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左議政)  홍근(弘根) |
자는 의경(毅卿) 호는 춘산(春山). 김달행(金達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좌의정 김이경(金履慶)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김명순(金明淳)이며 어머니는 신광온(申光蘊)의 딸이다. 위수(衛戍)로서 1829년(순조 29)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안동김씨의 세도를 배경으로 부교리에 특진되고 우권독을 거쳐 1831년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승지·대사성·이조참판·홍문관부제학 등을 지내고 1839년(헌종 5)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조·공조·병조의 판서와 홍문관제학·우참찬 등을 지냈다. 이듬해 대사헌으로서 풍양조씨와 안동김씨의 세력다툼에 대한 시폐의 상소를 올리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의정부좌참찬으로 기용되었다. 1841년 좌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사퇴하고 판중추부사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
1813.. | 순조 13년 | 진사(進士) 순조(純祖) 13년(181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14위(44/100) |
1818.02.05 | 순조 18년 | 중부도사(中部都事) |
1819.02.17 | 순조 19년 | 의영봉사(義盈奉事) |
1819.06.25 | 순조 19년 | 부수(副率) |
1819.10.24 | 순조 19년 | 전생부봉사(典牲副奉事) |
1822.03.25 | 순조 22년 | 상의주부(尙衣主簿) |
1822.08.09 | 순조 22년 | 태인현감(泰仁縣監) |
1824.12.22 | 순조 24년 | 의성현령(義城縣令) |
1829.. | 순조 29년 | 문과(文科) 순조(純祖) 29년(1829) 기축(己丑) 정시(庭試) 병과(丙科) 38위(42/42) |
1829.10.13 | 순조 29년 | 직부전시(直赴殿試) |
1829.10.21 | 순조 29년 | 부교리(副校理) |
1829.11.27 | 순조 29년 | 겸사서(兼司書) |
1829.12.25 | 순조 29년 | 겸문학(兼文學) |
1830.04.29 | 순조 30년 | 돈녕도정(敦寧都正) |
1830.07.23 | 순조 30년 | 형조참의(刑曹參議) |
1830.09.24 | 순조 30년 | 동부승지(同副承旨) |
1830.12.24 | 순조 30년 | 대사성(大司成) |
1831.09.18 | 순조 31년 | 가선대부(嘉善大夫) |
1831.10.07 | 순조 31년 | 호조참판(戶曹參判) |
1832.03.27 | 순조 32년 | 형조참판(刑曹參判) |
1832.04.30 | 순조 32년 | 좌승지(左承旨) |
1832.07.03 | 순조 32년 | 혜민제조(惠民提調) |
1832.10.05 | 순조 32년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1833.01.25 | 순조 33년 | 이조참판(吏曹參判) |
1833.08.03 | 순조 33년 |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
1833.11.02 | 순조 33년 | 도승지(都承旨) |
1834.08.19 | 순조 34년 | 부제학(副提學) |
1835.06.29 | 헌종 1년 | 대사헌(大司憲) |
1838.08.28 | 헌종 4년 | 홍문제학(弘文提學) |
1838.09.01 | 헌종 4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38.09.09 | 헌종 4년 | 공조판서(工曹判書) |
1839.01.24 | 헌종 5년 | 예문제학(藝文提學) |
1839.06.26 | 헌종 5년 | 대사헌(大司憲) |
1839.08.12 | 헌종 5년 | 한성판윤(漢城判尹) |
1839.12.27 | 헌종 5년 | 이조판서(吏曹判書) |
1840.06.30 | 헌종 6년 | 대사헌(大司憲) |
1840.08.05 | 헌종 6년 | 좌참찬(左參贊) |
1841.04.22 | 헌종 7년 | 좌의정(左議政) |
1842.10.26 | 헌종 8년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1842.11.06 | 헌종 8년 | 졸기(卒記)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근(金弘根)이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그 기량(器量)과 식견의 굉위(宏偉)함과 마음가짐의 준엄함이 본시 어떠하였는데 등용된 지 얼마 아니되어 포부를 펴지 못하였으며 잠깐 사직함을 윤허하자 서단(逝單)(부음(訃音)) 이 갑자기 이르렀으니 경탄(驚歎)하는 외에 어찌 슬픔과 아픔을 견디겠는가? 죽은 판부사(判府事) 김홍근의 초상에 상장(喪葬)의 제절(諸節)은 마땅히 예(例)에 의하여 거행토록 하고 녹봉(祿俸)은 3년을 한하여 보내 주도록 하며 사자(嗣子)는 탈상을 기다려 조용(調用)케 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김홍근의 자(字)는 의경(毅卿)이니 기국(器局)이 준엄 정제(整齊)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사우(士友)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포포(布袍)(무명옷) 와 피천(皮薦)(가죽 자리) 으로 그 평생을 마치고 문학(文學)으로 자부하지는 않았으나 그 공사(公私)의 문자(文字)를 지음에 있어서는 지적하고 진달함이 넓고 통창(通暢)하여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하고서야 그치었다. 성품이 굉활(宏濶)하였고 사리(事理)와 물정(物情)에 지극히 세밀하였으며 벼슬에 오른 지 10여 년 만에 중서(中書)(정부) 에 들어갔으나 그의 본뜻이 아니어서 주저하다가 사양하고 물러나 드디어 전시(展施)한 것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뜻은 크고 재능은 없으면서 망령되게 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곧 성인(聖人)의 훈계하신 바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재능만 믿고 임의로 행동하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
1854.11.16 | 철종 5년 | 시호(諡號) 문익(文翼) 勤學好問(근학호문) 思廬深遠(사려심원)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생각이 깊고 원대함이 익이다. |
문정공(상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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