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07.24 | 숙종 45년 | 내시교관(內侍敎官) |
1721.01.10 | 경종 1년 | 장악주부(掌樂主簿,) |
1721.04.28 | 경종 1년 | 금부도사(禁府都事) |
1721.08.20 | 경종 1년 | 문의현령(文義縣令) |
1725.05.17 | 영조 1년 | 사직령(社稷令) |
1725.07.12 | 영조 1년 | 군자판관(軍資判官) |
1725.07.28 | 영조 1년 | 금구현령(金溝縣令) |
1726.10.13 | 영조 2년 | 대흥군수(大興郡守) |
1734.02.10 | 영조 10년 | 사포별제(司圃別提) |
1743.05.13 | 영조 19년 | 사옹첨정(司饔僉正) |
1743.06.03 | 영조 19년 | 사옹원 첨정 김치겸(金致謙)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에 오성운(吳星運)이 그 할아비 오시수(吳始壽)를 위해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대저 오시수의 옥사(獄事)는 곧 ‘신강(臣强)’의 설(說)이었는데 그 언근(言根)은 장효례(張孝禮)이고 이를 전파(傳播)한 자는 여러 역관(譯官)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효례는 ‘내가 말하지 않았다.’하였고 여러 역관들은 ‘우리는 전파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병사에게 이를 물어 보았더니 또한 ‘우리는 들은 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널리 반문(盤問)하였으나 마침내 모두 증험할 바가 없었습니다. 오시수의 말 또한 여러 차례 바뀌고 갈수록 더욱 군색해졌으므로 비록 그의 혈당(血黨)인 김덕원(金德遠) 같은 자도 또한 감히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토죄(討罪)하기를 청하니 마침내 부생(傅生)을 의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두루 세 조정을 거쳐 60년이 지난 뒤에 방자하게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으니 이미 지극히 무엄한 일입니다. 또 신의 생부(生父) 고 집의 김창흡(金昌翕)의 사서(私書) 가운데에 있는 말을 들추어내어 그 할아비는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신의 조부 고 상신 김수항(金壽恒)이 옥사를 안핵(按覈)한 것을 법을 남용하여 죄에 얽어 넣은 것으로 돌렸으니 그 현혹시키고 은밀히 떠보려는 버릇은 공교하게 꾸미려 하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그 끌어댄 바 신의 아비의 서찰 가운데에 ‘선인(先人)이 경중(輕重)을 참작하고 억울함을 심리(審理)한 것이 많았다.’고 한 말에서 신의 조부가 불쌍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전말과 신의 조부가 불상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전말과 신의 조부가 안핵한 사실은 신의 조부의 신유년166) 차자(箚子)와 신의 백부(伯父) 김창집(金昌集)의 갑술년167) 소장에 모두 실려 있으니 원하건대 아울러 가져다 보시고 조금이나마 살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진달한 바를 보고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 외람된 공사(供辭)에 대해 어찌 족히 변명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1744.07.23 | 영조 20년 | 강화경력(江華經歷) |
1747.02.27 | 영조 23년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1747.11.20 | 영조 23년 | 돈녕도정(敦寧都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