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영의정(贈領議政)  성행(省行)


자는 사삼(士三)이고 호는 취백헌(翠柏軒)이다.

고조는 김상헌(金尙憲)이고 증조부는 김수항(金壽恒)이며 조부는 영의정(領議政)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이다. 부친 증좌찬성(贈左贊成) 김제겸(金濟謙)과 모친 송병문(宋炳文)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722년(경종 2)에 목호룡(睦虎龍)이 상소를 올려서 병기와 독약으로써 임금을 시해하려는 역적 무리를 보고하였는데 김성행(金省行)도 김민택(金民澤)‧김용택(金龍澤)‧심상길(沈尙吉)‧오서종(吳瑞鍾)‧이기지(李器之)‧이희지(李喜之)‧장세상(張世相)‧정인중(鄭麟重)‧조흡(趙洽)‧홍의인(洪義人)‧홍철인(洪哲人) 등과 함께 그 무리 속에 포함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국청(鞫廳)에 잡혀 들어가서 심문을 당하였다.

국문(鞠問) 도중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충의와 절개를 지켰다. 수차례의 곤장을 맞으면서도 『예기(禮記)』의 구절을 인용하며 군자(君子)는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심문으로 27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다.

1725년(영조 1)에 신임사화 때 죽임을 당하였던 자들이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신원이 회복되었으며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이후 이조참의(吏曹參議)‧이조참판(吏曹參判)‧영상(領相)에 차례대로 가증(加贈)되었다. 또한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旌閭)를 하사받았고 시호 충정(忠正)도 하사받았다.







안동김씨대종중 안동김씨대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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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03.27경종 2년목호룡(睦虎龍)이란 자가 상변(上變)하여 고(告)하기를 "역적(逆賊)으로서 성상(聖上)을 시해(弑害)하려는 자가 있어 혹은 칼이나 독약(毒藥)으로 한다고 하며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역적 중에 동궁(東宮)을 팔아 씻기 어려운 오욕을 끼치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적의 정상을 구명(究明)해서 누명(累名)을 씻어 국본(國本)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승지(承旨) 김치룡(金致龍) 등이 변서(變書)를 가지고 입대(入對)하여 왕옥(王獄)에 회부하고 대신(大臣)을 불러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드디어 내병조(內兵曹)(병조(兵曹)에 딸린 관청으로 궁궐 안에 있으며 궐내의 시위(侍衞)·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 봄.) 에 정국(廷鞫)을 설치하였는데 목호룡이 공칭(供稱)하기를 "저는 비록 미천(微賤)하지만 왕실(王室)을 보존하는 데 뜻을 두었으므로 흉적(凶賊)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모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호랑이 아가리에 미끼를 주어서 비밀을 캐낸 뒤 감히 이처럼 상변(上變)한 것입니다. 흉적(凶賊)은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기지(李器之)·이희지(李喜之)·심상길(沈尙吉) 홍의인(洪義人)·홍철인(洪哲人)·조흡(趙洽)·김민택(金民澤)·백망(白望)·김성행(金省行)·오서종(吳瑞鍾)·유경유(柳慶裕)입니다. 저는 감여술(堪輿術)(풍수지리술) 을 조금 알고 있으므로 일찍이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가 묏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희지를 만나 서로 더불어 시(詩)를 논하였는데 이희지가 그의 낙일시(落日詩)를 외며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선왕(先王)의 병환이 바야흐로 위중(危重)하였는데 시(詩)의 뜻이 음험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네가 이미 감여술(堪輿術)을 알고 있으니 또한 둔갑술(遁甲術)도 아는가?’ 하므로 제가 ‘내 친구 중에 둔갑(遁甲)을 잘 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또 그 사람의 성명(姓名)을 묻기에 제가 즉석에서 지어내어 ‘담이(談爾)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 이희지가 다시 저를 찾아와 담이의 거처를 묻고 또 ‘내가 바야흐로 연동(蓮洞) 상공(相公)의 숙부(叔父)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네가 만약 나를 찾아 온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친구인 마전(麻田) 사는 정인중 또한 기사(奇士)이니 너를 보면 반드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다만 와서 보기만 하라.’ 하므로 제가 응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희지가 노새를 보내어 저를 부르므로 연동(蓮洞) 김용택의 집으로 갔더니 이희지·김용택·정인중·이기지 등이 둘러앉아 있다가 평생을 사귄 사람처럼 기쁘게 맞았고 모두들 담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둔갑(遁甲)·우보(禹步)(원래 우(禹) 임금이 치수(治水)하느라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발병이 생겨 절뚝걸음을 걸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서 절뚝걸음을 뜻함. 