 4년 | 종부주부(宗簿主簿) |
1838.04.23 | 헌종 4년 | 서학교수(西學敎授) |
1838.04.25 | 헌종 4년 | 부교리(副校理) |
1838.05.25 | 헌종 4년 | 응교(應敎) |
1838.06.25 | 헌종 4년 | 병조정랑(兵曹正郞) |
1838.07.13 | 헌종 4년 | 부수찬(副修撰) |
1838.07.19 | 헌종 4년 | 직각(直閣) |
1838.09.26 | 헌종 4년 | 사간(司諫) |
1838.10.09 | 헌종 4년 | 사복시정(司僕寺正) |
1838.12.27 | 헌종 4년 | 부수찬(副修撰) |
1839.01.02 | 헌종 5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839.03.02 | 헌종 5년 | 대사성(大司成) |
1839.09.27 | 헌종 5년 | 호조참의(戶曹參議) |
1840.03.07 | 헌종 6년 | 예조참판(禮曹參判) |
1840.04.05 | 헌종 6년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1840.04.05 | 헌종 6년 | 호조참판(戶曹參判) |
1840.04.05 | 헌종 6년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1840.06.08 | 헌종 6년 | 도승지(都承旨) |
1840.07.21 | 헌종 6년 | 한성좌윤(漢城左尹) |
1841.01.01 | 헌종 7년 | 병조참판(刑曹參判) |
1841.01.03 | 헌종 7년 | 이조참판(吏曹參判) |
1841.01.06 | 헌종 7년 | 혜민제조(惠民提調) |
1841.01.08 | 헌종 7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41.01.16 | 헌종 7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41.01.16 | 헌종 7년 | 군기제조(軍器提調) |
1841.04.19 | 헌종 7년 | 내의제조(內醫提調) |
1841.07.06 | 헌종 7년 | 좌참찬(左參贊) |
1842.01.04 | 헌종 8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
1842.07.01 | 헌종 8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42.08.02 | 헌종 8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42.12.25 | 헌종 8년 | 대사헌(大司憲) |
1843.01.08 | 헌종 9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43.07.07 | 헌종 9년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1845.09.11 | 헌종 11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46.05.25 | 헌종 12년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1846.07.20 | 헌종 12년 | 병조판서(兵曹判書) |
1847.05.19 | 헌종 13년 |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
1847.10.07 | 헌종 13년 | 수원유수(水原留守) |
1848.03.22 | 헌종 14년 | 숭록대부(崇祿大夫) |
1849.07.12 | 철종 즉위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49.07.20 | 철종 즉위년 | 사도제조(司䆃提調) |
1849.12.02 | 철종 즉위년 | 종부제조(宗簿提調) |
1849.12.26 | 철종 즉위년 |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
1850.04.09 | 철종 1년 | 총융사(摠戎使) |
1850.07.09 | 철종 1년 | 홍문제학(弘文提學) |
1850.10.10 | 철종 1년 | 금위대장(禁衛大將) |
1850.11.01 | 철종 1년 | 예조판서(禮曹判書) |
1850.12.06 | 철종 1년 | 형조판서(刑曹判書) |
1851.04.04 | 철종 2년 | 훈련대장(訓鍊大將) |
1851.05.22 | 철종 2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52.04.26 | 철종 3년 | 우의정(右議政) |
1853.02.28 | 철종 4년 | 영의정(領議政) |
1869.04.25 | 고종 6년 | 졸기(卒記)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바로 내가 봉영(奉迎)한 영상이다. 바른 몸가짐과 공평한 지조에 대해서는 과인이 의지하였고 조야(朝野)가 우러러 복종하였으니 그의 처지가 특별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불행히도 병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부고를 받고 놀라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니 더욱 슬프기 그지없다. 별세한 영돈녕부사의 상례에서 예장(禮葬)을 하는 등의 절차를 규례를 살펴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라.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녹봉은 3년에 한하여 보내 주고 시장(諡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성복 전에 시호를 의논하라." 하였다. |
1869.04.27 | 고종 6년 | 시호(諡號) 충익(忠翼) 事君盡節(사군진절) 思慮深遠(사려심원)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함이 충이요 생각이 깊고 원대함이 익이다. |
문정공(상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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