뒤에 뜻이 변화하여 도사(道士)가 법술(法術)을 베풀 때 걷는 걸음을 우보라고 하였음.) 에 관한 책을 얻기를 원하였는데 제가 웃으며 ‘둔갑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어찌 책에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기지·정인중 등이 아주 기이하게 여기며 ‘이 사람은 더불어 마음을 논할 만하다.’라고 하고 인하여 ‘네가 사는 동네에 지금 세상에도 형(荊) 섭(聶)(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이름난 자객(刺客)인 형가(荊軻)와 섭정(聶政)을 말함. 형가는 연(燕)나라 태자(太子) 단(丹)의 부탁으로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람 섭정은 엄수(嚴遂)란 사람의 부탁으로 한(韓)나라 재상 괴(傀)를 죽인 사람.) 과 같은 부류가 있어 도시(屠市)(백정이나 장사꾼.) 간에 숨어 살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속으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답하기를 ‘내 친구들 중에는 협객(俠客)과 같은 부류가 많다.’라고 하였더니 좌중의 손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뒤로 왕래가 서로 잦았는데 그래도 깊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인중이 김용택의 집에 가서 저를 부르기에 제가 갔더니 이희지·김용택·정인중이 모두 있었습니다. 정인중이 묻기를 ‘너는 현학 산인(玄鶴山人) 이태화(李泰華)의 성명을 들어보았느냐? 이 사람이 거문고를 타면 현학(玄鶴)이 내려와 앉으며 백 리 밖의 일을 알 수 있는데 네가 말한 담이(談爾)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비교해 보아 어떠한가?’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담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과 서로 만나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내가 천서(天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 하였더니 정인중의 눈썹이 꿈틀하며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문밖에 와서 자기가 이태화라고 하면서 스스로 둔갑술에 능하다고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시무(時務)를 아는 것은 준걸(俊傑)에게 달려 있으니 둔갑을 어찌 족히 말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태화가 ‘지금의 호걸은 누구인가?’ 하므로 제가 ‘정인중이 지금의 방통(龐統)(삼국 시대(三國時代) 촉한(蜀漢) 사람. 유비(劉備)에게 출사(出仕)하였으며 제갈양(諸葛亮)과 함께 복룡 봉추(伏龍鳳雛)라고 일컬어졌음.) 과 같은 부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정인중이 저를 찾아와 도시(屠市) 간의 협객(俠客)을 구하였습니다. 때마침 백망(白望)이 어떤 일 때문에 제 집에 왔는데 용모(容貌)와 풍신(風神)이 멀쑥하고 당당(堂堂)하였으므로 정인중이 눈여겨 보면서 ‘이 사람 또한 협객의 부류인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이 사람은 협객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서 그 용력(勇力)은 대적(對敵)할 자가 없다.’고 하였더니 정인중이 백망(白望)의 거주지를 상세히 묻고 갔습니다. 제가 백망을 머무르게 하고 이르기를 ‘너의 집을 물어본 것은 장차 너의 용력을 쓰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상대하기가 쉬우나 그 중에 이희지란 자가 있는데 꾀가 깊은 사람이다. 만약 너를 만난다면 반드시 나의 심사(心事)에 대하여 물어 볼 것이니 너는 「사생지교(死生之交)를 맺었다.」고 답하라.’고 하였는데 백망은 본래 교활하고 구변(口辯)이 좋은 사람이므로 제 말을 듣자 이미 그가 장사(壯士)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아차리고 서로 약속한 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인중이 나귀를 끌고 백망의 집으로 가서 백망을 태워 갔는데 하룻밤을 지낸 뒤 백망이 돌아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제 크게 꿰맨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꿰맨 자루란 국청 죄인(鞫廳罪人)이 자루로 머리를 싸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백망이 한 말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용택의 집에 갔더니 김용택·이천기(李天紀)·정인중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의 좋은 신수(身手)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용력(勇力)을 물었습니다. 백망이 스스로 그의 용력이 고인(古人)에게 크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自負)하자 드디어 술잔에 술을 따라 맹세하고 사생(死生)을 같이할 벗으로 맺었습니다. 백망이 ‘그대들이 나를 쓰고자 한다면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할 것이다. 주상(主上)의 병환이 날로 위중(危重)해지고 있으니 만약 불휘(不諱)한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세상에 유비(劉備) 같은 이가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비록 유비는 없지만 장래에 저절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각자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심사(心事)를 표시하였는데 김용택은 ‘충(忠)’자를 썼고 다른 사람들은 혹 ‘신(信)’자나 ‘의(義)’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망은 ‘양(養)’자를 썼으므로 좌우에서 서로 돌아보며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유독 이천기만은 알아차리고 크게 웃었으니 대개 ‘양(養)’자는 ‘양숙(養叔)’을 이른 것으로 이이명(李頤命)의 자(字)가 양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망이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곧 연잉군(延礽君)의 첩(妾)의 조카이다.’라고 하자 좌우 사람들이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며 ‘이는 반드시 목호룡이 우리들의 일을 엿보아 탐지해 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천기가 ‘목가(睦哥)는 본래 상인(常人)이니 이익으로 위협할수 있다.’고 하며 정인중으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저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천기의 집에 갔더니 이천기가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장차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정인중이 발을 밟아 제지하므로 제가 웃으며 ‘그대들이 백가(白哥)와 동모(同謀)한 말을 내가 모두 들었는데 다시 무엇을 감추고 속이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천기가 마침내 저에게 묻기를 ‘백가가 「나인[內人]과 많이 결탁하고 있으므로 급수(急手)를 쓸 수 있다.」하였는데 그 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므로 제가 ‘급수(急手)란 어떤 약을 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천기가 ‘백가가 「은(銀) 5백 냥으로 중원(中原)에서 사들인 환약(丸藥)을 한 개 먹으면 즉시 쓰러져 죽게 된다.」 하였다.’고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비록 즉시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약을 쓴다면 주상께서 반드시 노하여 좌우에 캐물을 것이고 독장(毒杖) 아래에서 여인(女人)이 반드시 자복(自服)할 것이니 너희들은 장차 어육(魚肉)이 될 것이다. 성상의 만세(萬歲)를 기다린 뒤에 백가로 하여금 잘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상책(上策)이다.’라고 하자 이천기는 옳다고 하였으나 김용택만은 유독 소매를 걷어붙이고 성급하게 백가와 결탁하여 역적질을 도모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홍의인(洪義人) 형제는 이천기와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 하는 일을 엿보고서는 스스로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로 아첨하여 그 가운데에 느닷없이 끼여드니 김용택이 노하여 ‘우리들이 매우 위태한[萬死一生] 계책을 내었으니 천고(千古)의 대사업(大事業)이 바로 이 일에 달려 있는데 저 홍가(洪哥)는 어떤 사람이기에 들어와서 매화점(梅花點)(고전 음악 악보에서 가사·시조 따위의 창법을 나타낸 점. 매화 무늬를 점으로 찍어 그림.) 이 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김용택·정인중·백망이 동심 합력(同心合力)하였고 홍의인·이천기·이기지는 저와 더불어 서로 사이가 좋아졌으며 이희지는 양쪽 사이에서 노닐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가 관상술(觀相術)로 저를 헐뜯기를 ‘이 사람이 얼굴은 검은데 말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니 믿기 어렵다. 멀리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이천기가 그 말을 저에게 전해 주기에 제가 웃으며 ‘참으로 당거(唐擧)(전국 시대(戰國時代) 때 양(梁)나라 사람. 남의 형상(形狀)과 안색(顔色)을 보고 그 길흉(吉凶)과 요상(妖祥)을 알아내었다 함.) 의 새끼로다.’ 하고는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는 자못 푸대접하는 기색이 있었으므로 홍의인이 이기지를 협박하기를 ‘목호룡이 이미 언문(諺文)으로 된 유서(流書)를 쥐고 있고 또 폐립(廢立)에 관한 조서(詔書)의 초본(草本)을 보았으니 그대 집안이 멸족(滅族)되는 것은 그가 혀를 놀리는 데 달려 있다. 잘 대우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니 이기지가 두려워하여 마침내 홍의인과 결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희지 저에게 ‘너는 어찌하여 요사이의 은밀한 정상(情狀)을 남인(南人)들에게 누설하였는가?’라고 하므로 제가 웃으며 ‘내 혀가 있는가 보라. 어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내가 부귀(富貴)를 취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을 고발하는 것은 다만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다. 너는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라고 하였더니 이희지가 ‘서관(西關) 사람 장사방(張四方)이 귀신의 말을 잘 하는데 네가 반드시 남인들에게 누설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옛말에 이르기를 「귀신에게 말을 듣고 따르면 망한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무당의 말을 듣는가?’ 하였더니 이희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저를 의심하여 실사(實事)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몰래 백망과 결탁하여 국상(國喪) 때 임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백망을 협박하기를 ‘네가 만약 불궤(不軌)(모반(謀反).) 한 일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발할 것이다.’라고 하자 백망이 저를 두려워하여 감히 역적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상(國喪) 뒤 여러 적(賊)들이 비로소 제가 중간에서 저지하여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심상길(沈尙吉)을 시켜 저를 전라 병영(全羅兵營)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진(沈榗)의 막하(幕下)에서 어미의 병을 핑계대고 곧바로 돌아오자 적(賊)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일을 네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지금 이기지·김민택(金民澤)·김제겸(金濟謙) 등이 모두 두려워한 나머지 이홍술(李弘述)을 사주(使嗾)하여 장차 너를 체포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헌(李瀗)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에게 보내어 겨우 면하게 해 놓았다. 네가 만약 글 한 통을 써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김용택과 이기지에게 약속할 것이니 너는 살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대들은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비록 스스로 직접 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변(告變)하면 반드시 무시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글을 쓰겠는가?’라고 하니 이천기가 ‘나는 비록 너를 알지만 저들이 모두 믿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다만 쓰기만 하라.’ 하므로 제가 독약(毒藥)을 쓰는 동안에 참섭(參涉)한 일을 써서 주자 이천기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전고(前古)의 고변자를 들어 저를 협박하기를 ‘고변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하므로 제가 웃으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큰 공로자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여 노하는가? 지금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전적으로 너희들을 임용하고 있으니 덕과 도량이 천지(天地)와 합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에 의하여 저지당하지 않고 흉억(胷臆)을 행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몰래 죽일 것이니 그 후회가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인중이 ‘너는 과연 기이하다.’고 하였는데 대개 정인중은 소급수(小急手)를 결약(結約)할 때 매번 얼굴을 찡그리면서 난색(難色)을 보였지만 김용택에 의하여 몰려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이른바 ‘혹은 칼로써 한다.’는 것은 김용택이 보검(寶劒)을 백망에게 주어 선왕의 국애(國哀) 때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들어가 대급수(大急手)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 약(藥)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기지·정인중·이희지·김용택·이천기·홍의인·홍철인(洪哲人)이 은(銀)을 지 상궁(池尙宮)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약(藥)을 타게 하여 흉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경자년(1720 경종 즉위년.) 에 반 년 동안 경영한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소급수(小急手)란 폐출(廢黜)를 모의하는 것으로서 이희지가 언문(諺文)으로 가사(歌詞)를 지어 궁중(宮中)에 유입(流入)시키려 하였는데 모두 성궁(聖躬)을 무고하고 헐뜯는 말이었습니다. 또 교조(矯詔)를 초(草)하여 나인[內人] 지열(池烈)과 환관(宦官) 장세상(張世相)을 시켜서 국상(國喪) 때 곧 내리려고 하였는데 그 조서(詔書)를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나 첫머리에 ‘불곡첨위(不穀忝位)’ 등의 글자가 있었고 중간에는 ‘세자(世子) 모(某)를 폐위시켜 덕양군(德讓君)으로 삼는다. [廢世子某爲德讓君]’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조서의 초본(草本)을 보았을 때 저는 바야흐로 김용택의 집을 찾아가 서쪽 벽에 앉아 있었고 이희지·김용택·백망은 머리를 맞대고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지가 조서를 듣고 다 읽기 전에 이기지가 후원(後園)에서 들어왔으므로 다른 사람인 줄 잘못 의심하여 이희지가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는데 제가 실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흡(趙洽)이 은(銀) 2천 냥을 백망과 김용택·이천기에게 주어 나인[內人] 지열(池烈)·이영(二英)에게 나눠 주게 하였는데 홍의인은 은 50냥을 내었고 심상길(沈尙吉)은 은 2백 냥을 내었고 이희지는 은 70냥을 내었습니다. 김민택(金民澤)은 비록 은을 내기는 하였지만 백망에게 주지는 아니하였고 저와 상면(相面)하자 다만 김용택·이천기를 시켜 왕래하며 서로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망이 저에게 ‘내가 은을 이영(二英)에게 주어서 그 사촌인 궁인(宮人) 이씨(李氏)와 동성(同姓)인 궁인 백씨(白氏)에게 바치고 지 상궁(池尙宮)과 더불어 독약(毒藥)을 쓰는 일을 도모해 이루려고 한다.’ 하므로 제가 이치에 의거하여 금지하기를 ‘역적(逆賊) 무리들이 비록 이 일을 하더라도 왕자(王者)는 죽지 않는 것이다. 네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귀주(鬼誅)(귀신이 내리는 벌.) 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은(銀)만 보내고 그 수단을 행하지는 않는다면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 적인(賊人)들이 몰래 지 상궁과 결탁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망을 통하여 지녀(池女)와 면교(面交)하여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꾀어서 끝내 그 모의를 저지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실로 제가 생명을 버리고 주선한 공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동궁(東宮)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심상길·김성행(金省行) 등이 저사(儲嗣)를 세운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성공한 것이라 하여 서로 공을 다투자 오서종(吳瑞鍾)이 유경유(柳慶裕)와 같이 모의하여 백망에게 많은 은냥(銀兩)을 주고 큰 소리치기를 ‘동궁이 이소훈(李昭訓)의 상(喪)이 났을 때 노론(老論)이 독약(毒藥)을 써서 죽인 데 노하여 힘을 내어 정국(政局)을 뒤집고 다시 남인(南人)을 불러들인다고 말하였다.’고 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목호룡의 공초(供招) 끝에 동궁을 핍박하는 단서가 되는 말이 있었으므로 국청(鞫廳)의 추안(推案)에는 삭제해 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목호룡은 남인(南人)의 천얼(賤孽)로서 백망과 체결(締結)하여 김용택·이천기·오서종·유경유의 사이에서 순간순간 형적을 바꾸며 노닐어 흉역(凶逆)의 계획과 음비(陰秘)한 모의에 어지럽게 참여하여 관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또다시 김일경(金一鏡)·박상검(朴尙儉)과 투합(投合)하여 동궁을 위태하게 할 계책을 도모하였으니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있는 ‘네가 기꺼이 임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캐냈다.’는 말과 공사(供辭) 가운데 있는 ‘동궁의 심사(心事)를 환히 안다.’는 말은 뜻이 지극히 흉참(凶慘)하였다. 여러 적(賊)의 무리가 스스로 위태하여 두렵게 여기는 마음으로 반역(反逆)을 도모하였을 뿐이니 그 무엇이 동궁에게 관계가 있겠으며 또 무슨 밝힐 만한 심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반드시 이 말을 했던 것은 대개 김일경·박상검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며 합벽(闔闢)(닫고 엶. 즉 계교를 부림) 하여 말을 만듦으로써 그 무욕(誣辱)하고 더럽히며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는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때 옥사(獄事)를 조사하던 여러 신하들이 비로소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동궁을 핍박하는 말을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능히 그 정절(情節)을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그 죄를 성토(聲討)하지 못하고 전례(前例)에 따라 책훈(策勳)하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소중한 바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옥정(獄情)을 완전히 핵실한 뒤에도 유독 그 무고하며 핍박한 죄는 밝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인가? 식자(識者)로서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국청에서 도사(都事)를 보내어 고발한 여러 적(賊)들을 잡아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리고 지열(池烈)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교하였다.

1722.04.10경종 2년국청에서 김성행을 잡아 가두다

1725.03.02영조 1년복권
1761.08.05영조 37년증(贈)지평(持平)
1773.12.15영조 49년증(贈)이조참의(吏曹叅議)
1781.02.18정조 5년증(贈)이조참판(吏曹叅判)
1851.09.01철종 2년증(贈)좌찬성(左贊成)
1851.09.01철종 2년시호(諡號) 충정(忠正)危身奉上(위신봉상) 以正服之(이정복지)자기몸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듦이 충이요 정도로써 복종시킴이 정이다.

1858.03.20철종 9년부조지전(不祧之典)
1858.03.23철종 9년증(贈)영의정(領議政)